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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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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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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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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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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Oct 2026 07:30:22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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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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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Oct 2026 20:19: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설탕·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 1조8000억원 넘어 … 제재 비례성 확보 촉구 / 배달앱 수수료 상한·플랫폼 규제 우려 … 기업 방어권 보장과 법 집행 중립성 강조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중심 제재와 규제 확대 기조를 비판하며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정위의 기업관과 조사·제재 방식 논란을 계기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설탕 담합 사건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 사건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서 세 사건의 합계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유기업원은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를 축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위법행위 억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기업별 책임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 역시 주요 비판 대상이다.
자유기업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가격·수수료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부담의 전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와 제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했다.
위원회 의결 이전에 사건 관련 내용이나 제재 가능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 정책의 평가 기준도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에서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기업이 조사·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은 제재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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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야"…국감 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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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Oct 2026 18:57: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비즈월드]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관과 규제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이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공정위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며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의 규제 중심 정책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8000천억원을 웃도는 규모"라며 "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는 아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의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유기업원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기업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사·심의 절차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규제와 더 큰 과징금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어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Author Name Posi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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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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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Oct 2026 17:06: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기업관과 규제정책 논란, 공정거래 정책 전반의 쇄신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8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자유기업원은 "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 성과는 아니다"라며 "위반행위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로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유기업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며 "기업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 최소화,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징금 산정체계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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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3강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한국 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김용하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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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Oct 2026 16:39: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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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넘어 세대 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과 재정방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체계부터 연금재정의 문제,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법,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남은 구조개혁 과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를 알아볼까요?

▶ 강연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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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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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Oct 2026 09:5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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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국정감사서 드러난 기업관과 규제정책 논란, 공정거래 정책 전반의 쇄신 계기 돼야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의 규제 중심 정책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 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 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 8천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는 아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의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기업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사·심의 절차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규제와 더 큰 과징금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어야 한다.2026. 10. 15.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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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승노의 시장경제] CPTPP 가입 신청 보류, 재검토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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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Oct 2026 09:24: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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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지난 8일 농어민과의 대화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업 보호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늦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다. 정부는 가입 신청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 통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간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상황일수록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를 다양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면 오히려 시장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약 15%에 이른다. 상품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와 투자 등 여러 분야의 교역 장벽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가입하면 기업은 더 넓은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거래처를 다양화할 수 있다. 필요한 원료와 부품을 더 나은 조건으로 조달하고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소비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시장이 열리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은 국내 기업의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을 촉진한다. 반대로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을 막으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 있다. 자유무역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길이다.
농업도 시장 개방과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 농업은 오랫동안 높은 관세와 각종 보호정책 속에서 유지돼 왔다. OECD에 따르면 2022~2024년 우리나라 농민이 농산물을 팔 때 받은 가격은 국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평균 54% 높았다. 농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은 수입 장벽을 유지하면 경쟁 압력이 약해지고 생산과 유통의 비효율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보호가 지속될수록 농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과감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생산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진다.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유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업도 국내 시장의 보호에 기대기보다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CPTPP 가입과 함께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협력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될수록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고 자유로운 거래의 길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는 기존 통상협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양자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와도 남아 있는 교역 장벽을 줄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국제교류를 통해 성장해 왔다. 농업을 포함한 국내 시장을 더욱 과감하게 개방하고, CPTPP 가입 재검토와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방을 미루는 사이 새로운 거래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신청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로운 교역과 경쟁을 확대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승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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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선진화포럼, 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 `통일경제아카데미` 청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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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Oct 2026 09:53:0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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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BC뉴스=황선우 기자 / 청년 세대가 최첨단 산업 현장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과 남북경제 교류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하고 (재)통일과나눔이 후원하는 ‘통일경제아카데미’가 오는 10월 26일까지 참가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과서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 통일 한국의 경제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2박 3일간의 기업 현장 탐방(필드 투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은 11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어반322에서 개최되며,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북한 경제와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지는 산업 현장 탐방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울산, 포항, 대구, 수원 등 전국 주요 산업 거점을 순회한다.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S-OIL, 포스코 홍보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보라이프뮤지엄, 대구섬유박물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포항 일정 중에는 송인호 한동대 부총장이 주재하는 ‘북한의 경제와 국유 재산 사유화’ 워크숍도 열린다.
지원 자격은 통일과 경제, 산업 현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으로, 선발된 20명에게는 특강 수강료와 2박 3일 필드 투어 숙식비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이 지원된다. 단, 특강과 현장 탐방 일정 모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동기를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한국선진화포럼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30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선진화포럼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미래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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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최저임금 인상, 청년의 일할 기회도 함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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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Oct 2026 17:03:20 KST</pubDate>
	<dc:creator>고도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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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저임금 인상은 흔히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급이 오르는 것과 일할 기회가 유지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시급과 함께 안정적 일자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하지만 모든 청년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와 근무시간이 유지되는 청년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채용 기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하다.기업과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오르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키오스크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거나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은 고용 규모와 근로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가격·근로시간·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같은 조정은 경력과 숙련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소득을 얻는 수단이자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시급이 높아져도 채용이 줄거나 일할 시간이 짧아진다면 청년이 얻는 소득과 기회가 함께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종과 지역, 경기 상황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는 시급 인상 폭뿐 아니라 채용 규모와 근무시간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얼마를 받는가’와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임금을 높이는 정책과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규제 완화와 생산성 향상, 창업 활성화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좋은 일자리는 법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활력을 얻을 때 채용 기회도 넓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임금과 고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시급과 더 많은 기회다.고도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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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콘서트]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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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Oct 2026 16:37: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반복되는 노동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자의 30여 년간 노동행정 현장 경험을 통해 노사·노노·노정 갈등의 현실을 짚어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반복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10. 16.(금) 오후 2시  ◇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미래노동개혁포럼  ◇ 저 자: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  ◇ 사 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 패 널: 이수영 고려대 고령화연구소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  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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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1월 세법 심사 코앞…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벽 넘을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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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0 Oct 2026 09:35: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오는 11월 본격적인 세법 심사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이라는 공방이 되풀이돼 왔지만,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낡은 과세 기준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정 세율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집값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공제 기준을 수십 년째 방치해 일반 가구를 과세망에 끌어들인 결과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오해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영국 “가족 주택 상속세 폐지” vs 한국 “30년 묵은 공제 현실화”
10일 외신 등 정치권에 따르면, 영국의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전당대회 폐막 연설에서 “다음 보수당 정부는 그 누구도 가족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베이드녹 대표는 “애초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했던 상속세가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옥죄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 국회에서도 여야 경제통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낡은 과세기준 현실화’에 화답하며 소득세·상속세·양도세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3만6000달러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원에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상속세 일괄공제(5억 원)는 1997년 이후 30년째 그대로 묶여 부유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 과표 10억 이하가 77%… ‘세율 동결’ 뒤에 숨은 자동증세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책 연구와 과세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자유기업원의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2만2524명) 중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구간이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1971명)과 비교해 18년 새 9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반면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약 5000만 원 선으로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고액 자산가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갓 넘긴 일반 가정들이 대거 세금망에 걸려든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전형적인 ‘재정적 견인(Fiscal Drag)’에 따른 자동증세로 규정했다. 1997년 5억원의 일괄공제는 2025년 물가 기준 10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명목 기준을 30년 가까이 묶어두는 것만으로 실질 면세 범위가 반토막 난 셈이다.
◆ GDP 대비 세수 美의 7배… 11월 조세소위 ‘시험대’
그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2023년 OECD 기준)은 0.7%로, 미국의 7배(0.1%)이자 프랑스(0.8%)에 이어 주요국 2위에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낙인찍기를 멈추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공제 현실화 △공제액과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채택한 ‘유산취득세(실제 물려받은 몫만큼 과세)’ 전환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를 둘러싼 오랜 진영 논리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제도를 방치하는 사이, 30년 전 낡은 잣대가 평범한 중산층의 거주 주택까지 잠식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세율 인하 찬반을 넘어 멈춰 선 공제액의 현실화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 시장 원리와 조세 형평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세제 정상화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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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韓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조사 이래 최저...기업 규제 악화로 세계 흐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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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Oct 2026 08:05: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53위로 떨어졌다. 2010년 28위에서 14년 만에 25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 규모와 무역 자유, 규제 분야에서 취약한 평가를 받은 것이 두드러졌다.
특히 노동시장과 기업활동 규제 등을 포괄하는 규제 분야는 64위에 그치며 일본 등 주요국과 격차를 보였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지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 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 됐다.
경제자유지수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 규모 △법체계·재산권 △통화 건전성 △국제무역 자유 △규제 등 5개 분야의 46개 구성·하위 항목을 활용하며, 분야별 점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다.
한국 경제자유지수, 2015년 34위에서 2024년 53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일부 연도에서 반등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2점(28위)에서 2015년 7.69점(34위)으로 점수가 상승했지만 세계 순위는 6계단 떨어졌다.
이후 점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7.31점(48위)까지 낮아졌다. 2023년 7.36점(46위)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4년에는 7.34점(53위)으로 다시 내려갔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세계 순위는 7계단 떨어졌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25계단 하락한 것이다.
통화 건전성 19위…정부 규모 100위·규제 64위
2024년 한국의 5개 분야별 평가에서는 통화 건전성이 9.39점으로 19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률, 물가 변동성, 외화계좌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한 평가로, 한국의 5개 분야 가운데 점수와 순위가 가장 높았다.
법체계·재산권은 6.80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재산권 보호 등을 평가하는 분야다.
반면 정부 규모는 6.44점으로 100위에 머물렀다. 정부 소비와 투자, 이전지출·보조금, 최고한계세율, 국가의 자산 소유 등을 평가한다. 정부 지출과 세율이 낮고 국가 소유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국제무역 자유는 7.36점으로 79위에 그쳤다. 관세와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수출입 비용, 자본·인력의 이동 제한 등을 평가하는 만큼 수출 규모나 무역 실적과는 구분되는 지표다.
규제환경 악화일로...노동규제 정체 등 시장규제 하락세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6.73점, 64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 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8.41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6.76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가 경제자유지수의 주요 평가 항목인 만큼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13위·대만 17위…무역·규제·재산권에서 격차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 집계가 시작된 196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평가 연도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으며 △뉴질랜드(4위) △미국(5위) △영국(10위)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프랑스는 39위,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공동 4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 110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순위(53위)는 낮았다. 일본은 종합점수 7.95점으로 공동 13위에 올랐으며 대만은 7.90점으로 17위, 말레이시아는 7.57점으로 공동 35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의 격차는 국제무역 자유와 규제, 법체계·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일본은 국제무역 자유, 규제, 법체계·재산권에서 한국보다 각각 1.25점, 1.13점, 1.12점 높았다. 반면 정부 규모는 일본이 5.92점으로 한국보다 낮았고 통화 건전성은 9.44점으로 비슷했다.
이는 정부 규모만으로 양국의 종합순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번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치와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통화, 무역 개방성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자유 회복세…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달
세계 경제자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다가 2024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확대된 규제와 무역장벽, 정부 규모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경제자유를 약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의 회복에도 세계 평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자유지수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생활수준이나 정책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또한 세금과 규제가 공공재 제공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편익까지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별 경제자유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되, 순위와 점수만으로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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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메가이슈토픽] 한국 경제자유 순위 53위 `추락`…1980년 이후 최저 수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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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Oct 2026 20:51: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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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국감서 고개 숙인 삼양사 대표 “담합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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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韓 경제자유지수 세계 53위(`24년)…"25계단이나 연속 하락"]]>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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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Oct 2026 10:26: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친노동, 반시장 규제만능 체제
2024년 세계 53위, 전년비 7계단 하락
노란봉투법 파업 영향 더욱 떨어질 듯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의 국제 순위가 매년 연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7일 세계 80개국 120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세계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6위에서 1년 만에 7계단이나 추락한 결과이다.
◆ 한국 경제자유지수 연속 하락 기록
지금껏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국제 순위는 2010년 28위의 상위권에서 2015년 34위, 2020년 41위, 2022년 48위, 2024년 53위로 무려 25계단이나 연속 하락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가치 건전성, 무역의 자유화,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별로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정부 규모는 작은 정부일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된다. 재산권 보호는 철저할수록, 통화가치는 안정적일수록, 무역 자유율은 높을수록, 시장규제는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부분별 자유지수로 보면 통화 건전성 19위, 재산권 보호 3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이지만, 정부 규모는 100위로 떨어지고 무역자유화 79위, 시장규제 64위 등은 종합 순위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이다.
국가별 순위 비교를 보면 홍콩이 8.53점으로 확고한 1위를 지켰고, 이어 스위스(8.45점), 싱가포르(8.43점), 뉴질랜드(8.38점), 미국(8.21점)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했다가 2024년 단순 평균 6.62점으로 반등했다.
이날 발표된 순위는 2024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친노동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제정, 상법 1~3차 개정 등 반시장 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 각종 규제 강화가 반영될 경우 국제순위는 더욱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 노란봉투법 천하의 무한 파업 투쟁
이재명 정부는 올들어서도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보다 큰 정부로 가고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도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 12.8%나 증가시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9년 10.6%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구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배경으로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부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친노동 노란봉투법 천하에 억대의 성과급 투쟁,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으로 경제자유지수는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K-조선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에 근거하여 성과급 투쟁,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령 한화오션의 경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87%나 급증했지만 지금 거제조선소에는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6명이 성과급을 요구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급식, 세탁, 통근버스 등의 도급업체 노조마저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66%나 급증했지만 120여 일에 걸친 힘겨운 단체교섭 끝에 겨우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의 조합원 투표가 이를 부결시켜 너무나 어려운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대폭 인상에 영업이익 30%의 성과급을 요구하여 협상 타결이 너무나 어려운 전망이다.
노사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가 발족해 있지만 양 노총 가운데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여 아직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민노총에 참여를 요청하여 양경수 위원장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7일 고양시 킨텍스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파의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로 표결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배경으로 삼는 노조의 무한 파업 투쟁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갈수록 끌어내리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 원청도 아닌 2대 주주 상대 단체교섭 요구
노사관계가 이토록 불안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6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띄워 압박을 시작했다.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의 2대 주주로서 원청사도 아니다. 제1대 주주는 삼성물산이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 내의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노조는 교섭 사항으로 직무 직급 체제, 평가 성적에 따른 보상 기준, 인사 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인사 보상제도의 통보, 적용 등을 교섭 안건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협상을 통해 기본급 9.5%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 노조는 두 차례나 파업을 벌였으며 이달 들어 다시 3주간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부채질한 성과급 투쟁 등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탄식이 전해온다. 그렇지만 친노동 이재명 정부는 계속 노조 편을 지켜나갈 전망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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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 경제자유지수 53위 `1980년 이후 최저` .... 세계 흐름 역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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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19:40: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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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10년 28위서 14년 만에 25계단 하락…정부규모·시장규제 분야 취약 / 상위 20개국과 격차 확대…경제자유 개선 속도 세계 평균에도 뒤처져 / 165개국 중 119개국 점수 오를 때 한국은 하락... 세계 경제자유지수 회복세 속 역주행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면서 세계 53위까지 밀려났다.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규모와 시장규제, 무역자유 등의 분야에서 경쟁국과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계단 하락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7.36점에서 7.34점으로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19개국의 점수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계단 내려갔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와 재산권 보호, 통화의 안정성, 무역 개방도,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 등을 종합해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의 자유가 높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자유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1970~2000년 자료는 5년 단위, 2000~2024년 자료는 연간 단위로 구성됐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에 이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연도별로 보면 한국은 1990년 30위, 2010년 28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34위로 내려온 뒤 2020~2023년에는 40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는 53위까지 떨어지며 1980년 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던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도 2024년에는 공동 47위로 한국을 앞섰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2024년 한국은 통화건전성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시장규제 분야에서 종합 순위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통화건전성이 19위로 가장 높았고 재산권 보호가 34위였다.
반면 시장규제는 64위, 무역자유는 79위, 정부규모는 100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규모는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취약했다.
정부규모 분야 점수 역시 2010년 7.33점에서 2024년 6.44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장규제 분야의 부진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시장규제 점수는 6.73점으로 64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규제가 8.41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기업규제는 6.76점, 노동규제는 3.87점에 머물렀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지표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경제자유 상위권 국가 간 격차도 확대됐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의 평균 점수는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2015년 격차가 0.53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격차가 0.20점 더 벌어진 셈이다.
분야별로는 정부규모에서 격차 확대가 가장 컸다.
상위 20개국 평균과 한국의 점수 차이는 2015년 1.55점에서 2024년 2.04점으로 커졌다.
무역자유 역시 같은 기간 1.07점에서 1.68점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재산권 보호도 2019년 1.34점까지 좁혀졌던 차이가 2024년 1.63점으로 다시 벌어졌다.
반면 통화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국과 상위 20개국 평균 간 격차는 지난 10년간 0.21점 이내를 유지했으며, 2024년에는 0.10점에 그쳐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경제자유지수 1위를 유지했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에 처음 포함된 1960년 이후 2024년까지 모든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뉴질랜드가 4위, 미국 5위, 영국 10위 등 영미권 국가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프랑스는 39위,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 110위, 러시아는 143위로 나타났다.
세계 전체의 경제자유 수준은 팬데믹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락했다.
