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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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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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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copyright>
	<pubDate>Fri, 24 Jul 2026 03:48:06 KST</pubDate>
<item>
	<title>
	<![CDATA[[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 :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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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7:27:04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개회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축사-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사 회
-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 발 제
-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북콘서트] 가짜 공공성 :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723_2930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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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4:22:57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책소개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크 콘서트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가짜 공공성` 출간 기념 북콘서트 성료]]>
	</title>
	<link>/20260723_293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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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4:26: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지난 22일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과 규제가 실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정한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저서 소개와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와 이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들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며 토론에 함께했다.
대담에서는 △진정한 공익과 `가짜 공공성`을 구분하는 기준 △정책의 수혜자와 숨겨진 비용 부담자 △좋은 취지와 실제 정책 효과의 관계 △자유가 공공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세금과 물가 상승, 기업 부담 등의 형태로 사회 전반에 분산될 수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과 장기적인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책을 소개하며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편적 공익으로 포장하는 도덕적 언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며, 정책은 명분이나 선언된 목적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비용, 부작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일수록 기대되는 혜택뿐 아니라 숨겨진 비용과 장기적인 부작용까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정치와 시장, 인간과 정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성이라는 명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남용되는지를 짚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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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 -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title>
	<link>/20260723_293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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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3:43: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과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노동시장 진입·정착·경력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태희 인천대 교수는 청년 비경제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실패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 AI 전환에 따른 채용 감소 등이 논의됐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7. 23. (목) 오전 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 사 회
-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 발 제
-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 참석 국회의원
- 박수영 의원
- 강선영 의원
- 김기현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상휘 의원
- 이종욱 의원
- 조배숙 의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칼럼] 트럼프 라운드, 비효율적 시스템 개혁과 시장 경제로 맞서라]]>
	</title>
	<link>/20260723_293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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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3:15:45 KST</pubDate>
	<dc:creator>김현석</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라운드, 영국 브렉시트, EU 탄소국경세--글로벌 통상질서 빠르게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대외 통상 압박과 국내 산업 투자 유출 이중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 위기 한국 반도체--노동규제가 내부의 적,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승부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트럼프 라운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라운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다. `트럼프 라운드’ 뿐만 아니라 영국 브렉시트, EU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지난 30년간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한국의 수출·산업 경쟁력에 직·간접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외 통상 압박과 국내 산업의 투자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8년 약 24%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13%까지 떨어지며 5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노동 규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내부의 적이다.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경직된 노동 규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연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법적 근로시간 때문에 실험 도중 퇴근을 해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 엔지니어들은 유연하게 집중할 수 있는 노동 제도를 통해 기술 개발을 매진한다. 미국의 엔비디아 개발자들은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소화한다. 대만의 TSMC 역시 24시간 3교대로 연구소를 돌리는 `나이트 호크(Night Hawk)’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과 인텔을 따돌리는 초격차 기술을 완성했다.단순한 보조금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보조금 처방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본질적인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앞세워 글로벌 공장을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편한 나라로 변모해야 한다. 경직된 노동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하는 결단만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계속 혁신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노동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연구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높은 고소득 연구원들에게 스스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게 하여 연구의 흐름을 끊지 않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단순히 일을 많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민간 기업의 활력이 국가의 생존력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야 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도로․교통, 에너지, 기반시설 등 SOC의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위기가 곧 기회다. 트럼프 라운드라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빠른 변화를 계기로 한국 내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되찾을 때다. 정부는 외교적 지원과 제도적 장벽 제거에 집중하고 국제 비즈니스 결정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김현석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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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가짜 공공성 :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 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722_293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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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16:17: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가짜 공공성 :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북콘서트가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3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과 규제가 실제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유와 법치,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저자인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가짜 공공성, 민주주의의 오해, 시장 원리, 인간 본성,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기존 제도를 바로잡는 규제개혁이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가 참여해 진짜 공익과 가짜 공공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책의 숨겨진 비용, 좋은 취지와 실제 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 2026. 7. 22.(수) 오후 3시 장 소 : 푸른홀 주 최 : 자유기업원   ▶ 강연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크콘서트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기업의 투자와 이익 처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title>
	<link>/20260722_293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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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10:50: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기업의 투자 지역과 규모, 공장 신설, 이익의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통상적인 노사교섭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판단이기 때문이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조합원의 전환배치와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노사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이라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번 논란을 일부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투자와 공장 배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충돌할 가능성은 법 시행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다.기업의 투자 결정이 노동조합의 동의나 교섭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변질된다면 기업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가 빠르고 국제적인 투자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의사결정 지연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국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것인지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반드시 배분하라는 주장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 영업이익은 매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아니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부채 상환, 미래 손실 대비와 주주 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실 위험은 주주와 기업이 부담하면서 이익만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강제한다면 투자와 혁신의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물론 공장 이전이나 사업 재편으로 임금, 고용 또는 근무지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그에 따른 보상과 보호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협의하는 것과 기업의 투자 결정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허가 사항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이나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구조는 또 다른 규제 불확실성을 낳는다.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 공장 신설과 이전, 인수·합병, 사업 양도, 자본 배분과 이익 처분 등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도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결정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려면 먼저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투자와 혁신, 이익 처분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쟁의 범위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2026. 7. 22.자 유 기 업 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교육교부금 20.79% 자동배분 폐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재정개혁이다]]>
	</title>
	<link>/20260722_293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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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10:48:2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자유기업원은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정률 연동제 폐지를 공식적인 개편안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투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학생 수와 교육수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청 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교육수요보다 내국세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반도체 경기 호황이나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이 함께 증가한다. 반대로 세수가 감소하면 학생 수와 교육수요가 그대로여도 교부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교육재정이 교육 환경이 아니라 경기와 세수 변동에 좌우되는 구조는 안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실제로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 명에서 2026년 492만 명으로 약 100만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 원으로 약 33조 원 증가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재정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교육 투자 확대라는 말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가 교육 투자를 보장하는 법적 안전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국가 세입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으로 선배정하는 것은 교육의 안전망인 동시에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고착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교육예산만 자동 증가하도록 보장하면 국방·복지·과학기술·저출생 대응·고등교육 등 다른 국가적 과제와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진다.남는 교부금의 사용처를 영유아·대학·평생교육으로 넓히자는 교육부의 대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재원이 과다하게 배분된 뒤 사용처를 추가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을 소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 대상을 찾는 것에 가깝다. 예산은 먼저 규모를 정하고 사용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필요한 만큼 배분해야 한다.다만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역시 새로운 자동 산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만으로 전국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직원 구조, 노후시설과 학교 신설 수요 등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원가 분석과 사업평가를 통해 교부금 총액과 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해야 한다.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는 교직원 인건비와 노후학교 안전, 특수교육 등 필수적인 교육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전환기간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원 정원 조정, 소규모학교 통합, 교육청 기금 정비, 중복 사업 폐지와 성과평가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교부금 산식만 바꾸고 교육지출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정교부율을 지키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학생의 학업성과와 교육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재정의 안정성은 고정 비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출 성과와 투명한 책임에서 나온다.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개편 논의를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실제 교육수요, 국가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교육을 축소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학생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재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2026. 7. 22.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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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반도체·AI 이윤과 미래 전략 대담 ]]>
	</title>
	<link>/20260722_293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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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08:52: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이번 대담은 반도체·AI 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의를 계기로, 기업이 거둔 사상 최대의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어디에 재투자할 것인지 그 `뉴노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주주·근로자·채권자 간 성과 배분의 원칙을 회사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호황 이윤을 합리적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과 반도체·AI 생태계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7. 23. (목) 오후 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용태,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간조선◇ 좌 장: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패 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태 국회의원◇ 자유토론: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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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드론과 AI가 바꾼 전쟁, 왜 방산 스타트업이 뜨는가? ｜선유도 스터디 4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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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l 2026 16:00: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4화에서는 ‘드론과 AI가 바꾼 전쟁, 왜 방산 스타트업이 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AI와 드론이 바꾸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K-방산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과 기업 안정성, 규제 대응 과제를 짚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4~6장]]>
	</title>
	<link>/20260716_292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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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l 2026 13:43:40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7/15 21시 온라인
참석자: kdg, mori, 벤치프레스

도서명: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저자: 박훈
출판년도: 2025
출판사: 어크로스
해당 범위: 4~6장

​
1. 메이지 유신 직후의 내상과 정한론 대두
​
메이지 유신 이후 특권을 잃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사이고 다카모리 주도로 `정한론`이 등장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서구 문물을 경험하고 온 이토 히로부미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내치 우선`을 내세워 이를 반대합니다.

결국 정한론이 수용되지 않자 사이고 다카모리는 낙향하고, 이는 훗날 사무라이들의 반란인 세이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자들은 이미 18세기 말~19세기 초부터 일본 내에 대만이나 조선을 침략하자는 해외 팽창적 사고가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김옥균 등 개화파가 일본으로 망명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를 꺼려합니다.
​

2. 조선의 취약성과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배경
​
당시 조선은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된 당쟁의 결과물이었으며,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이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든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참여자들은 조선의 무능과 강화도 조약 등 일련의 수탈 과정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것이 오히려 일본이 만주 침략을 비롯한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의 수렁으로 빠지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와의 충돌을 피하던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기점으로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를 확신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치밀한 형세 판단 능력을 보여주었음이 논의됩니다.
​

3. 메이지 유신의 특수성과 일본 군부의 파벌주의
​
메이지 유신이 프랑스나 러시아 혁명처럼 극단적인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찰합니다.

천황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았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타협과 균형이 가능했다고 평가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조슈 번(육군)`과 `사쓰마 번(해군)`의 역사적 라이벌 의식이 언급됩니다.

이 두 파벌 간의 극심한 견제와 비협조가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형성된 군 조직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며, 효율성만 따져 사관학교 등 군 조직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려는 현대의 일부 시각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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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사람 중심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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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l 2026 13:08: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현행 동일인 제도의 문제를 되돌아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공정위는 그동안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으나, 올해 지정 기준을 변경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동일한 기업집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기준과 해석이 달라지면서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까지 변경된 것이다. 기업이 규제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면 법적 안정성과 규제의 신뢰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현행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지정하고, 그 개인에게 기업집단 전체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 제출 책임을 부과한다. 동일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친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과 계열사 거래 내역 등을 매년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면 동일인 개인에게 형사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인이 모든 친족과 계열사 관계자의 재산·거래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정보에 접근하거나 제출을 강제할 권한은 제한돼 있는데 책임만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특히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 방식이 복잡해지고 투자자와 계열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상황에서 혈연과 개인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료 제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보다 규제 대상부터 넓히는 방식은 행정 부담과 형사처벌 위험만 증가시킨다.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경쟁 제한, 시장지배력 남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법행위와 관계없는 의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느 기업에 적용하더라도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이 가능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다.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와 제도의 타당성은 구분돼야 한다.디지털 플랫폼과 다국적 투자,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산되면서 한 명의 자연인을 기업집단 전체의 책임자로 특정하는 전통적인 규제 방식도 현실과 점차 맞지 않게 됐다. 지분율과 의결권,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본안 소송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일인 지정 기준과 자료 제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개인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보다 법인과 각 계열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료 제출 의무와 형사책임의 범위도 실제 정보 접근 권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을 사람과 친족 중심의 낡은 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을 규율하되 기업의 위법행위와 무관한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목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규제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2026. 7. 16.자 유 기 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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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북콘서트]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title>
	<link>/20260716_292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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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l 2026 09:21:2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저자 이혁우 교수님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규제가 실제로 공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와 시장, 인간과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짜 공공성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인의 자유와 열린 사회를 위한 진정한 공공성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 -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title>
	<link>/20260720_292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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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ul 2026 09:00: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이 취업, 구직활동, 비경제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비경제활동 유형별 특성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교육과 취업의 연계, 구직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이행 단계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7. 23. (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 사 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 제: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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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2026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30권 선정]]>
	</title>
	<link>/20260715_292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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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3:23: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복거일 신작 『정체성의 진화』 등 자유시장경제·AI·세계질서 다룬 화제작 총망라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서 2026년 7월 15일(수) `2026 여름휴가 추천도서 30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2026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꼽아 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자유시장·법·제도 분야 도서들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질서, 법경제학, 규제와 노동제도 등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룬다. 『공법의 법경제학』은 법과 제도를 경제학의 시각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하며,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는 국가 개입의 실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기업가정신』 등 기업과 혁신 분야 도서들은 창의적 경영과 기업가의 전략적 판단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등 AI와 미래 분야 도서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혜를 줄 것이다. 특히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는 기술 혁신과 규제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K를 생각한다』, 『관세의 귀환』 등 국가와 세계질서 분야 도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관세정책 등 글로벌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부의 갈림길』, 『화폐의 종말』 등 경제와 자산관리 분야 도서와,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등 인문과 자기성장 분야 도서도 함께 담았다.자유기업원은 "올여름 휴가기간, 일상의 쉼표 속에서 좋은 책 한 권과 함께 사유의 깊이를 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며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추천도서는 다음과 같다.&lt;자유시장·법·제도&gt;1)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 이혁우 저 / 자유기업원 / 2026년 4월 30일 / 5,000원2) 공법의 법경제학 / 로버트 쿠터·마이클 길버트 저, 이종인 역 / 렉스앤이콘 프레스 / 2026년 6월 1일 / 37,000원3) 깨어 있는 척하는 기업들 / 비벡 라마스와미 저, 김태훈 역 / 한국경제신문 / 2026년 5월 18일 / 25,000원4)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 이승길 등 4인 공저 / 박영사 / 2026년 6월 30일 / 40,000원5) 밀레이 시대 / 필립 바구스 저, 황수연 역 / 리버티 / 2026년 3월 19일 / 15,000원6) 상속세와 대한민국의 운명 / 황승연 저 / 미네르바북스 / 2026년 6월 10일 / 14,000원7) 위대한 기업가 정신 / Soyeon Kim 저 / 퍼플 / 2026년 1월 12일 / 29,800원&lt;기업과 혁신&gt;8) 기업가정신 / 하이디 M. 넥 등 4인 공저, 김수진 등 6인 공역 / 코칭북스 / 2026년 2월 28일 / 40,000원9) 기업이란 무엇인가? / 이규상·이은서 저 /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 2026년 3월 12일 / 17,000원10) 선택받는 브랜드의 조건 / 오가와 고스케 저, 정현옥 역 / 동양북스 / 2026년 6월 1일 / 22,000원11) 성공하는 기업가의 길, 논어 / 박윤근 저 / 핀라이트 / 2026년 6월 8일 / 25,000원&lt;AI와 미래&gt;12)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 김대식 저 / 동아시아 / 2025년 8월 18일 / 18,000원13)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 심우현 저 / 자유기업원 / 2026년 4월 30일 / 5,000원14)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 제이슨 솅커 저, 김익성 역 / 더페이지 / 2026년 5월 10일 / 18,800원15) 일 잘하는 직장인의 AI 활용법 / 김덕중 등 3인 공저 / 디지털북스 / 2026년 6월 1일 / 22,000원16) 정체성의 진화 / 복거일 저 / 자유기업원 / 2026년 6월 17일 / 20,000원&lt;국가와 세계질서&gt;17) K를 생각한다 / 임명묵 저 / 사이드웨이 / 2026년 1월 10일 / 17,000원18) 개념 없는 나라 / 황태희 등 10인 공저 / 경사연북스 / 2026년 4월 20일 / 13,000원19) 관세의 귀환 / 한강준 저 / 부크크 / 2026년 5월 18일 / 13,800원20)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선진화의 길 /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 저 / 페이지미디어브릿지 / 2025년 9월 5일 / 17,500원21) 레이건 / 크레이그 셜리 저, 윤희석 역 / 메디치미디어 / 2026년 5월 25일 / 25,000원22) 새로운 세계 질서 공급망 제국 / 김창완 저 / 북랩 / 2026년 6월 16일 / 24,000원23)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 / 김대식 저 / 봄봄스토리 / 2026년 3월 30일 / 16,000원24) 실크로드 / 박천수 저 / 역락 / 2026년 6월 12일 / 15,000원25) 질서의 소멸 / 이춘근 저 / 보다나은 / 2026년 3월 27일 / 20,000원&lt;경제와 자산관리&gt;26) 부의 갈림길 / 오건영 저 / 포레스트북스 / 2026년 6월 10일 / 27,000원27) 화폐의 종말 / 이완배 저 / 오아시스 / 2026년 6월 8일 / 18,000원&lt;인문과 자기성장&gt;28)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 김용하 저 / 헤이북스 / 2026년 7월 1일 / 20,000원29) 자아 만들기 / 모기룡 저 / 미다스북스 / 2026년 6월 19일 / 19,500원30)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 앤디 앤드루스 저, 이종인 역 / 세종서적 / 2026년 4월 10일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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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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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1:16: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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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2026년 가을학기 인턴모집]]>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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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0:45: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구, 홍보, 교육하는 경제연구단체입니다. 자유기업원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함께 꿈과 열정을 펼칠 인턴을 모집합니다.활동내용- 유튜브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참여  https://www.youtube.com/@CFEorg/shorts- 보고서 및 칼럼 작성 보조  https://www.cfe.org/20260428_28860- e-book 제작  https://www.cfe.org/p_400- 해외 칼럼 번역 https://www.cfe.org/20260625_29144- 세미나 기획 및 진행  https://www.cfe.org/20251021_28221지원자격- 대학 재학생(휴학생 가능) - 상경계&amp;인문계 우대(국문과 등) - 시장 경제에 관심이 있는 자 활동기간- 2026년 9월 1일 ~ 11월 30일 - 근무시간: 주 2회 (월화 / 수목 중 선택), 오전 10시 ~ 오후 5시 - 급여 : 시급 10,320원 전형안내- 서류접수: 2026년 7월 15일 ~ 8월 7일 15시까지- 면접기간: 2026년 8월 10일 ~ 8월 21일 사이 수시 진행 -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합본 1부2. 재학/휴학증명서 1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1개의 파일로 제출이며, 양식은 자유입니다.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ha@cfe.org - 문의: 02-377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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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노조 불법 투쟁, 자유시장 질서 훼손하고 기업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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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09:05:15 KST</pubDate>
	<dc:creator>김윤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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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약 131만 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국민의 60% 이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하다고 응답합법적 쟁의행위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 이루어져야노동 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법치를 훼손하는 순간 정당성을 상실한다.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법 위에서 행사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파업과 과격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며 법질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노동 투쟁을 무조건 옹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치의 기준으로 재점검할 시점이다. 최근 노동 분쟁의 양상은 권리 행사라기보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약 131만 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노동 투쟁이 산업 현장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파업은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한다.문제의 핵심은 노조의 불법적 쟁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현실이다. 사업장 점거, 출입 봉쇄, 대체근로 방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법 위에 군림하는 투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화물연대 파업 사례는 불법 노동 투쟁이 초래하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파업 과정에서 물류기지 봉쇄와 운송 방해가 발생했고, 산업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했다. 이는 특정 노조의 요구를 위해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생계가 침해된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법 투쟁은 반복되고 확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 상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노동 질서 가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조의 불법 투쟁은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예측 불가능한 파업 과 점거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고용 기반을 약화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치 없는 노동 투쟁은 노동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며,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에는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결국 노동권 보호와 법치 확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의 문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투쟁만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불법 파업을 단호히 부정하지 않는 한, 노동 문제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시장과 지속 가능한 노동 질서를 위해 법치에 기반한 원칙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윤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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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위기의 한국 농업을 살릴 해법은 없을까?｜제 14회 아고라이코노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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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Jul 2026 09:15: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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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부국장)▶ 토 론-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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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스웨덴은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스웨덴에 관한 영화가 라스베이거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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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6:25:03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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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폴란드 영화 제작자 토마시 아그네츠키(Tomasz Agnecki)와 독일 역사가이자 사회학자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이 만든 영화 ≪스웨덴이 옳게 한 것들(What Sweden Got Right)≫이 7월 11일 라스베이거스 앤섬 영화제(Anthem Film Festival)에서 “최고 국제 단편 기록 영화(Best International Short Documentary)” 상을 받았다. 앤섬 영화제는 세계 최대 리버테리언 영화제이고 자유 축제(FreedomFest)의 일부로서 매년 개최되는데, 후자는 올해 2,000명 참가자를 끌어들였다.

영화는 스웨덴의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공과 높은 생활 수준 배후에 있는 이유들을 탐구한다. 많은 사람은 스웨덴을 사회주의 나라로 여긴다. 여론 조사 연구소 인자(Insa; Institut für neue soziale Antworten)가 집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질문받았다: “아래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자기 인구에 비해 더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미국과 독일 양쪽 다에서 제기되었다. 양 나라에서, 압도적 다수(미국에서 89퍼센트와 독일에서 75퍼센트)는 미국이 자기 인구에 비해 [스웨덴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영화가 보여주듯이, 이 믿음은 그르다: 스웨덴이 실제로 미국보다 1인당 억만장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스웨덴이, 1970년대에 부정적 경험들을 한 후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유세를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스웨덴의 사회주의 시대 동안 그 나라를 떠났던 많은 억만장자가 돌아왔다. 

더욱 널리, 스웨덴은 미국보다 현저하게 더 자본주의적이다. 176개 나라를 그들의 경제적 자유 수준에 따라 등급 짓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2026년 경제적 자유 지수(2026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스웨덴은 11위지만, 미국은 그저 22위일 뿐이다. 그 지수는 경제적 자유를 열두 개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스웨덴은 미국보다 재산권들, 사법적 효과성, 정부 청렴, 재정 건전성, 무역 자유, 그리고 투자 자유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지만, 양 나라는 재무적 자유에 대해서는 똑같은 점수를 얻는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 건전성에서인데, 거기서 스웨덴은 100점 중 97.5점을 얻어 미국이 얻는 그저 18.5점과 비교된다. 스웨덴은 미국보다 주로 조세 부담, 정부 지출, 그리고 노동 자유 범주에서 성적이 더 나쁘다. 

스웨덴의 인상은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 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또한 그들이 두 나라 중 어느 쪽−스웨덴 혹은 미국−을 더 자본주의적으로 여기는지도 질문받았다. 미국과 독일 양쪽 다에서, 다섯 응답자 중 넷 이상은 미국이 스웨덴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믿었다. 

영화는 1970년대 스웨덴의 반부자 정책들이 어떻게, 이케아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 같은,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나라에서 쫓아내었고 정부 개입 증가를 통해 스웨덴 경제를 심각하게 손상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스웨덴은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상승에 이른 시장 지향적 개혁들을 집행했다.

