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의 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번 법안의 쟁점은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와 소급 적용이다.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의 책임은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집단소송제까지 전면 확대되면 과도하게 많은 사전 규제와 사후 소송이 중첩된다. 부담은 누적되고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약화된다.
적용 분야의 확대는 소송 남발로 이어일 우려가 크다. 기존 증권 집단소송은 20년간 12건에 그쳤다. 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소비자 피해 등으로 넓히고, 일부는 옵트아웃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