2024년에는 단순평균 6.62점, 인구가중평균 6.42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당시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지출을 확대했고, 재원을 통화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경제적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후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통화건전성은 개선됐지만 2024년 기준 무역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2019년 수준을 밑돌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절대적인 경제자유 점수 하락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이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규모와 규제 분야에서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개선 속도가 국제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자유지수의 순위 하락을 단순히 한두 개 정책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부 개입과 규제의 수준, 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등 경제활동 전반의 제도적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이 팬데믹 이후 경제자유 회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시장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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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사설]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친노동 과속’이 불러온 경고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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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18:28: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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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세계 53위로 곤두박질쳤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세계 80여개국 약 120개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데 반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점수는 오르면서 순위가 46위에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이는 2010년 28위에서 25계단 추락한 것으로,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2015년 34위로 내려선 뒤 2020∼2023년 40위권에 머물다 이번에 50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분야(각 10점 만점), 45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산출된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무역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이가운데 시장 규제(64위), 무역 자유(79위), 정부 규모(100위) 항목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특히 세부항목에서 기업 규제와 노동 규제는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노사 관계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진보` 정치권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자초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순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무한정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길마저 사실상 봉쇄한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시장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했듯, 국가와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첫 단추는 정부가 자유롭게 일하고 기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떨어지면 기업의 활력과 성장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특히 청년들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돈을 벌어오는 기업의 손발은 묶어놓고 국부와 개인의 소득,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일 것이다. 경제자유지수 추락은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달린 `친노동 과속 페달` 정책이 가져올 파국의 전주곡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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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년 경제자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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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15:24:4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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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단계 하락했습니다. 2023년 7.36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0.02점 소폭 내려갔으나, 조사대상 165개국 중 119개국의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단계 밀려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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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韓 경제자유지수 1980년 이후 세계 53위로 최저, 세계 흐름 역행하는 기업규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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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13:44:16 KST</pubDate>
	<dc:creator>김상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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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 경제자유지수, `23년 7.36(46위)→’24년 7.34(53위)상위 20개국 평균과 격차 0.73점… 2015년 0.53점에서 확대165개국 중 119개국 점수 오를 때 한국은 하락... 세계 경제자유지수 회복세 속 역주행홍콩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 유지... 스위스·싱가포르·뉴질랜드·미국 순최근 발표된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980년(55위) 이후 최저 순위인 세계 53위를 기록했다.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3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3위(165개국)라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3년 7.36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0.02점 소폭 내려갔으나, 조사대상 165개국 중 119개국의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단계 밀렸다.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mp; Robert Lawson &amp; Ryan Murphy and Matthew D. Mitchell with Vincent Geloso and Signè DeWind)’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6년 세계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4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경제자유지수, 2010년 28위에서 50위권까지 추락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4년 7.34점(53위)을 기록했다. 표에 제시된 주요 연도 가운데서는 2015년 7.69점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하락해 2022년 7.31점까지 떨어졌다. 2023년 7.36점으로 반등했지만 2024년 7.34점으로 다시 내려갔다.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연도 기준으로 1990년 30위, 2010년 28위로 상위권이었으나, 2015년 34위를 거쳐 2020~2023년 4년간 40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는 53위로 50위권까지 밀려났다. 이는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이탈리아(52위)와 노르웨이(49위)도 2024년에는 공동 47위로 한국을 앞질렀다.경제자유지수는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잘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5개 분야 가운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통화건전성 점수는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변동이 없었다.&lt;표 1&gt;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연도전체순위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 건전성무역 자유시장     규제금융규제노동규제기업규제19805.13556.424.373.815.495.566.335.974.3719906.76307.026.075.967.287.498.335.778.3620007.17417.306.737.587.446.788.534.837.5420107.62287.336.929.237.846.808.534.306.9720157.69346.946.949.717.847.018.534.347.2820207.40416.326.939.577.346.838.343.877.2520217.36456.376.919.307.346.858.463.877.2020227.31486.376.949.077.356.828.533.877.0220237.36466.456.939.247.366.818.413.877.0820247.34536.446.809.397.366.738.413.876.76한국의 정부규모(지출·보조금 등), 100위로 하위권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53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9위, 재산권 보호는 34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정부규모 100위, 무역자유 79위, 시장규제 64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0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33)와 대비하여 2024년 수치(6.44)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정부 규모 분야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기업규제 0.32점 하락, 노동규제 정체 등 시장규제 하락세... 규제환경 악화일로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6.73점, 64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8.41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6.76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상위 20개국과 격차 확대… 정부규모·무역자유·재산권 보호 격차 커져2024년 종합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 평균은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격차는 2015년 0.53점에서 확대됐다.5대 분야별로 각 분야 점수 상위 2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정부규모 격차가 2015년 1.55점에서 2024년 2.04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무역자유 격차도 같은 기간 1.07점에서 1.68점으로 커졌다. 재산권 보호는 2019년 1.34점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2024년 1.63점으로 다시 확대됐고, 시장규제는 2024년 1.15점 차이를 보였다. 반면 통화건전성은 10년간 상위 20개국 평균과의 차이가 0.21점 이내에 머물렀으며, 2024년에는 0.10점 차이로 5대 분야 가운데 상위권에 가장 근접했다.&lt;그림 2&gt; 한국과 상위 20개국 경제자유지수 비교(2015~2024)주: 종합지수는 각 연도 종합점수 상위 20개국, 5대 분야는 각 연도·각 분야 점수 상위 20개국의 단순평균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EFW Panel Dataset 기준홍콩 변함없는 경제자유지수 1위홍콩은 경제자유지수에 처음 포함된 1960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모든 연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뉴질랜드(4위)·미국(5위)·영국(10위) 등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39위, 이탈리아·노르웨이가 47위이다. 반면 중국·베트남은 110위, 러시아는 143위로 순위가 매우 낮다.&lt;표 2&gt; 주요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추이(연도별)순위국가20242023202020152010200019901홍콩8.53(1)8.55(1)8.62(1)9.04(1)9.16(1)8.81(1)9.10(1)2스위스8.45(2)8.39(3)8.32(4)8.30(6)8.34(4)8.69(3)8.76(2)3싱가포르8.43(3)8.41(2)8.41(3)8.75(2)8.64(2)8.61(6)8.48(4)4뉴질랜드8.38(4)8.38(4)8.44(2)8.73(3)8.43(3)8.76(2)8.27(9)5미국8.21(5)8.19(5)8.12(5)8.32(5)8.14(5)8.69(3)8.70(3)10핀란드7.96(10)7.84(18)7.64(23)7.88(24)7.92(13)8.16(11)7.72(16)10네덜란드7.96(10)7.95(10)7.70(16)8.08(11)7.79(20)8.09(15)8.04(12)10영국7.96(10)7.89(16)7.73(15)8.29(7)8.09(7)8.63(5)8.43(5)13일본7.95(13)7.92(12)7.85(11)7.96(19)7.88(16)8.16(11)8.22(10)17대만7.90(17)7.95(10)7.83(12)7.91(23)7.70(23)7.52(31)6.84(29)18캐나다7.89(18)7.97(9)7.82(13)8.08(11)7.89(14)8.21(9)8.30(8)19독일7.88(19)7.84(18)7.69(18)8.17(9)7.98(11)8.14(13)8.31(7)24스페인7.78(24)7.72(23)7.46(36)7.78(30)7.66(24)7.97(18)6.86(27)33스웨덴7.66(33)7.49(38)7.58(27)7.97(17)7.86(18)8.05(17)7.49(18)39프랑스7.51(39)7.46(40)7.32(44)7.64(37)7.57(29)7.70(26)7.42(19)47이탈리아7.41(47)7.29(52)7.12(57)7.51(43)7.28(44)7.57(28)7.01(23)47노르웨이7.41(47)7.34(49)7.58(27)7.33(50)7.63(27)7.89(20)7.78(15)53한국7.34(53)7.36(46)7.40(41)7.69(34)7.62(28)7.17(41)6.76(30)88인도6.62(88)6.66(82)6.70(80)6.28(102)5.89(119)6.11(80)4.89(84)110중국6.14(110)6.10(106)6.13(108)6.02(121)5.83(124)5.66(105)4.06(104)110베트남6.14(110)6.08(109)6.05(115)5.68(136)5.42(138)5.93(91)-143러시아5.49(143)5.30(144)6.31(100)5.99(122)5.84(122)4.58(139)3.15(111)주: 1) 주요 국가 발췌(전체 165개국), 2) 순위는 2024년 데이터 기준, ( )는 해당 연도 순위세계경제자유, 팬데믹 4년 만에 회복세… 아직 이전 수준엔 못 미쳐글로벌 경제자유지수(세계 평균)는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9년 정점을 기록했으나, 팬데믹 이후 급락해 약 10년간의 상승분을 잃었다. 이후 2024년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 단순평균 6.62점, 인구가중평균 6.42점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세계경제자유 보고서는 2020년에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했으며, 정부지출을 늘리고 그 재원을 통화 발행으로 충당했다고 분석했다.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통화건전성 점수가 반등했지만, 2024년 기준 무역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2019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제자유지수가 하락했으나, 팬데믹 이후의 하락은 그보다 폭이 훨씬 크고 기간도 길었다고 평가했다.&lt;그림 3&gt;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추이(2000~2024) *자료: 파란색 실선(가중치 미부여 평균), 빨간색 점선(인구 가중치 부여 평균) *출처: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ANNUAL REPORT), Figure 1.3.[붙임] 2015~2024년 5대 분야 연도별 점수 및 순위&lt;붙임_표 1&gt; 2015 ~ 2024년 5대 분야 연도별 점수각 셀: 한국 점수 / 해당 연도 해당 분야 상위 20 개국 평균연도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20156.94 / 8.496.94 / 8.579.71 / 9.747.84 / 8.917.01 / 8.0520166.93 / 8.496.97 / 8.529.66 / 9.717.94 / 8.917.01 / 8.0720177.01 / 8.517.06 / 8.529.54 / 9.617.97 / 8.947.07 / 8.0820186.73 / 8.557.08 / 8.469.55 / 9.647.96 / 8.947.08 / 8.0720196.49 / 8.517.10 / 8.449.63 / 9.697.97 / 8.946.99 / 8.0520206.32 / 8.426.93 / 8.479.57 / 9.647.34 / 8.636.83 / 7.7720216.37 / 8.436.91 / 8.459.30 / 9.517.34 / 8.656.85 / 7.8320226.37 / 8.526.94 / 8.439.07 / 9.187.35 / 8.996.82 / 7.8420236.45 / 8.516.93 / 8.429.24 / 9.367.36 / 9.006.81 / 7.8820246.44 / 8.486.80 / 8.439.39 / 9.497.36 / 9.046.73 / 7.88  &lt;붙임_표 2&gt; 한국의 5대 분야 연도별 순위 연도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201571위30위14위60위50위201673위29위15위56위48위201769위28위13위57위41위201878위28위15위56위42위2019100위29위16위61위47위202096위32위15위67위47위2021100위32위22위65위46위2022104위32위11위77위50위202396위31위16위76위56위2024100위34위19위79위64위※ EFW Panel Dataset 기준. 과거 연도 순위는 공식 발표 순위와 일부 다를 수 있음.&lt;붙임 그림 1_인포그래픽&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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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수요는 확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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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13:45:55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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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새로운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넓혀 역세권과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19만 호라는 숫자를 정하기 전에, 과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공공임대가 필요한 수요는 분명 존재한다. 저소득층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문제는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편형 공공임대’가 지금 주택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이냐는 것이다.
역세권과 도심의 좋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 신청자는 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공공임대 자체에 대한 선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가구 86.8%, 신혼부부 89.6%, 청년가구 75.8%에 달했다. 상당수 국민에게 최종적인 주거목표는 여전히 장기임대보다 내 집 마련에 가깝다. 그렇다면 정부 역시 임대주택 공급량에 앞서 실제 자가·임차 수요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도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같은 역세권 공공택지에 20년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구입할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토지와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공공임대 확대에는 분양기회의 감소라는 기회비용도 존재한다.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살 집’이 부족한 것만도 아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새 아파트, 특히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요구도 크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 공공분양 24만 호를 별도로 포함한 것도 이러한 자가수요를 인정한 결과다.
더욱이 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려는 역세권과 도심은 분양수요 역시 강한 곳이다. 좋은 입지를 확보했다면 ‘임대주택을 몇 호 지을 것인가’보다 임대와 분양 가운데 실제 수요가 어디에 더 큰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공급자의 계획보다 수요자의 선택이 주택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의 주택시장도 동일하지 않다. 서울과 핵심 수도권에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돼 있다. 전국 단위로 임대와 분양 물량부터 정하기보다 지역별 수급과 자가·임차 선호에 따라 공급유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성과는 몇 호를 착공했느냐 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19만 호 공급’이라는 숫자가 정책목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를 충분히 제공하되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분양주택이라는 주거사다리도 열어 주어야 한다. 공급 부족의 해법은 단순히 주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다.
정부가 19만 호를 짓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원하는 주택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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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단독]한국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노봉법·정년연장 등 ‘첩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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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12:24: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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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전년比 7계단↓ 반도체 외 민간 활력 약화 우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국제 순위가 시장 규제와 기업 규제 점수 하락으로 1980년(55위) 이후 최저인 세계 53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 규제를 강화해 순위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고 나면 실제 민간의 경제적 활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자유기업원은 전 세계 80여 개국 약 120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데 반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점수는 오르면서 순위가 46위에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전년 평가에서 한국보다 아래였던 이탈리아(52위)와 노르웨이(49위)가 나란히 공동 47위로 올라서며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 순위는 2010년(28위)과 비교하면 무려 25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0년 28위로 상위권을 지켰지만 2015년 34위로 내려선 뒤 2020∼2023년 40위권에 머물다 이번에 50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각 10점 만점)로 구성된다. 정부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무역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통화건전성(19위)과 재산권 보호(34위)에서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정부규모(100위)·무역자유(79위)·시장규제(64위)는 종합순위에도 못 미쳤다.
국가별 순위에서 홍콩은 8.53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스위스(8.45점)·싱가포르(8.43점)·뉴질랜드(8.38점)·미국(8.21점)이 뒤를 이었다. 세계 전체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했다가 2024년 단순평균 6.62점으로 반등했다.
이번 지수는 2024년 자료로 산출돼 2025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이후 한국의 재정·규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순위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7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2.8%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2030년 정부 총지출은 1005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법정 정년 연장 추진 등도 경제자유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자유지수가 추락하면 기업의 활력과 성장 동력은 장기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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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경제패권 500년』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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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17:53: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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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제패권 500년』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10월 6일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자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를 모시고, 대항해시대부터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난 500년간 세계 경제패권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살펴보고,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마주한 변화와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자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와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이 함께해 경제패권을 결정하는 조건과 자유무역 질서의 변화, 중국의 부상,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었습니다.특히 반도체·조선·방산·원전 등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이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현재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2026. 10. 6.(화) 오후 2시장 소: 푸른홀주 최: 자유기업원▶ 저자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패널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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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콘서트] 경제패권 500년｜출간기념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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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17:04: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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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강연-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좌담-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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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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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17:18: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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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핵심 요약한국의 상속·증여세 논의는 흔히 최고세율 50%의 적정성에 집중된다. 그러나 실제 세 부담은 세율뿐 아니라 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과세단위, 생전증여 합산방식과 각종 특례가 함께 결정한다. 따라서 국제비교에서도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공제·면세수준, 과세단위, 물가연동 여부,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최근 한국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은 2만2,524명이었고, 이 가운데 과세표준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76.8%를 차지했다. 같은 구간의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이었다.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최근 5,063만원으로 과거 5,467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최근 변화가 1인당 세액 증가뿐 아니라 납세자 수 확대와도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증여세에서도 과세저변 확대와 세수집중이 동시에 나타난다. 2025년 결정건수 18만1,653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가 86.8%였지만 전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18.9%였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결정건수의 0.31%에 불과하면서 세액의 31.3%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공제액의 장기동결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국 CPI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997년 5억원은 2025년 약 10.2억원, 2014년 5천만원은 약 6,15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이 값은 적정 법정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 공제의 장기동결이 실질 공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치다(OECD CPI 연간지수와 국가데이터처 2023~2025 CPI를 연쇄 적용).OECD의 2021년 비교에서는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고,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은 총유산을 과세단위로 삼았다. 또한 상속·유산·증여세는 OECD 전체 조세수입에서 평균 0.36%, 해당 세목을 부과하는 국가만 보면 평균 0.51%를 차지했으며, 1%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일본·한국이었다(OECD, 2021).이 보고서는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① 공제액 장기동결과 실질가치 하락, ② 물가상승과 과표구간 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 ③ 총유산 과세와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 간 괴리, ④ 상속과 증여 간 제도적 비정합성으로 정리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옵션으로 공제수준 현실화, 공제·과표의 물가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증여 통합정비를 검토하되 세수·분배·행정비용의 trade-off를 함께 살펴본다.핵심     최고세율 하나가 아니라 공제·과표·과세단위·물가연동·실제 세수를 함께 봐야 한다.1.  문제제기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10%에서 최고 50%까지 높아지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을 최고세율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상속재산에서 얼마를 공제한 뒤 과세하는지, 어느 수준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총유산을 과세하는지 또는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지에 따라 실질부담은 크게 달라진다(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안내).현행 상속세제의 대표적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다. 증여세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성년자에게 직전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은 명목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물가와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53조).따라서 법정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명목자산가치 상승과 고정된 공제·과표가 결합하면 과세대상이 확대되거나 더 높은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법정세율을 유지하더라도 면세기준이 크고 물가에 연동될 경우 실제 과세대상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비교에서는 세율과 함께 공제·면세수준, 과세단위, 물가연동,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 제도를 비교한다. 이어 공제의 실질가치, 물가와 과표구간, 과세단위, 상속·증여 간 정합성이라는 4가지 쟁점을 분석한 뒤 각 쟁점과 대응하는 정책옵션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2.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현황과 변화: 자동증세 현상 출현◩ 상속세 과세대상의 확대최근 상속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세대상 인원의 증가다.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은 2만2,524명이었고, 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 대상자는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였다. 1억원 초과~3억원 구간이 5,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초과~10억원 4,319명, 1억원 이하 4,158명, 3억원 초과~5억원 3,423명 순이었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 과표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2025년 1만7,294명으로 늘었다.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최근 5,063만원으로 2007년 5,467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이 자료는 최근 상속세 변화가 개별 납세자의 평균 세액 증가보다는 과세대상자의 증가와도 상당히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과세대상 증가를 공제 동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 고령층 자산축적, 고액 상속의 발생 등도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평가에서는 자산의 실질적 증가와 명목기준 동결의 효과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lt;그림1&gt;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대상 변화자료: 국세청 자료, 한국경제(2026.9.27) 재인용.◩ 증여세의 과세대상 확대와 세수집중2025년 증여세 결정건수는 18만1,653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가 86.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전체 증여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18.9%에 그쳤다. 반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는 결정건수의 0.31%에 불과했지만 전체 세액의 31.3%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이는 증여세에서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납세 경험은 보다 넓은 자산계층으로 확산되는 반면 실제 세수는 고액·초고액 증여에 집중된다. 따라서 기본공제의 현실화와 고액 증여에 대한 누진도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lt;그림2&gt; 증여세 결정건수와 세액 비중의 차이 (2025)주: CPI 환산치의 산출방법(1997·2014·2022년 한국CPI는 OECD 연간지수(2015=100)를 사용하고, 2023~2025년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 연간 CPI 상승률을 연쇄 적용해 2025년 상당액을 계산. 지수 기준연도 자체는 환산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 계산결과는 반올림해 1997년 5억원 ≈ 2025년 10.2억원, 2014년 5천만원 ≈ 2025년 6,150만원으로 표기) 자료: 국세청 자료, 한국경제(2026.9.27) 재인용.◩ 자동증세: 장기 고정 과표와 공제 속 물가가 오르면서 상속·증여세의 자동증가 현상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이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며 직전 10년의 공제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53조).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역시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이라는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명목금액이 동일하다고 실질적인 면세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국 CPI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997년 5억원은 2025년 약 10.2억원, 2014년 5천만원은 약 6,15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계산에는 OECD의 한국 연간 CPI 지수(1997·2014·2022)와 국가데이터처의 2023~2025 연간 CPI 상승을 연쇄 적용했다. 이는 적정 공제액 제안이 아니라 실질가치 변화의 크기를 보여주는 참고치다.&lt;그림3&gt; 공제액의 실질가치 변화: 단순 CPI 환산자료: OECD CPI 연간지수(한국) 및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단순 환산치.3. 주요국 상속·증여세제의 국제비교◩ 최고세율과 함께 제도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본은 최고 55%, 미국과 영국은 40%, 프랑스는 직계비속 기준 최고 45%를 적용한다. 독일은 가족관계와 과세취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구조를 가진다(OECD, 2021; 각국 세무당국그러나 최고세율 자체만으로 실제 부담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2026년 연방 상속세 기본 제외액이 1인당 1,500만달러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인별 개인공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최고세율이라도 과세가 시작되는 기준과 상속인별 공제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lt;표1&gt; 주요국 상속·증여세 세금 구조 비교국가최고세율(대표)공제·면세 특징기본 과세단위물가 자동조정한국50%일괄공제 5억원총유산없음일본55%3천만엔 + 법정상속인당 600만엔법정상속분 반영제한적미국40%2026년 1,500만달러총유산있음영국40%기본 £325k + 주택 £175k(요건)총유산법상 가능·현재 동결독일가까운 가족 최대 30%자녀 €400k 등 개인별 공제상속인별정액기준프랑스직계비속 최대 45%자녀 €100k 등 개인별 공제상속인별정액기준자료: OECD(2021), IRS, HMRC, 독일·프랑스·일본 세무당국. 국가별 제도 차이로 단순 부담 순위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 OECD에서는 상속인별 취득과세가 다수OECD의 2021년 비교에 따르면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recipient-based inheritance tax를 적용했다.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estate tax 방식이었다(OECD, 2021).상속인별 과세는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과 가족관계를 과세단계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다. 반면 총유산 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의 전체 규모에 초점을 둔다. 어느 방식이 자동적으로 더 낮은 세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전체 세수와 분배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lt;그림4&gt; OECD 상속·유산세 부과국의 과세단위 (2021 비교)자료: OECD(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물가연동 여부도 실질적인 과세범위를 바꾼다: 미국의 물가 연동 연방 상속세제미국 연방 상속세는 높은 기본 제외액과 함께 물가조정 장치를 운용한다. 2026년 기본 제외액은 1,500만달러이며 IRS는 관련 기준금액을 연례 절차로 조정한다. 다만 2018년과 2026년의 큰 폭 변화에는 법 개정에 따른 기본액 조정이 포함돼 있으므로 단순한 물가연동 효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IRS, 2026).영국은 기본 nil-rate band £325,000과 residence nil-rate band £175,000을 운용하지만, 현재 기준은 2030~2031 과세연도까지 동결돼 있다(HMRC). 미국과 영국의 대비는 면세기준의 수준뿐 아니라 기준금액을 장기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독립적인 정책설계 문제임을 보여준다.◩ 실제 세수 비중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 GDP대비 상․증세 비중 미국의 7배OECD Revenue Statistics의 동일 세목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4300)를 GDP 대비로 비교하면 2023년 프랑스 0.8%, 한국 0.7%, 벨기에 0.6%, 일본 0.5%, 핀란드 0.4%, 영국 0.3%, 독일 0.2%, 미국 0.1%였다(OECD Revenue Statistics).OECD의 별도 비교에서도 상속·유산·증여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0.36%, 해당 세목을 실제 부과하는 국가 평균 0.51%였다. 당시 1%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일본·한국이었다(OECD, 2021). 이 지표들은 한국의 특징을 명목세율뿐 아니라 실제 세수구조까지 포함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lt;그림5&gt; 주요국 상속·유산·증여세수의 GDP 대비 비중(2023)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3, tax category 4300.4.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 공제 장기동결과 실질가치 하락첫 번째 쟁점은 장기간 고정된 명목공제가 실질 면세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공제액이 그대로라면 동일한 명목공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면세효과는 줄어든다.물가환산은 적정 공제액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자산가격은 CPI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PI 환산은 장기동결된 명목기준이 중립적인 현상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투명한 기준이다.◩ 물가상승과 과표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두 번째 쟁점은 공제액뿐 아니라 세율구간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10~50% 세율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이라는 과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물가와 명목자산가치가 상승하는데 구간이 고정돼 있으면 실질적인 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더 높은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세율 자체의 적정성과 별개의 문제다. 