그러므로 영화는 정부 개입 증가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자기들의 경제를 손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영화에 출연하는 스웨덴 전문가들은 기업가들이 1970년대에는 의심스럽게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역할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는 또한 부자들에 대한 시기심이 스웨덴에서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많은 다른 유럽 국가 같은 나라들에서보다 현저하게 더 낮고, 대략 미국에서 발견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 ≪스웨덴이 옳게 한 것들≫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자막들은 10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HHbcWx2wk&amp;t=121s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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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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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6:11: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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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축사-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 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 론-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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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수요연동형 고속도로 통행료체계 도입 방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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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5:58: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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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핵심 요약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거리와 차종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일부 출퇴근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이 있지만, 실제 도로의 혼잡도나 시간대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는 아니다. 오히려 승용차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에 5%의 일률적인 주말 할증이 적용된다(한국도로공사, 2026). 고속도로는 같은 구간이라도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에는 혼잡하지만 평일 밤이나 주말 이른 아침에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모든 시간대에 비슷한 요금을 부과하면 이용자는 굳이 출발 시간을 바꿀 이유가 없다. 사용하지 않은 도로 용량은 저장할 수 없으므로, 한산한 시간대의 통행료를 낮춰 이용 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정책 제안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실제 주행한 거리에 대해 통행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② 주말·공휴일에도 혼잡하지 않은 시간과 지방부 구간에는 10~20% 할인을 적용한다. ③ 수도권 혼잡구간과 명절·연휴·휴가철 혼잡기간에는 할인을 중단한다. ④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활용해 실제 할인시간대에 주행한 거리만 사후 환급한다. ⑤ 노선별 교통량과 통행속도에 따라 할인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한다.이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일괄 인하하거나 명절 통행료를 무조건 면제하는 정책과 다르다. 도로의 여유 용량이 있는 시간에 가격을 낮추고, 혼잡한 시간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시장친화적 공공요금제다.&lt;표&gt; 핵심 정책수단정책수단제안 내용목표전국 공통 야간할인매일 22:00~05:00, 실제 야간 주행거리 30% 할인유휴 도로용량 활용주말 조조·야간할인주말·공휴일 05:00~09:00, 19:00~22:00, 비혼잡구간 20% 할인출발시간 분산지방 주말할인주말 낮 지방 비혼잡구간 10~20% 할인지역관광·생활인구 확대혼잡기간 할인중단수도권 상습정체, 명절·연휴·휴가철 제외유발수요 차단사후정산하이패스 기록 기반 실제 시간대·거리만 환급대기·과속 방지1. 문제제기: 고속도로 통행료도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획일적인 요금은 시간대별 도로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속도로의 이용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출퇴근 시간, 금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에는 도로 이용자가 집중된다. 차량 한 대가 추가로 진입하면 전체 차량의 통행속도가 낮아지고 통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평일 밤이나 주말 이른 아침에는 상당한 도로 용량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시간에 차량 한 대가 추가로 진입하더라도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크지 않다.그럼에도 혼잡한 시간과 한산한 시간의 통행료가 같다면 이용자는 혼잡시간을 피할 경제적 유인을 얻지 못한다. 혼잡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비혼잡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부과되는 셈이다.고속도로의 여유 용량은 전력이나 철도 좌석과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없다. 이용되지 않은 야간 도로 용량은 다음 날로 넘길 수 없다. 따라서 한산한 시간대의 가격을 낮춰 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이 시설 이용률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요연동형 요금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다수요연동형 요금제는 요금을 무조건 싸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수요가 낮고 공급 여력이 충분한 시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에는 할인을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출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운전자가 야간이나 주말 비혼잡시간대로 이동한다. • 혼잡시간대의 교통량과 정체 지속시간이 감소한다.• 지방 고속도로의 유휴 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동일한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추가적인 도로 건설 압력을 낮출 수 있다.정책의 본질정부가 이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시간을 바꾸면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2. 국내 현황과 한계: 시간·수요보다 대상 중심의 할인체계◩ 이미 차등요금 요소가 있지만 대상과 목적이 분절돼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평일에는 진출입 요금소 간 20㎞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출퇴근시간대 20% 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반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 차량에는 5%의 주말 할증이 적용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는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30~50%의 할인이 적용된다(한국도로공사, 2026).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도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0㎞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승용차·승합차·3축 미만 화물차를 출퇴근 감면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2025). 즉, 우리나라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제 수요보다 출퇴근 지원, 물류비 절감 등 특정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일반 승용차의 야간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가 없다화물차는 심야운행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야간할인이 없다. 장거리 여행자가 금요일 저녁 대신 밤늦게 출발하거나, 토요일 오전 혼잡시간 대신 새벽에 이동하더라도 통행료 측면의 유인은 크지 않다(한국도로공사, 2026).야간에 여유가 있는 고속도로 용량을 활용하려면 차종이나 이용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시간과 교통상황을 중심으로 할인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주말 할증이 노선과 시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이다현재 주말 할증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주말과 모든 노선이 혼잡한 것은 아니다(한국도로공사, 2026). 일요일 오후 수도권 진입방향과 토요일 이른 아침 지방 노선은 교통상황이 전혀 다르다. 관광 성수기의 영동고속도로와 비수기의 지방부 고속도로도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혼잡하지 않은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하면 이용수요를 조절하기보다 단순히 주말 이용자의 부담만 높일 수 있다. 기존 주말 할증을 폐지하거나 전면 할인으로 전환하기보다, 노선과 시간대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수요관리 원칙과 충돌한다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을 전후한 일정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도로 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에 가격을 0원으로 낮춘다는 점에서 교통수요 관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법제처, 2025).혼잡이 가장 심한 기간에는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평상시 한산한 야간에는 할인하지 않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국민 부담을 줄이더라도 혼잡을 악화시키지 않는 시간대와 구간을 선택해야 한다.3	국내·외 사례: 국가별 수요연동형 통행료 및 공공요금제1. 일본: ETC 심야·주말 할인과 방향별 시간대 요금일본 NEXCO는 ETC 이용 차량이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30% 할인한다. 도심 일부 도로는 제외되지만, NEXCO 3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NEXCO East, 2026a).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승용차와 경차·이륜차가 지방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3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도쿄와 오사카 인근 대도시권 구간은 제외된다(NEXCO East, 2026b).일본의 주말 할인은 모든 주말과 모든 노선에 적용되는 보편적 감면이 아니다. 관광수요를 촉진하면서도 대도시 혼잡을 가중하지 않도록 지역을 구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혼잡 예상기간의 주말 할인 제외일본은 골든위크, 오봉, 연말연시, 실버위크와 3일 연휴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주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년에도 NEXCO는 이들 혼잡기간을 할인 제외일로 지정했다(NEXCO East, 2026c).이는 주말 할인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휴 용량 활용이라는 목적에 맞을 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요가 이미 충분한 성수기에는 할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야간 주행거리 중심의 심야할인 개편일본은 기존 심야할인에서 발생한 할인시간대 직전 대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고속도로에 잠시라도 머물면 전체 통행구간에 할인이 적용돼 자정 직전 요금소와 휴게소에 차량이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개편안은 할인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확대하는 대신, 해당 시간대에 실제 주행한 거리만 최대 30% 할인한다. 할인액은 ETC 마일리지 또는 ETC 법인카드를 통해 사후 환급하고, 무리한 과속을 막기 위해 시간당 할인 인정거리의 상한도 설정한다. 다만 2026년 7월 12일 현재 운영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NEXCO East, 2026d).우리나라가 야간할인을 도입할 경우에도 단순히 할인시간대에 진입하거나 진출했다는 이유로 전체 구간을 할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야간에 주행한 거리만 계산해 환급해야 시간경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과속을 방지할 수 있다.• 도쿄만 아쿠아라인의 방향·시간대별 요금일본 도쿄만 아쿠아라인에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진행 방향과 시간대를 구분한 ETC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말 교통량이 특정 방향과 시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반영한 사회실험으로,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운영된다(NEXCO East, 2025).같은 도로에서도 방향별 수요가 다르다는 점까지 요금에 반영한 사례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진입·이탈 방향과 귀경·귀성 방향을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2. 싱가포르: 교통속도에 따라 조정하는 ERP싱가포르의 전자식 도로요금제 ERP는 도로별·시간대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을 조정해 적정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혼잡관리 제도다(LTA, 2026a).요금은 혼잡할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학교 방학기간 등 교통량 감소가 예상될 때 다수 지점과 시간대의 ERP 요금을 인하하거나 0달러로 조정한다. 수요가 줄어들면 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상호적인 구조다(LTA, 2026b).3. 미국: 버지니아 I-66의 실시간 동적요금미국 버지니아주의 I-66 익스프레스 레인은 도로 센서가 교통량을 측정하고, 수요가 많을 때 요금을 높이고 적을 때 낮추는 동적요금을 운영한다. 목적은 유료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수를 조절해 자유로운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VDOT, 2025).운전자는 진입 전에 전광판을 통해 요금을 확인하며, 진입 시점에 표시된 요금이 확정된다. 주행 중 요금이 바뀌더라도 이미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변경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이 실시간 탄력요금을 도입하더라도 운전자가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진입 이후에는 요금을 고정해야 한다(VDOT, 2025).&lt;표 1&gt; 국가별 수요연동형 통행료 비교국가·지역제도핵심 특징한국에 주는 시사점일본심야·주말 할인심야 30%, 지방부 주말 30%, 대도시권·혼잡기 제외야간·지방 중심 선별 할인일본(도쿄만 아쿠아라인)방향별 시간대 요금주말 진행방향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 차등귀경·귀성 방향별 설계싱가포르ERP교통속도에 따라 30분 단위 요금 조정수요 감소 시 요금 인하 원칙미국(버지니아)동적요금실시간 교통량 기반, 진입 전 요금 고지예측 가능성과 진입 후 요금 고정자료: NEXCO East(2025, 2026a~d), LTA(2026a, 2026b), VDOT(2025)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4. 국내 사례: 전기요금·KTX의 수요연동형 공공요금제◩ 전기요금의 계절·시간대별 요금제한국전력은 산업용·일반용 전력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등에 대해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를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부하 시간대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량요금이 적용된다. 공휴일 사용전력은 경부하 시간대로 계량하고,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는 중간부하로 처리하는 제도도 운영한다(한국전력공사, 2026).전력수요가 집중될 때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해 이용시간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도로 역시 공급 용량이 제한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KTX의 승차율 연동 할인한국철도공사의 KTX 인터넷특가는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을 10~30% 할인한다. 좌석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에 더 큰 할인을 제공해 이용자를 분산하는 제도다(한국철도공사, 2026)KTX는 출발시간과 열차를 바꿀 수 있는 승객에게 할인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도 출발시간을 바꾸면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속도로 할인도 수요분산 가능성을 입증한다현행 출퇴근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은 이미 하이패스 통행정보를 활용해 시간대에 따른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요금징수시설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하이패스와 통행기록을 활용해 적용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 2026).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설계다. 대상별 복지성 감면에서 벗어나 교통량과 시설 이용률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수요연동형 요금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4. 정책제안: 수요연동형 야간·주말 탄력할인제1. 기본 원칙 (1) 도로 용량에 여유가 있는 시간과 구간만 할인한다.  (2) 할인시간대에 실제 주행한 거리만 할인한다. (3) 운전자가 진입 전에 적용요금을 알 수 있어야 한다. (4) 할인에 따른 재정부담과 정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5) 할인 때문에 과속이나 졸음운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2. 구체적인 할인체계야간할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하이패스 차량에 적용하되, 기존 화물차 심야할인이나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한다.주말 할인은 일본처럼 지방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 수도권 진입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노선에서도 방향과 시간에 따라 혼잡도가 크게 다르면 구간별·방향별 적용을 허용한다.&lt;표 2&gt; 수요연동형 야간·주말 탄력할인 설계안구분적용시간·대상제안 할인율적용 조건전국 공통 야간할인매일 22:00~05:0030%할인시간대 실제 주행거리주말 조조·야간할인토·일·공휴일 05:00~09:00, 19:00~22:0020%혼잡예보가 없는 구간지방부 주말할인토·일·공휴일 09:00~19:0010~20%지방부 비혼잡구간극저수요 특별할인심야 또는 비수기 특정구간최대 40%시범사업·사전 고지혼잡구간수도권 진입, 상습정체구간할인 없음현행 요금 또는 주말 할증특별혼잡기간명절·휴가철·3일 이상 연휴할인 없음도로공사 혼잡예보 기준야간할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하이패스 차량에 적용하되, 기존 화물차 심야할인이나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한다.주말 할인은 일본처럼 지방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 수도권 진입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노선에서도 방향과 시간에 따라 혼잡도가 크게 다르면 구간별·방향별 적용을 허용한다.3. 혼잡도에 따른 할인등급도로공사는 매주 수요일 다음 주말의 적용 구간과 할인율을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 이용자는 출발 전에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제도 초기에는 요금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주간 단위 사전고지 방식이 바람직하다.&lt;표 3&gt; 혼잡도별 할인등급등급교통상황할인(예시)녹색구간평균속도가 자유통행속도의 80% 이상이고 교통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구간20%황색구간일부 혼잡이 예상되나 시간분산 유도가 가능한 구간10%적색구간반복정체 또는 특별혼잡이 예상되는 구간0도로공사는 매주 수요일 다음 주말의 적용 구간과 할인율을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 이용자는 출발 전에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제도 초기에는 요금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주간 단위 사전고지 방식이 바람직하다.4. 진출입시각이 아니라 실제 주행시간을 적용야간할인 시간대에 잠시 고속도로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전체 통행료를 할인하면 시간경계에 차량이 몰릴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활용해 시간대별 실제 주행거리를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진입해 다음 날 오전 1시에 진출했다면, 오후 10시 이후 주행한 구간만 30% 할인한다. 반대로 오전 4시에 진입해 오전 7시에 진출했다면 오전 5시까지 주행한 구간만 할인한다.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요금을 결제하고, 할인액은 월 단위로 하이패스 카드에 환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사후정산은 요금소 주변 대기와 할인시간을 맞추기 위한 과속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5. 민자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확대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확인된 이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해야 한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은 실시협약과 최소운영수입·재정지원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민자도로 할인에 따른 수입감소를 정부가 무조건 보전해서는 안 된다. 할인으로 통행량이 늘어 발생한 추가수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관광이나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6. 재정 및 성과관리: 감면 총량제와 시범사업◩ 통행료 감면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할인은 이용자에게는 혜택이지만 도로 운영기관에는 수입 감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야간·주말 할인은 매년 감면 한도를 정하는 통행료 감면 총량제와 함께 운영해야 한다. 1. 현행 주말 5% 할증수입의 일부를 탄력할인 재원으로 전환한다. 2. 할인으로 증가한 추가 통행량과 부대시설 매출을 반영한다. 3. 지역관광 목적 할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4. 할인정책과 무관한 도로건설비나 일반재정으로 손실을 자동 보전하지 않는다.정책 목적에 따른 할인비용을 도로공사에 떠넘기면 통행료 원가와 경영성과가 왜곡된다. 관광·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할인이라면 그 비용도 정부 예산에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1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전면 도입보다 세 가지 유형의 노선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관광 수요가 있는 비혼잡 노선• 주말 특정 방향에 교통이 집중되는 노선• 야간 여유 용량이 큰 장거리 노선시범사업 전후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통행료 수입, 사고율, 지역소비 변화를 비교해 할인율과 적용시간을 조정한다.◩ 핵심 성과지표제도는 2년의 일몰기간을 두고, 다음의 핵심 성과지표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연장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인다.&lt;표 4&gt; 핵심 성과지표분야평가 지표수요분산혼잡시간대 교통량 변화, 야간·조조 통행비중교통흐름평균 통행속도, 정체 지속시간, 통행시간 신뢰도이용자 편익차량당 통행료 절감액, 시간 절감액재정통행료 수입 감소율, 추가 통행량, 할인비용지역경제관광지 방문량, 휴게소·지역상권 소비안전야간 교통사고율, 졸음운전 사고, 과속 적발환경정체시간 감소에 따른 연료소비·배출량 변화5. 결론: 수요연동형 공공요금제 개편(1) 수요연동형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탄력적 공공요금제 확산 필요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논의는 흔히 인상과 동결, 유료와 무료의 선택으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금의 높이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느냐다.혼잡한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평일 밤이나 주말 비혼잡시간에는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수요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주말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현행 방식도 노선별 수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야간과 주말 비혼잡시간의 통행료를 낮추면 출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혼잡시간 이용자는 교통량 분산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행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지역은 관광과 소비 증가의 기회를 얻고, 도로 운영자는 기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속도로 야간·주말 탄력할인은 단순한 통행료 인하정책이 아니다. 가격을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이끌어 내는 수요연동형 공공요금 혁신이다. 막힐 때 무조건 더 걷기보다, 한산할 때 확실히 싸게 해주는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책 전환 방향일률요금에서 수요연동요금으로, 보편적 무료화에서 선택적 할인으로, 대상별 감면에서 시간·구간별 가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 예상 쟁점과 보완방안◩ “할인이 오히려 차량 이용을 늘릴 수 있다”통행료를 낮추면 새로운 자동차 통행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혼잡시간에 일률적으로 할인하면 정체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할인은 이미 혼잡한 구간이 아니라 여유 용량이 있는 시간과 노선에 한정해야 한다. 교통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할인율을 자동으로 축소하거나 다음 적용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야간운전과 졸음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야간할인이 무리한 심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할인시간대 주행거리만 인정하고, 시간당 할인 인정거리의 상한을 두어 과속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 차량에는 휴게소 체류시간을 할인 산정에서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쉬어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요금제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실시간으로 요금이 계속 바뀌면 이용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초기에는 시간대와 구간을 미리 정하고 적어도 3~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에는 예상 통행료와 함께 `지금 출발’, `1시간 후 출발’, `야간 출발’의 통행료 차이를 표시하도록 한다. 할인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야 수요분산 효과도 발생한다.◩ “하이패스 이용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정확한 시간·거리 산정과 사후환급을 위해서는 하이패스 이용이 사실상 필요하다. 대신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발급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는 단말기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번호판 인식 기반 스마트톨링이 확대되면 별도 단말기 없이도 할인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2025).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4376· 한국도로공사. (2026). 「통행요금조회: 평일·주말 차등요금 및 화물차 심야할인」. https://www.ex.co.kr/portal/usefee/selectUseFeeNList.do· 한국전력공사. (2026). 「한글 전기요금표: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E/E/CYEEHP00102.html· 한국철도공사. (2026). 「KTX 인터넷특가」.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internet· NEXCO East. (2025). 「ETC 아쿠아라인 할인·ETC 시간대별 요금: 2025년 4월 1일 이후」.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aqualine_social_experiment-nextterm/· NEXCO East. (2026a). 「ETC 심야할인」.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night/· NEXCO East. (2026b). 「ETC 주말·공휴일 할인」.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weekend/· NEXCO East. (2026c). 「2026년도 주말·공휴일 할인 적용일 안내」, 2026. 3. 17. https://www.e-nexco.co.jp/news/important_info/2026/0317/00016041.html· NEXCO East. (2026d). 「심야할인 개편에 대하여」.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night_fix/·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26a). “Electronic Road Pricing (ERP).”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html·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26b). “Revised ERP Rates from 2 June 2026,” 25 May 2026.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26/5/news-releases/revised-erp-rates-2-jun-26.html·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DOT). (2025). “66 Express Lanes Inside the Beltway: About,” updated 25 July 2025. https://www.vdot.virginia.gov/projects/major-projects/66expresslanes/about/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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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유로화와 유럽 연합: 복잡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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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ul 2026 09:00:4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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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유럽에 대해 자유 무역 지대로 시작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포괄적인 유럽 정부−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로 단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2005년에 유럽 헌법을 거부했고, 유럽 연합에 자기들의 국가 주권을 내주는 데 대한 자기들의 꺼림을 나타냈지만, 조금씩,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유로화(貨)(Euro) 지역은 유럽 연합이 자기 회원국들에 대해 권력을 증가하는 쪽으로 큰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표면에서는, 공통 통화가 공통 정부로의 추진으로 끝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표면 아래서는, 그 문제는 공통 통화가 모든 유로화 지역 회원국에 대한 공통 화폐 정책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나라가 종종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좋아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들이 공통 통화에 충실할 예정이면,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원해서 나타나는 이 긴장을 해결할 현재의 방향은 유럽을 단일 국가로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원할지 모르는 한 가지 이유는 경제 상황이 나라 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후퇴들을 일으키는 현지 상황을 가진 나라들은 호황들을 경험하는 나라들보다 더 완화된 화폐 정책들을 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부채 채무들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하는 방법으로서 더 낮은 금리 정책을 필사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유로화로 명명된 부채를 가지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현재 채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약 그들이 여전히 드라크마(Drachma;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2002년에 유로로 바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채무들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무거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리스가 유로화 지역에 속하므로, 그것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논평자들은 종종 그리스 구제 금융이 유로화의 힘을 유지할 수(手)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만약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하면, 통화로서 유로화가 손상되지 않을 것인데, 설사 그리스의 차입 능력이 손상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리스는 유로화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할지 모르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이 다른 유로화 지역 나라들에서 금융 쇠퇴를 재촉할지 모르지만,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화로 명명된 부채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를 구제 금융하고 다른 유로화 지역 나라들의 부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로화를 약화할 것인데, 왜냐하면 구제 금융들은 유로화 지역이 자기들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이웃 국가들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를 구제 금융하는 유럽 연합 정책이 유로화 지역 나라들에 나쁜 유인들을 수립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면, 그 무책임의 비용들을 당신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보다, 유럽 연합의 더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들이 당신을 구제 금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유럽 연합 정부들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에 종사하는 것을 덜 비용이 들게 만들고, 그것은 또한, 실제로 자기들의 방식들을 개혁하고 변경해야 하기보다, 그들이 자기들 뒤 유럽 연합의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책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앞의 문단에서 개설한 유인 문제는 명백하고,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들에 대한 더 많은 유럽 연합 감독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구제 금융 정책은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재정적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유럽의 시민들에 대한 최상의 정책은 그리스가 자기의 재정 문제들을 스스로 다루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단기에서는, 그것이 그리스인들에게 더 힘들었을 것이지만, 장기에서는 그것이 그들을 재정적 책임 쪽으로 강제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유로화에 대해 더 나았을 것이고, 그리스의 재정적 무책임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명백히 더 나았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일어났다면, 위기는 이미 끝났을 것인데, 하기야 어떤 사람들−그리스 채권 소유자들과 자기들의 소득에 대해 그리스 정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즉각 더 나빠지기는 할 것이다. 유럽 연합 구제 금융 정책은 위기를 그것이 다른 나라들로 퍼짐에 따라 그저 연장하고 깊게 하기만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면, 그것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대부분 독일인이 심지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해 오래 끄는 죄의식을 겪는다는 점이다. 만약 독일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문제들에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럽인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을 것인데, 유럽 연합의 한 역할은 20세기의 세계 대전들이 (그리고 그 이전의 빈번한 전쟁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럽을 통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하여간, 재정적으로 튼튼한 나라들에 있는−유럽 연합 시민들이 자기들의 국가 주권을 유럽 연합에 양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르게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정치 지도자들은] 더 중앙 집권화된 정부라는 생각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정부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더 중앙 집권화된 정부는 경제 활동이, 억압적인 정부 정책들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 덜 뜯어내는 나라들로 이동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유로화와 유럽 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유로화 지역이 더 중앙 집권적이면서 강력한 유럽 연합 정부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리스 위기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응은 유로화 지역에서 그리스의 회원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통 통화가 유럽에 대한 중앙 정부를 함축할 필요가 없지만, 유럽 연합의 정책들 때문에, 유로화는 중앙 집권화 쪽으로의 현재의 추진에 주요 요소이다. 앞을 내다보면, 이것은 유럽에 대해 좋은 사태 진전이 아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8/16/the-euro-and-the-eu-a-complicated-relationship/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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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당신이 일론 머스크를 비웃기 전에, 라이트 형제를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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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ul 2026 09:00:2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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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다음 십 년 안에 달에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 후, 화성에 백만 명의 자립 도시를 설립하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비전에 홀린다.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점차 중공업을 지구로부터 우주로 옮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러 회사는 이미 우주 기지 자료 센터들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생각들을 공상과학 소설로 멀리한다. 나는 그 회의론을 이해한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대담한 비전들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 전에 조심하도록 가르친다.

꿈들은 때때로 먼 것 같을 수 있지만, 가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 1903년 10월 7일에, 새뮤얼 P. 랭글리(Samuel P. Langley)는 포토맥강 한 작은 배 위 발사기 경사로에서 자기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Great Aerodrome) 항공기를 발사하려고 시도했다. 항공기가 이륙 후 즉각 뒤로 젖혀졌고, 그것의 기수가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기울었으며, 그것이 물속으로 추락했고,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10월 9일의 조롱하는 사설에서,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실패한 비행 시도를 “웃기는 큰 실패(ridiculous fiasco)”로 불렀고 암울한 예측을 했다: “실제로 날, 비행 기계는 백만 년에서 천만 년이 지나야 수학자들과 기계학자들의 결합되고 계속되는 노력들로 개발될지 모를 것으로 가정될지 모른다. ...”

그저 두 달만 후,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Wright)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 호크(Kitty Hawk)에서 최초의 성공적인 동력 비행을 달성했다. 처음에는, ≪뉴욕 타임스≫는 이 이정표를 보도하지 않았다; 1906년이 되어서야 그 신문은 라이트 형제의 업적에 관해 자세한 기사를 게재했다.

민간인들로서, 라이트 형제는 $1,000−오늘날 대략 $38,000에 해당−미만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지만, 대학교 교수 랭글리는 $73.000, 즉 오늘날로 환산하여 약 $280만(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금 조달의 ⅔ 이상이 미군에 의해 제공되었다.

라이트 형제는 그 당시 그들이 자기들의 항공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해 엄격한 규칙들과 규제들을 부과할 정부 기관이 없어서 운이 좋았다. 여러 해 동안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상업 우주 활동들을 규제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조지 닐드(George Nield)는 한때 관찰했다: “나는 그 차이점이 정부가 라이트 형제의 항공기를 설계하고, 건설하며, 소유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시나리오였다면 항공이 어떻게 진전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초기 시절에 우주에 대해 직면했던 것입니다.”

종종 현대 로켓 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인 로버트 고더드(Robert Goddard)는 액체 연료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다단 로켓들과 유도 체계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기술 혁신을 도입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자기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실험들을 통해, 그는 현대 우주 비행의 결정적인 기초들을 놓았다.

고더드는 이상가였고, 오늘의 일론 머스크와 아주 같았다. 열여섯 살에, 그는 H. G. 웰스(H. G. Wells)의 ≪우주 전쟁(The War of the Worlds)≫과 개럿 P. 서비스(Garrett P. Serviss)의 후편 ≪에디슨의 화성 정복(Edison’s Conquest of Mars)≫에 몰두했다. 스물세 살에, 그는 썼다: “과학들에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 불가능한 어떤 것도 안전하게 발음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된 것과 똑같이 ...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다.”

서른한 살에, 그는 우주 비행에 관한 자기 생각들을 “행성 간 우주의 항해(The Navigation of Interplanetary Space)”라는 소논문에서 개설했다. 그는 달이 다른 행성들로의 임무들을 위해 수소와 산소를 제조할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고, 그는 태양 에너지를 행성 간 여행을 위한 미래 동력원으로서 서술했다.

그는 주장했다: “경제적 관점으로부터는, 행성 간 우주의 항해가 인종의 계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 그의 동기는 오늘날 일론 머스크의 주장과 가깝게 닮았다: 인류는 자기의 장기 생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행성 종이 되어야 한다. 고더드는 사람들이 행성에서 행성으로 여행하고, 달 자원들로부터 로켓 연료를 생산하며, 천체들에서 발견되는 금속들을 새 우주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렸다. 

그러나 고더드는 이상가 이상이었다. 그는 또한 기술자와 과학자이기도 했다. 1919년에, 그는 “극한 고도들에 도달하는 방법(Method of Reaching Extreme Altitudes)”을 발표하였고,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또한 로켓들이 우주의 진공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초의 과학적 증명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공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1920년 1월에, ≪뉴욕 타임스≫는 그를 조롱했다: “그 고더드 교수는 ...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모른다. ... 물론, 그는 고등학교들에서 매일 마구 주어지는 지식이 그저 없는 것 같을 뿐이다.”

그 신문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1969년 7월 17일에, 달로의 최초 유인 임무의 발진 하루 후에, ≪뉴욕 타임스≫는 조용히 정정 기사를 게재했다: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의 연구 결과를 확증했는데, 로켓이 공기 중에서뿐만 아니라 진공에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명백히 확립되었다.” 그 신문은 간단히 결론지었다: “≪[뉴욕] 타임스≫가 오류를 유감으로 생각한다(The Times regret the error).”

역사는 또한 대중이 기술 진보를 시공일관 저평가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1950년에, 알렌스바흐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는 서독인들의 대표 표본에 그들이 인간들이 다음 50년 이내에, 달 같은, 다른 천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지 질문했다. 그저 넷 중 하나만이 그것이 일어날 것으로 믿었다. 심지어 1965년에조차도,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에서 걸은 그저 네 해 전에만도, 그저 가까스로 과반수만이−53퍼센트가−그러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되풀이해서,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은 전문가들, 신문 잡지 기자들, 그리고 대중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보다 훨씬 더 이르게 도달했다. 미래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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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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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3:52: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유기업원과 국회의원 고동진,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년간 331개·42만 명 규모로 팽창한 공공기관을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 팽창의 본질을 정치권·주무부처·노조·국민 간 `네 가지 담합구조`로 진단하며 사전통제 최소화와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통제 전환을 제안했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LH 통합 실패 사례를 근거로 `유사기능이면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국가필수성·경쟁 촉진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분리 유지·민영화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대성과 경영평가 도입, 기능단위 전수진단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며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7. 13. (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사 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 론-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참석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 윤상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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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4회: 위기의 한국 농업을 살릴 해법은 없을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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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ul 2026 15:31:08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이번 세미나에서는 “위기의 한국 농업을 살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한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농업소득 정체,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 충격,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무역적자 확대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특히 보호와 보조 중심의 농정이 농업의 자생력과 산업화를 가로막아온 한계를 짚었습니다.
네덜란드 농업 사례를 통해 규모화, 경쟁, 협동조합, 민간·정부·연구기관 협력 모델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디지털농업, 생명공학기술, 스마트팜, 로봇·설비 자동화 등 기술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민간 혁신, 수출시장 개척과 함께 시장경제의 원리가 농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을 보호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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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제68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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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26 17:25: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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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제68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미중패권전쟁과 한국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김정호가 발표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7월 29일(목) 3시장소: 어반322 푸른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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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1~3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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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26 13:06:25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7/8 21시00분 온라인
참석자: kdg, mori, 벤치프레스, 티베리우스, 라연

도서명: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저자: 박훈
출판년도: 2025
출판사: 어크로스
해당 범위: 1~3장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배경

완전한 쇄국이 아니었던 일본: 일본은 페리 제독의 내항 이전부터 네덜란드(데지마 섬)를 통해 `풍설서`를 받으며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존왕양이`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에도 시대 내내 막부에 반감을 품고 있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존왕양이`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양과의 직접적인 전쟁(시모노세키 전쟁, 사쓰에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무력의 격차를 실감한 뒤, 서양을 배척하는 `양이`를 버리고 `존왕`을 구심점으로 삼아 막부를 타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2. 막부가 천황을 유지한 이유와 대정봉환

천황 유지의 이유: 과거 다이라노 마사카도가 스스로 신황을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한 뼈아픈 선례가 있었고, 기존의 막부 정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져가며 천황의 자리를 빼앗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한 권력 이양: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넘긴 `대정봉환` 덕분에 사회 변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친위 쿠데타적 성격: 메이지 유신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신분을 뛰어넘어 교토의 귀족들과 결탁해 막부를 무너뜨린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띱니다.


3. 조선과 일본의 대응 역량 비교
조직의 탄탄함과 통로 통제: 일본의 체제는 조선보다 탄탄했으며, 쇄국 역시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각 번이 중앙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통로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의 역량 부족과 내분: 조선은 객관적인 역량 부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종의 친정과 대원군의 갈등, 왕조 말기의 제왕 교육 부재 등이 뼈아픈 패착으로 작용했습니다.