세율을 유지하면서 공제·과표를 물가에 연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기준금액 동결을 통해 실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에서는 명목세율과 실질 과세위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lt;그림6&gt; 자동증세 현상: 물가상승과 과표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자료: 작성자 정리. 소득세의 bracket creep과 유사한 fiscal drag 메커니즘을 상속·증여세 명목기준에 적용.◩ 총유산 과세와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 간 괴리세 번째 쟁점은 과세단위다. 30억원을 자녀 한 명이 모두 상속하는 경우와 세 명이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총유산은 같지만 각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은 다르다. 총유산 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의 규모를 중시하는 반면 상속인별 취득과세는 실제 취득자의 담세력을 직접 반영한다.다만 이 차이는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총유산 과세는 행정과 징수 측면에서 단순할 수 있고, 상속인별 과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 분산상속 유인을 만들 수 있다. 제도선택은 형평성·세수·회피 가능성·행정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 간 제도적 비정합성네 번째 쟁점은 상속과 증여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세대 간 무상자산 이전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제와 합산기간, 특례가 별도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한쪽 제도만 크게 조정하면 생전증여와 사후상속의 상대가격이 변해 이전시점 선택에 조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적인 세제로만 보기보다 기본공제, 사전증여 합산, 목적별 특례를 하나의 자산이전세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5.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향◩ 공제수준 현실화공제수준을 재검토할 경우 CPI 하나만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 소비자물가, 가계 순자산 분포, 주택 등 주요 상속자산 가격, 전체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비율, 자산구간별 세 부담과 세수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공제 확대는 과세대상 중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구간을 제외하는 효과와 함께 고액 상속자의 세액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공제 현실화의 분배효과를 자산구간별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5억원의 현재 물가환산치 약 10.2억원은 하나의 참고점이지 정책목표액이 아니다.◩ 물가연동제 도입(과표 및 공제액의 물가지표 연동)일회성 공제조정 뒤 다시 장기간 동결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제와 과표구간에 객관적인 물가지표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연동주기는 매년, 일정 기간, 누적물가 일정 수준 도달 시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공제만 연동하고 세율구간을 그대로 두면 bracket creep 문제가 일부 남는다. 따라서 물가연동을 도입한다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과표구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반면 자산가격을 자동연동지표로 사용하는 방안은 지역별·자산별 변동성이 커 별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은 감세 자체가 아니라 과세단위를 피상속인의 총유산에서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으로 옮기는 데 있다. 상속인별 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수를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부담분포만 조정하는 설계도 가능하다.다만 상속인 수를 늘리거나 사전증여를 활용해 누진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 합산, 실질귀속, 공동상속재산 신고·징수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또한 제도전환 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의 증가 여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의 통합적 정비상속과 증여의 공제, 사전증여 합산기간, 과표구간, 혼인·출산·가업승계 등 목적별 특례를 하나의 세대 간 자산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가 장기간 고정된 상황에서 개별 특례만 지속적으로 추가되면 제도복잡성이 높아지고 개인별 조건에 따른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기업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세 전체의 세율·공제 조정과 별도로 유동성 문제가 핵심인지 구분해야 한다. 비상장기업 지분처럼 자산가치는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납부유예 등 유동성 대응수단을 비교할 수 있다. OECD도 여러 국가가 상속세 분할납부나 사업자산 관련 별도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한다.&lt;표3&gt; 상소·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 및 개선방향 제안구조적 문제검토 가능한 정책방향함께 볼 사항공제 장기동결·실질가치 하락공제수준 현실화세수·분배효과, 자산분포물가·과표 고정공제·과표 물가연동조정주기, 지표 선택총유산과 개별 담세력의 괴리유산취득세 전환 검토분산상속·사전증여·행정비용상속·증여 간 비정합성통합 자산이전세제 정비합산기간·특례·기업승계자료: 작성자 정리. 아래 네 방향은 단일 처방이 아니라 비교·검토 가능한 정책옵션임.6. 결론한국의 상속·증여세 문제는 최고세율 50%라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됐고 증여세에서도 과세건수의 저변이 넓어졌다. 동시에 증여세수는 고액·초고액 증여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 확대와 세수집중을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하다.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의 특징은 높은 세율만이 아니다. OECD 비교에서 상속인별 취득과세가 다수이며, 한국은 총유산 과세를 유지하는 소수 국가군에 속한다. 또 2023년 GDP 대비 상속·유산·증여세수는 0.7%로 주요 비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높은 기본 제외액과 물가조정 장치를 운영한다.공제의 장기동결은 별도의 문제다. 명목금액이 그대로라는 것은 실질적인 면세범위도 그대로라는 뜻이 아니다. 장기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공제는 낮아지고, 과표구간까지 고정돼 있으면 상위세율 진입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적정 공제액은 CPI뿐 아니라 자산분포와 세수·재분배 효과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향후 제도개편 논의에서는 네 질문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첫째, 현재 공제가 적정한 실질 면세범위를 제공하는가. 둘째,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셋째, 총유산과 실제 상속인의 취득액 중 어느 쪽을 과세단위로 둘 것인가. 넷째, 상속과 증여 간 세제차이가 이전시점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이에 대응하는 공제 현실화, 물가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증여 통합정비는 각각 장점과 비용이 있는 정책옵션이다. 어느 한 방향을 채택하기 전에 자산구간별 세수·분배효과, 조세회피 가능성,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함께 공개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증여세 논의를 최고세율 중심의 찬반에서 벗어나 실질가치·실제 취득액·조세중립성·재정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구조적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시행법령).●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신고안내 및 세율·공제 안내.● 한국경제 (2026.9.27). 상속세 과표구간별 결정현황 관련 기사(국세청 자료 재인용).● 한국경제 (2026.9.27). 증여세 공제액 및 과표구간별 결정현황 관련 기사(국세청 자료 재인용).● HM Revenue &amp; Customs. Inheritance Tax thresholds.● Internal Revenue Service. Instructions for Form 706, 2026 basic exclusion amount.● OECD (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8.● OECD. Revenue Statistics, category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OECD/FRED. Consumer Price Index: Total for Korea, annual series (OECD source).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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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에서 시작하는 벨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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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16:50:53 KST</pubDate>
	<dc:creator>신지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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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낸 뒤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 동일한 기업 이익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기업과 투자자의 부담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4~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려는 이번 제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를 더 온전히 공유하게 되고, 이는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배당은 단순히 현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은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다시 투자되며 자본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이 순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OECD 역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좀더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이어 부과되는 세 부담은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의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의 범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 한정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배당소득 과세 부담 완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할수록 기업과 투자자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쉽다. 반대로 적용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밸류업 세제개혁이 일부 기업과 주주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배당소득 과세를 보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별 배당의 정답을 정하는 대신 기업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마련할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 큰 신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신지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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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물가 올라도 공제·과표는 그대로…"상속·증여세 `자동증세`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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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10:13: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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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가와 자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은 수십 년 전 명목금액에 머물러 있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자동증세’ 현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32호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과세대상 확대와 국제비교를 통해 본 개편방향(고광용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고세율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공제액과 과표구간, 과세단위, 물가연동 여부,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은 2만252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과세표준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표 10억원 이하 과세대상은 `07년 1971명에서 25년 1만7294명으로 약 8.8배 증가했다.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07년 5467만원에서 최근 5063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최근 상속세 부담 확대가 1인당 세액 증가뿐 아니라 과세대상 자체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부동산·금융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층 자산축적 등도 함께 작용한 만큼 과세대상 증가를 공제 동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동결된 공제액의 실질가치 하락도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97년 5억원은 `25년 약 10억200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14년 5000만원 역시 `25년 가치로 약 6150만원 수준이다. 현재 명목 공제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물가상승만으로도 실질적인 면세범위가 계속 줄어드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 환산액이 곧 적정 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목기준을 장기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인 현상유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표구간까지 고정돼 있다는 점도 자동증세를 가속하는 요인이다. 현재 10~50%의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의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된다. 물가와 명목자산가치가 오르는 동안 과표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질적인 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더 높은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즉 법정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제와 과표를 고정해 놓는 것만으로 실질 세 부담이 높아지는 재정적 견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비교에서도 한국 상속·증여세제는 높은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단위와 물가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OECD의 `21년 비교에서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고,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만 피상속인의 총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미국은 `26년 연방 상속세 기본 제외액을 1인당 1500만달러로 두고 관련 기준금액을 연례적으로 조정한다. `23년 GDP 대비 상속·유산·증여세수 비중도 한국은 0.7%로 미국 0.1%의 7배 수준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정책대안은 ▲소비자물가·자산분포·상속세 과세비율 등을 함께 고려한 공제수준 현실화 ▲일회성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제액과 과표구간을 객관적인 물가지표에 연동하는 제도 검토 ▲피상속인의 총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상속·증여의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기간, 과표구간, 각종 특례를 하나의 자산이전세제 관점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안 등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그대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물가 상승 속에서도 공제와 과표를 오랫동안 고정하면 국민은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없어도 더 쉽게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상속·증여세제도 명목금액이 아니라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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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0강 시장과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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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20261002_2959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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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Oct 2026 17:32: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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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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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간행동>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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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Oct 2026 13:13:22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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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9월 30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6제4부 교환학 (16장)1. 제16장 가격들(Prices): 가치평가, 귀속이론, 독점가격의 핵심 정리서수적 가치평가와 기수적 가격평가: 개별 인간 내면의 가치평가(Valuation)는 주관적 순위(서수)로만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화폐 가격을 통해 지불 용의를 계산하는 가격평가(Appraisement)는 기수적 수치로 이루어짐.수요·공급 곡선의 교점: 수리경제학의 X자 수요·공급 곡선에서 선 전체는 추정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교점(점)`만이 유의미한 시장 가격(교환비율)임.귀속이론 (Theory of Imputation): 고차재(생산재, 노동 등)의 가격은 과거 투입된 원가나 노동량이 아니라, 최종 생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매기는 주관적 가치평가에 의해 역으로 결정됨 (사회주의 노동가치설 해체).기업가의 역할: 기업가는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가격 차이(시세 차익)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임.단순 독점 대 독점가격: 상하이 버거, 와퍼 등 모든 개별 상품은 형태상 독점이지만,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여 독점이득을 챙기지 않고 경쟁가격 수준에서 공급한다면 비판받을 `독점가격`이 아님.2. 가격 예측의 한계와 AI의 본질 및 위험성가격 예측의 불가능성: 주식이나 선물 시장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미래의 가격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AI와 인간의 차이 (자아 및 생존 욕구의 부재): AI는 인간과 달리 스스로 생존하려는 욕구, 자아, 독립적 의지가 없음.AI 위험성의 본질: AI의 위험은 스스로 자아가 생겨서가 아니라, 주어진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윤리적·절차적 한계 없이 무한한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인간이 AI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길들인다면 통제 가능함.3. 제16장 판매자 측에서의 가격 차별화 (Price Discrimination)와 현실 사례가격 차별화 성립의 2가지 조건:저렴하게 구매한 소비자가 고가 구매자에게 재판매(차익거래)할 수 있는 경로가 없을 것.가격 차별화 전략 실행 시 공급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유지하는 소비자 반응이 존재할 것.의료 서비스의 관습적 가격 차별화: 과거 의료보험 이전 시대(유럽, 한국 한의학)나 미국 비보험 체계에서는 부자에게 더 받고 가난한 이에게 깎아주는 가격 차별화가 성립했음.소비자는 타인이 낸 금액이 아닌, 자신의 지불액 대비 서비스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함.공연·철도 운송과 다이나믹 프라이싱 (Dynamic Pricing): 자리별 가격 차이는 서비스 품질 차이이므로 단순 가격 차별화가 아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실시간 수요-공급 경매 방식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등장함.4. 가격 차별화·패키지 묶음·멤버십 할인의 경제적 영향 토론가격 차별화의 공급 창출 효과: 지불 용의(Willingness to Pay)가 다른 소비자층을 유인하여, 단일 가격 체계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을 공급과 서비스를 창출함.현실적 제도의 폐해 분석:임직원 할인: 비할인 일반 고객에게 과다 지불 느낌을 주어, 경쟁력이 부족한 식당의 궁여지책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음.멤버십 할인 (통신사-빵집/영화관): 대중 소비층의 연령과 이용 형태를 기형화하고 산업 고유의 경쟁력을 저해함.패키지 결합 상품 (인터넷+TV+전화): 외부 혁신 사업자(Netflix 등)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체 콘텐츠 개발을 게을리하게 만들어 산업 자멸을 초래함.5. 특허, 소비자 운동, 대규모 생산 하의 경쟁 및 종합 소회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소비자 운동: 인위적인 정부 강제 규제보다 소비자 운동 및 구매 행태 변화를 통한 시장 자율 교정이 바람직함. 특허 기간 역시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추어 단축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서수에서 기수로의 도약에 대한 이해: 주관적 가치평가(서수)가 시장 교환을 거쳐 객관적 수치(기수)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정립함.노동 분업과 대규모 생산 하에서의 경쟁 완화: 미제스는 단순 원론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생산비 감소와 노동 분업 발달이 경쟁의 적대성을 완화하고 상호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적 조건까지 세심하게 다룸.*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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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2조원 대학적립금, 규제개혁으로 쌓아두기 보다 자율적 투자·운용체계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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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6:39: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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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31호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발간- 적립금 46.1%, 10년이상 장기자금… 적립금운용 규제 탓에 획일적 투자한도·예금 중심 운용- 해외 대학은 장·단기 자금 분리하고 직접운용·외부위탁·공동풀 등 다양한 방식 활용- 대학여건에 따른 4가지 운용모델화 제안, `투자통제` → 대학 돈은 대학이 선택.운용쌓여만 가는 대학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일 고광용 정책실장과 왕호준 연구원이 집필한 「이슈와자유」 제31호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학 적립금 정책의 평가기준을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고 교육·연구에 환류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5회계연도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2,358억원이며, 학교법인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8,600억원이다.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2,409억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인 장기자금이다. 보고서는 대학 적립금을 단순한 잉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도 시설 신축·개보수, 장학, 연구지원, 퇴직비용 등 장래의 대규모 지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구조에 있다고 봤다. 2025년 기준 대학 적립금 가운데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8,187억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7,856억원이었다. 금융회사 예치잔액 중 약 19.7%는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장기간의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용 실장은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해서는 증권투자 한도를 우선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50% 일률적 한도를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규제로 전환 ▲적립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사용시점에 맞는 자산배분 허용 ▲자체 CIO·민간 OCIO·공동투자풀·공공 전문수탁 등 4가지 운용모델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 ▲목적별 회계는 유지하되 실제 투자자산은 통합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운용수익을 교육·연구·장학에 환류하는 대학별 spending policy 마련 ▲정부 감독은 사전적 투자통제에서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적립금의 사용시점이나 대학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증권취득 한도를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50%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기금운용심의회, 예산·회계 절차와 각종 심의가 중첩돼 있어 자금의 만기와 위험특성보다 비율과 절차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2년 뒤 사용할 장학금과 15년 뒤 사용할 시설투자 자금이 같은 투자한도 안에서 관리되는 것은 장기자금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학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대학 자체의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대학 경영진과 담당자의 책임은 즉각 드러나는 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장기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회손실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의 비대칭이 대학들로 하여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대학기금의 공통점은 특정 투자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데 있다. 미국 대학은 분산투자와 장기성과평가, spending policy를 결합하고 있으며, Oxford와 Cambridge는 자체 전문운용조직과 공동투자풀을 활용한다. Toronto는 대학자산만 전담하는 독립 전문운용기관을 두고 장기·단기 자금을 구분하며, ANU와 Melbourne은 자금 만기에 따라 투자풀을 나누고 외부 전문운용을 적극 활용한다. 보고서는 해외사례의 핵심이 높은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장기자금을 별도로 구분하고 전문성 있는 운용구조와 명확한 책임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고 봤다.     국내 대학에도 하나의 투자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적립금과 내부 전문인력을 갖춘 대학은 자체 CIO·직접운용, 일정 규모의 자산은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대학은 민간 OCIO, 중소·지방대학은 여러 대학이 투자만 공동화하는 공동투자풀, 공공형 운용을 원하는 대학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춘 공공 전문수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험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예금·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계속 선택할 수 있다. 핵심은 대학마다 다른 비용·전문성·자금 만기를 고려해 운용모델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도 의무 위탁기관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형 공공수탁을 원하는 대학에는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민간 OCIO·공동투자풀·자체운용과 경쟁하도록 하고 대학자산과 연금자산의 계정·손익·책임구조는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운용기관의 소유형태가 아니라 수익·위험·비용·거버넌스를 기준으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목적별 회계와 실제 투자운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학·연구·건축 등 적립금의 사용목적과 지분은 회계상 명확히 관리하되, 실제 투자자산은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목적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Cambridge의 CUEF와 Toronto의 LTCAP 등은 여러 기금과 장기자산을 하나의 풀로 관리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의 역할도 투자처를 정하는 사전적 통제에서 공시와 책임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립금의 사용 예정 시점과 자산배분, 장기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성과, 유동성, 외부위탁비용, 투자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관계, 교육·연구 환류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단기적인 투자손실보다 합리적인 투자절차와 분산투자, 비용관리, 장기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노 원장은 "대학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이 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 적립금 운용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대신 그 결과에 명확한 책임을 지우는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가 적립금 제도 개혁의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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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3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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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Oct 2026 09:18: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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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에서 제3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 응모기간: 2026년 11월 9일 (월) 9:00 ~ 11월 18일 (수) 17:00 마감 □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9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자 발표: 2026년 11월 27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 시상식: 2026년 12월 4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자유기업원 도서를 드립니다.  □ 기타 1. 마감 전일부터 사용자 접속이 많아집니다. 적어도 마감 한 시간 전에 미리 등록 부탁드립니다. 2. 지원 양식에 맞추어 응모해주셔야 합니다. 3. 중복접수 시 가장 마지막 접수된 칼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등록한 응모작은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제출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업원에 있습니다. 6. 이전 수상작 표절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도용하는 경우 수상 후에라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응모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시상, 수상, 상품 전달, 뉴스레터 전송을 위해 수집 보관 됩니다. 8. 수상자에게는 수상시 세금신고를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원천징수 후 상금이 지급됩니다. 9. 상장은 PDF로 제공되며, 실물 상장은 요청자에 한해 1회만 발급됩니다. 실물 상장의 재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최현조 연구원 T) 02-3774-5005,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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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새 계급 사회: 생산적인 사람들 대 비생산적인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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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Oct 2026 09:00:56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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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전 세계에 걸쳐, 우리는 우익 포퓰리즘에서뿐만 아니라 좌익 포퓰리즘에서도 상승을 보고 있다. 좌익 포퓰리스트들의 중심적인 구호는 더 큰 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정의의 요구는 하나의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누구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 누가 정의에 반대하나? 그리고 누가 사정이 더 불의하게 되도록 요구할까?그렇지만 정의가 의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전적으로 불분명한 채로이다. 내가 불의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다. 오늘 아침, 수백만의 사람이 일어나서 가치를 창출했다. 빵 굽는 사람은 아침 네 시에 빵을 구우며 자기 빵집에 있었다. 기업가는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을 얻으며,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배관공은 망가진 난방 시스템을 수선하기 위해 고객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삶을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좌익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들에 대한 적의를 일으키는 데 어떤 새 조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평등 기회 관리는 어떤 규제를 위반할지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해 일자리 광고들을 검색한다. NGO 활동가는 기업가들, 지주들, 혹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새 금지들, 규제들, 그리고 제한들을 위한 다음 운동을 전개한다. 한 집단은 생산하고, 수선하며, 발명하고, 투자한다. 다른 집단은 과세하고, 규제하며, 통제하고, 금지한다.50년 전에, 사회학자 헬무트 셸스키(Helmut Schelsky)는 생산적인 일을, 삶을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하는 물질적인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삶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물질적인 재화들의 생산으로 정의했다. “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사회(divided society)’의 정의적 특징은,” 셸스키는 썼는데, “주민의 한 집단이 이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회 집단이 다른 이익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 이 생산적인 일을 착취한다는 점이다.”한 집단, 생산적인 집단은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버는 것의 증가하는 몫을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후자들 자신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 집단은 강제적 부과금들, 무엇보다도 세금들로 산다. 대학교들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들−바꿔 말하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생산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들과 공공 부채가 증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자금을 대는 유일한 원천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끊임없이 더 높은 세금들과 더 많은 공공 부채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생산적인 사람들의 수가 수년간 감소해 오고 있지만,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 부문 고용인들의 수가 2014년에 465만으로부터 2024년에 538만으로 증가했다−거의 16퍼센트 증가. 2025년까지는, 그 수치는 이미 약 550만에 도달했었는데, 여덟 고용인 중 대략 한 명이 이제 직접 국가에서 일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 사법 아래 조직되지만 지배적으로 공공 부문에 의해 소유되는 기관들과 회사들의 고용인들이 포함된다면, 그 숫자는 2024년에 약 694만만큼 높았다.문제는 많은 정치인과 논평가가 늘 증가하는 수의 비생산적인 사람들에 의한 생산적인 사람들의 착취를 중심적인 쟁점으로서 역점을 두어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일반적인 용법에서,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과 같다고 생각된다. 평등의 갈망은 오래됐다. 초기 이상향 소설들의 작가들은 평등에 거의 사로잡혔다. 거의 모든 이상향 비전에서, 사유 재산이 폐지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모든 차이가 제거된다. 오늘날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해 불평하는 거의 어떤 사람도 그러한 급진적인 평등주의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소득에서 차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은 즉각 이 차이들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보탠다. 그러나 무엇이 너무 크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사회의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society’s wealth)”라는 표현조차도 오도한다. 사회가 생산하는 부란 없다; 오히려, 한 사회에서 부는 개인들이 생산하고 교환하는 것의 합이다.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Thomas Sowell)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그저 나타나기만 한 소득이나 부의 기존 총액이 약간 정말로 있다면, 사회의 각 구성원이 얼마의 몫을 받아야 할지에 관한 도덕적 질문이 자연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부는, 그는 강조하는데, 생산된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앵거스 티턴(Angus Deaton)은 진보가 항상 불평등과 손에 손잡고 간다고 주장한다. 역사 전체에 걸쳐, 진보의 과실들은 좀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더 나은 세계는 불가피하게 차이들을 창출하고, 조기 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평등으로 끝난다고, 디턴은 주장한다.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에 대한 불만을 줄일 것이라는 희망은, 내 견해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 평등이 최근 몇십 년간 대부분 서양 나라에서 막대하게 증가했지만, 남아 있는 불평등들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증가했다.이 칼럼은 2026년 9월 24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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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장기 실업 수당을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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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Oct 2026 09:00:18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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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회가 그것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장기 실업 수당은 [2013년] 12월 28일에 만료될 것이다. 실업 수당은 전형적으로 26주까지 실업에 대해 이용될 수 있었지만, 지난 경기 후퇴 동안 99주까지로 연장되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실업하는 데 대해 지급할 때, 예상 밖이 아니게도, 당신은 더 많은 실업자를 얻는다. 연장된 실업 수당은 현재 실업의 상당한 양에 책임이 있다.현행의 경기 후퇴 전에는 26주 이상 장기 실업은 총 실업의 20% 미만이었다. 1980년대 초기 경기 후퇴 동안 그것은 25%만큼 높이 정말 올라갔다. 이전의 경기 후퇴 동안 그것은 40% 한참 위로 올라갔고 바로 지금은 37%이다. 왜 그런가?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 실업하는 데 대해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의 제의에 응해서 실업인 채로일 것이라는 점이 이치에 맞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한다. 그러나 실업 수당은 일자리를 찾을 유인을 약간 빼앗고, 사람들이 더 오래 실업할수록,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그들이 승진할 수 있는 일자리−어떤 일자리든−를 얻으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일하지 않는 데 대해 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를 끼치고 있다.실업률은 현재 7%이지만, 만약 우리가 장기 실업의 정상적인 비율을 총 실업의 20%나 그 미만으로 여긴다면, 실업자들의 17%(37%-20%; 옮긴이 주)는 26주를 넘어 밖으로 뻗어나가는 장기 수당들 때문에 실업이 된다. 장기 실업 수당들이 없다면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역사적 자료가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실업률은 7%이기보다 5.8%(7% × (100-17)/100 =5.81%; 옮긴이 주)일 것이고 경제 회복은 더 멀리 나아가 있을 것이다. 경기 후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실업 수당을 26주로 국한하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이다. 국회는 연장된 실업 수당이 만료되게 하여야 한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2/12/eliminate-long-term-unemployment-compensation/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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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그 대통령의 정책들: 한 산업에 대한 경제적 자극]]>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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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Oct 2026 08:56:51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은 경제를 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에 따르면, 그가 도입한 “자극(stimulus)” 정책들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경제 회복은 보통과는 달리 느렸다. 여기(https://www.usnews.com/opinion/blogs/peter-roff/2010/06/10/economists-stimulus-not-working-obama-must-rein-in-spending)와 여기(https://www.cato.org/commentary/stimulus-actually-raised-unemployment)에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에 비판적인 많은 기사 중 두 개가 있다. 내가 구글로 “작동하지 않는 자극(stimulus not working)”을 검색했을 때, 나는 1,800만 개 이상 히트를 얻었다.그러나 그 대통령의 정책들은 한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 화기. 소위 공격용 무기들(assault weapons)(이 기사는 그것들을 “현대 스포츠용 소총들[modern sporting rifles]”로 부른다; 해당 기사의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과 대용량 탄창들을 금지하는 운동에 착수함과 함께, 수요가 급등했다. 그 기사는 AR-15들의 한 제조업자가 그것들이 1년 치 주문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한다. 그것은 단지 총들만 아니다. 그 대통령의 정책들은, 광범위한 부족이 있을 정도로, 탄약 판매들도 자극했다. 여기(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와 여기(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에 내가 구글로 “탄약 부족(ammunition shortage)”을 검색한 후 얻은 200만 개 이상 히트 중 두 개가 있다. 화기 산업을 자극하려는 그 대통령의 전략은 새롭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초기에 연방 정부가 새 변기들에 그것들이 수세(水洗)당 사용하는 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을(https://www.freeexistence.org/highflow_toilet.html) 때, 그것은 대용량 변기들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 대통령이 제안한 화기 정책들은 그저 과거에 특정 산업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증명된 정책들에서 단서를 얻고 있을 뿐이다. 그 대통령의 정책들이 경제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다음번에는, 당신은 화기 산업을 그것들이 효과적이었던 한 곳으로 인용할 수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4/25/the-presidents-policies-economic-stimulus-for-one-industr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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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베를린의 유대인 공동체가 좌파당의 승리에 놀라는 이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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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Oct 2026 08:52:30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처음 우리는 맨해튼을 빼앗(고 그다음 우리는 베를린을 빼앗)는다,”−그것은 극좌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던 것 같다. 베를린에서 좌파당(DIE LINKE)의 위대한 역할 모델은 뉴욕의 마르크스주의자 시장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였는데,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의 선거 운동을 모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좌파당은 단연코 독일 수도에서 가장 강한 정당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통치했었고 그저 18.8퍼센트만 받은 기독교 민주 동맹(CDU)을 한참 앞선, 총투표수의 25.7퍼센트를 받았다. 25세 미만 투표자 사이에서, 좌파당은 43퍼센트만큼 많이 받았고, 여자 사이에서는 25.51퍼센트 미만을 받았다.좌파당은 구 공산주의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법적 계승자인데, 후자는 독일 재통일 때까지 동독을 통치했다. 그것의 중심적인 선거 운동 쟁점은 대규모 주택 회사들을 수용한다는 그것의 요구였는데, 그것은 후자에 시장 가치의 그저 약 40퍼센트에만 보상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신경을 건드렸는데, 왜냐하면 주택이 베를린에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족에 이바지한 것은 바로 좌익 정책들이다. 이전에 같이 베를린을 통치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과 좌파당은 자기들의 임대 정책들로 투자자들을 시에서 쫓아냈다. 동시에, 그들은 개방 국경들과 사실상 무제한 이민을 옹호했다. 합쳐서, 이 두 정책은 심각한 주택 부족에 이바지했다.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표어에 따라, 그 당은 그것이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 문제를 이제 표들을 얻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했다.역설적으로, 좌파당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 동독에서 추구한 바로 그 주택 정책들을 옹호한다: 임대료 증가들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소위 임대료 상한, 그리고 국유화이다. 양쪽 다는 동독에서 참담한 결과들을 끼쳤다. 임대료들은 쌌지만, 주택 재고의 많은 부분은 파손됐고, 네 집 중 하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베를린에서 많은 유대인은 좌파당의 선거 승리에 특별히 놀란다. 독일 유대인 중앙 협의회(Central Council of Jews in Germany) 회장, 요제프 슈스터(Josef Schuster)는 자기가 베를린에서 그 당의 선거 승리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선거 운동 무대가 사람들의 살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사용된 정당이 그 선거의 승리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나를 깊이 우려하게 만듭니다,”라고 슈스터는 일요일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말했다. 그는 좌파당이 선거 운동 동안 되풀이해서 반유대인 선들을 넘는 것을 비난했다. 2024년 10월에, 다섯 저명 베를린 정치인이 좌파당을 탈당했다. 그들이 언급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당 안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였다.2026년 베를린 선거에서 좌파당의 선도 후보는 엘리프 에랄프(Elif Eralp)였는데, 그의 부모는 터키 출신이다. 최근 해들에서, 좌파당은 아랍 세계로부터의 이민자들로부터 특별히 강한 지지를 끌었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적의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 당은 아랍 씨족들을 대상으로 삼는 경찰 단속들에 반대했고 또한 “씨족 범죄(clan crime)”라는 용어의 사용도, 그것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베를린의 가장 저명한 씨족 우두머리 중 한 사람, 이사 레모(Issa Remmo)가 좌파당의 선거일 밤 축하 행사들에 참가했다. 레모 씨족의 많은 구성원은 범죄 활동들에 연루되었다. 적어도 13명의 자녀를 거느린, 이사 레모는 씨족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씨족원들은, 무엇보다도, 베를린의 보데 박물관(Bode Museum)으로부터 100킬로그램 금화 절도와 드레스덴의 그린 볼트(Green Vault)에서 극적인 보석 강도에 연루되었다. 선거일 밤에, 레모는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정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그가 초대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베를린은 이제 사회주의 정부를 얻을까? 수들은 세 좌익 정당−독일 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eens), 그리고 좌파당−의 연립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민주 동맹, 독일 사회민주당, 그리고 녹색당의 연립도 또한 의회 과반수를 가질 것이다. 만약 엘리프 에랄프가 베를린 시장이 된다면, 이전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으로 알려졌고 후에 좌파당으로 개명된 정당이 다시 한번 독일 수도의 시장을 제공할 것이 1989년 이래 처음일 것이다. 이 칼럼은 2026년 9월 21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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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10년 이상 사용계획 없는 사립대 적립금 5조…대학 자율 운용체계 손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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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7:07: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lt;속보&gt;=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중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이 5조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적립금 운용에 관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해 대학의 재정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t;본보 9월 29일자 2면 등 보도&gt; : 사립대 적립금 5조 2000억, 10년 내 사용계획 없다
자유기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 원이며 학교법인회계까지 포함하면 12조 86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 원 중 5조 2409억 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적립금의 절대 규모보다 자금의 운용구조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대학 적립금 중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 8187억 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 7856억 원에 그쳤다. 연구진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장기간의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대학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적립금의 증권 취득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50%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와 예산·회계 절차, 각종 심의가 중첩돼 있어 자금의 만기와 위험 특성보다 일정한 비율과 절차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2년 뒤 사용할 장학금과 15년 뒤 집행할 시설투자 자금을 동일한 투자 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기자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고광용 실장은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한 증권투자 한도를 우선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50%의 일률적인 제한을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로 적립금 운용수익을 교육·연구·장학 분야에 환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감독 방식도 사전적인 투자 통제에서 공시와 위험관리, 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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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국회는 지금] 부산·경남 국회의원 이번 주 의정 활동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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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7:06: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앵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주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의 활동 짚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만났습니다.
박 지사와 민주당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과정에서 경남의 전략 산업을 뒷받침할 공공기관 경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3가지 핵심 현안이 담겼습니다.
또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렸습니다.
박 지사와 세 의원은 내년 주요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밀양아리랑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26년 밀양아리랑이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지 100년을 맞아 그 변화를 살펴보고, 전승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지금, 밀양아리랑의 고유한 매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밀양아리랑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와 통영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 2%의 금리도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도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6개월 상환유예를 적용받습니다.
앞서 서일준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5분 발언으로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피해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백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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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3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선정자 발표]]>
	</title>
	<link>/20261006_295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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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10:00: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3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선정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선정자분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 정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27편 선정)권*열(7306)김*만(3766)김*종(5552)김*재(5840)김*정(2328)김*준(9822)김*신(9117)김*주(8459)김*식(6464)박*주(1819)박*인(9493)박*영(1074)송*민(5263)안*준(7465)양*원(8818)원*필(3546)이*원(8610)이*형(4780)이*림(3886)이*균(9572)정*도(9906)정*상(7710)조*룡(0711)지*엽(7137)홍*섭(5079)권*호(3387)지*선(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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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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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title>
	<link>/20261001_2958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1001_29583</guid>
	<pubDate>Thu, 01 Oct 2026 16:00: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핵심 메시지 대학 적립금 정책의 초점은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책임지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대학이 직접운용, 민간 OCIO, 공동투자풀, 전문기관 위탁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일률적 자산규제보다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 12조 2,358억원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학교법인회계 적립금까지 포함하면 약 12조 8,600억원이다. 그러나 대학 적립금 문제를 단순히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정책대안도 적립 억제나 강제 지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더 중요한 쟁점은 적립금의 운용구조다.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 2,409억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이다. 반면 상당액은 은행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예치잔액 중 약 19.7%는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장기자금을 단기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과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현행 적립금 제도는 목적별 사용통제, 50% 증권취득 한도, 기금운용심의와 예산·회계 절차가 중첩된 구조다. 문제는 투자 허용 여부보다 이 같은 비율·절차 중심 규제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의 만기와 유동성·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있다. 해외 주요 대학은 장기·단기 자금을 구분하고 자체 전문운용, 외부위탁, 공동투자풀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다. 한국도 대학의 선택권을 넓히되 공시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2조의3; NACUBO, 2026; University of Oxford, 2026; UTAM, 2026)     정책방향     규제 완화 → 선택권 확대 → 책임 강화. 대학은 적립금의 규모와 만기, 위험감내 능력에 따라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정부는 투자처를 지정하기보다 투자정책서, 분산투자, 이해충돌 방지, 장기성과 공시와 수탁자 책임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50% 일률적 증권투자 한도를 장기적으로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규제로 전환• 적립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자금 만기에 맞는 자산배분 허용• 직접운용·민간 OCIO·공동투자풀·전문기관 위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 중소·지방대학을 위한 복수의 공동투자풀 시장 허용• 운용수익의 교육·연구·장학 환류를 위한 대학별 spending policy 활용• 정부 역할을 사전적 투자통제에서 공시·위험관리·책임 규율로 전환1. 서론: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방식이다2025회계연도 전국 사립 일반대학 143곳과 전문대학 117곳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원으로 전년보다 6,714억원, 5.8% 증가했다. 법인회계를 더하면 전체 규모는 약 12조 8,600억원이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그러나 적립금을 곧바로 불필요한 잉여자금으로 보는 것은 대학재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개보수, 학생 장학금, 연구지원, 퇴직비용 등 미래의 대규모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사립학교법도 이러한 목적의 적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립금을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다시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적립금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대학별 재정여건도 크게 다르다. 대규모 수도권 대학과 학생 감소에 직접 노출된 지방 중소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질문은 “왜 쌓아두는가”에 그치지 않고 “얼마 동안 보유할 자금이며, 그 기간에 어떻게 운용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대학의 본래 기능에 환류시키는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2.  대학 적립금 현황과 운용실태◩ 적립금의 절반 가까이는 10년 이상 장기자금이다적립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사용 예정 시점이다. 2025회계연도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의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 2,409억원은 사용 시점이 10년 이상으로 분류됐다. 3년 이내 사용할 예정인 자금은 2조 6,527억원, 23.3%였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lt;표 1&gt; 대학 적립금 현황 및 시사점지표규모‧비중시사점교비회계 누적 적립금12조 2,358 억원2025 회계연도전년 대비 증가6,741억원 (+5.8%)적립급 규모 증가법인회계 포함12조 8,600 억원사학 전체 기준10년 이상 사용 예정5조 2,409억원(46.1%)장기자금 성격3년 이내 사용 예정2조 6,527 억원(23.3%)단기 유동성 필요은행 예치5조 8,187 억원예금 중심 운용유가증권 운용1조 7,856 억원상대적으로 제한적비교 기준금리 미달 예치1조 6,439억원운용효율 논쟁자료: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교수신문 보도(2026.9).&lt;그림 1&gt; 대학 적립금의 사용 예정 시점자료: 기말 추정잔액 기준. 3~10년 또는 기타 비중은 잔여 비중으로 계산.1년 뒤 시설 보수에 사용할 100억원과 15년 뒤 사용할 100억원의 적정 운용방식은 같을 수 없다. 단기자금은 원금보전과 유동성이 핵심이지만, 장기자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장기간의 기회비용까지 관리해야 한다. 예금은 명목원금을 보전하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가치를 반드시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자금도 예금에 머무르는 운용구조 2025년 기준 대학 적립금 가운데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 8,187억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 7,856억원으로 보도됐다. 예금 중심 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자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처럼 관리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어긋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lt;그림 2&gt; 은행 예치와 유가증권 운용 규모 비교     자료: 한국경제 보도(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자산 항목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요 운용 규모 비교임.금융회사 예치잔액 8조 3,300억원 가운데 1조 6,430억원, 약 19.7%는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학의 자금운용 문제는 “주식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비판보다, 적립금의 사용시점과 위험특성에 맞는 자산배분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는지의 문제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교육부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제도적 유인도 함께 봐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면 대학 경영진과 담당자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10년을 운용해 발생한 기회손실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책임의 비대칭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회계·적립금 운용 상담자료 참조)3.현행 적립금 운용 규제·제도의 구조적 문제◩ 현행 규제체계: 목적규제·투자한도·심의·회계통제의 중첩현행 대학 적립금 제도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체계라기보다 적립 목적, 투자한도, 심의절차와 회계·감독장치를 중첩한 규제체계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는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으로 적립 목적을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학생의 기술·특허를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에도 별도의 한도를 둔다. 자금의 용도를 통제하면서 투자 가능한 총량도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구조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운용의사결정에는 별도의 절차적 통제가 더해진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운용지침 등을 심의한다. 시행령은 자산운용·위험관리 경력자, 관련 분야 교수,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산배분·운용사 선정·리스크관리·성과분석을 수행하는 전문 운용조직은 기능이 다르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 2026)예산·회계 절차 역시 적립금 운용과 결합돼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예산 부속서류로 요구하고 투자유가증권을 회계상 별도 자산항목으로 인식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적립금 운용계획이 본예산과 연결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뿐 아니라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같은 통제는 목적 외 사용과 자의적 투자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장기투자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과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및 별표 2; 한국사학진흥재단, 2026.1.21; 2026.6.11)◩ 자금의 만기와 무관한 50% 일률적 투자한도50% 증권취득 한도는 과도한 위험노출을 억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금의 사용 예정 시점, 대학의 유동성, 재정건전성, 포트폴리오 분산 수준과 관계없이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2년 뒤 장학금으로 사용할 자금과 15년 뒤 시설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동일한 법정 상한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의 46.1%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 만기와 획일적 비율규제 사이의 괴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장기기금 운용의 핵심은 특정 자산의 보유비율 자체보다 사용시점, 필요한 유동성, 손실감내 수준과 기대수익을 함께 관리하는 데 있다. NACUBO도 대학기금의 지출수요와 기관의 재정구조·위험성향을 포트폴리오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상 하나의 비율로 위험을 제한하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자산·부채관리(ALM)의 관점에서는 장기자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NACUBO, 2025a; 2026b)◩ 목적별 회계통제와 자산운용의 분절연구·건축·장학·퇴직 등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과 기부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목적별 회계관리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리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장학적립금·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의 지분과 사용처를 회계상 각각 추적하면서도 실제 투자자산은 통합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목적통제는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NACUBO, 2025b)해외 대학기금에서는 개별 기부기금의 사용제약과 회계기록을 유지하면서 기관 차원의 투자거버넌스와 통합 자산배분을 병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국내 제도도 `목적별 사용’과 `통합운용’을 구분해 회계 분리·운용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집행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NACUBO, 2025b;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2026)◩ 대학별 운용 전문성 격차와 선택권의 제약현행 제도는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억원을 보유한 대학과 수십억원 규모의 중소대학에 같은 내부 운용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상담사례에서도 대학이 적립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OCIO 도입을 검토하면서 위탁운용사 선정절차와 심의회·이사회 권한관계를 문의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대학 현장에도 외부 전문운용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24.9.2·10.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따라서 규제개혁의 초점은 모든 대학에 동일한 투자조직이나 하나의 운용방식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내부 CIO를 둘 수 있는 대학, 민간 OCIO가 효율적인 대학, 공동투자풀이 필요한 중소대학, 예금·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선호하는 대학이 공존할 수 있다. 규제는 이러한 선택을 막기보다 각 대학이 비용과 역량, 자금 만기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NACUBO, 2025a; 한국사학진흥재단, 2024)&lt;표 2&gt; 현행 대학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제도 현황 및 구조, 쟁점 규제‧제도‧요소현행 구조비판적 쟁점적립 목적연구‧건축‧장학 등 목적별 관리목적별 회계통제와 포트폴리오 운용을 구분할 필요증권취득 한도원칙적으로 적립금의 50% 범위자금 만기·유동성과 무관한 일률적 총량규제기금운용심의운용계획‧지침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절차적 전문성과 상시 운용역량은 별개의 문제예산‧회계‧연계운용계획이 예산‧회계절차와 결합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긴장 가능운용책임손실 절차 위반은 가시적저수익 장기운용의 기회비용은 덜 가시적4.해외사례: 운용방식의 자율성과 다양성해외 대학기금 사례를 비교할 때 수익률 숫자만 따라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학기금의 법적 성격, 기부문화, 세제와 금융시장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할 지점은 장기자금을 별도로 구분하고, 전문적 거버넌스 아래 직접운용·외부위탁·공동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며, 일정한 지출원칙을 통해 현재 세대의 교육·연구와 미래 세대의 구매력 보전을 함께 추구한다는 구조다.◩ 미국: 자율적인 분산투자와 지출 정책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률정책환경이 달라졌다면 거버넌스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도입했던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통합으로 얻는 투자·협상력의 편익이 경쟁상실 비용보다 큰지를 검증해야 한다. 코레일·SR 일원화 역시 이용자 편의와 좌석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운임·운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영국: 대학 자체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과 공동기금 구조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 발전 분야는 발전원·지역·프로젝트 단위 책임회계를 두고 성과를 공개해 내부 비교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 항만은 정책기획과 해외거점은 통합하되 지역지사의 사업·요금·마케팅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철도도 시설·관제·운영 등 기능별로 경쟁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대학 자산만 전담하는 독립 전문운용기관토론토대는 대학 소유 자산의 투자를 전담하는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UTAM)을 별도 전문기관으로 운영한다. UTAM은 장기기금인 Long Term Capital Appreciation Pool(LTCAP)과 단·중기 운전자금인 Expendable Funds Investment Pool(EFIP)을 구분해 관리한다. 2025년 말 LTCAP 규모는 약 54억캐나다달러였으며, 대학의 Business Board가 투자정책과 위험·수익 목표를 승인하고 UTAM이 이를 실행한다. 즉 장기기금과 단기유동성 자금을 분리하고, 대학 거버넌스는 정책을 정하며 전문기관은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UTAM, 2026;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5)◩ 호주: 자금 만기별 풀 분리와 외부 전문운용호주국립대(ANU)는 투자기간이 3년을 넘는 자금만 Long Term Investment Pool(LTIP)에 넣고, 더 짧은 자금은 별도의 General Cash Float에서 관리한다. LTIP는 CPI+3.5%를 7년 이동기간 기준 목표수익률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배분을 위해 연 4.5%의 분배율을 적용한다. 자산의 대부분은 전문 외부운용사를 통해 투자한다. 이는 자금의 만기를 기준으로 장기투자와 단기유동성 운용을 분리하는 명확한 사례다.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ong Term Investment Pool and General Cash Float”, 2026 확인)멜버른대 역시 장기 기부자산을 Gift Investment Portfolio로 묶어 운용하며, 전략적 투자결정은 대학의 Investment Management Committee가 감독하고 실제 집행의 상당 부분은 전문 외부 자문·운용기관에 위임한다. 2025년 장기 기부자산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는 약 15.22억호주달러였고, 6,800만호주달러가 대학의 다양한 목적에 배분됐다. 자체 거버넌스와 외부 전문운용을 결합한 모델이다. (University of Melbourne, 2025 Gift Investment Report; Responsible Investment Guide, 2025)&lt;표 3&gt; 대학 적립금 운용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국가·사례핵심 운용구조한국에 주는 시사점미국·대학 endowment분산투자 + 장기성과평가 + spending policy투자와 교육·연구 지출의 순환구조영국·Oxford/Cambridge자체 전문운용사, 공동풀, 이동평균 배분규칙전문성·규모의 경제와 안정적 지출 결합캐나다·Toronto대학 자산 전담 전문법인, 장기·단기 풀 분리정책결정과 운용집행의 역할 분리호주·ANU/Melbourne만기별 투자풀 분리, 외부 전문운용 활용장기자금만 위험자산에 배분하고 전문성 외부조5. 개선방향: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 50% 일률적 투자한도를 자금 만기·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단기적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해 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이 획일적 비율을 정하는 방식에서 선관주의(prudent investor)와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목표수익률, 위험한도, 필요한 유동성, 전략적 자산배분과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투자위원회가 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행 투자한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관리&lt;표 4&gt; 대학 적립금 사용기간별 운용 방향 제안구분예시 기간운용의 기본방향단기자금3년 이내예금·MMF·단기채 등 유동성과 원금보전 중심중기자금3~10년우량채권과 분산형 시장자산을 조합장기자금10년 이상국내외 주식·채권 등 장기 분산투자, 대학이 위험수준 결정이 기간과 자산범주를 정부가 의무비율로 정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적립 목적뿐 아니라 사용시점과 필요한 유동성을 투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ANU처럼 장기투자풀과 단기 운전자금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6 확인)◩ 직접운용·OCIO·공동투자풀·공공수탁 가운데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lt;표 5&gt; 대학 적립금 운용모델의 유형화운용모델적합한 경우핵심 특징정책원칙자체 CIO·직접운용대규모 적립금·내부 전문성 보유대학이 자산배분과 운용을 직접 수행선택민간 OCIO전문인력은 부족하나 일정 규모 보유전문기관에 자산배분·운용·위험관리 위탁선택공동투자풀중소·지방대학여러 대학이 투자만 공동화해 규모의 경제 확보참여공공 전문수탁공공형 운용을 선호하는 대학별도 법적 근거 아래 전문기관 위탁선택어느 하나를 정부가 정답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대형 대학은 자체 CIO를 둘 수 있고, 중견 대학은 민간 OCIO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대학은 복수의 공동투자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위험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예금·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계속 선택할 수도 있다. 핵심은 대학이 비용·전문성·자금 만기를 고려해 운용모델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위탁기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참고모델국민연금의 전문성을 대학 적립금 운용에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대학자금을 국민연금기금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금자산이라는 별도의 법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수탁을 허용하려면 별도 법적 근거, 계정·손익 분리와 책임구조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직접운용과 외부위탁, 국내외 자산을 혼합하는 방식은 장기기금 운용의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2026년 6월 말 금융부문 기준 국민연금은 47.9%를 직접운용하고 52.1%를 외부위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6)따라서 정책목표는 “국민연금에 맡기자”가 아니라 “국민연금형 공공수탁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 OCIO·공동풀·자체운용과 경쟁하게 하자”로 설정하는 편이 적절하다. 대학과 연금의 자산·손익은 완전히 분리하고, 운용기관의 소유형태보다 수익·위험·비용·거버넌스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목적별 회계는 유지하되 투자운용은 통합 가능하게장학·연구·건축 등 사용목적은 엄격히 지키면서 실제 운용은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에서 수행하고 각 적립금의 지분을 회계상 구분하는 방식을 명확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을 낮추고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Cambridge CUEF와 Toronto LTCAP처럼 다수의 기금 또는 장기자산을 풀로 관리하는 해외 사례는 이러한 접근의 실무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University of Cambridge, 2026; UTAM, 2026)◩ 운용수익을 교육·연구로 환류하는 spending policy기금운용의 목적은 대학을 투자회사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장기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운용성과를 장학·연구·교육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Oxford처럼 일정 기간의 순자산가치 이동평균에 배분률을 적용하거나, 미국 대학처럼 최근 수년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정하는 방식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획일적인 지출률을 정하기보다 대학별 재정상황과 장기목표에 맞는 spending policy를 마련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University of Oxford, 2026; NACUBO, 2026b)◩ 정부 감독은 사전적 투자통제에서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으로 이동자율성이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은 더 중요해진다. 다만 정부가 개별 금융상품을 승인하거나 일률적 비중을 정하는 방식보다 적립금의 사용예정 시점, 자산배분, 1·3·5·10년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성과, 유동성, 외부위탁비용, 투자위원회 구성, 이해충돌 관계, 교육·연구 환류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단기 손실 발생 자체보다 합리적인 투자절차, 충분한 분산, 적정 유동성, 비용관리와 장기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 이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초점을 비율과 사전절차에서 수탁자 책임과 성과공시로 옮기는 것이다.6	결론: 대학 돈은 대학이 선택해서 운용하게 하자대학 적립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적립금 자체를 과도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대학은 시설투자, 장학, 연구, 구조조정 등 미래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장기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있는가보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다. 현재 적립금 가운데 5조원 이상이 10년 이후 사용될 장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장기자금을 단기 예금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구매력 저하와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현행 제도는 증권투자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와 외부전문가 제도도 두고 있다. 따라서 개혁의 출발점은 “투자를 새로 허용하자”가 아니라 목적별 통제·50% 총량한도·예산 및 심의절차 중심의 체계를 자금의 만기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을 함께 보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투자의 자유를 넓히는 대신 대학 이사회와 투자위원회에는 합리적인 투자정책, 분산투자, 적정 유동성, 이해충돌 관리, 비용통제와 성과공시에 대한 명확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2조의3)해외 사례도 하나의 정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미국은 분산투자와 spending policy를 결합하고, Oxford와 Cambridge는 자체 전문운용사와 공동풀을 활용하며, Toronto는 대학자산 전담 전문법인을 두고, ANU와 Melbourne은 장·단기 자금을 구분하거나 외부 전문운용을 적극 활용한다. 공통점은 운용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자금의 목적과 기간에 맞게 전문성과 책임구조를 설계한다는 데 있다. (NACUBO, 2026; University of Oxford, 2026; University of Cambridge, 2026; UTAM, 2026; ANU, 2026; University of Melbourne, 2025)한국에서도 국민연금형 공공수탁, 민간 OCIO, 공동투자풀, 자체운용을 모두 선택지로 열어둘 수 있다. 어느 방식이 우월한지를 정부가 결정할 이유는 없다. 대학마다 적립금 규모, 전문인력, 사용시점과 위험감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용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진입과 선택의 제약을 줄이고, 정보공개와 책임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규제 완화, 선택권 확대, 책임 강화라는 세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대학 적립금은 잠자는 자산이 아니라 등록금과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최종 제언◆대학 돈의 투자처를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대학이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의 결과에는 대학이 책임지게 하자.  ◆ 정책의 평가기준도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고 교육·연구에 환류했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수신문, 「사립대 적립금 12조…5조 2천억은 10년 이상 쓸 계획 없어」, 2026.9.28.•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시행 2026.5.1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 시행 2025.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및 별표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현황 및 2026년 운용자료.• 한국경제, 「적립금 12조 쌓아두고도…손실 두려워 `2% 예금’에 방치한 사립대」, 2026.9.27.•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답변 2026.1.21;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답변 2026.6.11.•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 등」, 질의 2024.9.2·답변 2024.10.2.•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6), “Long Term Investment Pool and General Cash Float.”• Cambridge University Reporter (2026), “CUEF Governance and Investment Structure.”• NACUBO (2025a), “Why Endowment Size Should Not Dictate Your School’s Investment Approach,”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NACUBO (2025b), “Nuts and Bolts of Endowment Management,”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NACUBO (2026a), “U.S. Higher Education Endowments Report Stable Returns, Increase Spending to $33.4 Billion in FY25,” 2026.2.12.• NACUBO (2026b), “Your Endowment Questions, Answered,” 2026.2.12.• University of Cambridge (2025),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2024–25.”• University of Melbourne (2025), “2025 Gift Investment Report”; “Responsible Investment Guide.”• University of Oxford (202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25.”•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TAM) (2025), “2025 Annual Report.”•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TAM), “Investing.”•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5), “Investments: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to June 30, 2025.”•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6),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sponsible Investing Activities to December 31, 2025.”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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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서버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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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5:30:48 KST</pubDate>