4. 독립운동의 재정의와 이승만 평가

독립이 아닌 `건국`의 과정: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주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 개화파를 뿌리로 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건국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교 노선에 대한 평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국에 맹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용미)하고 치열하게 갈등하며 국익을 취하려 했던 인물로 재평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 인적 구성의 차이 및 근황 공유

경험의 차이: 근대화 시기 일본은 직간접적으로 넓은 세계를 경험한 인적 자원이 풍부했지만, 조선은 양반 자제들조차 해외 경험이나 문물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이 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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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협력사의 재발견②] AI 시대 `상생이 곧 경쟁력`…달라진 재계 생존 공...]]>
	</title>
	<link>/20260709_292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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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26 10:51: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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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편집자주]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의 판이 바뀌면서 협력사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협력사가 단순 납품업체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기술 개발과 생산 안정성을 함께 책임지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실제 AI 서버,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산업은 대기업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다. 협력사의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삼성·SK·LG의 상생협약 사례를 시작으로 AI 시대 상생의 전략적 의미와 주요 그룹 총수들이 협력 생태계 구축에 직접 나서는 배경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재계의 상생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상생이 납품대금 지급과 거래 관행 개선에 무게를 뒀다면 AI 시대의 상생은 대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급망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협력사는 더 이상 정해진 부품을 납품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신제품 개발과 생산 안정성,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 주요 그룹이 협력사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전환이 제조업과 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협력사가 공급망 안정과 신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부품 공급망서 협력사 기술력 부각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공급망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을 축으로 움직인다. AI 서버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칩 설계와 생산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가 실제 서버와 기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패키지 기판, 인쇄회로기판(PCB), 정밀 가공, 검사 등 후방 공정의 기술력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삼성전자와 대덕전자, 대일전자의 협력 구조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PCB 분야에서 삼성전자 공급망을 뒷받침해 온 협력사다.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는 고성능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 기판 기술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고성능 서버 시장에 대응하려면 칩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이를 받쳐주는 기판의 신뢰성도 함께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2차 협력사인 대일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PCB 홀 가공 등 후방 공정은 기판의 품질과 수율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기판이 고다층화되고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작은 가공 오차도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공급망은 1차 협력사의 기판 기술과 2차 협력사의 정밀 가공 역량이 함께 맞물려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폴더블 OLED와 IT용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패널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접고 펴는 구조를 견디는 부품, 얇고 정밀한 금속 가공, 모듈 조립 안정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고부가 OLED 시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파인엠텍, 케이피테크놀로지 같은 협력사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파인엠텍은 폴더블 OLED 패널을 지지하는 메탈 플레이트와 내장 힌지 등 정밀 부품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폼팩터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폴더블 제품은 반복 사용 과정에서 내구성과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부품 품질이 곧 완성품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케이피테크놀로지의 정밀 에칭·가공 기술 역시 얇고 가벼운 OLED 부품 구현에 필요한 기술 고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패널 성능을 끌어올려도 협력사의 정밀 부품이 따라오지 못하면 제품 완성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기의 경우도 협력사와의 기술 결합이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삼성전기는 MLCC, 카메라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을 주력으로 한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고성능 패키지 기판과 고신뢰성 부품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정밀 장비와 부품 기술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한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 기술은 반도체와 PCB 제조 공정에서 미세 가공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판이 얇아지고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레이저 드릴링, 커팅, 마킹 등 정밀 공정의 중요성은 커진다. 알피에스가 공급하는 에어베어링 스핀들, 진공척 등 장비 핵심 부품은 가공 과정의 진동과 오차를 줄여 생산 안정성을 높인다. 삼성전기가 고부가 기판과 서버·전장용 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 같은 협력사의 정밀 장비·부품 기술이 함께 고도화돼야 하는 것이다.
◆SK, HBM·AI 인프라 경쟁력은 소재·장비·운영 협력망에서 나온다
SK의 협력사 생태계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인프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가려면 메모리 설계와 양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에 필요한 소재, 특수가스, 장비 부품, 모듈, 검사, 패키징 공급망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티이엠씨는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공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협력사다. 반도체 공정에서 특수가스는 식각, 증착, 세정 등 여러 단계에 쓰인다. 공정이 미세화되고 HBM처럼 고난도 제품 비중이 커질수록 가스의 순도와 공급 안정성은 수율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에 맞춰 생산을 늘리려면 소재 공급망 안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피에스디이와 같은 2차 협력사의 역할도 생산 현장에서는 중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품과 모듈은 공정 장비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장비 한 부분의 성능 저하나 부품 수급 차질이 생산 중단과 수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 협력사의 기술력과 납기 대응력은 SK하이닉스의 양산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인 셈이다.
SK하이닉스가 협력사에 연구개발 지원과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력사가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를 실제 양산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하면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고, 협력사는 기술 완성도를 높여 공급망 안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협력사 생태계는 AI 인프라 영역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클라우드,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GPU와 서버를 갖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센터 운영, 스토리지 관리, 보안, 시설 관리, 장애 대응 체계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소프트웍스는 데이터센터 운영과 IT 인프라 관리 역량을 통해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AI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하는 만큼 운영·유지보수 협력사의 대응 능력이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 지앤에스기술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도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중요하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수록 네트워크 품질과 현장 구축 역량은 통신사의 고객 대응력과 직결된다.
◆LG, AI 가전·OLED·기판 사업 확장도 협력사 역량과 맞물려
LG는 가전,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 안에서 협력사와의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과 전장, 냉난방공조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카메라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LG전자와 미래코리아, 경기정밀화학의 협력 관계는 가전 공급망이 단순 조립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리미엄 가전과 AI 가전은 모터, 컴프레서, 금형, 플라스틱·화학 소재, 전장부품, 제어 소프트웨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완성된다. 소재와 부품의 품질, 금형 정밀도, 공정 안정성이 제품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같은 공급망 역량은 LG전자가 AI 가전과 냉난방공조,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서버가 밀집돼 발열과 전력 소모가 큰 만큼 냉각 효율이 운영비와 서버 안정성을 좌우한다. LG전자가 가전에서 축적한 모터·컴프레서·열관리 기술을 기업 간 거래(B2B)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소재, 정밀가공, 부품 품질, 납기 대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LG디스플레이와 탑런토탈솔루션, 거림테크의 관계는 디스플레이 공급망 재편과 맞닿아 있다. LG디스플레이가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할수록 모듈과 부품, 정밀가공을 맡는 협력사의 역할은 커진다. 탑런토탈솔루션은 금형 설계·제작, 사출, 회로모듈 등 부품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모듈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핵심 패널 기술과 고부가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협력사가 생산 효율을 보완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거림테크와 같은 정밀가공 협력사도 LG디스플레이의 고객 대응력과 연결된다.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완성차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높다. 정밀가공과 부품 품질이 흔들리면 패널 업체의 수율과 납기, 고객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협력사의 생산 안정성이 LG디스플레이의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최근 상생협약은 원청이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 시설 투자, 대금 지급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일종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볼 수 있다"며 "AI 반도체 생산라인과 첨단 제조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원청과 협력사의 유기적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며 "상생협약은 협력사의 기술 개발과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환경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고 실장은 "노란봉투법 논의 이후 원청 사용자성 확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상생 구조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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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홈플러스 위기에 다시 선 질문… 유통법 개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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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18:34: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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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위기에 놓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밖에서 24시간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점포 기반 새벽배송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가 정작 전통시장 매출은 살리지 못한 채 온라인 플랫폼 성장만 키웠다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도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온라인은 24시간… 대형마트만 2012년에 묶였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적용한다.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비중은 2021년 15.1%에서 올해 5월 8.1%까지 반 토막 났다. 올해 1∼5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도 지난해보다 6.3% 감소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경기전망지수(RBSI)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60대에 머물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6.7%에 그쳤다. 대형마트 매출은 6.6% 줄었다.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 제한으로 온라인 배송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대형마트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KERI)이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5년과 2022년 연간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대형마트 영업일 630만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2015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구매액은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KDI “규제 재검토 필요”… 지자체는 이미 움직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 실효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유통이 성장함에 따라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대형마트 규제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법을 개정해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KDI FOCUS’ 제154호는 이를 데이터로 뒷받침했다.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국 3518개 읍면동 단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오히려 0.1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잠식한다는 기존 통념과 다른 결과다. 그러나 업태별로 파고들면 결과는 엇갈린다. 온라인 지출 1% 증가 시 SSM은 +0.221%, 편의점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은 +0.356%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0.264% 감소했다. 온라인 성장의 타격이 대형마트에만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통법 개정 필요성을 제언하는 한편, 쿠팡으로 대표되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플랫폼·입점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의 투명성 확보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함께 촉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2023년 2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부산·경기·청주 등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KDI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진국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늘어난 반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편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그는 “쿠팡·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KDI 분석을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해외도 완화 흐름이다. 프랑스는 2016년 이른바 ‘마크롱법’을 제정해 연 5회이던 일요일 영업 허용 횟수를 연 12회로 늘렸고 상업지역 내 판매면적 2만㎡ 이상·연간 200만명 이상 고객이 있는 대형마트는 일요일 영업을 전면 허용했다. 일본도 소비자 불편과 유통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00년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경영 실패인가, 제도의 한계인가
홈플러스 위기의 배경으로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와 이후 자산 유동화 중심의 경영 전략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5년 약 7조 2000억원에 회사를 인수한 뒤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에 집중해 10년 동안 점포와 물류시설 28곳을 처분하며 4조원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투자 여력이 줄어든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고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맞았다.
대형마트가 파산 위기에 몰릴 경우 근로자·납품업체·입점상인·지역 소비자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영업 축소 또는 시장 이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온라인 침투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규제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대형마트의 퇴조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현 규제 구조가 유지될 경우 다른 대형마트도 홈플러스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소위 계류… 찬반 팽팽
국회에는 의무휴업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일정에 막혀 사실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홈플러스 인수자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유통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인식은 달라졌다.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올해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 인식 조사’ 결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현행 유지(30.4%)를 크게 웃돌았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완화·폐지 의견이 합쳐 58.8%를 기록했다. 새벽배송 허용에는 65.1%가 찬성했고 반대는 15.8%에 그쳤다. 응답자의 75.8%는 대형마트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점포 폐점이 이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역 생활 인프라 축소(66.6%)를 꼽았다.
장명균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대형마트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유통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유지된 규제 체계를 소비자 편익과 유통환경 변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 오프라인 규제를 완화해도 온라인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원리에 맞게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단체·중소마트협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중소상인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예고하며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찬성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산재 승인건수의 81.3%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확대는 노동자 과로사를 더 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소상공인 상생 협력 차원에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유지냐 폐지냐 아닌, 현실에 맞는 재설계”
온라인쇼핑은 2026년 전년 대비 3.2%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나란히 -0.9% 역성장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2026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유지한 채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흐름을 방치할 경우 제2·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논평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이 멈추는 것이 아니며 경영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근로자와 입점업체, 납품업체와 지역 소비자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며 “변화한 소비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유통업태를 차별해 온 규제체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를 옥죄는 규제는 여전히 2012년에 멈춰 있다. 시장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제도는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유통 강자이던 14년 전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위기를 시장과 정책의 간극이 한계에 도달한 결과로 보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후반기 원 구성 난항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과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전통시장 보호와 노동자 권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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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를 내리면 모두가 부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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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9:39: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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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이 현실과 맞지 않을 만큼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일부 부유층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산 가격이 오르고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 한 채를 가진 개인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자가 일군 회사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 할 때 높은 상속세는 승계의 가장 큰 장벽이 된다. 상속세는 개인에게는 생활의 불안이고, 기업에게는 지속성의 위기다. 이제 상속세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한 세금이 되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발표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유 교수에 따르면 `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 기반 동태 모형을 활용한 결과, 세수 안정성, 국내 자본 잔류, 해외 유출 억제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로 도출됐다. 이는 현행 50% 수준의 상속세율이 반드시 국가 재정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세율이 곧 많은 세수를 뜻하지 않는다. 세율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자본은 높은 부담을 피하려 움직이고, 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처분하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높은 세율을 정해도 실제 과세기반이 약해지면 세수도 안정될 수 없다. 조세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통해 작동한다.
상속세율이 22%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 효과는 단순한 감세에 그치지 않는다. 높은 세율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던 자본이 국내에 남을 수 있다. 해외에 있던 한국계 자산이 돌아올 수 있고, 외국 자본도 새롭게 유입될 수 있다. 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적세율인 22%까지 낮추지 않고 30%로만 낮춰도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87조 원에서 675.52조 원으로 약 200조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효과다. 상속세율 22%가 장기 적용될 경우 2037년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으로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자본 축적과 투자 확대 효과가 누적되면 30년 누적 GDP 증대 규모도 크게 나타난다. 낮은 세율은 부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 기업 승계와 국가 재정 기반을 함께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거나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판단보다 이념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슷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감정으로 정할 수 없다. 감정으로 만든 제도는 경제를 경직시키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평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평등이 모두의 삶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부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가 기업을 약하게 만들고,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며, 투자를 위축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면 성장도 둔화된다. 성장 기반이 약해지면 복지와 재정도 지속될 수 없다.
조세 정의라는 명분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세 정의가 징벌의 논리로 바뀌면 문제는 달라진다. 세금은 성공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가가 축적한 자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자본이 다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흐름을 세금으로 끊어버리면 남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위축이다.
상속세 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부자를 벌주기 위한 세율이 아니라 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세율이 요구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투자가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까지 넓어지는 세율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높은 세율보다 적정한 세율을 찾아야 한다. 자본이 국내에 머물고 기업이 이어지고 투자와 일자리, 소득도 함께 커지는 수준의 세율 말이다. 상속세는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제도로 바로 서야 한다.
최승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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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유통혁명 2026②] 시대 변했는데 제도 그대로...홈플러스 몰락이 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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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6:07: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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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내 유통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을 일상으로 받아들였고, AI와 새벽배송은 새로운 유통 표준이 됐다. 하지만 제도는 10여 년 전 대형마트 중심의 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사 30년 만에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투자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한 시장 환경과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 역시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멈춰 있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 온라인은 24시간...대형마트만 2012년에 묶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에는 의무휴업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사실상 논의가 멈춰 있다. 전통시장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가 1% 늘어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규제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규제 부담은 특정 업태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중심 규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홈플러스는 한 기업의 실패였나
시장 침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21년 15.1%에서 올해 5월 8.1%까지 반 토막이 났다.
올해 1~5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도 지난해보다 6.3% 감소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경기전망지수(RBSI)는 60대에 머물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평가업계는 홈플러스 사태를 개별 기업의 실패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홈플러스 퇴장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단기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온라인 침투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규제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가 있었다. 2015년 약 7조2000억원에 회사를 인수한 뒤 경쟁력 강화보다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에 집중했고, 10년 동안 점포와 물류시설 28곳을 처분해 4조원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투자 여력이 줄어든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맞게 됐다.
◆ 규제를 풀 것인가...아니면 다시 설계할 것인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몰락은 한 기업의 퇴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 유통의 표준이 된 시대에 제도는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유통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시장뿐 아니라 제도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할 시점이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외적 규제"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인식도 달라졌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에 65.1%, 의무휴업 완화 또는 폐지에 59.5%가 찬성했다.
반면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는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 위축과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청산 국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의 규제가 대형마트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를 규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반대로 규제가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서도 정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도 최근 낸 논평에서 "홈플러스의 위기는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이 멈추는 것도 아니며, 경영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근로자와 입점업체, 납품업체와 지역 소비자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은 부실기업에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한 소비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유통업태를 차별해 온 규제체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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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협상력의 불균형은 불공정행위 규제와 경쟁 촉진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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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l 2026 16:21:14 KST</pubDate>
	<dc:creator>왕호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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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이 경쟁을 통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여러 사업자가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혁신과 효율성도 약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화물차주 등 일정한 사업자에게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격, 수수료, 납품단가, 운송료,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하더라도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정책의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는 대기업이나 플랫폼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기 어렵다.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수수료 인상, 납품대금 지연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협상력의 차이를 공동 가격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사업자들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함께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단체교섭과 독립된 사업자들의 공동 가격협상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 반면 개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격, 품질, 생산성, 서비스 수준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시장 참여자다. 이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요구하면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을 넘어 사업자 간 경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름을 단체협상이라고 바꾼다고 이러한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러 사업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납품이나 운송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동 가격협상과 집단적 거래거절에 가까워진다.
시장에서는 사업자마다 비용과 생산성, 품질이 다르다. 효율적인 사업자는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가격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협상이 일반화되면 이러한 차이는 사라지고 가격은 경쟁보다 조직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동 납품거부와 운송거부까지 허용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 특히 물류는 제조업과 유통업, 건설업 전반을 연결하는 기반이다. 일부 사업자의 집단행동이 생산과 공급을 중단시키면 거래 당사자를 넘어 경제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납품단가와 운송료, 플랫폼 수수료가 집단협상을 통해 상승하면 기업은 이를 제품 가격, 배달료, 물류비, 서비스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단체협상의 편익은 특정 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비용은 소비자와 다른 거래 주체에게 넓게 전가될 수 있다.
기존 사업자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대표성이 불분명한 단체가 전체 사업자를 대신해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실상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기존 단체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진입장벽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담합 예외의 확대가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정확하게 규율하는 일이다. 대금 지급 지연, 일방적인 계약 변경, 부당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와 거래조건 공개를 확대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자가 여러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과 독점적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종속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 범위와 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가격과 수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필수 물류망을 집단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특정 집단의 협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는 데 있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이 공동 가격결정과 집단적 거래거절의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협상력의 불균형은 불공정행위 규제와 경쟁 촉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격은 단체의 힘이 아니라 사업자의 선택과 경쟁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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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 개편,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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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l 2026 13:19: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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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GS건설 컨소시엄,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amp;하늘채’ 8월 분양 예정
GS건설 컨소시엄이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amp;하늘채’를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총 500세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산곡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또한, 교육시설과 공원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GS건설 관계자는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amp;하늘채는 현대적인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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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무늬만 통폐합 안 돼"… 자유기업원, 코레일 시장개방 촉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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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l 2026 11:13: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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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조직도 변화보다 실질 혁신” 5개→3개 개편경쟁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 부대업무의 개방"숫자 아닌 성과책임 체제로" 개혁 목표 제시정부의 코레일 자회사 통폐합 방안과 관련, 단순한 법인 수 감축을 넘어 실질적인 기능 재설계와 시장 개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은 6일 발간한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25호`를 통해 코레일 5개 자회사 통합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제시했다.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중심의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보고서를 집필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분산된 기능과 책임을 묶는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기존 조직과 임원, 관리인력, 사업 등을 사업부 형태로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 비용만 발생하고 관리비와 의사결정 단계는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09년 코레일이 9개 계열사를 5개로 통합했음에도 내부 비효율이 다시 팽창했던 전례를 들며, 단순한 조직도 변화가 아닌 관리비 절감과 외부시장 경쟁력 제고로 통합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빼놓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통합 전 내부거래 및 원가 기준선을 명확히 공개하고 통합 후의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기획, 인사, 재무 등 중복되는 지원 조직을 철저히 통합해 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역무나 안전 같은 핵심 유지보수 업무는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관광, 소매, 청소, 건물관리 등 외부와 경쟁이 가능한 부대 업무는 과감하게 경쟁입찰과 민간 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또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관행적인 수의계약 역시 원가 공개와 성과 기반의 주기적 재계약 심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조직 보존이 아닌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그리고 통합 2년 후의 독립적인 사후평가 실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의 해외 철도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과 분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강조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공기업 자회사의 존립 목적은 조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제공하는 데 있다"며 "`5개에서 3개`라는 숫자가 아니라 비용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은 높은 3개의 성과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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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시대리포트] "직원에겐 최고의 복지" vs "정부 지원 없으면 불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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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l 2026 06:06: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바심`은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진행 중인 `주4.5일제`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
바심은 △주 4.5일제(금요일은 오전 근무) △주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주 36시간제를 택했다. 출근은 오전 8시 30분으로 고정돼 있지만, 퇴근 시간은 날마다 다르다. `가정의 날`인 수요일은 오후 4시 퇴근,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5시 퇴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다른 기업보다 30분 길다. 수요일의 경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만 근무하는 셈이다.
바심은 AI와 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근무시간을 줄인 이유에 대해 박화종 대표는 "나도 현장 엔지니어로 시작해 영업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봤다. 우리 업무 특성상 집중도를 높이면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직원 만족도 높아…이직률 줄고 업무 생산성 올라
박 대표는 주 4.5일제를 시행한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직원 만족도`를 꼽았다. 여러 기업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특성상 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데,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도로 정체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주택 구입 시 1억원 대출 이자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복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직원들이 주 4.5일제를 최고로 꼽는다"며 "주 4.5일제 시행 전과 비교해 이직률이 줄었고, 새로 뽑는 직원들도 면접에서 지원 동기 중 하나로 `주 4.5일제`를 많이 언급한다"고 말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직접 만나본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바심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영지원 업무 담당 김윤지 씨는 "수요일마다 부모님 댁에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부모님은 그날만 기다리신다"며 웃었다. 이곳에서 일한 지 7개월 된 영업 담당 최재익 씨는 "이직 때 주 4.5일제 시행도 고려 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업무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했다. 10년 차 조상현 팀장은 "일찍 퇴근하는 것에 맞춰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려다 보니 담배를 피우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줄었다"며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했다.
◆ 문제는 비용…회사 측 "예상보다 지출 더 많아"
다만 직원들이 원하는 건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다. `만약 주 4.5일제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임금이 낮아진다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직원들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은 줄었어도 일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임금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행한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금 감소가 있는 경우 주 4.5일제 도입에 66.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15.6%에 불과했다. 반면 임금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74.3%가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바심`의 박화종 대표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관리 직군이나 연구·개발 쪽은 (근무 시간 단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객사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 직군은 어쩔 수 없이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예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추가 근무수당을 줘야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우리 회사 사정에 맞춰 바꾸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해외 출장 때도 근무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하루 출장비를 3만원씩 올렸다"며 "출장이 많을 때는 월 400만원까지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기도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월 26만원을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장 임금 감소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도 동일한 임금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대표는 "경기도에서 1년간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 4.5일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지원 없이 유지 불가"…산업계 전체 확대엔 한계
국내 일부 대기업도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탄력근무제`다. SK텔레콤은 2019년부터 격주 금요일에 쉬는 `포커스데이`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금요일 쉬는 주에도 40시간 근무를 채워야 한다. 평일에 2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는 형태다. 포스코도 2주 동안 80시간 근무를 채웠을 때 격주 금요일을 쉴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노조가 주 4.5일제를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다. 한번 시행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주 4일제를 시행했다가 다시 주 5일제로 복귀하면서 진통을 겪은 기업도 있다. 에듀윌은 2019년 6월 교육업계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했으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3년 9개월 만에 주 5일제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했다. 회사는 2022년 10월 주 4일제 시행 중단을 공지했으나 직원들의 반발에 2023년 3월에야 전 직원 주 5일제로 복귀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개최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매출액도 유지되거나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자체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만으로 주 4.5일제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주 5일제 기업과의 대조 없이 주 4.5일제 참여기업의 지표만 비교할 경우 그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지, 경기와 업종별 상황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 4.5일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은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제도라면 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과 업무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또 "모든 기업에 주 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경영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업종과 직무, 기업 규모에 따라 적합한 근무 방식이 다른 만큼 정부가 특정 형태를 일률적으로 확산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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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어리석은 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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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ul 2026 09:00:5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나는 어제 우편물에 우편 엽서를 하나 받았다. 첫 문단은 이렇게 씌어 있다: 

“탤러해시시의 교차-연결 제어 사무소는 승인되지 않은 수원들에 대한 교차 연결들을 통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역류를 감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배달되는 물의 질에, 그리고 귀하가 마시는 물이 여전히 깨끗하고 오염 물질들이 없도록 하는 데 전념합니다[원문 그대로]. 우리의 기록들은 귀하의 역류 방지 조립이 매년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검사를 공인된 역류 방지 조립 시험자에게 수행시키십시오, 그러면 그가 검사 결과들의 사본들을 본 사무소에 전송할 것입니다. 이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귀하의 상수도 단절로 귀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편 엽서의 나머지는 시가 승인하는 공인된 시험자를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플로리다 행정법과 탤러해시시 조례들의 절들을 인용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협조에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짓는다. 

나는 25년간 탤러해시 똑같은 집에 살았고 나의 “역류 방지 조립”을 검사받은 적이 전혀 없다. 나는 심지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왜 이 검사를 지금 받도록 요구당하는가?

나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른다. 첫째, 시 송수관들은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수돗물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시 송수관들에서 압력이 유지되는 한, 어떻게 어떤 역류든 있을 수 있는가? 둘째, 내 집 송수관들에 있는 모든 물은 시 송수관에서 왔고, 그래서 설사 역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시 본관들에서 온 물이 그 길로 돌아간 것일 뿐일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상수도들에 관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면, 내가 이 집에 산 4분의 1세기에 행해지지 않았던 이 검사가 왜 지금 공익을 위한 것이 되는지 마음 놓고 설명해 주시라. 나는 이것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사소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지만, 나는 여기 ≪등대(The Beacon)≫에서 블로거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흠잡는 데 이 기회를 사용하고 있다. 

나의 현재 계획은 우편 엽서를 던져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나의 상수도를 끊을 것으로 정말로 생각하는가? 나의 최상의 추측은 아무도 내가 응하는지 않는지 보기를 심지어 점검하기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나의 수동적 저항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 주겠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5/17/stupid-regulation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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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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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Jul 2026 10:24: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 온 공공기관 통폐합이 왜 늘 제한적 성과에 머물렀는지를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통폐합이 실질적 효율화로 이어지기 위한 개혁 원칙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정책·재정·거버넌스·경영평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 효율화, 책임체계 개선, 거버넌스 개혁, 경영평가 실효성 제고, 기능 중심 구조조정 등을 논의하며, 기관 수 감축을 넘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7. 13. (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사 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 론: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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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독일의 쇠퇴 제4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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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ul 2026 09:00:17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독일: 경제를 돕기보다 해치는 이민 

2011년 이래 매년, 백만 이상의 사람이 해외로부터 독일에 이민했다. 2011년과 2023년 말 사이 순 인구 증가는 710만 명에 달했다.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경제학자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쓴다: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대도시 지역들로의 내부 이민과 함께,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의 이유를 말한다. ...” 그렇다, 그것이 한 이유인데, 다른 것과 함께다: 주택 건설에 대한 늘 증가하는 정부 요건들이 독일에서 건설을 너무 비싸게 했고, 투자자들은 끊임없는 새 규제들로 실망한다.

매년 500억 유로 비용들

자기의 책에서, 스텔터는 또한 대규모 이민의 경제적 결과들도 검토한다. 스텔터에 따르면, 이민의 재정 비용들은 공공 재원에 막대한 부담을 부과한다. 해마다 약 500억 유로인, 그 지출들은 독일의 국방 예산의 그것의 증가 전 규모였다. 한편에서 납부된 세금들 및 사회 보험료들과 다른 한편에서 받은 정부 수당들 사이 균형이 부정적이다.

연방 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으로부터 현재 수치들에 따르면, “시민 수당(Bürgergeld)”의 모든 수령자 거의 반은 독일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약 530만 시민 수당 수령자가 2025년에 셈에 넣어졌는데, 대략 250만 외국인을 포함한다. 그것은 대충 47퍼센트에 해당한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귀화 시민들, 혹은 독일 여권을 가진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이민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도 고려할 때는 그 몫은 더욱더 높다. 연방 고용청으로부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만큼 일찍 고용할 수 있는 시민 수당 수령자들의 약 62.8퍼센트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해마다 100,000명 이상 망명 신청자들을 가진 13개 연속 해

높은 복지 수당들은 많은 사람을 독일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이유다. 독일의 망명 법률들은 이것을 특별히 쉽게 만들었다. 스텔터는 쓴다: “2025년은,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이미 13번째 연속적인 해다. 비록 대부분 신청이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라에 머무른다. ...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오직 용인되는 지위만 가지고 있는, 더욱더 많은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그저 5년만 거주한 후에는 독일 시민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불법으로 입국하고, 그것 때문에 망명을 받을 수 없으나, 그러고는 5년 후 시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스텔터는 주장한다.

누가 이주해 오고 누가 타국으로 이주하는가

현재 수치들은 이 추세를 확증한다: 독일은 지난해[2025년] 거의 310,000명 귀화를 기록했다−2000년에 통합 통계를 도입한 이래 기록. 그 이전 해[2024년]에는, 그 숫자는, 신문 ≪디 벨트(Die Welt)≫에 따르면, 여전히 292,000이었었다. 

인구학적 사태 진전 때문에, 독일은 이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나라가 주로, 종종 직업 훈련이나 언어 능력들이 없는, 미숙련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더욱더 많은 매우 자격이 있는 독일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독일인 타국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보다 현저하게 더 자격을 갖추었다. 연방 인구 조사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와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교(University of Duisburg-Essen)에 의한 한 연구는 독일인 타국 이민자들의 약 75퍼센트가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이동 독일 인구 가운데서는, 그 수치는 그저 약 25퍼센트일 뿐이다.

OECD는 또한 명시적으로 독일인 타국 이민자들을 “해외로의 재능들(talents abroad)”로 서술하고 그들의 평균 이상 교육 자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미 2010/2011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300만 명 이상이 다른 OECD 나라들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큰 몫이 학업적으로나 전문 직업적으로 매우 자격을 갖추었다. 젊은 전문 직업인들과 대학교 졸업자들이 특히 타국으로 이주할 것 같다. 독일 경제 연구소(IW)에 의한 분석들과 OECD 자료에 따르면, 많은 독일인은 자기들의 전문 직업 경력들의 맨 처음에 그 나라를 떠난다.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들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그리고 캐나다이다. 주요 이유들은 더 나은 경력 기회들, 더 높은 소득들, 더 낮은 세금들, 그리고 더 매력적인 생활 조건들이다.

이 쟁점은 경제적으로 폭발적인데, 왜냐하면 독일이 동시에 숙련 노동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자격이 있는 기술 및 과학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전문 직업들이다. 스텔터는 그가 이렇게 쓸 때 옳다: “우리는 이민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독일을 이미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종사해야 한다.”

높은 세금들과 높은 복지 수당들

그것은 바로 그 문제이다: 독일은 복지 수당들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덜 매력적이다. 복지 수당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들에 속하지만, 세금들과 사회 보험료들도 역시 가장 높은 것들에 속한다. OECD에 따르면, 독일에서 단 한 사람의 평균 소득자에 대한 세금들과 사회 보장 보험료들의 결합 부담은 최근에 약 47.9퍼센트를 나타냈는데, 약 34.8퍼센트의 OECD 평균에 현저하게 위이다.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들−그리고 많은 이민 가정은 이 범주로 분류된다−은 매우 높은 복지 수당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여자가 최근에 ≪디 벨트≫에서 계산했다: “나는 그 숫자들이 내게 무엇과 같을지 계산했다. 이 계산에서, 나의 `가구 공동체’는 네 십대와 나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1,800유로의 임대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한 달 동안 필요는 4,517유로에 달할 것이다. 그것은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총액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기본일 뿐이다. 덧붙여서, 수학여행들, 교과서들, 스포츠 클럽들, 혹은 개인 교수 받기를 위한 용도 지정 자금들이 있다. 만약 내가 학용품에 대한 최대 가격들과 수학여행들, 교통 비용들, 소풍들, 그리고 점심들에 대해 타당한 금액들을 포함한다면, 나는 해마다 약 70,000유로의 총 국가 수당에 도달한다. 거의 어떤 고용된 사람도 그 양의 순익을 벌 수 없다.”

이것을 쓴 여자는 독일인이다. 그러한 복지 수당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것 같음이 틀림없을까? 동시에,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일하기도 하면서 복지 수당들을 받는 어떤 사람이든 어쩌면 한 주에 그저 15시간만 일하면서도 합법적인 40시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가질지 모른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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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2강 비트코인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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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17:32:29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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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 인하가 여는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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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17:20:09 KST</pubDate>
	<dc:creator>강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상속세 논쟁은 흔히 부의 재분배와 대물림 방지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상속세가 기업과 결합하면 논의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세 부담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승계 방식,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 높은 상속세는 단순한 조세를 넘어 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높은 상속세 부담은 창업자의 후계자가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금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빨라질 수 있다. 소유경영기업의 비중은 줄고 전문경영기업의 비중은 커진다. 이 변화가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압력에서 비롯된다면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여지는 좁아진다.스웨덴의 경험은 상속세가 기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1970~199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지했다. IKEA 창업자가 해외로 이주하고 기업의 소유구조가 재단 중심으로 바뀌는 일도 나타났다.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 폐지 이후 후계자가 있는 가족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스톡홀름대학교 연구도 발표됐다.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소유경영기업은 원치 않는 지배구조 전환을 피하고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유지한 채 성장할 수 있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언제나 최선이라는 인식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경영 체제는 전문성과 조직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소유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어긋날 때 대리인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Berle and Means(1932)는 에디슨, 포드, 록펠러로 대표되는 소유경영인의 시대에서 대주주 없는 대기업을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지적했다.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긴밀하게 결합된 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포드와 에디슨이 그랬고, 오늘날 테슬라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도 창업자나 핵심 소유주가 장기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전문경영기업은 조직의 안정과 효율 개선에 강점을 보인다. 소유경영기업은 위험을 감수한 장기투자와 빠른 결단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형태가 더 적합한지는 산업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우리나라 기업인의 도전에는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이어주고 싶다”는 바람은 가족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는다.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 거래 관계를 지키고 기업을 더 성장시키려는 장기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이를 이 글에서는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기업인에게 가족 승계의 동기보다 사회 전체를 위한 봉사를 우선하라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요구한다. 일종의 공공적 또는 `공자적 기업가정신’이다.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동기를 제도로 강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소유경영과 전문경영 가운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 서민적 기업가정신과 공공적 기업가정신 가운데 어떤 동기가 더 큰 성과를 내는지도 시장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국민에게 상속세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기업과 투자자, 국민이 다양한 지배구조의 성과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정책 당국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의 영향력이 큰 환경에서 대기업의 경영권이 펀드와 기관투자자로 빠르게 이전되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정책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가 소유경영기업을 줄이고 경영권의 기관화를 촉진할 경우 우리 경제가 점차 국가 주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상속세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재검토할 지점이 있다. 재분배와 부의 대물림 방지가 핵심 목적이라면 상속세 수입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같은 금액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통로 역할을 맡는다. 복지와 교육을 위한 세목과 예산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수입의 사용 목적을 더 분명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상속세율은 기업인의 도전과 장기투자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승계 선택권을 넓히고 소유구조가 조세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는 일을 줄여야 한다. 확보된 세수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환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민간의 창의적 기업활동과 공평한 경제를 함께 이루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강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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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1회 LEAD법률포럼 시상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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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14:58:20 KST</pubDate>
	<dc:creator>연합법률학회 LEAD</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1회 연합법률학회 LEAD 법률포럼의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민법, 형법, 헌법으로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우수 발표자상 1명과 우수 토론자상 1명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일 시: 2026년 6월 26일 (금) 오후 6:00장 소: 푸른홀수상내역: 대상 민법1팀 / 최우수상 형법2팀 / 우수상 헌법3팀 / 우수 발표자상 송지선 / 우수 토론상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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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title>
	<link>/20260703_292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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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10:12: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핵심 메시지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산하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의 3개 전문회사로 재편하기로 한 것은 분산된 기능과 책임을 묶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인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율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2009년에도 9개 계열사를 5개로 통합했지만 이후 사업과 인력, 내부거래가 다시 확대됐다. 이번 개혁은 중복 임원·지원조직 정리, 직무 중심 인력 재배치, 공공기능과 상업기능의 분리, 경쟁조달과 민간 참여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통합의 성과는 `5개에서 3개`가 아니라 관리비, 고객편익, 물류생산성, 안전성과 외부시장 경쟁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정책 제언 요약
• 통합 전에 자회사별 기능·인력·원가·내부거래의 기준선을 공개하고, 통합 후 관리비와 서비스·안전 성과의 정량 목표를 설정한다.•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구매·정보화 등 중복 지원조직을 통합하고, 현장 인력은 직무분석을 거쳐 서비스·안전 분야로 재배치한다.• 역무·안전·핵심 유지보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되 관광·소매·광고·주차·포워딩·청소·건물관리 등은 경쟁입찰과 민간위탁을 확대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원가공개·성과계약·주기적 재계약 심사 체계로 바꾸고, 경쟁 가능한 업무에는 자회사 자동수주를 제한한다.• 고용안정은 기존 조직과 직무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으로 구현하며, 통합 2년 후 독립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한다.1. 통합방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정부는 2026년 6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를 공개했다. 현재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의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이다(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승무·관광·고객센터 등 고객 접점 기능을 묶는 고객서비스 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역사 내 유통과 철도물류를 결합하는 유통·물류 회사로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시설·전기·차량·환경관리 등을 담당하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존치한다. 정부는 고객서비스 창구 일원화, 철도 기반 유통·물류망 구축, 시설·차량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lt;표 1&gt;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전후 구조

    
        
            
                현재 자회사
            
            
                주요 기능
            
            
                통합 이후
            
        
        
            
                코레일관광개발
            
            
                열차승무·관광·역무
            
            
                고객서비스 전문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주차·교통카드·고객센터
            
            
                고객서비스 전문회사
            
        
        
            
                코레일유통
            
            
                역사 소매·광고·상품유통
            
            
                유통·물류 전문회사
            
        
        
            
                코레일로지스
            
            
                철도화물·하역·보관·포워딩
            
            
                유통·물류 전문회사
            
        
        
            
                코레일테크
            
            
                시설·전기·차량·환경관리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존치
            
        
    

자료: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2026), 한국철도공사 및 각 자회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통합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수단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기능 간 연계가 큰 분야를 묶는 것은 합리적이다. 역무·승무·고객센터는 철도 이용자의 이동 경험을 함께 구성하고, 유통과 물류는 구매·창고·배송·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여지가 있다. 시설·차량 유지관리의 책임을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것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다만 법인 통합과 업무 혁신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기존 조직과 임원, 관리인력, 사업, 계약을 사업부 형태로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 비용만 발생하고 관리비와 의사결정 단계는 줄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 수 감축보다 기능 재설계와 경쟁 촉진, 책임경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광용·최현조, 2026; OECD, 2024).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라는 이름보다 어떤 기능을 남기고, 통합하고, 경쟁에 개방할지가 중요하다.◩ 2009년 통합이 주는 교훈
코레일은 2009년에도 9개 계열사를 5개로 재편하면서 중복업무 제거와 비용 절감을 내세웠다. 기술계열 3사는 코레일테크로 통합됐고 일부 계열사는 합병 또는 폐지됐다(한국철도공사, 2008a; 2008b). 17년 뒤 다시 개편이 필요한 것은 과거 통합이 전적으로 실패했다기보다 법인 수 감축만으로 공공조직의 기능 팽창과 내부적 비효율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통합이 과거와 달라지기 위한 조건
                • 합병일 이후 6개월 안에 중복 임원·본부·지원조직 정비안을 확정할 것 
                • 회사별로 승계되는 사업을 자동 존치하지 말고 기능 단위로 재심사할 것
                • 통합 이전의 비용·인력·계약·서비스 지표를 기준선으로 공개할 것
                • 2~3년 후 목표 미달 사업에 민간개방·매각·폐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적용할 것
                
            
        
    


2. 조직 통합만으로 효율화할 수 없는 이유
◩ 핵심 위험은 법인 수가 아니라 중복 기능과 관리조직이다통합 후에도 기존 회사별 본부·처·팀을 유지하고 임원과 관리자를 보존하면 실질적 효율화 효과는 제한된다.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정보화·구매 기능은 단일 체계로 묶고, 현장조직은 서비스 흐름과 안전 책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통합 전후 임원 수, 관리자 비율, 지원인력 비중, 본사 운영비를 공개해야 조직 슬림화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광용·최현조, 2026).
◩ 고용안정은 필요하지만 조직과 직무의 영구 보존은 아니다
정부가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을 제시한 것은 전환 과정의 갈등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기존 직급·보직·업무·근무지·임금체계를 모두 유지한다는 뜻이 되면 기능 통합과 생산성 개선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보호하되 조직과 직무는 바꿀 수 있도록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통합회사 간 서로 다른 임금·직급·복지체계를 상향 평준화하면 인건비가 늘고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출신 회사가 아니라 직무가치, 위험도, 숙련,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통합하고, 기존 근로조건의 경과조치와 신규 입사자의 체계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모회사 의존형 내부거래는 시장규율을 약화시킨다
코레일 자회사는 철도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계약 물량과 매출이 사실상 보장되면 원가절감, 서비스 개선, 외부시장 개척의 유인이 약해진다. OECD는 공기업에도 경쟁중립성과 투명한 성과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OECD, 2024). 통합으로 법인이 커질수록 새로운 독점적 내부공급자가 될 위험도 있다.
안전과 네트워크 일체성이 중요한 업무는 다년도 성과계약을 활용하되 원가구조·서비스 수준·벌점과 보상을 공개해야 한다. 청소·주차·소매·광고·일반 물류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자회사의 자동수주를 제한해야 한다.

&lt;표 2&gt; 통합 효과가 사라지는 주요 위험

    
        
            
                위험
            
            
                발생 경로
            
            
                필요한 대응
            
        
        
            
                조직의 병존
            
            
                기존 본부·팀·임원 유지
            
            
                중복 조직 폐지와 관리자 비율 공개
            
        
        
            
                인건비 증가
            
            
                임금·복지의 상향 평준화
            
            
                직무·성과 중심의 단계적 통합
            
        
        
            
                내부독점 강화
            
            
                모회사 수의계약과 물량 보장
            
            
                원가검증·성과계약·경쟁조달
            
        
        
            
                교차보조
            
            
                공공서비스와 상업사업 회계 혼합
            
            
                사업부별 손익과 자산사용료 공개
            
        
        
            
                혁신 지연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분절
            
            
                고객·물류·자산관리 데이터 통합
            
        
    


3. 기능별 개혁 방향: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경쟁에 맡길 것인가

◩ 고객서비스 회사: 원스톱 책임은 강화하고 부대사업은 경쟁을 활용

역무·고객센터·승무처럼 철도 이용자의 시간과 편의에 직접 연결되는 기능은 하나의 창구와 데이터 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고객번호·민원·주차·교통카드·관광 데이터를 연계하면 민원 이관과 책임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관광상품·주차·교통카드·부대서비스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거나 제휴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통합회사의 독점사업으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

◩ 유통·물류 회사: 공동 인프라는 통합하되 사업부 손익은 분리

역사 소매와 광고, 철도화물과 하역·보관·포워딩은 공동구매·창고·배송·정보시스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수익모델이 크게 다르므로 통합 법인 안에서도 유통사업부와 물류사업부의 회계·자산·성과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공공자산과 내부계약을 활용한 소매·광고사업이 민간 경쟁자보다 부당한 우위를 갖지 않도록 시장가격 사용료와 경쟁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OECD, 2024).

◩ 유지관리 회사: 철도안전 핵심기능과 일반 지원업무를 구분

시설·전기·차량 유지보수는 철도안전과 시스템 일체성이 크므로 장기 성과계약과 전문인력 축적이 필요하다. 반면 청소·경비·사옥관리·일반 시설관리는 민간시장이 발달한 영역이다. 철도개혁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산업은 안전·인프라 책임과 경쟁 가능한 운영·부대서비스를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World Bank, 2017; Nash, 2005). “유지관리”라는 넓은 명칭 아래 모든 업무를 독점 수행하게 하면 안전 핵심기술의 책임성이 흐려지고 민간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lt;표 3&gt; 통합 3개사의 기능별 운영 원칙

    
        
            
                통합회사
            
            
                핵심 공공기능
            
            
                경쟁·시장개방 검토 기능
            
            
                성과지표
            
        
        
            
                고객서비스
            
            
                역무·승무·고객센터
            
            
                관광·주차·교통카드·부대서비스
            
            
                원스톱 처리율·민원시간·만족도
            
        
        
            
                유통·물류
            
            
                철도망 연계 물류조정
            
            
                소매·광고·포워딩·일반 물류
            
            
                물류단가·재고회전·외부매출
            
        
        
            
                유지관리
            
            
                시설·전기·차량 안전관리
            
            
                청소·경비·사옥·일반 시설관리
            
            
                고장·장애·사고·예방정비율
            
        
    



    
        
            
                기능 재설계의 판단 기준
                •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필수성과 철도안전 관련성
                • 민간사업자의 대체 가능성과 경쟁 도입 가능성
                • 기능 간 상호보완성과 조정·계약비용
                • 재무성과, 이용자 편익,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 통합 이후 책임소재와 성과 측정 가능성
            
        
    


4. 해외 철도개혁 사례: 통합과 분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 일본: 거대 조직을 기능·지역 단위로 분할하고 성과책임을 부여

일본은 1987년 일본국유철도(JNR)를 6개 지역 여객회사와 전국 단위 화물회사로 분할·민영화했다. 법인 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부채 처리, 인력 조정, 경영자율성, 회사별 손익책임을 함께 다뤘다. 일본 철도개혁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와 생산성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요가 적은 지역회사와 화물회사의 취약한 수익기반, 장기부채 문제도 함께 남겼다(MLIT, 1987; 1996; Mizutani &amp; Uranishi, 2003; OECD, 1998).
한국에 주는 교훈은 통합이나 분할 중 어느 한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서비스처럼 이용자 접점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능은 통합할 수 있지만, 시장과 비용구조가 다른 사업은 독립된 손익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부채·인력·비경제적 사업을 통합회사에 그대로 넘기면 구조개혁이 아니라 문제의 합산에 그칠 수 있다. 코레일 자회사 통합도 사업부별 회계와 성과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독일: 상호보완적 인프라는 통합하되 운영사업은 구분

독일 Deutsche Bahn은 장거리 여객, 지역 여객, 화물, 에너지, 인프라 등 기능별 사업부 체제를 유지한다. 2024년에는 선로를 담당하던 DB Netz와 역을 담당하던 DB Station&amp;Service를 합쳐 DB InfraGO를 출범시켰다. 선로와 역의 계획·건설·운영을 단일 책임 아래 두되 여객과 화물운송은 별도 사업부로 유지한다(Deutsche Bahn, 2025).

독일 사례는 공기업 소유를 유지하더라도 기능별 책임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능 통합은 강한 상호보완성과 단일 책임이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야 하며, 운영·부대사업에는 사업부별 회계와 외부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코레일도 시설·차량 안전관리의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건물관리·경비 같은 일반 지원업무까지 동일한 독점체계로 묶을 필요는 없다.

◩ 영국: 과도한 분절이 만든 책임 공백을 다시 통합

영국은 1990년대 철도 민영화 이후 인프라, 여객운영, 차량, 유지관리 등을 다수 조직으로 분절했다. 경쟁과 민간 참여를 확대했지만 복잡한 계약관계와 책임 분산, 높은 거래비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영국 정부는Great British Railways 설립과 여객서비스의 공공소유 전환을 통해 인프라와 운영의 책임을 다시 일원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25; 2026; Nash, 2005).

영국 사례는 분리와 경쟁도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능 사이의 조정비용이 크고 이용자가 책임주체를 알기 어렵다면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된 공공조직에도 비용공개와 성과책임이 없다면 다시 거대 관료조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코레일 자회사 개혁은 통합과 경쟁을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안전·서비스 책임은 통합하고 경쟁 가능한 부대업무는 개방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lt;표 4&gt; 해외 철도개혁 사례와 코레일에 주는 시사점

    
        
            
                국가
            
            
                주요 개혁
            
            
                성과와 한계
            
            
                코레일에 주는 시사점
            
        
        
            
                일본
            
            
                JNR를 지역 여객 6개사와 화물회사로 분할·민영화
            
            
                책임경영·생산성 개선, 지역·화물 부문의 취약성
            
            
                사업별 손익책임과 인력·부채 정리가 병행돼야 함
            
        
        
            
                독일
            
            
                선로와 역을 DB InfraGO로 통합, 운송사업은 별도 유지
            
            
                인프라 책임 일원화, 기능별 사업부 책임 유지
            
            
                상호보완 기능만 통합하고 경쟁적 사업은 구분
            
        
        
            
                영국
            
            
                과도한 분절 이후 GBR 중심으로 책임 재통합
            
            
                조정비용과 책임 공백 축소 추진, 공공독점 재발 우려
            
            
                통합 후에도 비용공개·성과평가·시장규율 필요
            
        
    



    5. 정책 개선방안: 법인 통합을 기능·조직·시장 개혁으로 연결하자


(1) 모든 업무를 기능 단위로 재심사

5개사의 업무를 국가필수성, 안전 관련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 도입 가능성, 재무성과, 이용자 편익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법인에 속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자동 승계하지 말고 존치·통합·시장개방·민간위탁·매각·폐지 가운데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2) 합병 6개월 안에 중복 조직 정비

합병일에 기존 조직을 사업부로 옮기는 것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한시조치로만 허용해야 한다. 임원과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구매·정보화 기능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중복 보직과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 통합 전후 임원 수, 관리자 비율, 지원인력 비중과 본사 운영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고용안정을 재교육·전직 지원으로 구체화

중복 직무 종사자에게 직무전환 교육, 디지털 역량훈련, 현장 자격취득, 관계기관 전보, 희망퇴직과 민간 전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노사협의의 대상도 인력 총량의 고정이 아니라 안전·서비스 직무 기준, 재배치 원칙, 교육계획과 성과보상 체계가 되어야 한다.

(4) 내부거래를 성과계약과 경쟁조달로 전환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맡기는 업무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을 구매하는 계약으로 바뀌어야 한다. 안전 핵심 유지보수에는 다년도 계약을 허용하되 원가검증, 외부 벤치마킹, 안전성과 공개와 주기적 재계약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청소·경비·사옥관리·주차·광고·소매·일반 물류·포워딩 등 민간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는 단계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야 한다. 자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철도자산 사용, 금융·보증, 세제와 조달에서 부당한 우위를 얻지 않도록 경쟁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OECD, 2024).

(5) 사업부별 회계와 외부시장 경쟁을 강화

유통·물류 회사는 역사 소매·광고와 철도화물·포워딩의 손익을 구분하고 공공자산 사용료를 시장가격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객서비스 회사의 관광·주차·교통카드 사업도 민간과 제휴하거나 경쟁을 활용해야 하며, 통합이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동성과 서비스 개방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6) 회사별 성과지표와 2년 후 사후평가

세 회사는 서로 다른 목적에 맞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고객서비스는 원스톱 처리율과 민원시간, 유통·물류는 물류단가·재고회전·외부매출, 유지관리는 고장·장애·안전사고·예방정비 이행률이 핵심이다. 통합 2년 후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와 독립 연구기관이 통합비용 대비 관리비 절감, 서비스·안전 개선, 민간시장 영향과 고용전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lt;표 5&gt; 단계별 개혁 로드맵

    
        
            
                단계
            
            
                기간
            
            
                핵심 과제
            
            
                공개 지표
            
        
        
            
                1단계
            
            
                통합 전~6개월
            
            
                기능·인력·계약 기준선 공개, 중복 조직 정비
            
            
                임원·관리자·지원인력·내부거래
            
        
        
            
                2단계
            
            
                6개월~2년
            
            
                직무·보수체계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 경쟁조달 확대
            
            
                관리비·민원시간·물류단가·안전지표
            
        
        
            
                3단계
            
            
                2년 이후
            
            
                독립 사후평가와 미달 사업 후속조치
            
            
                외부매출·경쟁조달·민간시장 영향
            
        
    



    
        
            
                
                정책 개선방안 요약
                • 기능 단위 진단을 통해 존치·통합·시장개방·민간위탁·매각·폐지를 차등 적용한다.
                • 중복 임원·지원조직과 보직을 실제로 줄이고, 현장 인력은 직무분석에 따라 재배치한다.
                • 고용안정은 조직 보존이 아니라 재교육·전직지원과 단계적 보수체계 전환으로 구현한다.
                • 내부거래에는 원가검증과 성과계약을 적용하고, 경쟁 가능한 업무에는 경쟁입찰을 확대한다.
                • 통합 2년 후 독립평가를 실시하고 목표 미달 사업은 민간개방·매각·폐지를 재검토한다.
                
            
        
    


◩ 정책 제안 종합

코레일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는 정부 방안은 분산된 고객 접점, 유통·물류, 유지관리 기능을 묶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편이다. 고객이 여러 회사의 경계를 알 필요 없이 하나의 서비스로 철도를 이용하게 하고, 기능 간 데이터와 자산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합의 목표를 자회사 수 감축으로 한정하면 2009년 개편의 반복에 그칠 수 있다. 당시 9개 계열사를 5개로 줄였지만 이후 정책사업, 직접고용 전환, 지원업무 확대를 통해 기능과 인력이 다시 복잡해졌다. 이번에는 법인 통합과 동시에 중복 조직·직무·계약·사업을 정리하는 2단계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세 회사를 똑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성과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다. 고객서비스 회사는 이용자의 시간과 불편을 줄이고, 유통·물류 회사는 철도자산을 활용한 생산성과 외부 경쟁력을 높이며, 유지관리 회사는 철도안전과 자산 신뢰성을 책임져야 한다.

공공성은 모든 기능을 공공회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안전과 네트워크 일체성이 필요한 기능은 전문자회사에 책임을 집중하되 소매·광고·관광·주차·포워딩·청소·일반 시설관리처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경쟁입찰과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의 존립 목적은 조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고용안정도 조직 보존과 구분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과 전환을 보호하되 중복 보직과 비효율 직무는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임금·직급체계를 상향 평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가치와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개혁비용이 철도 이용자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정부는 통합 전에 비용·인력·내부거래·서비스·안전 지표를 공개하고 2년 후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는 민간개방, 지분매각, 폐지까지 포함한 후속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5개에서 3개”라는 조직도 변화가 아니라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3개의 성과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최종 목표다.

◩ 참고문헌

· 고광용·최현조. (2026).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CFE Report No. 26-03. 자유기업원.

·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 「코레일 5개 자회사, 3개사로 통합」. 보도자료, 7월 1일.

· 한국철도공사. (2008a). 「코레일, 계열사 통폐합 즉시 추진…내년 초 완료 예정」. 보도자료, 10월 24일.

· 한국철도공사. (2008b). 「코레일, 선진화 작업 본격화…계열사간 합병 계약식 체결」. 보도자료, 11월 20일.

·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2026). 회사 및 주요사업·경영공시 자료.

· Campos, J., &amp; Cantos, P. (2000). Rail transport regula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Deutsche Bahn. (2025). Integrated Report 2024. Deutsche Bahn AG.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1987; 1996). Annual Report of Transport Economy; White Paper on Transport.

· Mizutani, F., &amp; Uranishi, S. (2003). The post-reform productivity of Japanese railway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Nash, C. (2005). Rail infrastructure charges in Europe.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OECD. (1998). Railways: Structure,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OECD Publishing.

· OECD. (2019). Efficiency in Railway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OECD.

· OECD. (2024).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 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25; 2026). Great British Railways and Public Ownership Programme; Rail Reform Updates.

· World Bank. (2017). Railway Reform: Toolkit for Improving Rail Sector Performance. World Bank.

※ 자료의 기준일은 2026년 7월 2일이다. 정부의 세부 합병 절차와 통합회사 명칭·조직은 향후 행정절차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4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새로나온 책 정체성의 진화]]>
	</title>
	<link>/20260701_292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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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09:01: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문명의 발전이 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모습이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계산 장치에서 독자적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지각을 갖춘 AI가 등장할 것이라 예측한다.

대한민국은 개항 이후 줄곧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고, 예술과 문화의 정체성 역시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본질적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에서 `진화`의 과정이다.

소설가이자 사상가 복거일은 이 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명, 사회, 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성찰한다.

제1부 `생명적 정체성`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최첨단 기술이 인간 존재의 경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저자는 기술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다는 신념 위에서, 알파고의 진화부터 초지능에 대한 성찰, 화성 탐사의 전망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로봇이 인간을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단순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지능적 개인 비서(IPA)가 개인들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은 기술에 대한 저자 특유의 낙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을 보여준다.

제2부 `사회적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묻는다. 이승만의 삶을 역사의 창으로 삼아 러시아의 위협, 일제 식민지의 경험, 건국의 의미를 되짚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임을 역설한다. 이에 더해 한미동맹의 참뜻, 북한의 `임계미만 전쟁` 전략,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에 대한 경고 등 안보와 이념을 아우르는 글들이 자유주의자로서의 일관된 소신 위에 펼쳐진다.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업적,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재산권에 대한 성찰, 최저임금제의 역설 등 경제 사상에 관한 글들도 빠지지 않는다.