	<dc:creator>이혜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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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담장 하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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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5:30:19 KST</pubDate>
	<dc:creator>정진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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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나는 연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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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5:29:44 KST</pubDate>
	<dc:creator>전영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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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시장을 움직이는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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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5:28:35 KST</pubDate>
	<dc:creator>최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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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가위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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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5:27:08 KST</pubDate>
	<dc:creator>정예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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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대학 적립금 12조 시대…"획일적 투자 규제 풀고 자율 운용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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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26 15:25: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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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포인트경제] 전국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1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낡고 획일적인 투자 규제가 대학의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금의 사용 시점과 만기를 고려하지 못한 규제 구조를 손질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발간한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 원에 달한다. 법인회계를 합산하면 총 12조 86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기자금 비중이 전체의 46.1%(5조 2409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는 적립금의 성격과 관계없이 증권취득 한도를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 예치금 중심의 보수적 운용이 고착화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조준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행 제도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금 만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에 묶여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가들과 경제계 역시 대학들이 리스크를 우려해 소극적 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책임의 비대칭` 구조를 꼬집는다. 적극적인 투자로 손실이 나면 경영진 책임이 즉각 부각되는 반면, 낮은 금리로 방치해 발생하는 기회손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학이 자금 만기와 전문성에 따라 자체 운용(CIO), 민간 위탁(OCIO), 공동투자풀, 공공 전문수탁 등 다양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 역시 사전적 투자 통제에서 공시와 위험관리, 수탁자 책임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학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에 적립금 운용의 선택권을 넓혀주되 그 결과에 명확한 책임을 지우는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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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3조7550억·SKT 1조3480억"⋯집단소송 소급 적용땐 중첩 우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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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7:49: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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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곽규택 의원, 국회 세미나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집단소송제가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배상금까지 떠안는 이중제재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입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가상의 피해자에게 일괄 10만원씩만 배상해도 SK텔레콤은 1조3480억원, 쿠팡은 3조75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준선 교수는 이날 좌장을 맡아 SK텔레콤과 쿠팡이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쿠팡은 피해자로 알려진 3370만명에게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여기에 집단소송 배상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이중제재가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무피해자까지 옵트아웃 방식으로 참여시키면 기획소송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옵트아웃은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는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과징금 수준이 이미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집단소송제 시행 전이지만 정보유출 과징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쿠팡의 1인당 과징금 11280원은 에퀴팩스(2017)의 14.1배, 거의 흡사한 사례인 대만 쿠팡(2026)의 35배다. 이 교수는 방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취약해 집단소송법이 예기치 않은 곳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소급적용 조항 삭제와 옵트인 우선 검토를 공통 대안으로 내놨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이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쌓아 온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결과만 이식하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사유부터 적용해도 피해구제 기능은 충분히 확보된다며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제안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과거 행위에 새 소송 절차를 사후 적용하면 법적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초 원인행위부터 적용하는 장래효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과징금·배상책임·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으로 배상 실현율이 높아지면 과징금의 이익환수 요소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총부담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019년 분석에서 옵트아웃 방식도 보상 신청률이 10%에 못 미쳤다며 통지·신청·분배 절차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송위험이 커지면 현금보유·투자·혁신 등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잉억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와 법원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액·다수 피해 분야부터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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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위헌적 소급 배제하고 `옵트인` 전환해야"…학계·법조계, 집단소송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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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6:58: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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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회와 정부가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특히 소급적용과 옵트아웃(Opt-out, 일괄편입) 방식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격과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빈번해질 경우,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명시적 참여 의사 없이 소송 결과에 구속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이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K텔레콤과 쿠팡의 사례를 들어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집단소송 배상금까지 겹치면 당기순이익의 6배에서 최대 12배에 달하는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도한 이중제재로 이어져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 전문가들도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례를 근거로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핵심은 옵트아웃만이 아니라 중첩적 통제장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통제장치 없이 옵트아웃만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과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의 결합을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절차 적용 배제와 피해자의 명시적 참가, 소액 동질적 피해에 한한 법원의 옵트아웃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미국(에퀴팩스·우버)의 수배에 달하며, 일본·중국은 관련 과징금 제도가 없거나 대만이 한국의 35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법무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비율은 4.7%에 불과하다며 “기획소송과 남소(濫訴)가 빈번해질 경우,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한 번의 소송으로도 자금조달과 납품 관계가 흔들려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등이 중첩될 경우 기업의 총 기대책임이 실제 사회적 손해를 상회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과잉억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lt;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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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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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곽규택 의원, 집단소송법 쟁점 세미나…"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 균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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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6:57: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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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옵트아웃형 소송 구조 등 쟁점 점검…제도 남용 방지 대안 논의 / 곽 의원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위축 막아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법제사법위원회)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곽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열린 ‘집단소송법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곽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급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중복 배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를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그 설계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규칙이 분명하고 사후에 바뀌지 않아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소송 구조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소송허가 요건과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심사 강화 ▲행정상 제재와 손해배상의 중첩 및 중복 배상 문제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와 단계적 제도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기업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 맡겨 두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각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집단소송제가 다양한 통제장치와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호 교수는 불필요한 사법적 비용을 줄여 피해자 구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임종득 원내부대표, 윤용근·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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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국회의원 곽규택,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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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6:10: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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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개회사-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축사-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 회-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 제-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 론
-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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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소송 남발에 중소기업 다 죽는다"…집단소송법 과잉 규제 경고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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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6:26:3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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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디어스 = 이화진 기자]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 생태계와 법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과거 사건에까지 책임을 묻는 `소급적용`과 비참여 피해자까지 판결에 구속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기존 사후 규제와의 중복 제재 위험 및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과 법리적 문제,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현재 증권 분야에 원칙적으로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소급 입법 금지’와 법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남발될 경우 자체 법무 인력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의 위험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은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과 이중제재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SK텔레콤은 약 1348억 원,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며 “증명된 2차 실질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자 전원에게 10만원씩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은 1조3480억 원, 쿠팡은 3조7550억 원의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 순이익의 약 12.4배인 총 3조75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SK텔레콤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3751억 원이었는데, 그 6.13배인 2조3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옵트아웃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까지 자동적으로 원고가 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되기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 사람만 재판에 참여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법학 전문가들도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법안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은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판례와 입법으로 축적된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이러한 통제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은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액·다수 피해 구제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피해자의 알 권리와 당사자로서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되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집단소송절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참가를 기본으로 하되 소액의 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이 옵트아웃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집단소송제 확대가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기업인 쿠팡과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추가적인 경제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글로벌 사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며 “쿠팡의 1인당 과징금은 미국 에퀴팩스 사례의 14.1배, 우버의 3.2배 수준인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대만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충당금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 한 건만으로도 자금조달과 신용, 납품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도산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제시하면서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자료에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경우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지 않은 분야까지 중첩 규제가 적용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 전담 조직·인력 보유 비율이 4.7%에 불과해 집단소송 진행 시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소송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 제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옵트인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래효 적용과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수단이 중첩될 경우 기업의 총 책임 수준이 과도해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동일한 행위에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광범위한 자료제출이 중첩되면 총 기대책임이 사회적 손해를 구조적으로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높이면서도 과잉 억지와 대리 문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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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집단소송법 두고 “소급적용·옵트아웃 재검토해야”…학계·법조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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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6:15: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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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 행위 적용·비참여 피해자 판결 구속 여부 쟁점 “기존 과징금·손해배상 중첩 가능성…기업 부담 커질 수 있어” 전문가들 “옵트인 원칙·경제적 영향 분석 등 보완책 필요”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소급적용과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을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 이전 행위에 새로운 책임을 적용하거나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 효력에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행정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중첩될 가능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집단소송제 확대와 관련해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 기존 행정제재와의 중복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재 국내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새로운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와 법적 안정성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소송 대응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자체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옵트아웃은 일정 범위의 피해자를 별도의 참여 의사 표시 없이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 원장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과징금에 손해배상까지…“중복 책임 따져봐야”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며 행정제재와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이 중첩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총 책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 쿠팡과 계열사에는 총 624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여기에 대규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이 추가될 경우 배상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복 제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일률적인 배상 대상에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서도 "원고가 되기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중심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미국식 제도 그대로 도입해선 안 돼”
발제를 맡은 법학 전문가들은 해외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각국의 사법 체계와 통제 장치 차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은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이상 판례와 입법을 통해 구축된 다양한 통제장치의 결합"이라며 "이 같은 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까지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도 피해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 편의성과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옵트인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참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새로운 집단소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참가를 기본으로 하되, 소액의 동질적 피해 등 일부 사건에 한해 법원이 옵트아웃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집단소송제가 기업 경영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규모 집단소송의 경우 자체 법무 인력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 큰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이나 충당금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규모 소송이 발생하면 자금조달과 신용, 납품 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AI 산업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 자체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에 앞서 행정제재와 배액배상, 집단소송, 자료제출 의무 등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기업의 총 책임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억지 효과나 소송 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급적용 여부와 옵트인·옵트아웃 방식, 기존 행정제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경제적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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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과징금에 집단배상까지 겹치나…집단소송법 두고 "기업 책임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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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6:04: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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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고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행정당국의 거액 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겹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이 당기순이익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집단소송제 확대를 놓고 법학·경제·경영 전문가들이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 기존 제재와의 중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법적 통제장치와 기업의 부담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국내 집단소송제는 원칙적으로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 취지만큼 적용 범위와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시행 이전 발생한 행위에 새로운 소송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와 소송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 효력에 포함시키는 옵트아웃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소급 입법 금지`와 법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소송 대응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거액의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남발될 경우, 자체 법무 인력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의 위험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집단소송 참여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구조가 개인의 선택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은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례로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적용될 때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K텔레콤과 쿠팡 사례를 들어 과징금과 집단적 손해배상 책임이 중첩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SK텔레콤은 약 1348억 원,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며 "증명 된 2차 실질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자 전원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한다면 SK텔레콤은 1조3480억원, 쿠팡은 3조7550억 원의 현금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과도한 이중제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순이익과 손해배상액을 비교한 수치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순이익의 약 12.4배인 총 3조75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쿠팡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SK텔레콤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3751억 원이었는데, 그 6.13배인 2조3000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면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금액은 실제 확정된 집단소송 배상액이 아니라 일정한 배상액을 피해자 수에 적용해 산출한 가정에 따른 수치로 제시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제도 확대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규모와 기존 행정제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교수는 소송 당사자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자까지 옵트아웃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원고가 되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원고가 되기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인 옵트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법학자들은 해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때 개별 절차만 떼어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집단소송제에서 옵트아웃 제도가 작동하는 배경에 다양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은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판례와 입법으로 쌓아 온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이러한 통제 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전면 차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시행 시점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은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밝혔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피해자 구제의 편의성과 소송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소액 및 다수 피해 구제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피해자의 알 권리와 당사자로서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에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되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는 새 집단소송절차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삼고, 피해 규모가 소액이면서 피해의 성격이 동질적인 사건에 한해 법원이 옵트아웃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내놨다.
법률상 책임의 범위뿐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른 대응 역량 차이도 이날 토론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내외 제재 사례를 비교하며 "국내 기업 쿠팡, SKT는 사고 후 추가적으로 자발적 경제적 기여를 했음에도 글로벌 대비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쿠팡의 1인당 과징금은 미국 에퀴팩스 사례의 14.1배, 우버의 3.2배에 달하는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자체가 없고 대만은 한국의 3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달리 법률 대응 조직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집단소송 자체가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충당금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 한 건만으로 자금조달·신용·납품관계가 흔들리고 도산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입법과제도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의 소송 대응 여건을 보여주는 근거로 거론됐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제시하면서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자료에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경우,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지 않은 분야까지 중첩 규제 적용으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률 분쟁에 대응할 내부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법무 전담 조직·인력 보유 비율이 4.7%에 불과해 집단소송 진행 시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무방비로 소송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 참여 방식으로 옵트인을 우선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과거 행위까지 적용할 경우 기업이 사전에 책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래효 적용과 유예기간 설정도 함께 제안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여러 책임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전체 책임 규모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일한 행위에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광범위한 자료제출이 중첩되면 총 기대책임이 사회적 손해를 구조적으로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피해 회복과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제도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기보다 여러 규제가 한 사건에 동시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효과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높이면서도 과잉억지와 대리문제를 제한하는 최적의 제도 패키지를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대안은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적용 제한, 옵트인 방식의 원칙적 채택, 전자적 참가 절차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한 제한적 옵트아웃 허용 등으로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별도로 기존 행정제재·배액배상 등과 민사상 책임이 한 사건에서 중첩되는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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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과징금 맞고 순익 수십 배 배상까지?…기업 벼랑 끝 내모는 `이중제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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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5:53: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섣부른 제도 도입이 도리어 기업 생태계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각계의 경고가 쏟아졌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과거 사건에까지 책임을 묻는 `소급적용`과 비참여 피해자까지 판결에 구속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기존 사후 규제와의 중복 제재 위험 및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소급적용은 위헌, 옵트아웃은 권리 침해"…쏟아진 쓴소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산업 파급효과, 실질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원칙적으로 한정된 한국의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소급 입법 금지`와 법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액의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남발될 경우, 자체 법무 인력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의 위험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역시 제도의 설계 문제를 꼬집었다. 최 원장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은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순익 수십 배 배상 강제…사법 시스템의 상업화 전락"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을 통해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과 이중제재 위험성을 질타했다.
최 교수는 최근 쟁점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SK텔레콤은 약 1348억 원,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며 "증명 된 2차 실질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자 전원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한다면 SK텔레콤은 1조3480억원, 쿠팡은 3조7550억 원의 현금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과도한 이중제재가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순이익의 약 12.4배인 총 3조75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쿠팡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SK텔레콤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3751억 원이었는데, 그 6.13배인 2조3000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면 엄청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옵트아웃 방식의 문제점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자까지 옵트아웃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원고가 되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원고가 되기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인 옵트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헌적 소급 배제하고 `옵트인` 원칙 확립해야"
발제를 맡은 법학 전문가들 역시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은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판례와 입법으로 쌓아 온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이러한 통제 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전면 차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은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소액 및 다수 피해 구제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피해자의 알 권리와 당사자로서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되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새 집단소송절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참가를 기본으로 하며 소액의 동질적 피해에 한하여 법원이 옵트아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소송 한 건에 중소기업 연쇄 도산…AI 데이터 경쟁력 마비"
토론 세션에서는 제정안이 산업 생태계와 거시경제에 미칠 실질적 타격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기업 쿠팡, SKT는 사고 후 추가적으로 자발적 경제적 기여를 했음에도 글로벌 대비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며 "쿠팡의 1인당 과징금은 미국 에퀴팩스 사례의 14.1배, 우버의 3.2배에 달하는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자체가 없고 대만은 한국의 35분의 1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충당금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 한 건만으로 자금조달·신용·납품관계가 흔들리고 도산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제시하면서 집단소송제 확대 시 중소기업 경영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자료에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경우,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지 않은 분야까지 중첩 규제 적용으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인력 보유 비율이 4.7%에 불과해 집단소송 진행 시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무방비로 소송에 노출된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방어 인프라를 강조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옵트인`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과 `과거 행위 소급 적용` 시 기업에 막대한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하므로 장래효 적용 및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행위에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광범위한 자료제출이 중첩되면 총 기대책임이 사회적 손해를 구조적으로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높이면서도 과잉억지와 대리문제를 제한하는 최적의 제도 패키지를 탐색해야 한다"며 제도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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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title>
	<link>/20260930_295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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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3:22: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곽규택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인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 기존 과징금·징벌배상 등과의 책임 중첩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옵트인 방식 우선 검토와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9. 30.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자유기업원, 곽규택 국회의원▶ 사 회-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 제-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 론
-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참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      - 조배숙 의원- 진종오 의원      - 박수영 의원
- 최은석 의원      - 윤용근 의원- 나경원 의원      - 임종득 의원
-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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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소급적용·옵트아웃` 맹점 조준…곽규택의원, 집단소송법 대안 찾는다]]>
	</title>
	<link>/20260930_295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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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3:11: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기백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구조의 맹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재계 안팎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확대는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자인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역시 "사후에 변하지 않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며 법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 사건에 한해서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 아래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는 성급한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남소 통제 장치와 소송 허가 요건 강화 방안이 주요 입법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이뤄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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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국힘 곽규택 "집단소송법, `피해구제·법적 안정성` 균형 찾아야"]]>
	</title>
	<link>/20260930_295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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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Sep 2026 12:41:0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무분별한 소송 등 우려 검토 않고 확대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30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집단소송법,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소급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중복 배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를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을 비롯해 다수의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소송 구조의 문제점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소송허가 요건 및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심사 강화 ▲행정상 제재와 손해배상의 중첩 및 중복 배상 문제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와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그 설계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다. 규칙이 분명하고 사후에 바뀌지 않아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좌장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 맡겨 두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소송제가 다양한 통제장치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사법적 비용을 줄여 피해자 구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 판단에 따라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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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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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피해 구제? 기업 잡기?… 독소조항 `집단소송법` 논란 재점화]]>
	</title>
	<link>/20260930_2956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930_29564</guid>
	<pubDate>Wed, 30 Sep 2026 11:29: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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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급적용·옵트아웃 독소조항 도마 위… "사법 상업화와 중소기업 연쇄 도산 우려" / "과도한 중복제재로 AI·데이터 혁신 질식"…위헌성 걷어내고 `옵트인` 대안 세워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가 재추진에 나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발생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과 비참여 피해자까지 자동 구속하는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형)` 방식, 막대한 행정 과징금 위에 얹히는 징벌적 배상의 누적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부터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산업 파급효과,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급적용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경영 예측 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과 남소가 남발될 경우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역시 "법치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취지가 옳다고 해서 잘못된 설계까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 등 균형 잡힌 대안이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집단소송법의 궁극적 목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여론재판식 징벌이 아닌 공정한 피해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여론몰이식 입법을 중단하고 장래효 확립, 옵트인 전환, 자발적 보상 공제, 사전 허가심사 실질화 등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대안 입법에 착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 "순익 수십 배 배상 강제…사법 시스템의 상업화 전락"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과 이중제재 위험성을 질타했다.
최 교수는 "SK텔레콤은 유심 노출 사고 수습 등에 1조 원대 비용을 감행하고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으며, 쿠팡도 3370만 명 전원에게 1조6850억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제 지급했음에도 624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증명된 2차 실질 피해가 없음에도 소급입법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일괄 배상하게 할 경우 SK텔레콤은 1조3480억 원, 쿠팡은 3조7550억 원의 현금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며 "이는 쿠팡의 2025년 순이익(3030억 원)의 12.4배, SK텔레콤 순이익(3751억 원)의 6.13배에 달해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과도한 이중제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까지 원고로 묶는 옵트아웃은 법률 대리인의 성공보수 획득을 위한 기획소송을 양산한다"며 "소비자는 푼돈을 쥐고 대리인만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는 사법 시스템의 상업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위헌적 소급 배제하고 `옵트인` 원칙 확립해야"
법학 전문가들 역시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냈다.
김원각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옵트아웃 제도는 반세기 넘게 판례(Rule 23)와 개혁법(PSLRA·CAFA)을 통해 대표 적정성, 지배성·우월성 심사, 화해 통제 등 촘촘한 안전장치를 쌓아 올린 총체적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통제 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전면 차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박균택 의원안 부칙 제3조처럼 과거 사유에 전면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정면 충돌한다"며 소급 조항 삭제와 프랑스·독일식 등록형 모델 검토를 주문했다.
정주호 숭실대 교수 역시 "옵트아웃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패소 판결이나 불리한 화해의 효력까지 미치게 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을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간편 등록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제조물책임법 제정 선례처럼 반드시 `법 시행 후 최초 행위`부터 적용하는 장래효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수성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율이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집단소송까지 더해지면 과잉 억지 및 중복 제재가 발생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을 필요적으로 공제하고, 공적 제재와 징벌배상의 누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감경하는 조정 장치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소송 한 건에 중소기업 연쇄 도산…AI 데이터 경쟁력 마비"
토론에서는 제정안이 산업 생태계와 거시경제에 미칠 실질적 타격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의 행정 과징금과 형사처벌, 징벌적 배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쿠팡의 1인당 과징금은 미국 캐피털원의 9.8배, 우버의 3.2배에 달하며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자체가 없다"고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 23andMe나 AMCA처럼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도 집단소송 한 번에 파산으로 내몰렸다"며 "방어 인프라가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할 것이며, 대기업 역시 소송 리스크로 인해 데이터 활용과 연구개발을 중단하게 돼 국가 AI·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경제학적 실증 연구를 제시했다. 지 교수는 "해외 실증 연구에 따르면 소송 위험 증가는 위법행위 억제뿐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설비투자(CAPEX) 감소, 현금 비축, 혁신 특허 감소로 직결된다"며 "Deterrence(억지)와 Over-deterrence(과잉 억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소비자 전 분야로의 일괄 확대 대신 공통쟁점 형성이 쉬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총 합의금 규모가 아닌 실제 소비자 순수령액을 높이는 분배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박수영 정책위부의장, 최은석 원내대변인, 조배숙 의원, 윤용근 의원, 진종오 의원, 임종득, 김성원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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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콘서트] 경제패권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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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Sep 2026 16:57: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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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으로 이어진 경제패권의 이동 과정과 기술·산업·통화가 패권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과 AI 혁명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조선·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경쟁력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10. 6.(화) 오후 2시 ◇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 ◇ 저 자: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 패 널: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문의: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53 / E)lhg@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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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필수의료 위기, 낮은 수가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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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Sep 2026 17:28:00 KST</pubDate>
	<dc:creator>김민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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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의 가격 통제로 필수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가 의료 수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낮게 유지된 의료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결국 필수의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진다.지방에서는 소아과를 찾기 어려워졌고, 대학병원의 대기시간은 갈수록 길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 진료와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었다.저수가와 행위별 수가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긴다. 낮은 수가와 소송 위험 속에 필수의료 인력은 줄고, 비급여 분야로 인력이 쏠린다. 행위별 수가제 역시 치료의 질보다 진료량을 늘리고 짧은 진료를 유도한다.낮은 본인부담금은 가격 신호를 왜곡해 경증 질환에도 병원을 쉽게 찾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에 달한다. 높은 의료 이용량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수가 구조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자본잠식 기관은 지난 2021년 8곳에서 2025년 18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료손실도 약 4702억원에서 5573억원으로 확대됐다.의료 수가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의 의료비용 분석에서도 수가 불균형이 드러났다. 약 6000개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였다.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등은 상대적으로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확정했다.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는 낮추고, 진찰·입원·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개편된 수가가 실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다. 아울러 소송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진료 횟수만 늘리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치료의 성과와 질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여 남용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긴급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려면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의료 수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의 가치에 맞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때 필수의료 인력이 다시 유입되고, 국민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민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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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62조 미래대응기금, 국부펀드 전환 등 전면 재설계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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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Sep 2026 10:44:59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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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경기하강에 대비해 비축하면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 가운데 45조4천억원을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서로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하나의 대형 기금에 담았다는 데 있다. 재정안정화와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재정, 산업투자는 목적과 운용원리가 각각 다르다. 새로운 재정통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능에 맞는 기존 제도와 투자수단을 다시 배치하는 작업이 먼저다.
우선 총괄계정은 목적사업의 재원배분 창구보다 규칙 기반 재정안정화 장치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추가세수 산정방식과 적립·인출 요건, 목표잔액, 복원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국채 상환과 기금 적립의 우선순위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특히 산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성장동력계정이다. AI·반도체·첨단기술은 초기 투자규모와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기업가치 상승과 투자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영역까지 보조·출연 중심으로 지원하면 재정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투자성과를 충분히 환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장동력계정 가운데 회수 가능한 투자사업은 별도의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을 중심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들고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재정을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위한 장기 자본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아일랜드 ISIF, 싱가포르 Temasek, 노르웨이 GPFG는 목적과 운용방식은 다르지만 전문운용과 시장규율, 정보공개라는 공통된 시사점을 준다.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도 정부가 개별 기업과 기술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전문운용체계와 명확한 위험한도·성과기준을 두어 투자판단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지방계정은 별도 신설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을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각종 국고보조사업이 유사한 지역산업·정주·인구감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새 계정까지 더해지면 공모·평가·정산과 성과관리의 중복이 커질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능을 균특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흡수하고, 일반재원은 지방교부세, 목적재원은 균특회계로 역할을 분명히 하는 편이 낫다.
교육·인재계정도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에서 기능별로 수행하는 편이 명확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관련 재정통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계정을 만들면 같은 교육·인재사업을 여러 회계가 지원하고 책임주체도 흐려질 수 있다. 초·중등, 대학·평생교육, 영유아, 국가전략 인재양성을 기존 회계별 역할에 맞게 배치해 국회 예산심의와 성과평가가 직접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계정 역시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먼저 줄여야 한다. 특히 현금·바우처 등 반복지출 성격의 사업을 일시적인 추가세수에 기대어 확대하면 향후 일반회계의 상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별도 계정의 외연을 넓히기보다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역량, 창업·주거 이동성 등 자립기반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하고 일몰과 성과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이 장기적인 재정책임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이 단기적인 사업 확대에 흩어지지 않도록 경기변동에도 유지될 수 있는 규칙과 투자원칙,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기금보다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작동하는 재정운용의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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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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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Sep 2026 09:02: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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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곽규택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9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집단소송제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 9. 30.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곽규택, 자유기업원◇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 제: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토 론: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 T) 02-3774-5009 / E) ks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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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81회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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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Sep 2026 09:19:21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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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81회 회사법 연구회일시: 2026년 9월 22일 오후 7시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주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발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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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파괴적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고독하고 불만족스러운 일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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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26 15:29:55 KST</pubDate>
	<dc:creator>이웅희</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경영인학회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영·경제·법학·공학자들의 지적 교류를 이끌며 동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학계와 기업 주요 관계자 대상으로 매년 각종 산학 연구회를 열고 학술지를 발간하며 교육과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IT동아는 한국경영인학회와 기고를 통해 학계, 주요 기업 인사들의 경험과 혜안을 전달합니다.
[IT동아] 기술 혁신은 대부분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만, 혁신적 신제품의 초기 품질은 구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신제품이 혁신의 초점을 품질이 아니라 ‘편의성’ 또는 ‘낮은 가격’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전략으로 일단 시장에 자리잡은 후, 점진적으로 품질을 높이며 결국 기존 경쟁자들이 구축한 시장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들을 퇴출시킨다.
과거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장했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주로 든 사례는 PC산업이다. PC가 처음 나왔을 때 성능은 당시 미니컴퓨터에 비해 품질면에서 열등한 ‘열등재’였고 가격도 쌌다. 품질(성능)이 미니컴퓨터에 비해 낮았지만, 편의성과 가격이 좋았기에 PC는 시장에서 생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파괴적 기술인 PC는 낮은 성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PC는 기술 발전의 궤적을 따라 꾸준히 성능을 향상해가며 결국 미니컴퓨터 산업을 파괴하고 대세가 되었다. 진공관을 대체한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다. 초창기의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열등재였으나, 비슷한 기술발전 궤적을 따라 품질을 향상시켜 진공관 시장을 대부분 파괴했다.
그러나 크리스텐슨 교수의 지적과는 달리, 이런 파괴적 혁신자들 중 상당수는 구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구 기술과 공존했다. 예를 들면 전자책이다. 전자책은 아직까지 종이책을 압도할 정도로 품질이 완벽하지는 않다. 휴대전화 카메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옛 DSLR카메라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마트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밀키트도 싸고 간편하기는 하지만,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전통 방식을 이기지 못했다.
이 외에도 3D프린팅과 대체육, 인스턴트 커피, 태양광 및 풍력, 디지털피아노, 원격수업과 진료 등 수없이 많은 신기술들이 편의성과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 제품들과 공존한다. 이 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불완전한 혁신 제품들이 편의성과 가격이라는 장점으로 대세가 될수록, 우리의 생활은 품질이 보다 낮은 제품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파괴적 혁신이 구 제품과 구 시장을 파괴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이다. 요즘 식당에 꾸준히 설치되는 주문용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예로 들자. 이들 기기는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파괴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기는 종업원의 노동 강도를 줄인다. 대신 소비자가 종업원이 하던 것을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고객이 종업원 대신 노동하며 식당의 원가를 절감해주는 형국이다. 그리고 식당에서 종업원과 고객간 친밀한 대화는 사라졌다. ‘파괴’됐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 식당에서 경험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나빠졌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파괴적 혁신일까? AI의 발전속도는 눈부시다. 답변 능력이 기존의 인터넷 검색을 넘어서기에, AI는 기존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거의 완벽하게 파괴하고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식당의 키오스크나 태블릿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 인간관계를 대체 또는 파괴한다.
과거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서로 자연스레 친해졌다. 인간은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며 더 가까워진다. 이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나 선후배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다. AI에게 물으면 된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요즘 현대인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한 아침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독서를 위해 책을 보는 대신, 눈이 좀 아프더라도 전자책을 펼친다. 점심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키오스크를 뒤지며 햄버거를 주문한다. 점심 후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회의를 하고, 이동 중엔 PC화면이 아닌 모바일의 좁은 화면에서 이메일 작업을 한다. 공부는 화상강의로 대체하는데 교수나 학생들과의 직접적 교류가 아쉬워도, 모르는 건 교수나 친구 대신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저녁엔 다시 집에서 밀키트를 데워먹고, 유행하는 드라마는 전체를 보는 대신 유튜브에 짧게 요약해준 영상을 2배속으로 본다. 모든 게 불완전하지만 편리하다.
물론 이들 파괴적 혁신 제품의 낮은 가격이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혜택이며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은 혁신 제품을 사는 대신 과거 제품이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나 전자책을 새로 구입하느니, 과거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나 종이책을 보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밀키트 음식을 먹는 대신 시장에서 저렴하게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하는 방식이 한결 익숙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즉, 저소득층도 파괴적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파괴적 혁신이 구 제품과 시장을 대체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불완전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파괴적 혁신이 인간을 대체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소원해질 것이다. 불완전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소비하며 고독감에 젖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기술 진보의 종착점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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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완벽한 가격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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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26 09:28:45 KST</pubDate>
	<dc:creator>백민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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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집값 안정, 규제보다 공급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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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26 09:01:21 KST</pubDate>
	<dc:creator>김재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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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 속에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켰다. 정부가 다시 고가 1주택까지 옥죄면서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기형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만9374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1%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15일까지 집계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43건으로, 당시 신고분 기준 전월보다 46.2% 감소했다. 매물은 늘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과도한 세 부담과 잦은 규제 변화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킨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에 대출 규제와 세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주택 보유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 시점을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세금과 규제로 시장이 경직되면 가격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주택의 원활한 거래와 자원 배분도 저해된다.  세금과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시장 원리를 억누르기보다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정책의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성급한 억제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시장 본연의 수급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해 주택 거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부담을 낮춰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여 매물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존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 장기간 이어지는 인허가 과정이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민간 자본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획일적 대출 억제책을 줄이고 토지 이용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고 그 가격 신호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으로 이어질 때 한정된 주택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에는 원활한 거래와 지속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징벌적 규제로 매물의 출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거래를 트고 공급을 늘려 국민이 원하는 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거래세의 빗장을 풀고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틔울 때 비로소 부동산시장에도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김재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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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정부·지방정부 간 관계, 더 수직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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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9 Sep 2026 09:04: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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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지역순환경제학회 창립학술대회 ‘수도권 공간재편과 지역정치의 과제’ 세션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션에는 남동진 고양신문 기자,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연구위원, 고광용 자유기업원 박사, 오건호 대표, 김영모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창기 희망제작소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고양시 베드타운 문제, 지방소멸 담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지역정당,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산업전략의 관계 등이 다뤄졌다.
“기업유치만으로는 베드타운 문제 못 푼다”

남 기자는 고양시가 인구는 많지만 일자리는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봤다. 많은 시민이 낮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지역 안에는 충분한 생산 기능과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 기자는 “고양은 일자리가 대부분 바깥에 있고 낮에는 지역 안에 사람이 없는 구조”라며 “이런 도시에서 자치나 지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이 기업유치를 해법으로 말해왔지만,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급 중심 개발 전략이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로 변질됐고, 기업 입지를 단순히 인센티브 문제로만 접근한 것이 한계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영국 프레스턴의 공동체 부 모델을 사례로 들며 공공조달을 지역으로 돌리고, 지역의 금융 주권과 민주적 소유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보다 극장사회 문제로 봐야”
윤현식 박사는 지방소멸 담론과 지역정당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지방소멸을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지역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경제, 정치 구조 때문에 지역 기능이 약해지고 공동화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윤 박사는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며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 정책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이 일정 공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동화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 교육 서열화, 일자리 격차가 사람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긴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말로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균형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있는데 지방정치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야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지역정당을 제시했다.