제3부 `문화적 정체성`은 수학과 과학에서 문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명의 지적 토대를 횡단한다. 수능 시험이 수학 교육을 방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 인공지능 시대 문학의 미래, 예술의 검열 문제, 이육사와 김수려의 시를 통해 바라본 보편적 질서의 의미까지 복거일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사유가 이어진다. 과학소설 작가로서의 경험이 녹아든 글들은 문학과 과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짧은 칼럼 형식으로 단편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 스스로 겸손하게 밝히지만, 그 짧은 글 하나하나에는 방대한 교양과 역사적 통찰이 응축되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놓지 않는 독자에게, 이 책은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 [세미나] 한국의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방안을 말하다｜제 41회 미래노동개혁포럼]]>
	</title>
	<link>/20260702_292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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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16:33:25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율 30%로 인하 시 과세기반 201조 늘어]]>
	</title>
	<link>/20260702_29241</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2_29241</guid>
	<pubDate>Thu, 02 Jul 2026 15:32:4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내 과세기반이 종전보다 201조 증가하는 등,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자본유출억제·해외 자산 복귀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돼 장기 세수 회복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영인학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며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 약 200조 이상 확대 및 30년 장기 관점에서 현행 세율 유지보다 1경2422조원 더 큰 누적 세수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 전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총 국내 과세기반은 473.87조 원에서 675.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기준 대비 약 201.65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본 유출 억제 98.97조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68조 원의 복합 효과라며, 특히 미국 연방 면세한도(＄13,990,000, 약 204억원) 이하 강남 자산가의 이탈 방지와 싱가포르(Estate duty 폐지, 0%)이주 성향의 초고자산가(1000억원 이상) 유출 억제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지만 과세기반 자체의 확대는 장기 세수 회복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 알고리즘 기반 2000회 반복 시뮬레이션 결과 세무 안정성과 자본 잔류 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할 경우 최적세율은 약 22.13%라고 유 교수는 밝혔다.
유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50% 유지 구간은 대부분의 정책 가중치 조합에서 낮은 수용 가능성을 보였고, 세수 안정성 및 경제활성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20% 초반대 구간이 안정적인 정책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세수만을 극대화하려 할 경우 약 37.43% 수준의 재정우선형 세율이 도출됐지만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억제를 함께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22% 전후 구간이 복합적으로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연간 상속세수 기준으로 약 2036년 전후부터 최적세율 22% 시나리오가 현행 50% 시나리오를 초과해 더 큰 누적세수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2036년 기준 연간 상속세수는 현행 50%가 약 289조 원/년, 최적세율 22%가 약 295조 원/년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후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2055년 기준 연간 상속세수는 현행 50% 약 484.87조 원/년, 최적세율 22% 약 1564.32조 원/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 해 동안 국가가 새롭게 확보하는 세금 규모자체가 현행 대비 약 1079.46조 원 더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30년 누적 기준 현행 50% 시나리오의 누적 상속세수는 약 1경402조원인 반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약 2경2824조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축적하는 총 상속세수 규모 기준에서 현행 대비 약 1경2422조원 더 큰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 세수 감소 계산이 아니라 자본 유츌·해외 자산 복귀·외국 자본 유입·장기 성장효과까지 함께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GA)기반 동태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라며 “감세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상속세제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80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논의]]>
	</title>
	<link>/20260702_29240</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2_29240</guid>
	<pubDate>Thu, 02 Jul 2026 13:07:32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description>
		<![CDATA[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과세기반 202조원 확대" 주장]]>
	</title>
	<link>/20260702_29239</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2_29239</guid>
	<pubDate>Thu, 02 Jul 2026 07:08: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CBC뉴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자체 분석을 토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과세 기반이 현재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세 기반 확대 요인으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감소 약 100조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약 54조원을 제시했다.
또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22%라고 분석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유지할 경우 30년간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3경562조원 증가하고 신규 고용은 1억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일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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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사진] 정점식·한동훈 한자리에]]>
	</title>
	<link>/20260702_2923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2_29238</guid>
	<pubDate>Thu, 02 Jul 2026 00:25: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뒷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중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 원내대표.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title>
	<link>/20260701_2923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1_29237</guid>
	<pubDate>Wed, 01 Jul 2026 18:42: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 유출을 막고 과세기반을 대폭 넓혀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거시경제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가 약 98조97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과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자본 유입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22%를 제시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인하해 장기 적용한다면,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과세기반 확장에 힘입어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하의 세수를 완전히 추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부의 세습 프레임을 넘어 기업 활동과 고용,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명목세율은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나 납부유예만 늘리는 방식은 기업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정공법을 주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을 견디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같은 우수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국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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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50 → 30%땐 과세기반 202兆 확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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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8:11: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회 토론회, 경제효과 분석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30%를 적용하면 약 99조원의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할뿐더러 해외 한국계 자산 48조원이 돌아오고, 신규 해외 자본 53조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속세 과세기반은 현재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세기반은 개인 금융자산 중 상속 대상 자산과 기업 승계 자산을 합쳐 계산했다. 자본 유출 억제 등 경제 효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상속세율, 투자·사업 이민 비용 차이를 비교해 산출했다.
        유 교수는 “세수 안정성과 해외 자본 유입의 균형을 이루는 `최적세율’은 22%”라며 “올해부터 22%를 적용한다면 30년 뒤 현행 기준 예상 세수(484조87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높은 1564조320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0% 세율은 잠재 세수 확보, 국내 과세기반 확대, 해외 자본 유입 등 모든 정책 목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세수 확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동안 상속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감 전망은 연구마다 엇갈렸다.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 5년간 평균 4조원(총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수가 10% 줄어들 때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세계 최고인 60%에 이른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로 지금껏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념 싸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증적 데이터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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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 개편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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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7:30: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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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자유기업원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50%인 상속세율의 최적 세율을 22% 구간으로 제시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과세기반이 약 200조 원 이상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여야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기업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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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50→30%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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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49: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초고세율 체계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자본과 기업을 해외로 떠밀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세 기반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청호나이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을 사례로 들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율 22%로 인하 땐 장기적으로 누적세수 더 많아"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 세율 적용 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조6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국가 전체 과세기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유전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반복 분석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나타났다. 연구는 약 3000만회의 정책 가중치 조합 변화에도 22%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장기 세수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2037년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잠재 세수는 현행 50% 체계에서 약 1경402조원, 22% 시나리오에서 약 2경2825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3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됐다.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자본 유출이 억제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5% 구간은 세수 관점에서 정책 최적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영 연속성,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인하 논의를 과세기반, 자본 환류, 국익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기업 승계·자본 형성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토론자들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정책, 자본시장,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는 조세정책·조세제도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기업정책, 자본시장, 심지어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환경이 됐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운영했던 상당수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본이득세로 많이 전환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전을 허용하고 자녀가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자원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가는 비용과 세원 잠식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데이터 공개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권성오 센터장은 유 교수의 연구가 기존 세수 추계와 달리 행태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행태 반응을 배제하고 단순한 세수 추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상속세 맥락에 맞게 자금 유출과 해외 자산 복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현실성을 더 설명하면 연구자들이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또 그는 상속세 인하가 결국 자본이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낮추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연결된다"며 "상속세율을 50%에서 4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이라면 논란이 덜하겠지만 20%나 10%까지 낮추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속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정부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상속세는 몇 세대를 거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을 때 나온다"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 정부 "상속자 중 과세 대상은 6%"반면 정부 측은 신중론을 폈다. 김만기 사무관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며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율은 10~50% 누진세율 구조"라며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대상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인원은 약 6% 정도"라고 말했다.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상속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상속 시점에서 기업 승계나 사업 승계 부분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 승계가 어렵다는 응답도 30%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속세뿐 아니라 기업 승계 전반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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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30%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기업·일자리 보호 개편 필요"]]>
	</title>
	<link>/20260701_292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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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38: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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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서 상속세율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념적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와 기업 보호 등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가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 약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본 유출 억제 및 유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약 22%를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상속세율 22%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보다 많아지고, 누적 잠재 세수 역시 2043년부터 현행 체계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부의 세습 논의를 넘어 기업 활동과 투자, 자본 축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도 “현행 상속세 체계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목세율을 유지한 채 조건부 특례와 납부유예만 확대하면 기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의 복잡성만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때문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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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힘 박수영 “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 확대”]]>
	</title>
	<link>/20260701_2923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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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27: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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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서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했을 경우 국내 과세기반이 202조원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 보호 등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데이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라는 주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를 함께 분석했다.
유 교수 분석 결과,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 8700억원에서 675조 5200억 원으로 약 201조 6500억 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약 98조 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의 세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체계를 역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는 ‘부의 세습’을 넘어 기업 활동과 투자, 자본 축적 및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목세율은 그대로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와 납부유예만 확대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의 복잡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 최대주주 할증시 60%)로 상속세를 내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만큼, 우리 기업과 일자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증세 만능주의’의 맹점을 밝히고, 민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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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 인하는 국가 생존전략…`부의 대물림` 프레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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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06:1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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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세율을 22%까지 낮출 경우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자산 복귀 등에 힘입어 국내 과세기반이 확대되면서 30년 누적 세수가 현행 체계보다 1경2422조원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계 관계자들과 함께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내 상속세 개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경영인학회 공동 주최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다.
당시 참석자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두 세미나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기업원 및 경영인학회과 함께 잇따라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 관련 여론을 모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상속세 최고세율 60%, 세계 최고 수준…강소기업 해외 이전 부추겨"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업 33년 역사의 정수기 선도기업 청호나이스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3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락앤락·쓰리세븐·유니더스·농우바이오 등 강소기업들도 상속세 장벽 앞에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부의 세습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 "상속세율 22%가 최적…30년 누적 세수 1경2422조원 더 늘어"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GA) 기반 동태 모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87조원에서 675.52조원으로 약 200조원 확대되며 이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98.97조원)·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48.00조원)·신규 해외 자본 유입(53.09조원)의 복합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총 2000회의 반복 시뮬레이션과 확률적 다기준 수용성 분석(SMAA)을 결합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잔류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이 약 22.13%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 적용할 경우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께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누적 상속세수는 2043년 전후부터 현행 체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기준으로 현행 50% 체계의 잠재 세수는 약 1경402조원인 반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약 2경2824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2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구조"라며 "30년간 추가로 창출되는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약 3경56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개편 필요…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도 보완해야"
토론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과 자본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변화했다"고 짚었다.
지 교수는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가치 상승을 억제하거나 저평가 상태를 선호할 경우 자본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축소,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체계 정비 등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와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결합해 전문경영기업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겨냥해 "국내 상속세 제도는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키고 국가생산주의를 고양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상속세를 전면 낮추는 대신 누진세율을 없애고 일괄세율을 적용해 모든 국민이 상속세를 내게 하고 세입은 국민에게 균등 분배하면 기업가정신과 공평한 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국경 간 자본이동 효과 등이 포함돼 있어 동일한 탄력성 개념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탄력성 개념을 어떠한 근거로 적용했는지 설명하고 기존 실증연구의 추정 범위와 비교해 제시한다면 모수 설정의 타당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최고세율을 22%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경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재경부는 매년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해왔으며 올해도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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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율 50%→30% 인하시 과세 기반 202조원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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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5:54: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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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상속세율 인하가 과세 기반을 202조원가량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누적 국내총생산(GDP) 증진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에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출 경우 과세 기반은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 이유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약 100조),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적 상속세율을 22%로 제시한 뒤 22%의 상속세율이 30년간 누적될 경우 GDP 증가 규모가 3경 562조에 달하며 신규 고용도 1억 2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조세 저항을 낮추고,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최고 세율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는 OECD 평균 26%를 훌쩍 웃돈다"며 "상속세 부담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이 낸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재명 정권은 `증세 만능주의` 일변도다. 7월 말에 나올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을 전망"이라며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되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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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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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5:26:53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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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환영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   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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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힘 토론회 "최적 상속세율, 50%->22%...2037년부터 연간 상속세수 역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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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5:23: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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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박수영 국힘 의원, 자유기업원·한국경영인학회와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개최

유병준 서울대 교수 "상속세율 인하, 총 과세기반 크게 확대...투자 확대·기업 성장 이어져"

朴 "과도한 상속세, 기업 영속성 가로막아...부의 대물림·감세 논쟁 벗어나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포함시 60%)에서 22%로 인하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상속세수는 2043년부터 `골든 크로스(역전)`를 기록한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라는 발제문에서 "상속세율 인하 시 단순 세수 감소가 아니라 해외 유출 자본의 국내 잔류·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국내 총 과세기반이 크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잠재 상속세수는 세율 하락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는 단기적인 결과일뿐 장기적으로 과세기반 성장에 따른 세수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자산가 계층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 총 부동산 자산은 2971조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재 세수 최대화`를 위해서는 40~50% 구간이 우세하며, `총 국내 과세기반 최대화` 및 `자본 이동 억제 최대화`에는 10~20% 구간이 적합하다. 세수 확충과 과세기반 확대의 균형을 고려하면 20~25% 구간으로 수렴된다.

현행 상속세율을 기존 50%에서 독일과 같은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0조원 확대된다. 잠재세수는 236조9400억원에서 202조 6600억원으로 34조원 줄어든다.

유 교수는 2000회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현행 시나리오(50%)가 높은 세율로 인해 누적 세수 규모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면서도 "과세기반 확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약 2043년 전후부터는 22% 시나리오의 누적 세수가 현행 50%에 역전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구조로 나타났다"며 "국내 잔류 자본과 해외 복귀 자산은 투자 확대·기업 성장·GDP증가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국내 정수기 렌털 1세대 기업 청호나이스가 창업자가 사망한 후 3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넘어간 것을 언급하고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낡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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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적 상속세율은 22%… 여당·학계, 데이터로 `부자 감세` 프레임 정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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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4:22: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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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자본 유출과 강소기업의 매각을 부추겨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속세율은 `22%`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 "라며 "이 자리가 기업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기업 감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의 보완 입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념과 현실의 대립을 넘어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된 청호나이스의 사례와 락앤락, 쓰리세븐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매각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회사들까지 전부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우리 기업들, 우리 국내총생산(GDP)를 떠받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또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잘해서 (기업을)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 넘겨주며 계속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이윤 동기가 인간의 본성"이라며 "이를 막으려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보탰다.
박 의원은 "이념과 현실 논쟁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데이터를 기반한 실질적인 논쟁은 많이 약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이런 실질적인 논쟁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인하 효과` 발표를 통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해외 유출 자본의 잔류,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신규 유입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국내 총과세 기반이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 상속세율`을 탐색한 결과, 약 22%라는 수치가 나왔다.
유 교수는 "최저 구간을 봤을 때 균형형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구간이 약 22%, 20~25% 수준에서 세수가 최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7년이 되면 세수가 역전이 되고 그 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극적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돼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해외 자산이 복귀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세수도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높은 세율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서민이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속세를 높게 가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해 전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더 좋은 효익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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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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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3:4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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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의힘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이 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참석해 상속세 개편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되면 실질 세 부담은 60%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기업이 살아야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기업 감세, 투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논의를 △이념 △기업승계 현실 △실증 데이터라는 세 축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평등 개념에서 상속세 인하를 반대해 왔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1세대 기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기업 승계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이 매각되거나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념과 현실 논쟁은 충분히 했고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보유세까지 실증 연구를 통해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주식시장의 본질은 기업의 성장인데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수익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상속세를 완화해야 기업 투자와 자본이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평균(26.5%)의 두 배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조사에서도 76.3%가 가업 승계 최대 애로 요인으로 상속세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가 자본 유출과 기업 매각,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해외로 빠져나간 자산 일부가 국내로 복귀하고 국내 자산 유출도 감소하면서 과세 기반 자체가 확대된다"며 "현재 50% 세율에서는 과세 기반이 474조 원 수준이지만 세율을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약 200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과 과세 기반을 함께 고려하면 세수가 가장 커지는 최적 구간은 20~25%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2037년 이후부터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인하가 단순히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강제 청산이 줄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amp;D) 투자가 확대되며, 기업가 정신 회복과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투자 환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며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 기반 확대와 국부 유출 방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의 세습이라는 이념적 논쟁보다 국민 전체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지를 봐야 한다"며 "상속세 때문에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본다면 그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연구 방법론 보완과 정부 데이터 개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조세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구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는 이제 조세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자본시장 정책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상당수 OECD 국가가 상속세보다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한 이유도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 유출과 해외 자산 이동까지 반영한 분석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현실성을 보완하면 연구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속세를 낮추면 자본이득세 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기업가 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며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면 결국 기업가 정신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만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상속세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사회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피상속인 가운데 약 5% 정도만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이 충돌하는 분야"라며 "이런 세미나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축적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승계 문제는 정부도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업 승계가 어려운 원인이 반드시 상속세 때문만은 아니다. 후계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거나 적합한 후계자가 없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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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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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3:19: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현행 체계가 기업의 해외 이전과 경영권 매각을 초래하는 현실을 짚어보고, 단순 감세 프레임을 넘어 국가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 기반 분석을 통해, 세율 인하 시 국내 자본 잔류·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로 과세기반이 확대되며 세수 안정성과 자본 이동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이 약 22% 수준으로 도출됨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속세와 기업가치 제고 유인 간의 충돌,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 필요성,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타당성, 국가생산주의화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쟁점이 폭넓게 논의되며 상속세 개편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7. 1. (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참석 국회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의원- 최은석 의원- 조지연 의원- 조승환 의원- 한동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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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 확대 대신 단체소송 강화를[전문가 시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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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3:14:24 KST</pubDate>
	<dc:creator>한석훈</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회 내 17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범여권이 하반기에도 기업규제 입법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기업계나 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입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다. 이 중 박균택 의원안 등 12건은 미국식 집단소송제 입법안이고 나머지 2건은 대륙법계의 단체소송제 입법안이다.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는 모두 개별 소송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집단적 소액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현대형 손해배상 소송제도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제외신고(opt-out) 없는 한 모두 포함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스웨덴·이탈리아의 집단소송제나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단체소송제는 참가신고(opt-in)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제외신고 방식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 외에는 채택한 국가가 별로 없다.첫째, 예상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청구하게 되어 배상청구액이 막대한 반면, 피해자의 범위, 대표당사자의 적격성, 쟁점의 공통성 등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액 산정은 표본적·통계적 산정방식에 의존하게 되므로 고비용·장기간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둘째, 모르고 제외신고를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피해자들은 배상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셋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장기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전문적 대형로펌의 시장만 넓혀 주고 피해자 개개인이 받는 배상액은 미미한 정도에 그쳐 변호사천국을 만들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공익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책임을 확인해 주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단체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현대형 단체소송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일부 집단소송제 법안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미 발생한 책임을 청구하는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이므로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이므로 그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한 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다. 또한 집단소송제 입법은 기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피고가 예상치 못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 밖에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을 입법하면서 소급효 규정까지 두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배치되어 위헌이다. 과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분식회계가 만연했던 업계 실정을 반영하여 대규모회사만 제외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까지 제공했던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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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50%→30% 인하 시 과세기반 202조원 확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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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2:39: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박수영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칼럼] AI 시대의 경쟁력, 기술 개발 속도보다 적용 속도에서 판가름]]>
	</title>
	<link>/20260701_292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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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2:08:33 KST</pubDate>
	<dc:creator>서예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인프라 확보 경쟁--데이터센터 투자와 연산 자원 확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 / 인허가, 규제 검토, 제도 정비 과정--절차 길어질수록 기술 도입 시점 늦어져 / 전력 인프라 문제 --자원 부족보다 공급 확대 속도가 뒤처지는 게 문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AI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 보면 AI는 충분히 현실 적용 단계에 도달해 있다.
기술 발전과 실제 활용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산 자원 확보는 이미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적용 단계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실행 단계에서 자주 멈춘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규제 검토,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술 도입 시점은 계속 늦춰진다.
절차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 부족은 기업 활동의 큰 제약 요인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는 전력 계통 연결 승인과 입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사업 추진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규제도 유사한 문제를 드러낸다. AI 서비스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하지만 개인정보 규정 해석이 엄격하거나 불명확하면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 단계에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력 인프라 문제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발전과 송전, 입지 선정 과정은 복잡한 절차에 묶여 있다. 자원의 부족보다 공급 확대 속도가 뒤처지는 문제가 더 크다.
이러한 지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에 가깝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두 속도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혁신의 실현 시점은 뒤로 밀린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 속도보다 적용 속도에서 결정된다.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와 유연한 정책 환경은 기술 확산의 핵심 조건이다. 규제는 사전 통제보다 실제 위험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때 혁신은 지속되며, AI 혁신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
서예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41회 미래노동개혁포럼:한국의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방안을 말하다>]]>
	</title>
	<link>/20260701_292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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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0:40:54 KST</pubDate>
	<dc:creator>미래노동개혁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의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방안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41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노사관계가 협상과 자율적 조정보다 법원의 판결과 입법적 개입에 의존하게 된 현실을 점검하고, 노동삼권의 본질과 노사 자치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 원·하청 관계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노란봉투법 논란 등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법정과 정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노사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좌장: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 공인노무사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특집/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title>
	<link>/20260630_29220</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30_29220</guid>
	<pubDate>Tue, 30 Jun 2026 22:52: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십자군적 열정으로 수행⊙ 트럼프, ‘먼로 독트린’바탕으로 캐나다·그린란드·베네수엘라·남미에서 중국 영향력배제추진
⊙ 중국의부상으로 한국의전략적가치높아져…‘중국을 겨냥하는 칼’
⊙ 약소국→강대국→초강대국→극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
⊙ 강한 종교성이미국 외교정책의특징…‘악의제국’ ‘악의축’ 등 용어 사용
7월 4일은 미국이 건국(독립선언)한 지 꼭 250년이 되는 날이다. 보기 드문 미국 우선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건국 250년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역사가 짧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인간이 건설한 최대 최고의 정치 조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강성한 국가를 이룬 나라다. 또한 미국은 스스로 말하듯 ‘예외적(exceptional)’인 나라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우리라는 느낌(we feeling)’이며 그런 느낌의 근거는 과거, 즉 할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데 미국만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인의 할아버지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때로는 서로 원수지간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우리라는 느낌’을 공유하는 나라다. 미국인들의 ‘we feeling’은 할아버지가 같아서가 아니라 ‘손자’들이 같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아들과 손자들은 다 미국인이며 거기에서 ‘우리’라는 느낌의 기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과거보다 미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역사와 전통과 언어, 문화, 혈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미국인들을 뭉치게 하는 생각들은 ‘하느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앤 슬로터(Ann Slaughter) 교수의 책 이름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각(ideas that is America)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그래서 미국은 태생적으로 ‘예외적’인 나라이며 그 나라는 지난 250년 동안 지구 역사상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국(富國), 군사적으로 최대의 강국을 이루어 극초강대국(hyperpower)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외교정책의 근간이 된 건국이념
미국의 외교정책도 예외적이다. 과거 전통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같아서 하나의 나라로 건국된 결과,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인들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의 수호와 확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 이념은 ‘자유의 수호 및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 같은 특징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부터 그 원천을 찾아볼 수 있다.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부여받았다는 이 진리들을 자명하다고 간주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독립선언서는 미국은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는 창조주가 주신 인간의 권리를 미국인들은 물론 모든 인류들에게 확보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권리장전(權利章典)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건국이념은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이 강성해 짐에 따라 더욱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이념 외교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미국 외교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 ‘자유의 수호 및 확산’이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종교(기독교)의 자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미국은 약하던 시절 자신의 종교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자본주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미국이 강성해진 이후 미국인들은 이 같은 자유의 이념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미국인들의 자유의 확산을 위한 외교정책은 세계인들 다수로부터 ‘제국주의’라고 비난을 받았다.
‘자유의 제국’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 의미의 제국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스스로 제국주의자임을 인정할 때도 자신들의 제국주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유를 확산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자유의 제국(Empire of Libert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강대국이 된 이후의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개한 외교정책은 모두 ‘자유의 수호와 확산’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1914년 유럽 대륙의 전쟁에 참전할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to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했다.
세상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공격적 외교정책을 시작한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한 해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생포해 온 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 3000만 명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고 선언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神政) 정권에 대항하는 이란 시민들의 시위를 부추기면서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이란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고, 하메네이를 사살한 후엔 “8000만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쿠바 국민들에게도 자유를 찾아 주겠다고 말했다.
제43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일을 향해 “당신이 무엇인데 하느님이 주신 북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가”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박정희(朴正熙) 정권을 도와줄 수 없다는 ‘자유’와 ‘권리’의 논리로 정당화시켰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포악한 인권 유린 정권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카터의 멍청한 인권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기독교 십자군주의’
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이념과 더불어 미국 외교사(史)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흐름은 ‘기독교 십자군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종교성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종교적 성격을 띠게 된 이유는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적인 데서 연유한다. 세계 정치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기독교도도 오늘날 인구의 75% 정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교의 기독교적 성격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지칭할 때, 특히 적국을 지칭할 때 ‘악마’ ‘악의 축’ ‘천당’ ‘지옥’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불렀다. 9·11 테러 사건을 치른 43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지칭했다.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장면에서 “당신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죄가 많지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 국회 연설의 결론 부분은 마치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문 같았다.
악, 지옥 등은 기독교적 용어들이며 미국이 적국들을 악, 지옥 등으로 지칭할 경우 그 말은 대체적으로 미국이 그들 나라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할 것을 암시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자신이 ‘악의 제국’이라 칭했던 소련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켰다. 2000년대 초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지칭했던 ‘악의 축’ 3국 중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했다. 금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지칭했던 ‘악의 축’ 3개국 중 하나인 이란 정권의 수장(首長)을 폭사시킴으로서 사실상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스탈린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재 소련 대사인 안드레이 그로미코에게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미국 교회에 참석해 설교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주미 대사로 활동한 그로미코는 이후 외교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장기간 소련 외무장관(1957~85년)으로 활동했다. 스탈린은 미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파악하는 데 교회 설교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은 물론 미국 대외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독교는 자유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십자군적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인 오늘 미국 외교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을 미국을 하느님께 ‘재봉헌(rededicate)’하는 날로 명명하고 워싱턴DC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약소국에서 극초강대국으로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만델바움 교수는 2022년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한 탁월한 저서를 출간했다. 만델바움에 의하면 미국은 국가 체제를 어렴풋이 갖춘 1765년부터 남북전쟁이 종식된 1865년까지 약 100년 동안은 약소국(weak power)이었다. 1861년부터 4년 동안 치러진 미국 역사상 최대·최악의 전쟁인 남북전쟁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미국은 1865년 이후부터 국제정치에서 강대국(great power)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이후 1945년 2차대전이 끝나는 해까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2차대전 승리 이후 미국은 기왕의 강대국이란 타이틀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만델바움 교수는 물론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은 1945년부터 1990년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이 붕괴되던 시절까지 미국은 초강대국(super power)이었다고 분류한다. 초강대국이란 정의상(by definition) ‘혼자서 지구 모든 나라와 상대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나 핵무기 덕분에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도 지구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고 소련 역시 초강대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구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는 시대는 논리적으로 비정상의 시대다. 그래서 미소 양 초강대국은 싸우지 않고 으르렁거릴 뿐인 냉전(冷戰·Cold War)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진짜 전쟁인 열전(熱戰·Hot War)을 치르면 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결국 경제력이 취약한 대적(大敵)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소련이 망한 1990년 이후 유일 초강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만델바움 교수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를 미국의 극초강대국(極超强大國·hyperpower) 시대라고 명명한다.
미국의 패권은 계속된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2015년 무렵 이후 미국 유일 패권(覇權)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浮上)으로 인해 다극(多極·multipolar)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은 아직도 유일 초강대국·극초강대국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 시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처럼 미국의 국력에 입각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외교정책이란 힘이 약한 대부분 나라들의 경우 국제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다. 반면 오늘의 미국처럼 힘이 막강한 나라의 경우 외교정책이란 국제환경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나가느냐와 관련된 문제다. 미국은 각 시대별로 자신의 국력에 적합한 탁월한 외교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최고 강대국의 지위에 도달했다. 건국 100년 후에는 강대국이 되었고, 건국 170년 무렵에는 초강대국, 건국 220년무렵 극초강대국, 즉 무적(無敵)의 1위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은 미국 대외정책들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먼로 독트린
미국 외교사상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미국이 아직 약소국이던 시절인 1823년 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천명한 먼로 독트린이다. 먼로 독트린의 원칙들은 세계정치의 변화 및 미국 국력의 변화에 따라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스타일을 변형해 가며 250주년이 되는 오늘에도 적용되는 미국 외교의 제일 원칙이 되고 있다.
182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국가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강대국들인 스페인·프랑스·러시아 등은 이들 신생 독립국들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거나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먼로 대통령은 미국 외교의 4가지 원칙을 선언했다. 4가지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유럽의 정치와 전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이 기왕에 유지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다.
셋째, 서반구(西半球)에 대한 유럽 열강의 새로운 식민지 개척은 금지한다.
넷째, 어떤 유럽 강대국일지라도 서반구의 국가들에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먼로 대통령은 1823년 12월 2일 유럽의 강대국들을 향해 더 이상 ‘남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주의·제국주의 정책을 거부한다’ ‘미국은 유럽 대륙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반구는 미국의 세력권 아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공격적인 외교정책이었다. 먼로주의가 주로 미국의 ‘고립주의(孤立主義)’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알려진 이유는 미국이 유럽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과장되게 해석한 결과다.
먼로 시대의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의 서반구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추지 못한 시절이었음은 물론, 유럽에 개입할 만한 국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대국들에게 서반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와 미국은 서반구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은 그 이후 22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공격적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선언이었다.
돈로 독트린
먼로 독트린이 전략적으로 탁월했던 이유는 미국이 당시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먼로 대통령은 물론 영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먼로 독트린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적 식민 대국인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서반구에 식민지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의 막강 함대를 간접적으로 활용, 다른 유럽 열강들의 서반구 개입 시도들을 차단할 수 있었다.
먼로 독트린의 공세적 부분, 즉 서반구에서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 확보 및 행사라는 측면은 먼로 독트린 선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20년 이상 면면히 지속되어 온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의 국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성장한 1900년대 초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확대 해석한 루스벨트 계론(系論·Roosevelt Corollary)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 강대국들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점령 또는 간섭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對) 서반구 외교 정책상 불변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조차 불사하고 쿠바 봉쇄령을 내린 일 역시 그 정책적 기반을 먼로 독트린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2025년 1월에 2차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역시 먼로 독트린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파나마 및 지리적으로 서반구에 속한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계화란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서반구 국가들에 개입해 왔다. 캐나다의 정치와 경제에 깊숙이 침투했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마저 장악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를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마두로 독재정권을 지지하며 석유를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턱밑에 있는 공산국가 쿠바에 적극 개입, 서반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중이었다.
트럼프는 2차 임기를 시작한 이래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속도로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에서는 물론 멕시코와 브라질 등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청소하듯 쓸어 버리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캐나다, 쿠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한 주(州)로 편입해 버리겠다는 언급들은 사실 루스벨트·케네디에 의해 확대되어 온 먼로 독트린을 더욱 확대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 외교의 역사상 일탈이기보다는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제임스 먼로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성해서 ‘돈로(Donroe)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카터 독트린
먼로 독트린만큼 지속적이고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외교 독트린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명 있다.
1947년 소련과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무렵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의 공산주의 반란을 저지하고 자유주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자유 정권 전복 운동에 적극 저항한다는 반공적 독트린을 선포했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1960년대 베트남 전쟁 개입은 당연히 ‘트루먼 독트린’이 적용된 결과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주의적 정권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붕괴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개입 근거였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 진영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지한 닉슨 대통령과 그의 외교 책사(策士) 키신저 박사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시아의 방위는 일차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기 위한 방책이었다. 미국은 당시 중국과 소련이 거의 전쟁을 해야 할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차제에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떼어 내어 사실상 미국 편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다. 중국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남쪽 나라 베트남에 주둔하던 무려 52만 명의 미국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중국이 소련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것이 닉슨 독트린의 목표였다. 닉슨 독트린은 발표된 지 약 20년 후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는 큰 기반의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석유는 결정적인 무기로 부상했고 중동(中東)은 세계 산업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을 만들어 세계의 석유 흐름을 좌지우지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소련은 중동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막아야만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허약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카터 대통령(재임 1977~81년)은 1980년 1월 23일 “어떤 외부 세력일지라도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死活적)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공격을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격퇴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중동의 석유를 미국의 적국이 장악하는 것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카터 독트린’은 1980년대 이후 오늘까지 미국의 중동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아버지’ 부시(41대) 대통령의 걸프 전쟁(1990~91년), ‘아들’ 부시(43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2003~12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2025년, 2026년~) 등은 모두 카터 독트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대통령인 카터의 대중동 외교 원칙을 세 명의 공화당 대통령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미국과 한반도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수교(修交)한 첫 번째 서양 국가였지만 당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상업적인 것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본격적으로 전략적·군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도달한 이후의 일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인천에 상륙했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주둔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했던 미국은 1949년 6월 30일 소수의 군사고문단 병력만 남겨 놓은 채 모두 철수했다.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미국에게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대수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참전을 결정했다. 비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국이었지만, 당시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전투적 팽창주의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소련 및 공산 중국과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을 냉전의 전초(前哨)기지로 삼기로 했다.
미국의 냉전 정책은 한국 국력 강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자신의 표상으로 생각했다. 남한과 북한의 대결을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 비유했고 남한이 북한에게 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대적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한반도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소련과의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상승하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에 대한 개입을 대폭 축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으로 장족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주요 기지를 의정부·동두천으로부터 남쪽의 평택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북한과 소련을 견제하는 요충이었던 의정부·동두천은 새로운 위협 중국을 상대하는 데 적합하지 못했다.
‘중국을 겨냥하는 칼’
오늘 평택 기지는 미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해외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 기지’가 되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육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부근에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군과 해군도 있다. 미아샤이머 교수의 말대로 미국은 중국이 대적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하는 칼’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 같은 비유가 나온 지는 이미 100년도 더 지난 일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할은 근대 강대국 국제정치가 시작된 이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처럼 인식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로 인식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인식으로부터 연원하는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를 다 차지하든지 혹은 반으로 나누든지 둘 중 하나다. 한반도 전체를 중국이 차지하는 경우 중국은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을 쥐게 된다. 일본이 한반도를 다 차지할 경우 일본은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를 쥐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은 부러진 단도, 부러진 망치이며 중국과 일본을 위협하지 못하는 당분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통일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미국 편이 된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진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게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를 쥐게 되는 일과 마찬가지다. 바로 이것이 미국만이 중국·일본과 달리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지정학적 이유이며, 브런슨 장군의 언급은 오래된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한 것일 뿐이다.
미국 십자군 외교의 표적, 중국과 북한
대한민국은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에서 미국의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이념이 성공적으로 확산된 지역으로 간주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념이 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할 지역으로 남아 있다. 43대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던 ‘악의 축’ 세 나라 중 북한만이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했던 북한은 아직도 지옥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미국 외교의 특징인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십자군 외교가 표적으로 삼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외교가 성공하는 경우 우리는 통일된 한국의 꿈을 이루게 된다.
현재 미국 외교의 이상주의적 종점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정권을 바꾸는 일이다. 중국인 14억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다. 물론 이 같은 목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미국의 현실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적나라한 현실주의적 목표를 자유의 확산이라는 이상적 목표로 바꾸고 그것을 십자군적 열정으로 수행해 온 것이 미국 외교정책 250년 역사를 관통하는 특징이다. 물론 미국은 자신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키 위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활용하는 데 별로 주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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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16:58:01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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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성장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23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규모의 열세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자금, R&amp;D 지원도 단순 생존 지원이 아닌 기술혁신, 자동화, 디지털 전환, 시장확대와 연결되어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을 약자로만 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유연성·규제완화·스케일업 환경을 조성하고,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기업을 만들었는가”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다. 기업 수와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을 논할 때마다 반복되는 접근은 대체로 “작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정책자금, 보조금, 세제지원, 공공조달,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 규제, 각종 보호장치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 물론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능력이 약하고, 인력 확보도 어렵고, 경기 변동과 거래관계 변화에 취약한 만큼 일정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보호가 장기화되고 지원이 관성화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보호는 필요할 수 있지만 보호만으로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작은 기업을 계속 작은 기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핵심은 생존 지원이 아니라 성장 지원이며, 더 많은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고,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최근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는 이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25 제조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전체 노동생산성은 2억 1,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대기업 부문은 4억 2,250만 원, 중소기업 부문은 1억 3,8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을 올리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고, 기술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 다시 인력난과 기술 부족은 생산성 정체로 이어진다. 중소기업 정책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중소기업 보호, 성장의 사다리로 작동하고 있는가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약하고, 경기침체에 취약하며, 거래관계에서 협상력이 낮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 R&amp;D 지원, 공공조달 확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기업의 자생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원은 성장의 사다리가 아니라 의존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첫째, 보호 중심 정책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에 머무를 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하면 규제와 비용은 늘어나며 지원은 줄어드는 구조라면 기업은 규모를 키우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성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에서는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둘째, 보조금과 정책자금 중심의 지원은 선별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에서 성공할 기술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책 담당자의 판단이 소비자·투자자·기업가가 매일 내리는 시장의 평가를 대체하기도 어렵다. 정책자금은 필요한 기업에 적시에 공급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연명을 도와 시장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셋째, 규제보호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특정 업종 보호, 납품단가의 행정적 조정은 단기적으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품질·가격·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도록 만드는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강해져야 한다.지원은 늘었는데 생산성은 제자리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어야 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억 2,250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1억 3,850만 원에 그쳤다.더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0.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7%, 중소기업은 1.1%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약간 높아 보이지만, 2011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31.2%였고 2023년에도 32.8%에 머물러 수준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왔지만 생산성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생산성은 보조금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혁신, 자본투자, 경영 효율화, 인력 운용, 시장 확대, 규제비용 절감이 결합될 때 높아진다.정책자금, 물고기보다 낚시법이어야 한다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 필요하다. 고금리, 내수부진, 수출환경 변화에 직면한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이 단순한 생존자금으로만 쓰인다면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돕는 것과 성장성이 낮은 기업을 계속 연명시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이지만, 후자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정책자금은 “지원 실적”이 아니라 “성장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성과가 되어선 안 된다. 지원 이후 매출이 증가했나, 생산성이 개선되었나, 민간투자를 유치했나, 수출이 확대되었나,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나가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시장에서 더 강해졌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고 만다.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면, 정책자금은 단순 운영자금보다 생산성 향상 투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자동화 설비, 공정혁신, 스마트공장, AI 기반 품질관리,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전환, 해외 인증, 기술사업화 등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정책금융이 연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려 버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연구실의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기술이어야 한다중소기업 R&amp;D 정책도 같은 원칙 위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R&amp;D는 연구실 안에서 끝나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 과제 수행, 보고서 제출,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정부 과제 수행 능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술사업화 능력이다.제조업의 생산성 격차는 기술 격차와 자본투자 격차를 반영한다. 전자부품·통신,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안팎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술, 설비, 인력, 조직관리, 공급망 지위, 글로벌 판로에서 누적된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R&amp;D 지원은 과제 선정 중심에서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며, 기술개발 이후 매출 발생, 투자 유치, 글로벌 인증, 수출 계약, 대기업·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 연결 등이 성과지표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 역시 시장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민간투자와 결합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어야 한다.유연한 노동규제 없인 인력난 해소도 없다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난이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청년들의 눈높이나 기업의 임금 수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생산성, 임금, 근로조건, 지역, 산업구조, 노동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며, 근본 처방은 단순한 채용보조금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다. 기업이 성장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임금도 오르고, 근로환경도 개선되며, 인재 유입도 가능해진다.그런데 노동규제가 경직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잃는다. 대기업에 맞춰 설계된 획일적 노동규제가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노무관리 의무는 그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에 상당한 행정·비용을 준다.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도 중요하나, 모든 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업 규모, 업종 특성, 지역 여건, 인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대기업을 때린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중소기업 정책에서 반복되는 유혹 중 하나는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착각이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자유로운 시장은 계약과 재산권,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할 때 작동한다.그러나 불공정 행위의 시정과 대기업 때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고, 대기업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중소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로 성장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대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한다.제조업 생산성 격차도 이 점을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업종일수록 단순한 분배나 보호가 아니라 기술 이전, 공급망 고도화, 공동 R&amp;D, 품질관리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대기업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중소기업 성장, 스케일업으로 풀어야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스케일업이다. 스케일업 정책은 단순한 창업지원과 다르다. 창업은 늘었지만 성장하는 기업은 충분하지 않고, 지원받는 기업은 많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경로가 좁기 때문에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정책은 계속 생존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창업지원이 아이디어와 초기 진입을 돕는 정책이라면, 스케일업은 검증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 인력, 기술, 시장,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더 큰 자금, 전문 인력, 해외시장 진출, M&amp;A,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전략이 필요하며, 세제와 금융, 규제, 노동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승계 과정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급격히 증가하는 규제와 부담을 완충해야 한다. 특히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기술, 거래관계, 숙련인력, 지역 일자리의 승계 문제인 만큼, 편법 승계나 조세회피는 막되 정상적인 기업승계까지 어렵게 만드는 제도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 정책, 보호의 울타리에서 도약의 발판으로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이고, 고용의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중소기업을 계속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정책은 보조금과 규제보호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면 지원보다 자율, 보호보다 경쟁력, 생존보다 성장, 보조금보다 생산성이 중요해진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2.8%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문제가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생산성 격차, 기술 격차, 자본투자 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비용, 스케일업 장애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이제 중소기업 정책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기업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법은 보조금 확대나 보호규제 강화가 아니라 생산성 제고와 성장환경 조성에서 찾아야 하며, 정책자금과 R&amp;D 지원도 성장할 기업에 흘러가고 기술이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중소기업을 약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부의 보호막보다 생산성·시장진입·스케일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필자소개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고광용은 현재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에서 지방자치론, 재무행정론 등을 강의하였고,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지역발전전략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총괄하였다. 현재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한국공공ESG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지역발전 정책, 규제 및 공공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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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사주 1년 내 소각, 기업 숨통 죈다"…자유기업원 "과잉규제 대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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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15:37: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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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제외 잔존사업 매각 착수… 공개입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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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의 소득 격차는 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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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14:17: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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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인터뷰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인재 채용과 교육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업이 학력뿐 아니라 사회성·회복탄력성·진실성과 같은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반도체·AI 등 신성장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노동시장·임금 문제를 짚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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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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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6:26: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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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메시지2026년 6월 23일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개정 상법에 맞추어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와 정규시장 장내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정지하고 처분 상대방·가격·목적 변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동일한 상세 공시와 1년 내 소각을 적용하고, 교환사채와 장내 처분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남용 방지를 넘어 기업의 정상적인 자본배분까지 정부가 대신 결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자기주식의 최적 보유기간과 활용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기본 공시는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하되 상세 공시와 강화된 절차는 보유비율·거래규모·희석효과·관련자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고, 장내 처분과 교환사채는 투명한 거래규칙 아래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 제언 요약·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 기본 공시는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하되, 상세 보유·처분계획과 외부평가 의무는 일정 보유비율 이상 또는 관련자 거래 등 중요성이 큰 경우에 한정한다.· 자기주식 보유와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1년 내 소각은 획일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자본수요와 주주 판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와 승인 절차를 합리화한다.· 정규시장 장내 처분은 사전 프로그램 공시, 일일 거래량 한도, 블랙아웃 기간, 사후 거래내역 공개를 충족하면 허용하는 안전항구를 도입한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전면 금지보다 비관계인 거래·시장가격 이상 교환가액·사전 공시·이사회 책임을 조건으로 원칙적 허용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대상 거래를 엄격히 제한한다.· 외부평가·독립이사 심의·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모든 거래에 중첩하지 말고, 거래규모와 희석률이 큰 관련자 거래에 비례적으로 적용하며 제도 성과는 소각액이 아니라 기업가치·투자·고용·규제비용으로 평가한다.1. 제도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정부는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사유로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과 합병·분할 시 신주배정도 금지했다(법제처, 2026).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기존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했다. 사업보고서에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유처분계획, 소각기한, 당초 취득목적과 실제 처분목적, 직전 계획과 실제 이행의 차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동시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관련 규정, 신탁기간 중 처분 규정, 거래소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경로를 삭제했다(금융위원회, 2026b).&lt;표 1&gt;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구분종전개정 내용자유기업원 관점의 쟁점공시 대상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자기주식 보유 모든 상장회사기본 공시는 타당하나 상세 공시는 중요성 기준 필요공시 범위보유현황·처리계획 중심보유목적, 처분·소각계획, 실제 이행까지정보편익과 중소 상장사 준수비용을 함께 평가소각 원칙장기 보유 가능취득 후 1년 내 원칙적 소각, 예외는 주총 승인기업별 자본수요와 주주 선택을 획일화교환사채자기주식 대상 EB 발행 가능자기주식 대상 EB 전면 금지남용 거래 규제와 정상적 자금조달을 구분해야신탁계약신탁기간 중 일부 처분 가능신탁기간 중 처분 금지, 종료 시 즉시 반환우회 보유 차단과 운용 유연성의 균형 필요장내 처분거래소 정규시장 매도 가능불특정 다수 대상 장내 처분 경로 삭제관련자 거래보다 위험이 낮은 시장매도까지 차단주: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2026년 6월 30일 시행 예정. 자료: 법제처(2026), 금융위원회(2026a; 2026b).◩ 정책 목표는 타당하지만 규제수단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자기주식이 의결권 없는 상태로 장기간 보유되다가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이전되어 일반주주의 경제적 가치와 의결권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연계해 공개하고 관련자 거래를 감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용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기주식의 모든 보유와 활용을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주보호라는 정책목표와 소각·교환사채 금지·장내 처분 차단이라는 규제수단의 비례성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2. 자기주식의 경제적 기능과 이해상충 위험◩ 자기주식은 배당보다 유연한 자본배분 수단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주주환원에만 있지 않다. 잉여현금의 환원,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다는 신호, 임직원 주식보상, 전략적 제휴와 기업결합의 대가, 자본구조 조정, 시장충격 대응과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 경영자 설문연구에서도 자기주식 매입은 배당보다 조정하기 쉽고 투자기회와 유동성 상황에 따라 규모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지급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v et al., 2005).특히 성장기업과 경기변동이 큰 산업은 현금배당을 일단 늘린 뒤 다시 줄일 때 발생하는 부정적 신호를 피하면서 잉여현금을 환원할 수 있다. 보유 자기주식은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M&amp;A의 대가로 활용되어 신규주식 발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자기주식의 최적 보유기간과 활용방식은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 특성, 자금사정과 투자기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가 하나의 방식으로 정하기 어렵다.◩ 핵심 위험은 보유 자체보다 처분 단계의 이해상충이다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되는 순간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경영진이 처분 상대방과 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이전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특정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은 보유 자체가 아니라 관련자 여부, 가격의 공정성, 희석효과, 목적 변경과 이사회 책임에 두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주주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절차의 공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자료: 금융위원회(2026b),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 2026년은 1월 1일~5월 31일. 같은 기간의 취득과 소각은 동일 주식의 흐름을 뜻하지 않으므로 단순 차감할 수 없음.◩ 소각액 급증만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단정할 수 없다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자기주식 소각액은 43.1조 원으로 2025년 연간 21.4조 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제도개편이 소각을 앞당긴 효과와 과거 누적 물량의 정리가 함께 반영된 수치다. 소각은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성장투자, 고용, 연구개발, M&amp;A와 위기 대응에 사용할 자본수단을 줄이는 비용도 발생한다. 제도 성과는 단기 소각액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 자본비용, 투자·고용, 재무안정성과 규제 준수비용을 함께 보아야 한다.3. 공시 강화에도 비례원칙이 필요하다◩ 기본 공시는 전면화하되 상세 공시는 중요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자기주식 보유현황, 의결권 정지 여부, 취득·소각 실적처럼 표준화가 쉬운 기본정보를 모든 상장회사가 공개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보유비율이 미미하고 처분계획이 없는 기업에도 대규모 관련자 거래와 동일한 상세 계획, 외부평가, 반복 승인 절차를 요구하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편익보다 준수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상세 보유처분계획과 희석효과 분석은 보유비율·거래금액·시가총액 대비 규모 또는 제3자 처분 여부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집중하는 비례규제가 적절하다.◩ 공시비용도 투자자 편익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공시는 무료가 아니다. 법률검토, 이사회 자료 작성, 평가기관 비용, 공시 정정 위험과 거래 지연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와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성장기업에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공시서식은 목적·가격산정·상대방·희석효과와 같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하고, 중요성이 낮은 반복정보는 간소화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공시량 자체보다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규제비용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공시는 소각을 유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을 연결하는 장치여야 한다공시의 목적은 정부가 선호하는 자본정책을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한 정책의 목적·비용·편익을 투자자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도 자기주식의 의결권과 정족수 산입을 배제하는 관행, 주주의 동등한 대우와 중요한 정보의 적시 공시를 강조한다(OECD, 2023).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본배분은 이사회와 주주가 선택하고, 경영진은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시장규율에 부합한다.비례적 공시체계의 제안• 모든 상장회사: 보유수량·비율, 취득목적, 의결권 정지, 취득·소각 실적 등 기본 공시• 중요 거래: 보유비율·거래금액·희석률이 기준을 넘는 경우 상세 보유·처분계획과 가격산정 근거 공시• 고위험 거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우호 제3자 처분에 이해관계인 의결 배제와 강화된 심사 적용• 소규모·반복 거래: 표준서식과 간소화 절차로 중소 상장회사의 준수비용 완화4. 일률적 소각·활용 금지는 과잉규제다◩ 원칙적 1년 내 소각은 기업별 자본수요를 획일화한다장기 보유 자기주식이 지배력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 모든 회사에 동일한 1년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임직원 보상, 기업결합, 전략적 제휴와 시장충격 대응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1년을 넘길 수 있다. 주주총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유기간과 용도를 승인했다면, 정부가 일률적인 소각시점을 정하기보다 기업과 주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저위험·정기적 활용까지 매년 반복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거래 지연과 비용을 키울 수 있다.보유 목적이 구체적이고 규모가 합리적이며 관련자 거래가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와 상세 공시만으로 중기 보유를 허용하고, 대규모 보유나 목적 변경에 대해서만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차등화가 필요하다. 사용되지 않은 자기주식은 사전에 정한 기간이 끝난 뒤 소각하거나 계획을 갱신하도록 하되, 그 기간 역시 획일적 법정기한보다 주주가 승인한 계획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원칙적 허용과 남용거래 금지가 맞다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신규주식 발행 없이 보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삼아 조달비용과 잠재적 희석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일부 거래가 우호세력 확보나 소각의무 우회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모든 발행을 금지하면 비관계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정상적 자금조달도 사라진다. 규제의 기본값은 금지가 아니라 허용이어야 한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또는 사실상 우호세력에 대한 발행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되, 시장가격 이상의 교환가액, 사전 공시, 이해관계인 의결 배제와 이사회 책임을 충족한 비관계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 정규시장 장내 처분은 관련자 거래보다 위험이 낮을 수 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호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넘기는 거래보다 이해상충 위험이 낮다. 장내 처분 경로를 없애면 회사는 기존 주주 대상 균등처분이나 특정 제3자 처분만 선택해야 하고, 대규모 물량의 처리 과정에서 할인·협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전 프로그램 공시, 일일 거래량 한도, 실적발표 전후 블랙아웃, 증권사 위탁과 사후 거래내역 공개를 충족하는 경우 적법성을 추정하는 안전항구가 전면 금지보다 효율적이다.◩ 경영권 방어 목적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적대적 인수가 항상 장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며, 단기 차익이나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한 인수에 대응하는 것이 전체 주주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주식 활용을 금지하기보다, 처분가격의 공정성, 상대방과의 관계, 이사회의 충실한 검토, 대안 비교와 전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남용은 사후 책임과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제재로 엄격히 다루되 정당한 방어전략까지 사전에 봉쇄해서는 안 된다.5. 해외 제도: 권리는 정지하되 활용 선택은 남긴주요국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정지하고 취득재원·한도·주주승인·공시·시장남용 방지 규정을 두면서 적법한 보유와 활용 경로를 남겨둔다. OECD도 자기주식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족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을 좋은 관행으로 제시한다. 이는 권리 왜곡과 관련자 거래를 통제하되, 모든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강제 소각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lt;표 2&gt; 주요 기준과 국가별 제도 비교연구보유·권리처분·활용한국에 주는 시사점OECD 원칙자기주식의 의결권·정족수 산입 배제가 좋은 관행동등대우와 중요정보의 적시 공시 강조권리 정지와 투명성이 핵심영국법정 요건 아래 자기주식 보유 가능, 권리행사 제한매각·임직원 주식제도 활용·소각 등 선택 가능보유 자체보다 절차와 권리 제한을 규율일본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음모집주식 발행과 유사한 절차로 처분, 소각 가능처분 시 희석과 공정성 통제가 중심독일법정 재원·한도와 주주승인 아래 취득·보유 허용자본유지와 주주평등 원칙 아래 활용비례성·자본충실·주주승인을 결합한국 개정제도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보유는 주총 승인EB 금지, 정규시장 장내 처분 경로 삭제행위 제한 강도가 높아 비례규제 보완 필요자료: OECD(2023), United Kingdom Companies Act 2006, Japan Companies Act,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국가별 세부요건은 회사 유형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름.◩ 해외 사례가 주는 세 가지 교훈첫째, 자기주식의 의결권과 정족수 산입을 배제해 지배력 왜곡을 막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원칙이다.둘째, 보유 자체보다 취득재원, 거래한도, 처분 상대방, 가격과 이사회 책임을 규율하며 적법한 활용 선택을 남겨둔다.셋째, 관련자 거래와 시장조작 위험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되, 공개시장 매매·임직원 보상·기업결합 등 정상적 거래에는 절차와 공시를 통한 안전항구를 활용한다.한국은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구조와 과거 자기주식 남용 사례를 고려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보호장치는 거래의 중요성과 이해상충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모든 기업과 모든 거래에 동일한 상세 공시, 강제 소각, 활용수단 금지를 적용하면 기업 규모·성장단계·산업 특성과 거래 목적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제적 규율방식보다 기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6. 정책 개선방안: 허용을 원칙으로 남용에 책임을 묻자(1) 공시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모든 상장회사는 보유수량·비율, 취득목적, 의결권 정지와 취득·소각 실적을 기본 공시한다. 보유비율이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중요 거래에는 예상 보유기간, 처분방식, 가격산정과 희석효과를 추가하도록 한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또는 우호 제3자에 대한 처분은 고위험 거래로 분류해 이해관계인 의결 배제와 강화된 이사회 심의를 적용한다. 외부평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모든 거래에 중첩하지 말고 거래규모와 희석률이 큰 관련자 거래에 한정해야 한다.(2) 보유와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사회와 주주의 책임을 강화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규모가 공시된 자기주식 보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M&amp;A, 유동성 대응 등 통상적 활용은 이사회 결의와 공시로 가능하게 하고, 장기·대규모 보유나 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주주총회 승인도 형식적 반복 절차가 되지 않도록 승인기간과 한도를 기업이 제시하게 하며, 계획 위반이나 불공정 처분에는 이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제재를 강화한다.(3) 장내 처분에 안전항구를 도입정규시장 처분을 다시 허용하되 처분기간·최대수량·가격범위·위탁증권사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일일 평균거래량 대비 처분한도, 내부정보 보유기간의 거래 금지, 임직원 거래와의 연계 차단, 사후 일별 거래내역 공개를 충족한 경우 적법성을 추정한다. 이 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시장거래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세조종과 정보비대칭을 통제한다.(4) 교환사채는 비관계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의 전면 금지를 폐지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또는 사실상 우호세력을 상대로 한 발행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비관계인 거래는 시장가격 이상의 교환가액, 목적과 상대방의 사전 공시, 이사회 의사록 공개, 일정 규모 이상 거래의 외부 공정성 의견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남용 가능성은 거래 유형별 규제로 통제하고 정상적 자금조달까지 일괄 차단하지 않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다.(5) 소각액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규제비용을 평가정부는 취득·소각 규모뿐 아니라 공시정정률, 계획 미이행률, 관련자 거래, 처분 할인율, 자본비용, 투자·연구개발·고용·M&amp;A 변화와 기업 규모별 준수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 2년 후 독립적인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시의 실질적 투자자 편익과 소각·교환사채·장내 처분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편익보다 비용이 큰 규정은 자동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일몰·재검토 조항을 두어야 한다.◩ 정책 제안 종합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정지하고 취득 목적, 처분 상대방, 가격과 계획 이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일반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그러나 투명성 강화가 정부의 자본배분 지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자기주식은 주주환원뿐 아니라 임직원 보상, 자본구조 조정, 전략적 제휴, M&amp;A와 위기 대응에 활용되는 재무수단이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상세 공시와 1년 내 소각을 적용하고, 교환사채와 장내 처분을 전면 차단하면 남용을 막는 편익과 함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비용이 발생한다.정부가 자기주식의 최적 보유기간과 활용방식을 기업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자본배분은 충분한 정보 아래 이사회와 주주가 선택하고, 경영진이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공시는 넓게 적용하되 상세 규제는 거래의 중요성과 이해상충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관련자 거래에는 강한 책임을 묻고 공개시장 거래와 비관계인 자금조달에는 명확한 안전항구를 제공해야 한다.자기주식 제도의 목표는 소각액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투자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택을 평가하고, 부당한 거래는 신속히 제재하며, 정당한 자본배분에는 자율성을 보장할 때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가 함께 달성된다. 금지와 사전통제 중심의 제도에서 투명성·선택·사후책임을 결합한 시장규율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2026a).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3월 31일.· 금융위원회. (2026b).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6월 23일.· 김우진·임지은. (2017).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6(1), 35-60.· 김우진·임지은. (2022). 「자사주 보유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51(6), 787-8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상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 Brav, A., Graham, J. R., Harvey, C. R., &amp; Michaely, R. (2005). Payout policy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3), 483-527.· Federal Ministry of Justice of Germany. Stock Corporation Act (Aktiengesetz).·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Companies Act (Act No. 86 of 2005).· OECD. (2023).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Publishing.· United Kingdom. Companies Act 2006, Part 18: Acquisition by limited company of its own shares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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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동 예산 삭감 제도: 위기가 모양새 없이 만들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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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09:00:5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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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의 훌륭한 책, ≪위기와 리바이어던(Crisis and Leviathan)≫(https://www.independent.org/store/book/crisis-and-leviathan/)은 정부가 위기들에 대응하여 커진다고 말한다. 위기가 생기고 정부는,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범위에서도, 확대함으로써 대응한다. 위기가 지난 후에는, 정부가 줄어들지만, 자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정부는 위기들에 대응하여 서서히 오름으로써 커진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람 이매뉴얼(Rahm Imanuel)은 히그스의 요지를 잘 이해했다. 더 큰 정부의 열렬한 애호가인 그는 “당신은 중대한 위기가 쓸모없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첫 임기에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증가시키는 데서 자기의 성공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충족되지 않은 정부 확대 야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위기들이 충분히 자주 생기지 않으면, 하나의 전략은 위기 하나를 꾸며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동 예산 삭감 제도(sequester)를 서술한다.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만약 그들이 예산 협정에 도달할 수 없으면 자동 정부 지출 삭감들을 법령화하기로 한 협정이었다. 

자동 예산 삭감 제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서운 결과들을 경고했다. 항공 교통 관제가 난처하게 될 것이고, 식품 검사들이 지연될 것이며, 국경 보안이 손상될 것이고, 교사들이 일시 해고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완화할 수 있을, 그리고 그다음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의 파괴적인 효과들로부터 경제를 구한 데 대해 자신들의 등을 툭툭 칠 수 있을, 절박한 위기였다. 

이 위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해결책은 자기의 더 큰 정부 비전에 자금 조달하도록 세금들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정부를 서서히 올릴 것이다. 대통령에 불행하게도, 그는 국회와 [세금들을 증가시키는] 협정에 도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2013년 3월 13일] 자동 예산 삭감 제도에 들어간 지 두 주에 접근하고 있다. (3월 1일에 시작한) 자동 예산 삭감 이전에, 뉴스 매체는 만약 자동 예산 삭감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일어날 재난에 관해 많은 기사를 실었다. 두 주 후에, 손해는 보기 어렵다. 내가 두어 개 기사를 읽었지만, 나의 생활에서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가? 경제적 손해에 관한 위협들에 관해 말하면, 미국 주식 시장들은, 자동 예산 삭감이 일어난 후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들을 갖고 놀고 있다. 금융 공동체는 지나치게 관심 있지 않은 것 같다. 

자동 예산 삭감 제도는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이 꾸며낸 위기였는데, 그들이 정부의 크기를 다시 한번 서서히 올릴, 그리고 그 위기를 피하는 데 대해 영웅들로서 나타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꾸며낸 위기는 모양새 없이 만들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을 “늑대다,”라고 외치는 소년과 아주 같게 보이게 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3/13/the-sequester-crisis-bungled/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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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독일의 쇠퇴 제3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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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09:10:02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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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높은 에너지 비용들이 독일에서 회사들을 억압하고 있다 

바스프(BASF)는 수십 년간 독일의 가장 큰 화학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기업 그룹이기도 했다. 2022년에 시작하고, 특별히 2023/24년에, 그 회사는 독일에서 대규모 비용 삭감 프로그램들과 일자리 삭감들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수십억을 중국에 있는 새 공장들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바스프는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가격들과 유럽의 감퇴하는 경쟁력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정당화했다. 2024년 2월에, 바스프는 자기가 2026년 말까지 자기의 루트비히스하펜 장소에서만 해마다 추가적인 10억 유로를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비용들, 약한 수요, 그리고 과도한 생산 비용들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었다. 동시에, 바스프는 100억 유로까지를 중국 잔장(Zhanjiang)에 있는 새로운 통합된 생산 장소에 투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바스프 사례를 높은 에너지 비용들과 증가하는 관료제가 어떻게 산업 입지로서 독일을 약화하고 있고 주요 회사들에 성장과 투자를 아시아로 이동시키도록 자극하고 있는지의 상징으로서 본다.

많은 회사가 떠나기를 원한다

독일의 경제적 산출이 7년간 침체해 오고 있는데,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들에서 대규모 상승이다.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경제학자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한 설문 조사에 따라, 산업 회사들의 63퍼센트가 자기들의 경쟁력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에너지-집약적 산업 회사 가운데서는, 그 수치는 더욱더 높다. 500명 이상 고용인을 가진 대규모 에너지-집약적 회사 가운데서는, ⅔가 지금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역할을 하지만, 위기는 그것 전에 시작되었고, 소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으로 촉발되었는데, 후자는 앙겔라 메르켈 치하에서 시작되었고, 그 당시 녹색당을 대표하여 경제 장관으로 복무한, 로베르트 하베크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것의 핵심에서, 이것은 독일의 에너지 부문을 시장 경제로부터 정치 이데올로기로 통제되는 계획 경제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5조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에너지 전환은 비용들에 상관없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경제학자 스텔터는 쓴다. 그 당시 질문받았을 때, 로베르트 하베크가 이끄는 경제부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의 비용들을 수량화하는 것이 분별 있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스텔터는 약 5,000억 유로가 이미 “에너지 전환”에 쓰였다고 추정한다. 일단 전환이 완결되면, 계산들은 총액이 4.8조 유로와 5.4조 유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나는 감히,” 스텔터는 쓰는데, “이 전환이−독일 경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예측을 한다.”