“정부 간 관계, 더 수직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바뀌었다”
고광용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공무원 인식조사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 박사는 “한국 지방분권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진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실제로 수평적으로 바뀌었는지, 자율성이 늘었는지, 협력적이 됐는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정 관여가 강할수록 협력성은 낮아지고, 수직성은 강해지며, 자율성은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했다. 반대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인사 교류는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고 박사는 “정부 간 관계는 지금까지 악화돼 왔고, 수직성은 강화됐고, 자율성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는 데만 매달려서는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내려올 재원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을 따내는 방식만으로는 지방정치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역순환경제와 산업전략, 따로 갈 필요 없다”
오건호 대표는 고양시의 베드타운 문제와 지역순환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기존 산업전략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순환경제가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산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의 정당성은 충분히 공유하지만, 다른 산업과 연관성을 갖지 않고 또 하나의 섬이 되면 어떨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상밸리, 콘텐츠밸리, 평화특구, 전시·박람회 산업 등을 시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도가 모두 구조적 한계에 갇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한 기둥을 잡아야 하지만 다른 지역 기반 거점 산업들과 결합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자족도시론과 지역순환경제론이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능이 약해질 뿐”
김영모 이사장은 윤현식 박사의 발표와 관련해 지역소멸이라는 표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이 소멸할 수는 없다”며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지역 기능이 취약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문제를 인구 숫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기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위계적으로만 두면 지역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디에 살든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정당과 주민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삶의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이 결정하느냐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동네 문제, 우리 면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와 사회연대경제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사업 방식으로는 지역 자율성 커지기 어렵다”
정창기 국장은 고광용 박사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성, 수직성, 자율성으로 분석한 점이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국장은 정부 간 관계를 공무원 인식조사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무원 인식도 중요하지만, 정부 간 관계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 다른 지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재정을 매개로 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더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 규모가 커져도 공모사업과 평가 중심 방식이면 자율성과 협력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넓어진 자율성이 아니라 제도적 자율성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정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보는 것은 문제지만, 지역정당을 단순히 주민자치 정당과 같은 말로 보는 것도 지역정당의 고유한 의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GPT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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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천억 사업 심사비가 고작 이 정도라고? ｜선유도 스터디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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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6:41: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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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6화에서는 ‘수천억 사업 심사비가 고작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0년 넘게 동결된 공공부문의 심사·평가비 실태를 살펴보고, 낮은 보상이 전문가 참여와 평가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문제를 짚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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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환경 전환, 정부가 기술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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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6:12:41 KST</pubDate>
	<dc:creator>김상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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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친환경 전환을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정책 기조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생산과 판매 방식에 관여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동차 업체에는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음료 업체에는 무색 페트병에 정해진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세세하게 결정하려는 데 있다. 특정 제품과 기술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판매 목표나 원료 사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보다 정부 정책을 먼저 살피게 된다.  정부가 미래의 유망 기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술과 시장은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변하므로 현재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기술이 몇 년 뒤에도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마다 보유한 기술과 생산 여건도 다른데 하나의 방식을 정답으로 제시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혁신적 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체에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부여하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28%에서 2030년 50%로 높아지고, 실적 산정 방식도 전기·수소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도록 설계돼 있다.  자동차 업체에는 판매 차량 전체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라는 기준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까지 부과하면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춰 판매 차종을 구성할 여지는 줄어든다. 전기·수소차 외의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도 경쟁의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업체는 무색 페트병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무비율을 30%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의 대상인 기업에 동일한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원료 수급과 품질, 생산비용이 서로 다른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친환경 전환의 수단도 하나로 좁힐 이유가 없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모든 지역과 기업에 적합한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이 날씨와 입지에 영향을 받고, 전력망과 저장시설 확충에도 비용이 든다. 보급량만 늘리기보다 감축 효과와 비용,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탄소중립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외의 대안에도 문을 열고,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과학적 검증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다면 기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업종별 기술 수준과 생산 여건을 고려해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오염 행위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초점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보다 실제로 발생한 오염과 피해에 맞춰져야 한다. 기술과 생산방식은 기업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친환경 기술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보조금이 줄 때마다 흔들리는 시장은 오래가기 어렵다. 가격과 품질, 환경 성과를 함께 개선한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친환경 전환은 기업의 도전과 소비자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AI콘텐츠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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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7회: 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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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3:58:10 KST</pubDate>
	<dc:creator>시장경제콜로키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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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9월 18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가?발제: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저창토론: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외 4인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가?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1.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재활용의 역설(Recycling Paradox)’과 문제 제기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정책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 절대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기존 정책은 `재활용률 제고’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왔으나, 정작 재활용률 상승이 원천적인 폐기물 발생 감축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 검증은 부족했다. 일각에서는 재활용이 소비자와 기업에 환경적 면죄부(Moral Licensing)를 부여하여 원천 소비와 배출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① 단선적·평균 중심 분석국가나 지역 단위의 집계 자료(총량 평균)만 활용하여 소득, 소비 구조, 산업 구조 등 잠재적 교란 요인이나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② 재활용률 지표의 왜곡재활용업체 반입량 기준으로 측정되는 등 실제 재생원료 생산 및 투입량과의 괴리가 존재한다.③ 다차원 데이터 구조의 소거폐기물 데이터는 `지역(시군구)’과 `품목(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유리, 금속)’이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이 교차하는 다층 구조를 지님에도, 이를 단일 차원으로 단순화하여 집계 편향(Aggregation Bias)을 야기했다.■ 연구 목적본 연구는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재활용률과 폐기물 발생량 간의 실제 구조적·미시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데이터 및 연구 방법론■ 분석 데이터① 국제 패널* OECD 50개국 × 9년(2015~2023년)* 총 408개 관측치② 국내 시군구 패널* 환경부 원자료 기반 229개 시·군·구 × 10년(2015~2024년)* 총 2,290개 관측치의 균형패널③ 국내 품목별 패널* 생활폐기물 주요 5개 품목: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유리, 금속* 시군구 × 연도 × 품목* 총 11,435개 관측치■ 주요 연구 방법론①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개체 고유의 시간불변 특성을 통제하여 개체 내 시간 변화 효과(Within Variation)를 식별한다.② Mundlak Within/Between 분해동일 개체 내 시간적 변화 효과(Within Effect)와 개체 간 구조적 수준 차이 효과(Between Effect)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추정한다.③ 교차분류 다층모형(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 CCMM)지역(공간 계층)과 품목(물질 계층)이 교차하는 복합적 데이터 구조를 모형화하여 표준오차의 과소추정 문제를 극복하고, 모수 추정의 효율성과 검정력을 향상시킨다.3. 주요 실증분석 결과(1) 거시·총량 수준 분석: 총량 차원의 `재활용의 역설’ 재현■ 국제 패널 분석(OECD 50개국)총량 수준에서 재활용률과 1인당 폐기물 발생량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Mundlak Within β = +0.0050, p &lt; 0.05). 이는 소득 증가 및 소비 확대라는 공통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두 변수가 동반 상승한 결과이다.■ 국내 시군구 총량 분석시군구 패널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역시 동일 시군구 내 재활용률 증가가 폐기물 발생 증가와 동반되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β = +0.005, p &lt; 0.01). 시군구 내부 변화 사분면 분석에서도 재활용과 폐기물이 동시에 증가하는 `역설 영역(우상단)’이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 교차분류 다층모형(CCMM) 분석: `심슨의 역설’과 실제 효과 도출■ 분산 분해(ICC)폐기물 발생량 변동의 71.1%가 품목(Item) 차원에 의해 결정되며, 시군구(지역) 차원의 설명력은 5.9%에 불과했다. 이는 품목별 구조적 이질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 검증시군구×품목 다층 구조를 반영한 CCMM 통합 모형(M1)에서는 재활용률의 내적 효과(Within Effect)가 음(-)의 관계로 부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β = -0.0023, p &lt; 0.001).즉, 총량 수준에서 관찰되던 양(+)의 관계는 재활용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지역 간·인프라 간 수준 차이(Between Effect)가 품목 내부의 실제 발생 억제 효과(Within Effect)를 가리면서 발생한 집계 편향(Aggregation Bias)의 산물임이 실증되었다.(3) 품목별 이질성 및 메커니즘 분해■ 플라스틱: 가장 강한 감량 효과Within 계수가 -0.017(p &lt; 0.01)로 5개 품목 중 가장 강한 발생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체계 구축이 사후 처리를 넘어 원천 발생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유리 및 종이유리는 Within 계수 -0.004(p &lt; 0.01), 종이는 -0.003(p &lt; 0.01)으로 유의미한 폐기물 발생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음식물: 역설의 주요 원인Within 효과는 -0.003(p &lt; 0.1)으로 미미한 반면, Between 효과는 +0.016(p &lt; 0.01)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소득과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음식물 발생량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총량 분석에서 역설 현상을 주도한 핵심 원인이었다.■ 금속: 시장 특성 반영Within(+0.005)과 Between(+0.005) 모두 양(+)의 부호를 보였다. 금속캔 등은 회수의 경제성이 높아 소비 증가가 발생량과 재활용량의 동반 상승으로 귀결되는 시장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① 성과평가 체계의 근본적 전환총량 재활용률 중심의 단일 성과지표 평가에서 벗어나 품목별 이질성과 Within 성과, 즉 품목별 발생 억제율을 반영한 다차원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② 품목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 플라스틱발생 억제 잠재력이 가장 높으므로 재생원료 수요 창출, 처리 인프라 확충, 사전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음식물이미 재활용률이 포화 상태(약 89~93%)에 도달했으므로 단순 재활용 확대보다 원천 감량(Source Reduction)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③ 실질 지표 정비 및 발생 억제 중심으로의 전환OECD의 실질 재활용(Actual Recycling) 기준을 도입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순환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를 단순한 재활용 증대가 아닌 `폐기물 발생의 절대적 감량’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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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손질해야...지방·교육계정 폐기 제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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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1:07: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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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래대응기금을 하나의 대규모 재정 통로로 확대하기보다 성장동력계정의 국부펀드화와 지방·교육계정 폐기 등 목적계정별 기능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고광용 정책실장이 집필한 CFE Report No. 26-11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재정안정화 기능과 목적계정의 재설계-`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존폐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 담기보다 각 기능에 적합한 재정체계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보고서는 재정안정화와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 재원 재배분, 전략산업 투자 등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 묶을 경우 운용 원리와 책임체계가 혼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괄계정은 목적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허브 역할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세수 산정에 대한 외부 검증과 결산 후 사후정산을 도입하고, 적립·인출 발동 요건과 목표잔액,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 간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 이동에는 국회의 통제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성장동력계정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반도체·첨단기술 등 성공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분야를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 가능한 자본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 7%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일랜드 전략투자기금(ISIF),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을 참고해 전문운용과 민간 공동투자, 원금·수익 구분, 의회 통제와 정보공개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지방계정은 미래대응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 대응 기능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담당하고 특정 지역정책 목적재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맡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복된 공모·평가·정산 절차를 줄이고 지역산업과 정주, 생활서비스 사업 등을 하나의 성과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인재계정 역시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교육재정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중등 기본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평생교육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교육·보육은 영유아특별회계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AI·반도체 등 국가전략 인재 투자는 교육부 일반회계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정책 책임과 국회의 예산심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계정의 경우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을 우선 정비한 뒤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역량, 창업, 주거 이동성, 자산형성 등 청년의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구분했다. 정부에는 계정별 기능지도 공개와 중복사업 통폐합, 지방·교육계정의 기존 재정체계 이관 로드맵 마련, 성장동력계정의 투자성 자산 선별, 통합 성과관리 및 자산운용 정보공개 등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국가재정법상 적립·인출과 일반회계 전출, 주요 항목 변경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균특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 설치와 교육·인재계정 미설치, 기존 교육재정 역할 조정, 전략형 국부펀드의 설치·출자·운용·감독 규율 등을 관련 법률과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논의의 핵심이 `얼마를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정제도를 정리·통합하는 동시에 회수 가능한 사업에는 투자형 수단을 적용하고, 재정안정화 기능에는 엄격한 적립·인출 규칙을 적용하는 등 기능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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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설계해야”]]>
	</title>
	<link>/20260917_295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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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Sep 2026 16:00: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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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성장동력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 제안 지방·교육재정 폐기 등 기능별 재설계 주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의 대규모 재정통로로 확대하기보다 성장동력 계정을 국부펀드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은 폐기하는 등 목적계정별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발간된 CFE Report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 재정안정화 기능과 목적계정의 재설계’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단순히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하고, 재정안정화·미래투자·지방재정·교육재정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은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 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안정화,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 재원재배분, 전략산업 투자를 하나의 기금에 함께 두면 기능별 운용원리와 책임체계가 혼재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실장은 우선 총괄계정에 대해선 목적사업의 재원배분 허브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가세수 산정의 외부 검증과 결산 후 사후정산, 적립·인출 발동요건과 목표잔액,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의 우선순위, 일정 규모 이상 재원 이동에 대한 국회 통제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기술처럼 성공 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하기보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 가능한 자본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계정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새 목적계정을 두기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앙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중복 공모·평가·정산을 줄이고 지역산업·정주·생활서비스 사업을 하나의 성과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인재계정도 별도 신설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 안에서 기능별로 수행해야 한다고 고 실장은 제안했다. 청년계정은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을 먼저 정리하고, 노동시장 진입·직업역량·창업·주거 이동성·자산형성처럼 장기적 자립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얼마를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며 기존 제도를 정리·통합하고, 회수 가능한 투자에는 투자형 수단을 적용하며, 재정안정화에는 엄격한 적립·인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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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title>
	<link>/20260917_295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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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Sep 2026 14:24:24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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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대규모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3조 원을 활용해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104.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5조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호황기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경기하강기에 대비한다는 문제의식은 재정안정화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다만 재정안정화, 복지·정책지출, 지방·교육 재원재배분, 전략산업 투자를 하나의 기금 안에 결합할 경우 기능별 운용원리가 혼재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본 보고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단순히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한다. 총괄계정은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규칙 기반 재정안정화 장치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추가세수 산식·적립·인출 기준·국가채무와의 우선순위·국회 통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청년계정은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과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하는 방식이 검토대안이 될 수 있다.성장동력계정은 보조·출연과 투자·출자가 혼재된 정책지출 계정으로 두기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순환구조를 가진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일랜드 ISIF, 싱가포르 Temasek, 노르웨이 GPFG는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상업적 규율, 전문운용, 민간 공동투자, 원금·수익의 구분, 의회통제와 정보공개라는 공통적 설계요소를 제공한다.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는 성장동력계정 중 회수 가능한 투자성 사업을 종잣돈으로 선별하고, 회수금·배당·운용수익을 재투자하며, 민간자본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지방계정은 단순히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지역 목적재정 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기준 연 1조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현행 법상 관련 조항은 2031년 말까지 유효하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본 재정 플랫폼이고 2026년 법 개정으로 초광역특별계정을 두도록 한 만큼,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능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흡수하는 통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반재원은 교부세, 목적재원은 균특회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재정통로를 단순화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교육·인재계정도 별도 계정으로 존치하기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로 완전히 편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공한다. 초·중등 기본교육과 일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평생교육과 대학 기반 인재양성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교육·보육은 영유아특별회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AI·반도체 등 국가전략 인재양성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처럼 범정부 우선순위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교육부 일반회계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인재계정을 추가하는 대신 정책책임과 국회 예산심의를 기존 회계 안에서 명확히 하는 접근이다.종합하면 미래대응기금의 개선방향은 총괄계정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정교화하고, 성장동력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며, 지방과 교육·인재는 기존 재정체계로 통합하는 기능별 재설계에 있다. 정부는 계정별 기능지도와 사업통폐합, 통합성과관리, 자산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립·인출·전출·계정통합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평가기준은 규모 자체보다 각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을 선택했는지, 기존 제도와 중복을 줄였는지, 그리고 성과와 책임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lt;표 1&gt;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구조와 주요 용도계정주요재원주요 용도총괄계정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예수금·운용수익 등다른 회계·기금 및 목적계정으로 전출·예탁, 재정안정화청년계정총괄계정 전입금·운용수익일자리·창업, 주거,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성장동력계정총괄계정   전입금·운용수익AI, 국가전략기술, R&amp;D 등 성장동력 지원지방계정총괄계정 전입·예탁금, 운용수익 등지역산업 인프라, 정주여건, 농어촌, 지방정부 지원교육·인재계정일반회계 전입금, 총괄계정 전입·예탁금 등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인재 양성·유치 등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9조를 바탕으로 정리.&lt;목 차&gt;Ⅰ. 미래대응기금 개요: 정부안의 구조Ⅱ. 총괄계정: 재정안정화 기능의 설계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향Ⅲ. 청년계정: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별성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향Ⅳ. 성장동력계정: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 검토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국부펀드 전환 대안   4. 해외사례 비교와 시사점   5. 전략형 국부펀드 조성방안Ⅴ. 지방계정: 지역 목적재정의 통합 재설계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지방소멸대응기금·균특회계 통합 필요성   4. 통합방안과 이행경로Ⅵ. 교육·인재계정: 기존 교육재정체계로의 완전 통합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기능별 통합원칙   4. 역할분담과 이행방안Ⅶ. 결론: 정부 미래대응기금 제도 개선 및 국회 입법과제   1. 결론 및 제언     2. 정부 제도개선 과제   3. 국회 입법과제    4. 단계별 추진안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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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Sep 2026 09:00:3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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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들은 심리적 요인들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들은 부자들이 역할 모델들로서나 희생양들로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효과들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부자들에 대한 태도들과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열두 개 나라의 비교는 흥미롭고 아주 두드러진 양식을 드러낸다.부자들에 대한 태도들에 관한 나의 국제 연구를 위해, 나는 여론 조사 연구소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13개 나라에서 대표 설문 조사들을 집행하도록 의뢰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33 이 설문 조사들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사회적 시기심 계수(Social Envy Coefficient)”가 계산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이 한 나라에서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1의 값은 현저한 사회적 시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현저한 사회적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략 그만큼 많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값이 더 높을수록,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은 더 강하다; 그 값이 낮을수록, 그것은 더 약하다.나는 중국에 대한 결과를 아래 비교로부터 제외한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론 조사들은 거기서 집행하기가 더 어렵고, 결과는 훨씬 덜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들에서 중국의 더 약한 경제 활력이 또한, 2010년대와 비교해서 덜 긍정적으로 된, 부에 대한 태도들에서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나는 남아 있는 열두 개 나라에 집중한다. 놀랄 만한 양식이 생긴다. 프랑스는 1.26에서, 설문 조사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회적 시기심 계수를 가진다. 독일은 0.97에서 2위를 차지한다.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들이 최근 해들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활력 없이 발전한 나라들에 속한다.등급의 다른 쪽 끝에서는, 그림은 매우 다르다. 폴란드에서는, 사회적 시기심 계수가 그저 0.21일뿐이고, 한국의 0.33 그리고 베트남의 0.43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은 프랑스나 독일에서보다 이 나라들에서 훨씬 덜 널리 보급되어 있다. 동시에, 폴란드, 한국, 그리고 베트남은 더 긴 기간 훨씬 더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했다.우리가 응답자들이 부자들로 연상하는 개인 특성들을 고찰할 때 대조는 더욱더 명백해진다. 독일에서, 다섯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특성은 자기중심적(62퍼센트), 물질주의적(56퍼센트), 무자비한(50퍼센트), 탐욕스러운(49퍼센트), 그리고 거만한(43퍼센트) 이다. 따라서, 독일인들이 부자들로 가장 빈번하게 연상하는 모든 다섯 특성은 부정적이다. 베트남에서는, 그림은 거의 정반대이다. 다섯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특성은 예지력이 있는/선견지명이 있는(74퍼센트), 영리한(69퍼센트), 대담한/무모한(67퍼센트), 근면한(63퍼센트),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62퍼센트) 이다. 폴란드에서도, 다섯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인 특성 중 넷은 긍정적이다: 대담한/무모한(49퍼센트), 상상력이 풍부한(45퍼센트), 근면한(43퍼센트), 그리고 영리한(39퍼센트) 이다. 단지 하나 부정적인 용어, 물질주의적인(41퍼센트) 만이 폴란드인들에 의해 부자들로 가장 빈번하게 연상되는 다섯 개인 특성에 속했다.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가설을 암시한다: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희생양들로 덜 여겨지고 역할 모델들로 더 여겨지는 나라들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질지 모른다. 부가 주로 탐욕, 착취, 그리고 불의로 연상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업가들이 되고, 위험들을 감수하며, 기업들을 건설하고, 부를 창출할 유인을 덜 가진다. 동시에, 더 높은 세금들, 더 많은 재분배, 그리고 기업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들의 요구들은 그러한 사회에서는 지지를 더 발견할 것 같다. 그러나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더 역할 모델들로서 여겨지는 곳에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혹은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지?”를 덜 물을 것 같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달성했을까−그리고 내가 어떻게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를 더 물을 것 같다.폴란드와 베트남은 특별히 흥미로운 예들이다. 양 나라는 최근 몇십 년간 놀랄 만한 경제 상승을 경험했다. 그리고 양 나라에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은,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보다 현저하게 더 낮다. 베트남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특성들로 빈번하게 연상된다. 동시에 그 나라는 시장 지향적 도이 모이(Doi Moi) 개혁들 이후 엄청난 경제 상승을 경험했다. 1인당 소득이 몇 배로 되었고, 빈곤은 1990년의 거의 80퍼센트로부터 오늘날 약 3퍼센트로 떨어졌다. 폴란드도 역시 1990년대 초기 자본주의 개혁들 이래로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부터 그것의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발전했다. 34개 나라에서 집행된 또 하나의 설문 조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이,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보다 폴란드, 미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상당히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성공적으로 되기를 열망하는 사회는 부가 주로 불신, 시기심, 그리고 재분배 요구들을 일으키는 사회보다 기업가 정신, 혁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유리한 환경을 창출한다. 경제학자들과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 관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바쳐야 한다. 이 칼럼은 2026년 9월 8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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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과 효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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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09:18:11 KST</pubDate>
	<dc:creator>원효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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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공기관 개혁의 목적은 기관 수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폐합 규모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경쟁 효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해 총 109곳을 감축하고,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공공기관 통합은 중복 기능을 줄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여러 기관을 하나로 합친다고 반드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기업 사이의 경쟁이 사라지면 오히려 비효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공기업은 법과 제도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비슷한 업무를 맡은 여러 기관이 존재하면 기관별 성과를 비교하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통합으로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 비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이번에 통합 대상으로 결정된 발전 5사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그동안 가능했던 발전사별 경영 성과와 생산성 비교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경쟁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기관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운영하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주요 공항을 관리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공항 운영이 아닌 신규 공항 건설을 담당한다.정부가 공항 관련 기관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른 기관을 하나로 합치면 각 기능의 특성이 희석되고, 조직이 축적한 전문성까지 약해질 수 있다.재무구조가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와 주택 분야 공기업의 부채에는 공공요금 억제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이 반영돼 있다. 재정 상태가 양호한 기관과 부채가 많은 기관을 합치면 건전한 기관의 재원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실제로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출범했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다시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물론 LH의 재무 부담을 과거 통합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공공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조직에 묶는 것만으로 정책사업의 구조적 부담까지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업무가 겹치는 기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이는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기관을 같은 기준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기관별 기능과 경쟁 관계,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은 오히려 새로운 비효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기관의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조직을 합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맡아야 할 기능과 민간에 맡길 영역을 구분하고,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에서는 기관간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부채와 손실에 대해서도 기관 통합에 기대기보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과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결국 공공기관 개혁은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경쟁 촉진·재무건전성 확보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다.원효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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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연방 준비 제도의 첫 세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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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Sep 2026 09:00:26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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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로마 제국의 몰락에 이바지한 것으로 종종 인용되는 하나의 요인은 통화의 가치 저하였다. 네로 황제의 치세(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후 약 150년 기간에 로마의 통화의 가치는 50%만큼 떨어졌다. 네로 후 200년, 서기 250년까지는, 로마의 통화의 가치는 2세기 전 그것의 가치의 그저 5%일 뿐이었다. 1913년에 설립되었고 이제 자기의 100주년에 있는,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 Fed)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통제한다. 로마 제국에서 통화 가치 저하는 Fed가 달러의 가치에 대해 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길든 것 같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수집한 공식적인 물가 수준 자료에 따르면, 1913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9.9였고, 2012년에는 229.6이었다. Fed의 첫 세기에 달러의 가치는 1913년 자기의 가치의 4.3%로 떨어졌다. ≪미국 역사 통계(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https://hsus.cambridge.org/HSUSWeb/toc/tableToc.do?id=Cc1-2)에 따르면, 건국부터 1913년까지 물가 수준은 대략 일정했다. 달러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통제가 Fed에 주어진 이래 수직으로 떨어졌다. 로마 사람들은, 동전들의 귀금속 함유량을 줄임으로써, 구식으로 통화 가치 저하에 착수했다. Fed는 통화 가치 저하에 대해 훨씬 더 쉬운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저 새 화폐를 “인쇄하기(print up)”만 할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쉽다. Fed는 그저 부기 기장만으로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 Fed의 감시하에서, 통화 가치 저하는 로마 제국에서보다 상당히 더 컸다. 우리가 로마인가? Fed는 확실히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20/the-federal-reserves-first-centur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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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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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7:01: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강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좌담-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정책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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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서른의 불안 다루는 북콘서트 열려…고대 철학에서 해법 찾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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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5:4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자유기업원이 청년층의 불안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16일 푸른홀에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집필한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30대가 겪는 취업, 소득, 주거,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불안의 문제를 살피고,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노 원장이 인사말을 전한 뒤, 김용하 교수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좌담은 김건호 군포시 청년정책전문관이 진행을 맡았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함께해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세대의 연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하 교수는 연금과 복지, 공공재정 분야에서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며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불안을 함께 짊어져 주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 더욱 흔들린다"고 말했다.