비판자들이 독일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들의 그저 1.6퍼센트만(중국: 30퍼센트!) 책임 있다고 반대할 때, 에너지 전환의 지지자들은 독일이 역할 모델로서 이바지한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본받을 것이라고 항상 대답한다. 독일 하원에서 녹색당 교섭 단체 의장, 카타리나 드뢰게는 한 인터뷰에서 독일 에너지 정책을 국제 성공 모델로서 서술했다. “여기 독일에서의 우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에서 모방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뢰게는 말했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스텔터는 반박한다: “우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우리는 세계에 역할 모델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지난 25년간 우리를 잘못된 길을 따라 이끌었다는 점을 마침내 인정해야 하고, 그들은 근본적인 진로 변경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진로 변경]은 메르츠 정부 치하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기민당과 다른 한편 녹색당 사이 의견 불일치는 단지 이 길을, 기민당이 원하듯이, 다소 더 느리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녹색당이 원하듯이, 더욱더 빨리 가야 하느냐일 뿐이다. 엄청난 비용들, 거의 없는 편익

에너지 전환은 최소한 그것이 달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달성했는가? 그것은 달성하지 못했다. 스텔터에 따르면, 독일은 지금 유럽의 더 인구가 많은 나라 가운데서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2000년에는, 독일은 아직 7위였다. 하나의 이유는 원자력이 과거 그 당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되었다; 어떤 것들은 누구도 어떤 시점에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파괴되기조차 했다.

원자력 대신에, 정치인들은 소위 “수소 경제(hydrogen economy)”에 의지하고 있다. 휘발유는, 예를 들면 철강 생산에서, “녹색 수소(green hydrogen)”로 대체되게 되어 있다. “녹색 철강(green steel)”은,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들을 피하기 위해, 더는 점결탄을 사용해서 생산되지 않고, 수소로 생산된다. 독일에서는, 이것은 현실주의적 경제적 기초가 없는 거대한 보조금 프로젝트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막대한 양의 값싼 전기−바로 에너지 전환과 높은 에너지 가격들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전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고 국가에 의해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제공되어야 하는, 극히 비싼 철강이다.

경제학자 스텔터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데올로기적 막다른 골목의 증거로 본다: “독일 정치인들이 막대한 비용들,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가 이미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택된 길을 그것의 의심스러운 유용성에 상관없이 고수하려는 그들의 무조건적 의지를 강조한다. ... 에너지 정책에서, 긴박한 위험이 있고, 방향 변경과 결합한 비상 제동이 없이는, 독일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전 이포 연구소(ifo Institute) 회장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교수와 킬 세계 경제 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스테판 쿠스(Stefan Kooths) 교수 같은,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종언≫

독일의 정신적 혼란은 스텔터, 진, 그리고 쿠스 같은 목소리들이 인기도서 ≪자본주의의 종언(Das Ende des Kapitalismus)≫의 저자, 울리케 헤르만(Ulrike Herrmann)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 창도자들보다 공영 방송에서 훨씬 덜 자주 들린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자기의 책에서, 그녀는 자본주의를 계획 경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헤르만의 반자본주의 비전: 더는 비행기 여행들이 없을 것이고, 자가용차들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예를 들면, 단독 주택들이 없을 것이고 제2의 집들이 없을 것이다. 새 건설은 금지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기후를 해치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 생활 공간이 “공정하게” 재분배될 것이다. 각자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점유해도 좋은지 국가가 결정할 것이다. 육류 소비는, 헤르만은 말하는데, 오직 예외로서만 허락될 것인데, 왜냐하면 육류 생산이 기후를 해치기 때문이다. 더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만큼] 많이 먹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2,500칼로리가 충분할 것이라고, 헤르만은 주장한다: 500그램의 과일과 채소들, 232그램의 통곡물이나 쌀, 13그램의 달걀들, 7그램의 돼지고기, 기타 등등. “처음 보면, 이 메뉴는 약간 빈약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독일인들은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식습관들을 바꾸면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라고 그 자본주의 비판자는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할 것이므로, 그들이 또한 행복하기도 할 것이다: “할당이 불쾌하게 들린다. 그러나 아마도 인생이 심지어 오늘날보다 더 즐겁기조차 할 것인데, 왜냐하면 정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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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청년고용 늘리려면 정년연장부터 신중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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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13:46:38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겠다고 해서 그냥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채용이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의 출발점은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채용 여력’이다.
최근 노동시장은 이미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직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층을 앞섰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청년이 들어갈 안정적 일자리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청년 고용은 한 세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청년이 제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첫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소득과 경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개인의 생애 경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결혼과 주거, 출산도 함께 미뤄진다. 결국, 청년 고용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일반적으로는, 정년을 늘리면 고령층 일자리가 보호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면 새 사람을 뽑기 어려워진다. 결국 신규채용은 줄고,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가려는 청년이 가장 먼저 밀려난다.
청년 채용을 가로막는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직무’와 `성과’보다 `나이’와 `근속’이 임금을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 정년만 늘린다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추진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에 들어갈 `자리’다. 고령층의 계속근로가 필요하더라도 그 방식이 신규 채용의 문을 닫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인력을 무조건 더 오래 유지하는 방식은 기업의 인력 순환을 막고, 청년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의 진입공간을 함께 고려할 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계속고용 제도도 청년 채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 시간제 근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 성과에 따른 보상은 단순히 고령층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기업의 부담을 조정해 신규채용 여력을 남기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 역시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도 청년에게 새로 들어갈 자리를 남기는 방식이어야 한다.
청년 고용을 늘리려 한다면, 기업의 발목을 `규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한다. 호봉제처럼 임금과 고용을 경직시키는 구조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뽑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며, 변화에 맞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청년에게 기회가 열린다.
`청년 고용’의 해법은 분명하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해야 새 일자리가 생기고, 인력 시장이 유연해야 청년에게 기회가 열린다. 기존 고용을 보호하는 데만 매달리면 청년이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구호가 아니라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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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다주택 잡으려다 서울 집값만 올렸나…1가구 1주택 정책의 불편한 진실]]>
	</title>
	<link>/20260626_292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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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17:39: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한 채만 남겨라"의 역설…1가구 1주택 정책은 집값을 잡았나, 올렸나
용산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수료식]]>
	</title>
	<link>/20260626_292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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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15:37: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수료식 및 시상식을 비대면(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총 14분의 서포터님께서 수료하셨으며, 최우수 서포터 1분과 7분의 우수 서포터가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서포터즈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년 6월 26일 (금) 오후 3시

□ 장 소: 온라인 ZOOM
- 수 상 내 역 -
■ 최우수 서포터
- 손예슬(2조 자유2(이)용권)
■ 우수 서포터즈
- 김예원(1조 일취월장)
- 박도현(1조)
- 조희주(1조)
- 송민아(2조 자유2(이)용권)
- 우재훈(2조)
- 강유정(3조)
- 임소현(4조 인스타 킬로그램)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부동산 삼중개입,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과 `주거 사다리`를 보라]]>
	</title>
	<link>/20260625_292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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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n 2026 10:19:48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지원·규제·세금으로 나타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개입의 강도보다 방향과 조합이다. 지원으로 구매력을 높이면서 대출과 거래를 규제로 묶고, 다시 세금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경직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매매와 임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무주택자가 자신의 소득과 능력에 맞는 자본조달로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 지원 확대,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야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공급계획은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을 거치면서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과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리대출과 보조금만 확대하면 늘어난 구매력이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은 시장 전체의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병행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 대출규제, 청년의 사다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과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성 차입 억제는 필요하지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득보다 보유 현금이 중요해진다. 안정적인 소득과 상환 능력을 갖춘 2030 세대도 부모의 자산 지원이 없으면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반면,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청년에게 무리한 차입을 권할 수는 없지만, 원리금을 장기간 상환할 능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까지 차단해서도 안 된다. 대출규제는 집값이나 연령보다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확대하되 투기성 차입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이어야
부동산 보유에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거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변경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발생한다. 높은 취득세는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과 기존 소유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도 막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거래에는 높은 통행료를 매기는 것과 같다.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은 낮춰 거래와 매물 출회를 촉진하고, 보유세는 넓고 완만하며 장기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세금은 특정 집단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이동을 돕는 시장 규칙이어야 한다.
◆ 매매시장 잠김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진다
부동산시장 잠김은 매매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금과 거래비용 때문에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고 대출규제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전월세 매물도 감소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금과 금융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 한다. 반면 세입자는 대출규제로 매매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기존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된다. 공급은 줄고 수요자는 이동하지 못하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잠기는 것이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는 청년층에 특히 큰 부담이다.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가 늘어나면 저축과 자산 형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을 억누르기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련 규칙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
◆ 가장 불리한 사람은 아직 집이 없는 청년이다
현재 정책은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저리대출과 공공주택을 제공하면서도 전체 대출 총량과 한도는 줄이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양도 단계에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공공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출과 거래규제의 영향은 즉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 조합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은 아직 집이 없는 2030 세대다.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높아진 전월세 비용을 부담하고,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어려워진다. 결국 개인의 소득과 노력보다 부모의 자산이 주택시장 진입 가능성을 좌우하게 된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별공급이나 일회성 지원금만이 아니다. 자신의 소득과 적정한 부채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주거사다리다.
◆ 가격 통제보다 공급과 이동성 회복을
부동산 정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원활한 주거 이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건축·재개발과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민간이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규제는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래세는 낮춰 매물 출회와 주거 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와 임대차 규칙은 장기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되, 전세보증과 거래정보 공개는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집값과 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고 금융 위험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지원·규제·세금을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설계해야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잠김을 풀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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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국민성장펀드, 자율 없는 `성장`은 허구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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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8:22:43 KST</pubDate>
	<dc:creator>김명수</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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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10대 전략 산업과 90개 핵심 기술 분야 투자 계획 / 시장의 자생적 가격 발견 기능 약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적 신용 평가 시스템 왜곡 위험 /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 17.1% / 정부 역할--민간의 전문성 존중하고 투자 산업의 경계 허물어 생태계 활력 불어 넣어야

최근 정책금융의 핵심 화두는 `금융의 생산성’이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혁신 기업과 첨단 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중,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 기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AI 등 10대 전략 산업과 90개 핵심 기술 분야에 맞춤형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 공급 모델인 `5극 3특’ 체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자금 배분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는 시장의 자생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왜곡할 위험을 내포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한 기업금융 확대 기조는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운용 자율성을 위축시킨다. 자율적 의사결정 대신 정책적 목표 수치에 맞춘 인위적 자금 배분이 우선시되면서, 기업이나 자산의 `실제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대상과 운용사 선정 과정에 정책금융기관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자율성을 위축시킨다. 경직된 심사 가이드라인과 특정 섹터에 국한된 지원은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시장의 판단력을 가로막는다. 막대한 자본이 관료적 질서에 매몰되어 효율성을 잃는다면, 금융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적 경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정책의 명분에 치중해서 시장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존속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마땅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한계기업들에 자금이 투입되면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지연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은 극도로 악화된다.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1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한계기업 존속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유망 기업을 선별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책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며 기업 가치가 본질보다 고평가되는 `버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추후 후속 투자 유치 시 높아진 투자 문턱으로 작용하며, 거품이 꺼질 때 발생하는 충격은 오히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
결국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통한 자본 배분에 앞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선순환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시장 가격과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력보다 정책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투자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그쳐야 한다. 정책 자금이 민간의 경쟁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렛대’가 될 때 국가 경제의 미래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수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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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2026 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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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7:39: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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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제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토 론-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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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길은 `세대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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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4:11: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파업 아닌 `연금`, 3차 개혁은 재정안정 중심의 `절반의 개혁` → 미래세대 부담 전가 우려 여전- 20대 찬반 15:58 + 지급보장의 `환상` → 세대공정성·재정 지속가능성 동시 확보가 과제- 연금개시연령 67~68세·기금수익률 제고·직역연금 형평성 → 모수개혁 넘는 구조개혁 필요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모수(母數) 조정을 넘어 직역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기업원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다시 물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24일(수) 푸른홀에서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김용하 교수는 2025년 3차 연금개혁을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며 기금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재구축과 미래세대가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20대 찬반이 15 대 58로 나타난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대한 설득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해법으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연금개시연령(단계적 67~68세)·기금투자수익률을 결합한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화, 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의 역할 재정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가 그 골자다. 나아가 스웨덴식 확정기여형(NDC) 적립방식과 자동조정장치로 세대 간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 국가채무만 늘리는 국고 투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옥동석 교수는 `재정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다. 그는 재정학자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재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지`이며, 그 `공유지의 비극`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연금개혁이 회계상 핵심 지표인 연금충당부채(미적립부채)의 장기전망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환율·주가 방어의 정책수단으로 과도하게 동원되는 `연못 속의 고래` 현상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과 회계·재정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장혜성 박사는 `세대 내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대 간 공정성과 더불어 소득계층·성별·가입기간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한 세대 내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세대 내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이라는 공적연금 고유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적연금은 보완재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욱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제도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의 실효성과 신뢰 확보 방안, 청년층의 높은 반대 속에서의 인식 제고 방법, 주택연금·농지연금의 비활성화 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 연금개시연령 조정의 난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의 필요성과 걸림돌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자유기업원은 연금개혁의 본질을 다시 확인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복지제도 개편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대공정성,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와 조화되는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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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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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4:06: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6월 24일 푸른홀에서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간 역할 재정립 방안이 제시됐습니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6. 24.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발 제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토 론-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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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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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09:07: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상속세 부담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상속세 인하가 자본 축적·고용·국내총생산(GDP)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현행 세 부담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속세 완화가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7. 1. (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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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 시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복거일 『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 개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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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6:28: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초지능 시대의 인간다움, 복거일이 던지는 문명 전환기 질문기술이 인간을 바꾸는 시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묻는다예술 검열과 표현의 자유까지, 문화적 정체성의 진화 논의시장경제와 재산권으로 본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자유기업원은 23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복거일 작가의 신간 『정체성의 진화』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명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AI 시대 자유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체성의 진화』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복거일 작가가 인공지능,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기술문명의 변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핀 책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까지 폭넓게 다루며 문명 전환기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행사는 1부 저자 강연회와 2부 북콘서트로 진행됐다. 1부에서 복거일 작가는 책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부 북콘서트는 복거일 작가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AI 시대의 인간 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로봇과 AI 자동화는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로봇 도입 반대는 과거 기계파괴운동과 닮은 측면이 있고, 전문직 집단의 AI 도입 저항 역시 기득권 방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 원리를 외면할 경우 오히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시장경제의 사상적 토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경쟁과 개방을 가로막는 기득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장경제의 본질도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권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인데, 지각 있는 AI가 등장하면 이 AI도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현실적으로 AI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AI의 인간 대리인이 되어야 할지, AI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AI도 은행 구좌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인간 윤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AI와 기술 변화가 인간의 노동, 창조성,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리였다”며 “『정체성의 진화』를 통해 문명 전환기 자유사회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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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북콘서트] 정체성의 진화｜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623_292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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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6:10: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저자 강연
- 복거일 작가
▶ 대담
- 복거일 작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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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AI 시대,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묻다"…복거일 신간 `정체성의...]]>
	</title>
	<link>/20260623_292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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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4:40: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출간 기념 행사…AI 윤리·시장경제·문명 전환 논의
자유기업원은 23일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복거일 작가의 신간 『정체성의 진화』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명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AI 시대 자유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체성의 진화』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복거일 작가가 인공지능,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기술문명의 변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핀 책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까지 폭넓게 다루며 문명 전환기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
복거일 작가는 책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콘서트는 복거일 작가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AI 시대의 인간 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로봇과 AI 자동화는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로봇 도입 반대는 과거 기계파괴운동과 닮은 측면이 있고, 전문직 집단의 AI 도입 저항 역시 기득권 방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 원리를 외면할 경우 오히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시장경제의 사상적 토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경쟁과 개방을 가로막는 기득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장경제의 본질도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권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인데, 지각 있는 AI가 등장하면 이 AI도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현실적으로 AI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AI의 인간 대리인이 되어야 할지, AI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AI도 은행 구좌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인간 윤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AI와 기술 변화가 인간의 노동, 창조성,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리였다”며 “『정체성의 진화』를 통해 문명 전환기 자유사회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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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
	</title>
	<link>/20260623_292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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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3:53: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가 2026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체성의 진화』 발간을 계기로 인간과 사회, 문명의 정체성, 그리고 기술문명 변화 속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책의 저자이신 복거일 작가가 참석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기술 변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어진 북콘서트에서는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AI 시대의 인간 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 6. 23.(화)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강연
복거일 작가
▶대담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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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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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초고령사회 고용연장, "`획일적 정년 65세`보다 `기업·근로자 선택형 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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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0:27: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획일적 정년 연장 시 청년 채용 축소, 중소기업 부담 등 부작용 우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가운데,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여건에 맞춰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23호: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획일적 상향`은 부작용 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 65세 예정)에 따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에도 근로를 희망했으며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2.9세에 불과해 큰 간극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고용 관행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릴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기업원이 제시한 획일적 정년 연장의 주요 부작용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의 기업 인건비 급증 및 승진 정체 ▲대기업·공공기관 등 양질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청년 신규채용 축소 ▲정년제 혜택을 받는 정규직과 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확대 ▲세대 간 갈등 심화 등이다.
국책연구기관 등의 실증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KDI(2019년) 분석에 따르면,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도입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 고용경로 다원화에 초점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이 하나의 법정 정년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고 다양한 고용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하되 기업이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널리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직무와 임금을 새 계약에 따라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법정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분리해 운영 중이며, 당장 다음 달인 2026년 7월부터 정년은 64세, 재고용 연령은 69세로 각각 상향된다. 싱가포르는 기존 직무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직무 조정 및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을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또한 올해부터 법정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이후 자발적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활동연금(Aktivrent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세제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65세 정년 의무화 대신 `선택형 계속고용` 패키지 도입해야"
자유기업원은 고령자 고용연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숫자를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째,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을 지양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복수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계속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60세 이후에는 연령 기준의 임금 삭감이 아닌, 담당 직무와 성과·근로시간에 맞춘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 조정을 허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셋째,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넷째, 매년 기업 규모·산업별로 청년채용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 총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집하는 50대 근로자들을 위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고용연장의 정책 목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65세까지 남는 획일성이 아니라,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가 자신의 생산성과 생활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임금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고령층 소득 안정과 청년의 진입 기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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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79회 회사법 연구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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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0:13:09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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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79회 회사법 연구회 일시: 2026년 6월 22일 오후 7시 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 발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각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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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이로운논쟁] 정년연장 논쟁 해법은 무엇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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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9:36: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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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이 맞물리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노동정책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제도상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해법을 단순히 "법정 정년 65세"라는 숫자 하나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23호에서 정년을 일괄 상향하기보다 정년연장·정년폐지·퇴직 후 재고용·근로시간 단축 등을 기업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 실제 퇴직은 52.9세,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
정년연장 논쟁의 출발점은 법정 정년과 노동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퇴직한 비율은 69.9%에 달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반면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고령층은 69.4%였고, 희망 근로연령은 평균 73.4세로 집계됐다. 55~7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였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년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장기근속 정규직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이미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동일 임금·동일 직무` 65세 연장은 부담 될 수 있어
보고서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고임금 구간의 노동자가 5년 더 조직에 남게 되면,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나 승진 지연, 희망퇴직 확대, 외주화·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원과 채용예산이 제한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에서는 세대 간 고용 경합이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KDI의 60세 정년 의무화 분석을 인용해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1명 늘어날 때 청년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를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이 언제나 제로섬이라는 뜻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기업 규모와 산업·직무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관련 연구도 고령자와 청년층 사이에 약한 고용대체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로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고령자 고용뿐 아니라 청년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 차이가 결국 고용연장의 방식, 임금조정 가능성, 기업의 인력운영 여건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 해법은 `정년 숫자`보다 다양한 고용경로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식보다 계속고용의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단시간 계속근로, 프로젝트형 계약 등을 동등한 고용연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업종·직무·건강상태·생활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핵심은 60세 이후의 고용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데 두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직무와 동일한 임금, 동일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직무의 책임과 숙련도, 성과, 근로시간을 반영해 별도 근로계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산성과 보상의 괴리를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65세까지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구분해 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일률적 강제퇴직보다 연령차별 금지와 능력 중심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독일은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 인센티브를 결합해 자발적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 청년채용·중소기업 지원 함께 설계해야
정년연장 논의가 사회적 합의를 얻으려면 고령자 보호와 청년층 진입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 이후 청년 신규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매년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계속고용 인원과 신규채용 총량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인 사회보험 지원과 직무전환·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존 연공급 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상시적 임금보전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 수급을 늦추는 사람에게 가산 혜택을 주거나,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할 때의 불이익을 줄이는 세제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년연장 논쟁의 본질은 "65세까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있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도 청년의 채용문을 좁히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정년 숫자만 올리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획일적 법정 정년 상향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과 직무전환 지원, 청년채용 영향평가,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묶은 종합적 계속고용 정책이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은 반드시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설계가 미흡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제도 조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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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초고령사회, 법적 정년 연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이 해법이다.]]>
	</title>
	<link>/20260622_291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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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4:06:2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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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슈와자유」 제23호, 법정 정년 일괄 상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 해법
고령자 소득공백 대응 필요하지만, 동일 직무·임금 연장은 기업 부담 키워임금조정 없는 정년 연장, 기업 부담·청년 신규채용 위축 우려정년 연장·폐지·재고용·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별 선택권과 임금조정 필요고령자 고용연장은 노후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방식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채용 위축 등 현장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23호(고광용 정책실장, 김상엽 AI 컨텐츠 팀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년 연령만 법으로 올리는 방식이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근로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 수급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이 정년 연장론의 가장 강한 근거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고령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69.9%였다. 그 일자리를 떠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상당수 근로자는 정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호는 고령층의 근로 의향도 높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69.4%였고, 평균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였다. 문제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격차다. 따라서 고령자 정책은 재직자의 정년 연장뿐 아니라 50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직무전환,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금조정 없는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은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강하다. 이런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고임금 구간의 근로자가 더 오래 남게 된다. 총인건비와 정원이 제한된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 승진 지연, 희망퇴직 확대, 외주화·자동화로 대응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가 항상 기계적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공공기관처럼 정원과 채용예산이 제한된 조직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정년제 적용자와 조기퇴직자·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정년 65세의 직접 혜택은 정년제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장기근속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이탈한 50대 근로자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정년 상향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일본은 65세까지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가운데 기업이 수단을 선택하도록 한다. 싱가포르는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국과 미국은 일률적 정년보다 연령차별 금지와 능력 중심 인사관리에 초점을 둔다. 독일은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법정 정년 65세 의무화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넓히되 기업과 근로자가 여건에 맞게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직무, 성과, 근로시간을 반영한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 보고서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 지양 ▲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의 동등한 인정 ▲60세 이후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조정 허용 ▲청년채용 영향평가 제도화 ▲공공기관의 계속고용 인원과 신규채용 총량 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사회보험 지원과 직무전환 지원 ▲연금·세제 인센티브 병행 등을 제안했다.

고 정책실장은 “고령화와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동일한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을 65세까지 법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기업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65세까지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 생산성과 생활여건에 맞게 더 오래 일할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청년채용 영향평가, 재취업 지원,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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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일자리 없는 청년들｜제 13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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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3:43: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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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토 론-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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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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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재등장 부동산 증세론… 세금보다 거래와 공급 정상화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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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2:37:16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세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소득이 일부 선호 지역의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곧바로 세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막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보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높이면서 처분 단계에도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주택 소유자는 집을 계속 보유하기도, 시장에 내놓기도 어려워진다. 이른바 `퇴로 없는 과세’다. 매물이 잠기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가격이 반드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줄면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지난 5월 종료됐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다시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도 제한되면서 실제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래를 미루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세금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정 수입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바꾸고, 시장이 침체되면 다시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조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세금이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이 될수록 국민은 주택의 가치보다 다음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먼저 예상하게 된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처럼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는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는 필요하지만,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에 징벌적인 세율을 더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거래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보유세는 급격한 증세보다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복잡한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은 납세자가 자신의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세율과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기 거주 1주택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세금보다 공급과 규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임대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자금이 미래 산업과 창업으로 흐르기를 바란다면 투자처를 세금으로 막는 대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 자산으로 향하는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경계해야 한다. 과세로 부동산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생산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금은 다른 비생산적 자산이나 해외로 이동할 뿐이다. 자본을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투자 기회다.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조정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과세 정상화’라는 말이 증세의 완곡한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퇴로를 막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세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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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반도체 머니’ 유입 우려에 증세 카드…집값 상승흐름 반전될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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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1:45: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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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자금유입 차단’ 효과 있을까 靑 “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옳은 방향” 증세 초읽기, 세 부담 높여 매물 출회 유도 “다주택자 팔만큼 팔아, 증여·버티기 전망” “ 중장기 매물 감소…주거비 부담 증가 우려”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부동산 증세’ 카드를 언급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7월 말 공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아,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주택 시장 자금 유입 차단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돈이 확대될 것을 언급하면서, “과거 이런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주택 시장 안팎에선 세금 부담 증가가 단기적으로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매물이 많이 나오면 김 실장의 말처럼, 시장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입이 없거나 적은 이들은 세 부담에 매도 후 주택 다운사이징에 나서는 등 고가 시장에서의 급매물 출현도 예상 가능하다. 문제는 과연 이 같은 매물 출회가 주택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냐는 데 있다.이미 다주택자 매물은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기 전 상당 부분 시장에 나와 이미 소화된 상태다. 만일 추가 매도에 나서려면 대폭 강화된 양도세 부담이 짊어져야 한다. ‘팔자’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6~45%에 추가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가 이뤄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갈 수 있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보유 중인 다주택자 매물은 이미 시장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못했거나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체감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증여 등을 통한 명의 분산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 이유가 없다”며 “매물 출회 효과를 내려면 7월 세제개편안 이후 내년 6월 1일(보유세 부과기준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했으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당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최고세율을 다시 6.0%까지 올리는 등 세 부담을 확대했다. 하지만 매물잠김이 심화했고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8년 6.22% ▷2019년 1.25% ▷2020년 3.01% ▷2021년 6.56% 등을 기록했다.증세 카드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불러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월세 상승분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사자’ 수요가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가운데, 김 실장의 말처럼 유동성마저 더해지면 집값은 더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규제 강화 언급을 제한 만큼,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집값 상승은 강제가 어렵다.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점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은 줄고, 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98(2026년 1월=100)로 2022년 10월(107.35) 이후 최고치다. 올해 들어서만 3.5%가 뛰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5월 102.76으로, 연초 이후 3.45%가 상승했다.여기에 부동산 보유 세금이 늘어나면 앞으로 증세분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서 임차 비용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보고서를 통해 “보유세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보유세 증가를 전세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 반전세 확대로 전가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임대차 시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역시 단기적 안정세는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임대 물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은 “등록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 기회를 줘서 서울 아파트 6만8000여 호가 시장에 공급되면 좋겠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정부 안팎에선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1~2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혜택을 인정하지만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설정한다면 차익실현 목적에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순 있다”면서도 “결국엔 (총량 측면에서) 임대차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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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메리츠, 김병주 겨냥 두 번째 공개 압박…"홈플러스 살릴 결단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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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1:05: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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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또다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정조준했다. 최근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둘러싸고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의 열쇠는 결국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며 공개 압박 수위를 높였다.

22일 메리츠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는 홈플러스 법정관리의 책임자"라며 "투자수익 회수를 넘어 경영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DIP 지원 의사를 밝히고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상태다. 다만 대출 실행 조건으로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MBK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측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보증은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회생 성공을 확신한다면 DIP 지원을 위한 보증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부실화의 책임 역시 MBK에 있다고 직격했다. 메리츠는 "2015년 약 7조2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던 홈플러스가 현재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BK의 재무 여력을 거론하며 보증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메리츠 측 주장에 따르면 MBK는 약 5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에서만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는 "1000억원 규모의 보증조차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만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메리츠가 "대출 실행 조건은 MBK와 김병주 회장 보증뿐"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공개 압박이다. 일각에서는 메리츠가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MBK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메리츠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 및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상거래채권자 담보 설정 동의 등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며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했지만 MBK가 이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현재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채권을 보유해 자산건전성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DIP 지원을 결정했다"며 "기업 회생은 특정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희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싼 논쟁은 채권단과 대주주 간 책임 공방을 넘어 유통산업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운영자금이나 정책금융을 투입해 특정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은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재정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시장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가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도 오프라인 유통업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회생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동일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법원의 DIP 승인 여부와 MBK의 보증 참여가 향후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유통규제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문제를 넘어 국내 유통산업 구조 전반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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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권력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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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09:00:4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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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때,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대통령직과 로널드 레이건의 그것 사이 유사성들(https://www.democraticunderground.com/10022622325#google_vignette)을 언급했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행정부가 더 자주 닉슨의 그것과 비교되는(https://www.huffpost.com/entry/is-obama-the-new-nixon_b_1080329) 것 같다. 벵가지 은폐 공작, 그 후 우익 단체들을 겨냥했던 국세청 추문, 그 후 법무부가 어떤 통고도 없이 연합 통신사(Associated Press; AP) 보도 기자들의 전화 기록들을 압수했다는 폭로는 닉슨 백악관 그리고, 결국 닉슨 대통령직을 끝낸, 워터게이트 추문을 연상케 한다. 

여기 ≪등대(The Beacon)≫에서 블로거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보통 말이 적지 않고, 그래서 이 게시글까지, 여기 있는 누구도, 최근에 뉴스를 그렇게 지배한, 이 사건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은, 첫째, 그것들이 아주 많은 뉴스 보도를 얻었으므로, 글쎄, 당신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둘째, 여기 많은 블로거가 이 사건들을 보고, “뭐가 놀라워? 그것은 정부가 보통 작동하는 방식인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그 집단에 포함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주라 그러면 그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제를 촉진하는 데,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아마도 나는 심지어 여기서 약간 너무 관대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대통령은 종종 자기 것과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적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만을 넘어서서, 설사 그 적들이 그 과정에서 약간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백한 권력 남용이 사람들에게 밝혀졌다. 연방 검사들이, 기밀 정보였을지 모르는 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들을 보도한, 폭스 뉴스(Fox News) 보도 기자, 제임스 로젠(James Rosen)을 수사하고 있다. 종종 우익 신문으로 생각되지 않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가 이 사건에서 그 행정부의 어쩌면 위헌적인 언론 공격에 비판적이었다. 
https://www.nytimes.com/2013/05/22/opinion/another-chilling-leak-investigation.html?nl=todaysheadlines&amp;emc=edit_th_20130522&amp;_r=0 

이(그리고 AP 전화 기록들의 압수) 같은 사건들은 그 행정부에 나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격하고, 넓은 청중에 도달하며, 파당적인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언론−을 그들이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익 단체들을 뒤쫓는 것? 확실히, 그 극단주의자들은 그럴 만하다! 언론을 추적하는 것? 언론은 당파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대중 지지를 발생시키는 데 그들의 지원에 의지한다. 당신은 지원을 얻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적으로 돌리는가? 이것은 나쁜 전략인 것 같다. 

만약 그것이 나쁜 전략이면, 그 행정부는 왜 그것을 추구하는가?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 대통령이 정상에서 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와 일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자기 적들과 싸우고 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대 그들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5/22/power-corrup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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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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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20260622_2919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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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0:45: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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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핵심 메시지고령화와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기업·공공부문의 청년 신규채용 축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정년제 적용 근로자와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간 격차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넓히되 기업과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60세 이후에는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다시 설계하는 계속고용 방식이 현실적이다.◩ 정책 제언 요약· 법정 정년을 곧바로 65세로 일괄 상향하거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지 말고,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선택형 고용연장을 촉진한다.· 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을 동등한 계속고용 수단으로 인정해 기업별 선택권을 보장한다.· 60세 이후에는 직무·성과·근로시간을 반영한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조정을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청년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규모·산업별로 매년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과 신규채용 총량을 함께 관리한다.· 영세·중소기업에는 한시적 사회보험 지원과 직무전환·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되, 임금보전 중심의 영구적 재정지원은 피한다.1.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2026년 6월 19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노후빈곤과 소득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고령자 고용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과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년 연장은 특정 정당이나 노동계만의 요구를 넘어 하반기 노동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 2026.6.19).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높아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근로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년 연장론의 가장 강한 근거다(국가법령정보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lt;표&gt; 현재 논의되는 세 가지 제도 경로구분법정 정년 65세계속고용 선택노사 자율·지원 중심핵심 방식정년연령 자체를 단계적으로 상향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근로시간 단축형 계속근로 등을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법적 강제보다 보조금·세제·고용서비스로 선택을 유도장점고용의 연속성과 신분 안정성이 큼업종·직무에 맞춰 고용기회와 임금·근로시간을 함께 조정 가능기업 자율성과 업종별 유연성이 가장 큼주요 위험연공급 유지 시 인건비 급증과 신규채용 조정기업 참여가 낮으면 확산 속도가 더딜 수 있어 인센티브 설계 필요지원이 상시 임금보전으로 변질되면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 쟁점은 “연장 여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가”고령층의 근로 의향이 높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행 연공적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직무·근로시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는 것은 고용비용을 구조적으로 높인다. 정책의 핵심은 60세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넓히면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이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지 않는 제도 조합을 찾는 데 있다.2. 고령자 고용연장이 필요한 이유: 실제 퇴직과 연금·희망 근로연령의 간극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69.9%였고, 그 일자리를 떠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정년보다 훨씬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다. 반면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69.4%였고 평균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였다.주: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법정 정년은 현행법 기준.같은 조사에서 55~79세 인구는 1,644만 7천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이미 예외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이다. 문제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다.주: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정책적 함의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정년제의 직접 수혜자는 정년이 존재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수 있다. 고령자 정책은 재직자의 정년 연장뿐 아니라 50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직무전환,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를 함께 다뤄야 한다3. 획일적 법정 정년 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4가지 부작용◩ 연공급 임금체계 아래 기업 인건비와 조직 정체 부담 증가한국 기업의 임금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상승하는 연공적 성격이 강하다. 직무와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정년이 5년 늘어나면 고임금 구간의 근로자가 장기간 잔류하게 된다. 총인건비가 일정한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 승진 지연, 희망퇴직 확대, 외주화·자동화로 대응할 유인이 커진다. 특히 인력계획을 장기간 고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청년고용 영향은 전체 노동시장보다 양질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집중될 가능성고령자와 청년의 직무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 전체에서 두 세대의 고용이 기계적으로 대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용예산과 정원이 제한된 대기업·공공기관,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커질 수 있다. KDI는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규모가 크고 고용보호가 강한 분야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년제 적용자와 조기퇴직·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의 격차 확대평균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52.9세에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 65세의 직접 혜택을 받는 집단은 제한적이다. 안정적인 정규직은 기존 일자리와 임금을 더 오래 유지하지만, 조기퇴직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노후소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시행하면 보호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승진·채용 지연과 조직 내 세대갈등정년 연장으로 상위 직급과 보직의 이동이 늦어지면 청년·중년 근로자의 승진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 임금조정 없이 고령층의 근속만 연장하면 젊은 근로자는 동일한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과 더 느린 승진을 감수하게 된다. 정년 연장을 세대 간 제로섬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직급과 임금을 연령이 아닌 직무·역할·성과에 연결하는 인사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경계해야 할 접근“65세까지 동일 직무·동일 임금·동일 근로시간”을 법률로 일률 보장하는 방식은 고용연장의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의 고정비로 전환한다. 고령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신규채용 축소와 조기 구조조정이라는 우회 반응을 낳지 않도록, 고용연장과 근로조건 재설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4. 실증 선행연구 시사점: 고용효과는 기업·제도·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진다정년 연장과 청년고용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연구마다 말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구마다 분석 시기와 자료, 청년·고령자의 연령 구분, 사업체 규모, 정책 수혜기업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고용연장의 효과가 전국 노동시장에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원과 인건비가 제한되고 연공급과 고용보호가 강한 내부노동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KDI 한요셉(2019): 급격한 정년 상향은 고령고용을 늘리지만 청년채용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한요셉(2019)은 2013년 입법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의 효과를 출생 코호트 간 불연속성과 사업체별 정년 변화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제도 적용 대상 코호트에서는 연장된 정년 이후의 고용률과 임금근로 확률이 높아져 정년 상향이 고령자의 고용유지에는 실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 폭이 큰 코호트에서는 법 시행 전에 임금근로 확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업이 미래의 인건비 상승을 예상해 희망퇴직, 권고사직, 신규채용 축소 등 선제적 조정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사업체 단위 분석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받을 고령근로자가 1명 더 많을 때 고령층 고용은 약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효과는 당시 100인 이상 사업장,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였던 사업장,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청년고용 감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다른 중간 연령층의 고용이 일부 줄어, 정원이 고정된 조직에서는 조정 부담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강신혁·윤윤규(2022):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약한 대체관계를 경계할 필요김세움·강신혁·윤윤규(2022)는 사업체 패널조사와 집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인원·고용비중 관계와 세대 간 노동수요 대체탄력성을 함께 추정했다. 사업체 고정효과 등을 통제한 분석에서 2015~2019년 55세 이상 중고령층과 35세 미만 청년층 사이에 고용대체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2005~2013년과 비교하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체관계가 더 분명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탄력성 분석에서는 거시·미시 자료 모두 약한 대체관계를 시사했지만 결과의 강건성은 제한적이었다.이 연구의 핵심은 고령자 한 명이 늘면 청년 한 명이 반드시 줄어드는 기계적 관계를 주장한 데 있지 않다. 산업·직무·기업별 차이가 크더라도 세대 간 고용이 자동적인 보완관계에 있다는 낙관적 전제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향후 몇 년간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노동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정년 관련 제도가 청년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홍·이승호·노용환(2024): 재고용 방식은 고령자와 청년고용의 양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김기홍·이승호·노용환(2024)은 고용노동부 행정자료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하고 합성이중차분법,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했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은 평균 3.08명분의 지원을 받았고 60세 이상 고용은 2.64명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정년 폐지와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에 비교적 큰 효과를 보였고,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와 청년고용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다만 효과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령자와 청년고용이 함께 증가했지만, 제조업의 계속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에서는 청년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수도권 사업장에서는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또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평가이므로 이 결과를 법정 정년의 일률적 상향 효과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직무와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는 재고용 방식이 기존 고용비용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보다 세대 간 충돌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송헌재·전병힐·조하영(2024): 법 시행 전후 기업의 선제적 고용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송헌재·전병힐·조하영(2024)은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다시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이는 정년 상향이 고령자의 고용을 언제나 순증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제도 시행 전에 인력구조를 조정하거나 정년 적용 대상에 들기 전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효과를 시행 이후 잔류한 근로자만으로 평가하면 이러한 사전 조정을 놓칠 수 있다.연구자료·접근핵심 결과정책적 교훈한요셉(2019)코호트 불연속성과 사업체별 정년 변화고령고용 증가, 민간 청년고용 약0.2명 감소; 대규모·급격한 상향에서 효과 집중상향 속도 조절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김세움 외(2022)사업체패널·시계열 및 대체탄력성최근 시기 약한 세대 간 대체관계; 보완관계 근거는 제한적산업·기업별 이질성을 전제로 영향평가 필요김기홍 외(2024)지원사업 행정자료·고용보험DB지원기업의 고령고용 증가; 재고용은 청년고용에도 긍정적 가능성고용형태와 임금조정이 결과를 좌우송헌재 외(2024)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재분석청년·장년고용 모두 감소법 시행 전 선제적 구조조정까지 관찰해야 함실증연구에서 도출되는 네 가지 교훈첫째, 고령자와 청년의 고용관계는 경제 전체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정원과 예산이 제한된 내부노동시장에서 더 민감하다. 둘째, 제도 시행 전에 희망퇴직과 채용감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예고기간과 단계적 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년 상향·정년 폐지·재고용은 같은 고용연장이라도 청년채용과 기업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넷째, 임금·직무·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고용과 선택형 계속고용이 세대 간 고용의 양립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인다.주: KDI(2019·2024)와 한국노동연구원(2022·2024)의 연구 및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5. 해외 사례: 정년 상향보다 고용경로의 다양화와 단계적 전환에 초점주요국은 고령자의 근로기간을 늘리면서도 하나의 법정 정년 방식만을 채택하지 않는다. 제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일정 연령까지 일할 기회를 넓히되 기업이 재고용 등 여러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용확보형에 가깝다. 영국과 미국은 일률적인 강제퇴직 연령을 폐지하거나 연령차별을 금지해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고용을 유도한다. 독일은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연금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장기근로를 촉진한다.◩ 일본: 65세까지는 기업이 수단을 선택하고, 70세까지는 취업기회를 다원화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정년을 두는 경우 60세보다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65세 미만의 정년을 둔 기업에는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핵심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정년을 강제하기보다 목표연령은 제시하되 달성수단은 기업의 인력구조와 직무 특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한 점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널리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직무·책임·근로시간·임금을 새 계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021년부터는 65~70세 구간에 대해서도 취업기회 확보를 노력의무로 두고, 정년 상향·폐지와 계속고용 외에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 참여까지 선택지를 확대했다. 이는 70세까지 동일한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령자의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과 취업의 경계를 넓힌 접근이다. 한국에는 65세까지의 목표를 논의하더라도 재고용·시간단축·프로젝트 계약 등 복수의 경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싱가포르: 장기 로드맵과 노사정 지침을 결합한 단계적 재고용싱가포르는 법정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구분한다. 2026년 6월 현재 정년은 63세, 재고용 연령은 68세이며, 2026년 7월부터 각각 64세와 69세로 높아진다. 2030년에는 정년 65세, 재고용 70세를 목표로 한다. 적격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기회를 얻지만, 기존 직무가 유지되기 어렵다면 다른 직무와 조정된 임금, 단축된 근로시간을 제안할 수 있다.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성격의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다.싱가포르의 특징은 연령 상향 일정을 10년가량 앞서 제시하고 정부·사용자·노동계가 공동으로 재고용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업은 인력계획과 임금체계를 미리 조정할 시간을 얻고, 근로자는 재고용의 조건과 절차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도 법률로 숫자만 먼저 올리기보다 단계별 시행시기, 기업 규모별 적용, 직무전환과 임금조정 원칙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미국: 일률적 정년보다 연령차별 금지와 능력 중심 인사관리영국은 2011년 기본 정년 65세를 폐지해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연령만으로 근로자를 강제퇴직시키기 어렵게 했다. 근로자는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퇴직 시점은 일률적인 연령이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과 업무수행 능력, 사용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성과평가와 직무관리 역량이 약한 기업에는 갈등이 늘 수 있으므로 투명한 평가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대부분의 직종에서 연령만을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안전 직종이나 극히 일부 고위정책직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 원칙은 연령보다 능력에 기초한 고용이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법정 정년 상향만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유일한 길이 아니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과 객관적 성과관리, 연령차별 방지가 결합돼야 정년 폐지형 제도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 인센티브로 자발적 장기근로 촉진독일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높이는 한편, 연금수급을 미루고 계속 일하면 매월0.5%씩 연금액을 가산한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뒤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얻어도 소득 상한을 두지 않는다. 기업에 고용연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자유롭게 결합하도록 해 근로자 스스로 계속 일할 유인을 높이는 구조다.독일은 2026년부터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자발적으로 계속 일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월 2,000유로까지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 이른바 “활동연금(Aktivrente)”도 시행했다. 이는 고령자 고용정책이 노동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세제와 연결돼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연금 수급을 늦추는 사람에 대한 가산, 연금과 근로소득의 병행, 고령근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완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가·유형핵심 제도운영의 특징한국에 주는 시사점일본 고용확보형65세까지 정년 상향·폐지·재고용 중 기업 선택재고용 시 직무·임금 재설계, 70세까지 취업경로 확대목표는 제시하되 수단을 복수화싱가포르 단계적 재고용형정년과 재고용연령을 구분해 단계 상향장기 예고, 노사정 지침, 조정된 직무·임금 허용로드맵과 준비기간을 제도화영국·미국정년폐지·차별금지형일률적 강제퇴직 제한, 연령차별 금지능력·성과 중심 인사와 유연근무직무급·성과관리 기반을 먼저 확충독일연금·세제 유인형연금수급 연기 가산, 연금·근로소득 병행2026년 활동연금 등 자발적 장기근로 인센티브노동법과 연금·세제를 패키지로 설계주: 일본 후생노동성, 싱가포르 인력부, 영국 정부,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연방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6. 정책 설계 및 결론: 획일적 정년 상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으로고령자의 소득공백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60세 이후 일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러나 정책목표를“법정 정년 65세”라는 하나의 숫자로 환원하면 정년제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와 조기 구조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증연구와 해외사례를 종합하면 정부는 고용연장의 목표를 제시하되 방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직무·임금·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65세 정년 의무”가 아니라 “계속고용 선택”을 확대법정 정년을 곧바로 65세로 일괄 상향하거나 모든 기업에 동일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단시간 계속근로, 프로젝트형 계약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가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선택 가능한 제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택형 계속고용을 도입하는 기업에 직무전환과 훈련을 지원하는 데 있다.◩ 60세 이후에는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따른 별도 근로계약을 허용계속고용이 지속 가능하려면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단순한 연령 기준 임금삭감이 아니라 담당 직무, 책임, 숙련 활용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다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법률과 지침에 명확히 하고, 합리적 직무·임금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일정과 기업 규모별 준비기간고용연령을 한 번에 5년 높이기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 일정과 연계해 61세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적용 시점은 최소 수년 전에 예고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준비 여건을 구분해야 한다. 고강도 육체노동, 안전 직종, 사업 존속이 불안정한 영세기업에는 일률적인 연장 대신 재취업지원이나 외부 일자리 연계와 같은 대체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채용 영향평가와 공공부문 인력총량 관리제도 시행 전후의 청년 신규채용, 중고령자 고용, 총인건비, 조기퇴직, 승진 정체를 기업 규모·산업·직종별로 매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정원이 통제되는 공공기관은 계속고용 인원과 청년채용 실적을 함께 관리하고, 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채용 감소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직무 재설계와 보수체계 개편을 선행해야 한다.◩ 정년제 밖의 50대 조기퇴직자를 위한 이동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9세에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만 높여서는 다수의 중장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 직전의 일회성 교육에서 50대 초반부터의 경력진단, 직업훈련, 채용연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선택형·전문계약직·프로젝트형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숙련 고령자의 재취업을 불필요하게 막는 기간제·파견 규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한시적·표적형으로 제한하고 연금·세제 유인을 병행중소기업의 초기 적응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직무전환 훈련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임금·연공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상시 임금보전은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연시키고 재정부담을 고착화한다. 지원은 단순히 계속고용 인원에 비례하기보다 직무전환, 근로시간 조정, 청년 동시채용 등의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기 가산, 연금과 근로소득의 원활한 병행, 고령근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 목표는 정년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에 맞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선택지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숙련인력 부족, 빠른 고령화를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일한 직무·임금·근로시간을 65세까지 법률로 연장하면 고용비용이 기업의 고정비로 전환되고, 그 부담은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정책 목표는“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65세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일하기 원하는 사람이 생산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더 오래 일할 선택지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유연한 근로시간,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한다.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은 반드시 제로섬은 아니지만, 제도 설계가 잘못되면 제로섬으로 변할 수 있다. 획일적 정년 상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임금체계를 함께 개혁할 때 고령자의 소득안정과 청년의 진입기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자유기업원 제언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몇 세로 정할 것인지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일률적인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계속고용 방식의 선택권과 임금·직무·근로시간 조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년 논의는 연공급 개편, 청년채용 영향평가, 중소기업의 단계적 적응, 50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함께 담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로 추진해야 ◩ 참고문헌·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5),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제언 및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Navigating the Golden Years - Making the Labour Market Work for Older Workers.· 국가데이터처(2025.8.6),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국민연금공단(2026),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연금개혁FAQ」.· 김기홍·이승호·노용환(2024),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강신혁·윤윤규(2022), 『청년과 중고령 세대 간 고용대체 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지연(2024),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KDI FOCUS.·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2026), “Old-age Security in Germany”.· 독일 연방정부(2026), “Active Pension”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매일경제(2026.6.19), 「한국노총 방문한 국힘 정점식“노동현장 목소리 경청하겠다”」.·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송헌재·전병힐·조하영(2024),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노동정책연구』, 24(1), 57-74.· 싱가포르 인력부(MOM)(2026), “Retirement” 및 “Responsible Re-employment”.· 영국 정부(GOV.UK)(2011), “Default Retirement Age to End This Year” 및 관련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MHLW)(2025),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고령자 고용대책 관련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2025), 「정년연장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한요셉(2019),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2019-03.· 한요셉(202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KDI FOCUS.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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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독일의 쇠퇴 제2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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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09:00:08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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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혁신 지도자에서 교육 쇠퇴에까지: 독일의 증가하는 위기

UNICEF(유엔 아동 기금)가 의뢰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15살 아이들의 그저 60퍼센트만이 읽기와 수학에서 아직도 “최저 능력 수준”을 지닌다. 독일 일간 신문 ≪디 벨트(Die Welt)≫는 논평했다: “쉬운 말로, 이것은 40퍼센트가 거의 문맹이고, 기초적인 산술 연산들에 숙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설문 조사된 41개 나라 중에서 우리를 34위에 둔다. 그것은 대실패이다.”

수학과 전쟁 중

동시에, 일반교양 기준들이 계속해서 낮추어지고 있다고, 그 신문은 보도한다. 최근에, 여러 독일 주는 긴 나눗셈(12 이상의 수로 나누는 나눗셈)과 소수 계산들을 초등학교 수학 수업들로부터 제거했다. 주어진 한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숫자들을 나눌 때 너무 많은 실수를 한다는 점이었다. 비판에 대응하여, 니더작센(Lower Saxony)의 교육부 장관, 줄리아 빌리 함부르크(Julia Willie Hamburg)는 수학 교육을 단순화하는 것이 “수학 교육의 과학적으로 기반을 둔 추가적 발전”을 대표한다는 재미있는 말을 했다. 

그 장관은 녹색당에 속하는데, 그 당 지지자들은 악명 높게 수학에 불안하다. 이것은 알렌스바흐 여론 조사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 for Public Opinion Research)가 집행한 설문 조사의 조사 결과 중 하나였는데, 거기서는 16세 이상 1,118명 대표 독일인이 질문받았다: “당신은 학교에 다닐 때 어느 과목들을 잘했습니까? 당신의 최고 과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또한 그들이 어느 과목들을 못 했는지도 질문받았다. 조사 결과 중 하나: 그들 자신의 진술문들에 따르면, 녹색당 투표자들은 학교에 다닐 때 특별히 영어와 사회과목들을 잘했다. 그들은 특별히 역사를 잘하지 못했고, 그들은 또한 수학에서도−단연코 수학 성적이 가장 나빴던 좌파당의 투표자들을 예외로 하고서−모든 다른 정당의 투표자들보다 현저하게 성적이 더 나빴다. 

졸업장이나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독일의 경제 생산이 7년간 침체했는데, 원인 중 하나가 교육적 재앙이다.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쓴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32퍼센트가 수학 성적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독일에서는 그저 5퍼센트만 그렇게 한다. 그 결과들은 후에 가시적으로 된다: 2023년에, 일본 연구자들은 자기들의 독일 동료들 세 배 이상만큼 많은 특허권을 출원했다.”

2023년 이공계 차세대 인재 현황 조사(MINT Nachwuchsbarometer)에 따르면, 독일 학생들의 22퍼센트가 “위험에 처해 있는”으로 분류되었고 수들과 산술 연산들의 거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스텔터는 보고한다. 학교 중퇴자들의 수는 독일에서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스텔터는 쓴다.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고 헝가리 다음으로,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네 번째로 최고 높은 중퇴율을 가지고 있다. 그 상황은 직업 자격증들이 없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더 극적이다. 2025년 직업 훈련 보고서(Vocational Training Report 2025)에 따르면, 20세와 34세 사이 286만 명이 전문 직업 자격증이 없는데, 이 연령 집단의 19.1퍼센트에 해당한다. 덧붙여서, 자기들의 직업 훈련을 너무 이르게 포기하는 수습생들의 몫은 2005년에 10퍼센트로부터 2020년에 20퍼센트 이상으로 두 배가 되었다. 독일 대학교들에서 상황은 더욱더 나쁘다. 학생들의 32퍼센트가 대학교를 중퇴한다. “더욱더 많은 학생이 성공적인 대학교 공부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없다,”라고 스텔터는 관찰한다.

혁신: 더는 최고 10위에 들지 않는다

성취에 대한 적개심과 대량 이민 외에도, 독일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교육 연방주의이다. 16개 연방 주 각각은 독립적으로 자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균일한 국가 기준들이 없다. 

이 모든 것은 경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세계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5)에서, 독일은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고, 수년간 처음으로, 더는 세계의 10개 가장 혁신적인 경제에 속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처음으로 최고 10위에 들어갔다. 스텔터에 따르면, 스위스가 수년간 순위를 이끌었고, 스웨덴과 미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도 역시 독일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두드러진 것은 경제적 자유도와 한 나라의 혁신력 사이 긴밀한 관계이다. 2026년 경제적 자유 지수(2026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싱가포르와 스위스가 순위들을 이끌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도 또한 최고 12위에 속하고, 핀란드가 13위지만, 독일은 그저 24위에 속할 뿐이다. 

“독일 발명가들은,” 경제학자 스텔터는 쓰는데, “인쇄기, 자동차, 엑스선 기술, MP3 포맷, 그리고 세계를 바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기술을 창조했다. 이 혁신력은 우리의 번영이 의존하는 오늘날의 기간 산업들 배후에 있다.” 천연자원들이 빈약한 나라로서, 독일은 특히 잘 교육받고 혁신적인 사람들에 의지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기초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더욱더 뒤처지고 있다. 2022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는 성적에서 극적인 감퇴를 기록한다. 수학에서, 독일 15살들은 475점을 얻었는데, 2018년 이래 25점의 감퇴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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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복거일이 묻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정체성의 진화』 출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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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10:45: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에서 우주 탐험까지, 빠르게 바뀌는 문명 속 `나`와 `우리`를 묻다
생명·사회·문화를 관통하는 정체성 성찰 에세이
복거일 특유의 통찰과 교양으로 풀어낸 시대 읽기
문명의 발전이 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모습이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좌표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예술마저 빠르게 변모하는 시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유기업원에서 출간한 『정체성의 진화』는 소설가이자 사상가 복거일이 이 근본적 물음에 대해 생명, 사회, 문화라는 세 축으로 답을 모색한 책이다.

제1부 `생명적 정체성`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생명공학, 우주 탐험 등 파괴적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로봇이 노동자를 단순 작업에서 해방시키고, 지능적 개인 비서(IPA)가 인류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기술뿐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제2부 `사회적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승만의 삶을 통해 근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조망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를 역설한다. 한미동맹의 본질, 북한 정권의 내력,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 재산권과 최저임금제의 역설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현안들에 대해 자유주의자로서의 소신을 담았다.

제3부 `문화적 정체성`에서는 수학과 과학, 영어의 성격, 문학의 미래, 예술의 검열, 과학소설의 명작들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명의 지적 토대를 폭넓게 살핀다. 힐베르트의 묘비에 새겨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글은, 선택 과목을 없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지적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문명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정체성을 성찰하게 하는 교양 에세이로 읽힌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러스, 우주탐험, 자유주의, 재산권, 한미동맹,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짧은 칼럼 형식으로 다루면서도, 각각의 글은 단순한 시사 논평에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문명의 발전이 가속될수록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 ‘인류 문명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은 한국 지성계의 독보적 목소리인 복거일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건네는 지적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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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숙박·음식점 최임 미만율 32%, 일률 적용 한계 노출, 생산성·지불능력 고려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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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Jun 2026 09:53: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슈와자유」 제21호,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속 일률 적용 한계 지적
2026년 대비 16.3% 인상안…고용 유지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필요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 제조업의 8배…업종별 부담 격차 뚜렷"급격한 인상 아닌 결정체계 정상화 필요"…업종별 구분 적용·사전 영향평가 도입 제언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률 최저임금 체계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 등 현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21호(고광용 정책실장, 왕호준 연구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를 둘러싼 논의를 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생계비 중심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업종별 생산성,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며, 인상률로는 16.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8,000원이다.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 하한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가격 인상, 자동화 대체,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최저임금 미준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일률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돌봄서비스업 등은 생산성, 부가가치,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1%로 전업종 평균 62.2%, 제조업 54.4%, 금융·보험업 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전업종 평균 12.4%,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히 법 위반이 많은 업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지불능력과 괴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 이슈보고서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를 반영한 결정 기준 객관화 ▲인상률 심의와 구분 적용 심의의 분리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고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선의의 크기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제도”라며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라며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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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다주택자 2차 매도 압박하나 … 김용범 "보유·양도稅 조정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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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Jun 2026 17:47: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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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2차 퇴로`를 열어주며 수도권 주택 매물 유도에 나선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특정 기한 내에 처분하면 기존 세제 혜택을 보장하되, 계속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유력하다.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이끄는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다주택자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선 개편 대상으로 등록임대주택이 거론된다. 등록임대주택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 또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연간 임대료 상승률 상한 5%)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됐는데, 이후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8월부터 아파트에 대해선 등록임대주택이 폐지됐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2028년 7월이 되면 대다수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다는 점이다. 현행대로라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보유세·양도세 혜택이 유지된다. 임 청장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내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2018~2020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서울 아파트는 총 6만8000가구다. 이 가운데 약 2만5000가구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끝났고, 나머지 4만3000가구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1~2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혜택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 신뢰에 대한 논란은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며 의무를 다했는데, 혜택을 뺏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보유 중)에 새 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다.

이번 움직임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책에 이은 `2차 퇴로`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5월 9일 중과가 재개되기 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규제지역 내 갭투자 일시 허용)를 부여했다. 올해 초 5만6000여 개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개까지 늘어났고 당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정부가 세제를 활용한 단기 매물 유도에 나서는 것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도권 주택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8년 이후엔 주택 공급에 숨통이 틔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창릉과 왕숙 등 3기 신도시는 2028~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과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입주할 1990년대 초반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이 3~5년 정도 안정된 바 있다. 즉 정부는 세제·금융 정책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며 2027년까지 예정돼 있는 공급 보릿고개를 넘고, 2028년부터는 공급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 미지수란 반응이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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