저서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토대로 불안, 욕망, 성공, 관계, 평온 등 다섯 가지 주제로 30대의 삶을 다뤘다고 밝혔다. 좌담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와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최승노 원장은 "서른 즈음의 불안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심리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며 "이번 북콘서트가 두려움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 및 문화 행사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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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북콘서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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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4:50: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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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자 김용하 교수를 모시고 에피쿠로스의 `불안 최소화` 행복론을 빌려 더 많이 갖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성찰의 해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자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사회를 맡은 김건호 군포시 청년정책전문관과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함께해, 오늘의 30대가 마주한 현실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신규 채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긴장처럼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부터, 스스로 원하는 욕망과 사회가 심어준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와 같은 마음의 문제까지, 서른의 불안을 개인의 몫과 사회의 몫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9. 16. (수)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 저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패널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김건호 군포 청년정책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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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논란에…`전통시장 보호` 두고 충돌조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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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08:07: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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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청년일보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등 규제에도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상공인들은 해당 규제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 시간, 출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법률 제정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대규모 출점에 의한 전통시장의 생존 여부가 큰 사회적 화두로서 논의됐었다"라며 "상당수의 여론 역시 대형마트 출점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었던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매월 지정하는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 일정 거리는 전통산업보존 구역으로 지정돼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취지의 이면에는 규제에 의해 분산된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이 일정 부분 제한되면 소비자들이 대체 상권을 찾고, 이 수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 도입 취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유통연구의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에서는 "신한카드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 결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정책은 효과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그간 일각에서 주장돼 왔던 `역(逆) 풍선효과`와 궤를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돌입하면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감소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같은 지적은 여타 연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를 보면 "대형마트 규제 도입 후 지난 10년 간의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 약 19조원에서 2020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긴 했으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시장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로 보면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전체 전통시장 점포수는 2013년 21만개에서 2020년 20.7만개로 줄었고, 평균고용인원(종사자수)는 1.6명대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규제도입 이후 여러가지 전통시장 지원 정책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따라 회복되는 거 같아도 자체경쟁력 부재로 시장 전체가 하락 혹은 정체 양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변화하는 오프라인 유통 산업 환경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효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KCI의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그 실효성`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계획제한에 기초한 재량적인 건축허가는 중립적인 규제성격상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시간지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한국 대형마트의 전개방향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방향에 비추어 향후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중소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체적 사회체계의 전환 없이는 그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달 8일부터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한국마트협회·서비스연맹·참여연대는"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백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의 생존을 짓밟고 대기업만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이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의 마지막 경쟁력인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전통시장 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매출도 덩달아 감소한다는 연구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증대했다는 상인들의 증언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산업 변화에 의한 대형마트 산업 쇠퇴의 근본적 원인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강화와 이들의 경쟁에서 밀린 대형마트 산업의 근본적 책임"이라며 "대형마트 기업들의 실패를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방적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은 정부가 앞서 `전통시장 죽이기`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본다"라며 "적절한 상생 방안 마련 없이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만 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중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동의하면서도 중소상공인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체 유통 산업에서 온라인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편리성에 대해 배송 속도 등 오프라인 유통 산업이 따라갈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오프라인 유통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 관계로 인식하는게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 의무휴업일 역시 과감히 개선해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역시 오프라인 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온라인 시장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우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현재 일부 중소상공인 단체장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실제 지역 상점가 등 영세한 사업자들의 의견과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라 매출의 증감폭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시작될 경우 전통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유통 산업 자체가 온라인 시장으로 이미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갖고 이커머스, 배달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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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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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06:05: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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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김우철 "기획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사업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 / 개별사업 평가와 기금 전체 성과는 별개…배분 판단·책임 검증이 쟁점 / 평가단 구성도 기획처 장관 권한…KDI도 독립적 성과평가 주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lt;뉴스핌&gt;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② 지출 증가액 4분의 3이 기금…미래기금이 끌어올린 `확장재정`③ 사업비 30%까지 정부가 바꾼다…커지는 `국회 패싱` 우려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성적표` 누가 매기나⑤ 중앙 곳간 채우자 지방 몫부터 줄었다…교부금·교부세 감소액 규모는⑥ 복권·토토가 보여준 `기금의 미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성과관리의 책임과 평가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의 성과계획서에서 관련 세부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성과와 별개로, 여러 분야에 재원을 나누는 기금 전체의 운용 판단을 누가 검증할지가 핵심이다.
16일 정부의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수입 계획은 162조3000억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비로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금 설치의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부진 사업의 조정까지 이어지는 책임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기획처 성과계획서엔 `140개 모두 비대상`…기금 차원의 책임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긴급진단토론회 발표자료에서 기획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 별첨을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세부사업 140개가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비대상 사유는 대부분 `타부처 수행사업`이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45조원 지출의 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기여도와 자본 형성 규모, 인력 양성 성과 등 기금의 설치 목적을 점검할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석에서 말하는 `성과관리 비대상`은 기획처의 해당 성과계획서상 분류다. 이 숫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소관부처의 성과관리나 별도의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모두 제외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획처 성과계획서에 관리 대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업이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쟁점은 개별 사업의 평가를 합산하는 것만으로 기금 전체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다. 특정 사업이 지원 인원이나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사업을 기금에 편입한 판단이나 다른 분야보다 우선해 재원을 배분한 결정까지 적절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집행 책임과 기금 차원의 선정·배분 책임을 나눠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운용 주체이자 평가 총괄기관…외부 평가단 구성권도 장관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기획처 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설계됐다. 총괄계정에 모인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에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안대로 기금이 설치되면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기금 전체의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하게 된다.
사후 평가체계에서도 기획처의 권한이 크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은 기획처 장관이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는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 역시 장관이 구성한다.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르면 기획처 장관은 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가운데 위원을 선정해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장관이 정한다.
재정당국이 성과평가를 맡거나 장관이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곧바로 `셀프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이 평가체계까지 총괄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기금관리주체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여부와 평가의 실질적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다.
재원배분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 제39조의5는 기획처 장관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를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확인할 대목은 평가 권한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어떤 지표와 주기로 적용하고, 기획처의 배분 판단까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다.
◆ KDI도 독립평가 주문…"평가 부재는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독립적인 성과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기금을 만든다고 잠재성장률이나 재정건전성이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 설치·운용 성과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평가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이후의 평가·퇴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는 10일 토론회에서 "사업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 선정됐는지, 이후 어떻게 평가하고 제외할지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며 "성과평가의 부재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가 부진했을 때 집행 과정의 문제라면 소관부처의 사업 수행을 개선해야 하지만, 사업 선정이나 계정별 배분의 문제라면 기금 운용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 예산만 조정해서는 같은 배분상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성과관리는 각 부처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획처가 왜 그 사업을 골랐고, 왜 그 분야에 그만큼 배분했는지까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 전체의 성과목표와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 조정과 재원 재배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금 설계에서 따져볼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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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일 광물협력, 지분보다 장기계약과 우선공급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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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15:28: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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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투뉴스]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면 해외광산 지분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등 조달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일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호주 희토류기업 라이너스(Lynas)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라이너스 지분을 약 3.1%만 보유하고 있지만 2038년까지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장기대출과 생산시설 담보, 구매계약을 하나의 투자구조로 묶은 결과다.
지분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금 회수수단과 장기 공급권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 교수는 한일 핵심광물 협력에서 지분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에는 핵심광물 구매권의 보유현황을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채굴사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뿐 아니라 분리·정제와 영구자석 생산 등 핵심 공정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후속 공정을 중국에 의존하면 공급망 다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광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지표도 투자액이나 지분율이 아닌 계약상 권리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장기 구매계약, 우선공급권, 담보 등이 실제 물량확보 가능성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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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서류만 안전한 나라’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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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14:50:11 KST</pubDate>
	<dc:creator>지고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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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안전보건공시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 등이 안전보건 관리 현황과 산업재해 통계, 안전 투자 규모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산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가 기업을 실질적 위험 제거가 아닌 서류상의 완벽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역량보다 공시 수치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현장을 바꾸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보기 좋은 지표를 만드는 일만 남게 된다.   이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를 웃돌았다. 산업안전 규제가 잇따라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현실은 규제의 양과 안전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보건공시제 역시 이 오래된 역설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시제가 불러올 `낙인 효과’다. 건설업과 제조업처럼 업종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은 산업재해 수치만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 투자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업종과 작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는 기업의 안전 수준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공시 결과가 기업 평가와 투자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 기업은 실질적 안전 투자보다 수치를 보기 좋게 포장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위험을 없애야 할 제도가 위험을 숨기도록 만드는 셈이다.  규제 준수 비용의 불평등도 문제다. 공시제와 별개로 지난 6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일지 몰라도 안전관리 전담 인력조차 없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는 사업의 존폐를 가를 만큼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규제가 공평해 보여도 그 무게까지 공평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는 수 백장의 안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정작 위험 요인을 살피고 개선할 여력은 줄어든다. 규제 비용이 생산성을 넘어선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같은 악순환은 1970년대 영국이 겪은 실패와 닮았다. 영국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지만 현장의 형식주의만 키웠다. 법이 엄격해질수록 기업은 사고 예방보다 법망을 피하는 데 집중했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았다.   영국이 선택한 해법은 법령을 더 쌓는 것이 아니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뒤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가 기업과 함께 위험을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이 사업장에 맞는 안전 규칙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자율과 책임을 결합한 것이다.   한국의 안전 행정은 여전히 전문성보다 규정에 의존한다. 수 천개의 법령 조항이 현장을 옥죄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자로 채워진다. 전문성이 쌓일 틈이 없으니 규제는 날카로운데 집행은 허술하다. 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모순이 반복되는 이유다.   물론 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업종과 기업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거나 서류의 완성도로 안전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에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획일적 사전 규제와 처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에는 위험을 관리할 자율성을 주고 실제 사고와 예방 성과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행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순환보직에 의존하기보다 이공계와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해 장기간 업무를 맡겨야 한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는 아무리 촘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비효율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서류를 쌓는 규제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없애는 정교한 안전 거버넌스다. 안전보건공시제가 자리 잡기 전에 규제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류만 안전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지고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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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일 협력, 외교 갈등에도 멈추지 않게"…공급망 `경제동맹` 시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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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13:17: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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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개보위, KT 소액결제 침해 과징금 540억원 부과…"정보 유출·금전피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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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국회의원 권영세,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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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09:10: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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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환영사-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설 윤 시장경제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 회- 설 윤 시장경제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토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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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태원이 띄운 한일 경제공동체···"정권 바뀌어도 이어갈 제도가 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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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8:41: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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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통제에 대응해 한일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외교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의 협력을 교역·투자 확대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로 넓히고 이를 지속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자원과 기술이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제환경 변화가 있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이 발달한 양국은 핵심 원료의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의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양국의 유사한 산업구조도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협력은 물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도 높인다”며 반도체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인구·사회문제에서도 상호보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민간 협력을 뒷받침할 정부 간 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협력 경로로 거론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을 통해 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 확대뿐 아니라 공급망을 강화하고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중국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다만 양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산업별로 다른 만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공급망 협력이 한국의 원료 확보를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독자적인 분석·협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투자와 금융지원을 장기 공급계약으로 연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량과 조달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일본이 비중국계 희토류 기업인 호주 라이너스의 지분 약 3.1%를 보유하면서 장기대출과 구매계약으로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에 대한 공급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투자 참여 자체보다 금융·계약 설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치 상황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할 장치도 과제로 꼽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로 번진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보다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쌓고 정부·기업·공공기관·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협력의 수준은 지금처럼 좋을 때가 아니라 관계가 나쁠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초당적 합의와 정례적 대화가 필요하며 외부 위협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동이익을 협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주요 국제포럼과 한일 경제계 회의 등 여러 공식석상에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꾸준히 주창해왔다.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재편, 저성장·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려면 양국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제시한 구상의 핵심은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시장을 연결해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 사업으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에너지 공동 구매와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실천 과제로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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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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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7:17: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권영세 국회의원, 시장경제학회와 함께 9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을 안정적인 제도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급망·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과 민간·정부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9. 14. (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자유기업원, 권영세 국회의원, 시장경제학회▶ 사 회-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토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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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래대응기금 신설, 이대로 괜찮은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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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6:46:27 KST</pubDate>
	<dc:creator>장혜성</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증가분을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총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초과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고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전략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별도의 대규모 기금을 신설해야 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 재정의 유연성이 국회의 재정통제와 투명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첫째, 국회의 예산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기금은 일반예산보다 운용상 자율성이 높고 일정 범위에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주요항목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될 경우, 최대 48조 6000억 원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재정통제와 재원배분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둘째, 재원의 지속가능성도 문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지만 경기와 세수는 변동성이 크다. 일시적 세수 증가로 장기·반복적 지출사업을 시작하면 기금 소진 이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결국 일반재정이 부담한다면 장래의 재정부담만 확대될 수 있다. 기금 소진 이후의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셋째, 별도 기금 신설의 타당성도 명확해야 한다. 이미 유사 목적의 예산사업과 기금·특별회계가 존재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의 기능을 기존 재정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기존 예산보다 별도 기금이 어떤 추가적 효과를 갖는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넷째, 재정체계의 복잡성과 칸막이식 재정운용이 확대될 수 있다. 기금이 늘어나면 재원이 여러 회계와 기금으로 분산돼 정부 전체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도 커질 수 있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다섯째,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 결산심사와 감사, 기금운용평가 외에도 162조원 규모에 맞는 구체적 성과평가 기준이 요구된다. 정부가 제시한 NEXT 원칙인 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을 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해야 한다. 장기투자가 많은 만큼 중장기 재정효과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전략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투자라는 목적만으로 대규모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재원의 규모가 클수록 국회의 재정통제, 투명성, 지속가능성, 책임성이 더욱 엄격하게 확보돼야 한다.미래대응기금이 진정한 미래투자 플랫폼이 되려면 재원을 모으는 것보다 배분하고 통제하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국회의 심의·통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을 정비하며 사업선정과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충분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미래대응기금은 재정혁신보다 재정체계의 복잡성과 행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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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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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2:26: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규제학회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1. 대회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발굴 숏폼 영상 경진대회2. 공모자격: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개인 또는 팀)3. 공모주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규제 애로 사항4. 공모접수: ~ 2026. 10. 30.(금)5. 결과발표: 수상자 개별통보6. 발표시상: 2026. 11. 27.(금) 예정7. 시상내역: 포스터 확인8. 접수방법: 포스터 내 QR스캔하여 제출(https://m.site.naver.com/2ePn1)9. 홍보영상: https://m.site.naver.com/2gtZL10. 문의사항: ksrs17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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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4강 Layer 2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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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16:39: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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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작업중지권 대응과 과제｜제 43회 미래노동개혁포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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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15:01: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토론-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박채은 서강대학교 인권센터 특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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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43회 미래노동개혁포럼: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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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10:14:12 KST</pubDate>
	<dc:creator>미래노동개혁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3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관계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 의무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청의 안전조치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원·하청의 안전보건조치, 사용자성 판단과 단체교섭 범위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줄이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에 맞게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발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토론: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박채은 서강대학교 인권센터 특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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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탄소세들]]>
	</title>
	<link>/20260918_295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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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09:00:1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제안은 탄소 배출물들에 대한 세수 중립적인 조세를 집행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탄소세를 집행하고 똑같은 금액만큼 소득세들을 삭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소득)에 대한 세금들을 줄이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대기 오염)에 대한 세금들을 늘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탄소세들의 장점들에 회의적인데, 설사 우리의 CO2 배출물들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화석 연료들은 우리가 산업 혁명의 시작 이래로 가져왔던 놀랄 만한 경제적 진보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그 에너지원에 과세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낮출 것이다. 소득세들을 줄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증가시킴이 틀림없지만, 그 쟁점은 그저 어느 조세가, 이론상, 성장에 가장 덜 치명적일지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내가 탄소세들에 회의적인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1. 화석 연료들은 산업 혁명에 동력을 공급했다. 산업 혁명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구가 그랬었을 것보다 지구가 오늘날 2-3도 더 따뜻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양의 온난화는 그것의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차라리 오늘날의 세계에 살겠는가, 아니면 1750년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2-3도 더 시원한 지구를 가지겠는가? 만약 그것이 산업 혁명으로부터 유래한 놀랄 만한 경제적 진보의 비용이라면, 대부분 사람은 기꺼이 온난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2. 탄소세들은 경제 성장을 늦출 것인데,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력을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탄소세들이, 심지어 그것들의 옹호자들이 세수 중립적임을 제안할 때조차도, 세수 중립적일 것 같지 않다. 세수 중립적 조세 개혁으로 제안되었고, 전 유럽 연합 나라에 걸쳐 상당한 정부 성장을 촉발한, 유럽 연합에서 부가 가치세를 고찰해 보라. 7%의 최고 한계 세율을 가진 누진세로 시작한, 연방 소득세를 고찰해 보라. 탄소세는 “최적” 정책을 낳을 전지하고 자비로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 이익 정치와 연고주의로 섞어 짜진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새 세원은, 그것의 설계자들에 의해 세수 중립적으로 의도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큰 정부에 이를 것이고, 경제의 생산 능력에 더욱더 많은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3.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다음 처음 두 가지 점을 결합하면,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약간 더 시원하지만, 또한 더 가난하기도 한 세계를 남겨 둠으로써 그들을 더 낫게 만들까?4.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비용들뿐만 아니라 편익들도 비교 형량해야 한다. 만약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이 지구를 온난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 종종 오염 물질로 여겨지는 CO2는 식물 성장에 필요하고, 대기에서 더 높은 CO2 농도는 더 건강한 식물들을 의미할 것이다. 더 따뜻한 기후는 더 긴 성장 계절을 의미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구를 더 잘 먹일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너무 북쪽에 있는 토지를 농작물들에 개방할 것이다. 어떤 곳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따뜻한 행성으로부터 확실히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지만, 다른 곳들−시베리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동성이 있고, 주민들은 기후 변화가 어떤 곳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더 바람직하게 만듦에 따라 이동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비용들뿐만 아니라 편익들도 가져올 것이다. 5. 설사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편익들이 있다. 하나는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줄이는 것이 더 싸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항공 연료 합성(Air Fuel Synthesis)은 대기로부터 CO2와 물로부터 수소를 빼앗아 석유를 만드는 회사이다. 나는 이것이 승리 기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더 많은 기술 진보가 발생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다루는 것을 더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만약 우리가 황금알들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꺼이 “녹색(green)” 에너지의 대가를 지급한다. 더 부유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태양 전지판들을 사는 데 자기들 자신의 돈을 쓰기를,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명하는 어떤 정부 명령들도 없이 그 밖의 “녹색” 활동에 종사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어떤 것을 지금 하기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몇몇 편익이 있다.6. 탄소세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물들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탄소세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제조 비용을 올릴 것이고, 이것은 제조를, 상대적으로 깨끗한 미국에서보다 제조가 더 높은 배출물들을 낳는,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로 밀 것이다. 낮은 배출물들 나라들로부터 높은 배출물들 나라들로 제조업 이동은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물로 끝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물론, 탄소세들의 이유를 보지 못하지만, 위의 여섯 가지 점은, 지구 온난화가 실제고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탄소세들의 바람직함에 이의를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11/27/carbon-taxe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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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달 착륙은 결국 날조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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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09:00:10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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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4월에 아르테미스 2호(Artemis II) 임무 후, 1969년 달 착륙이 날조였고 실제로 TV 방송실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새로워진 탄력을 얻었다.소셜 미디어에서, 이것들 같은 질문들이 더욱더 제기되었다:1. “만약 우리가 1969년에 아폴로 11호(Apollo 11) 달 착륙으로써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심지어 오늘도 할 수 없는가?”2. “지금 그들이 오직 달의 궤도를 돌기만 한다는 점은 이상하다−그것은 그들이 전혀 실제로 착륙에 숙달하지 못한 것처럼 들린다.”3. “기술은 더 낫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착륙하는 대신에 그저 달 주위를 비행하기만 하는 것으로 되돌아왔다.”4. “50년 전에는 그들이 덜 선진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주장된다−지금 수퍼컴퓨터들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다?”5. “만약 그것 모두가 전에 작동했다면 그들이 왜 전적으로 새로운 로켓들과 시스템들이 필요한가?”6. “만약 아폴로가 진짜였다면, 달 착륙들은 지금까지는 정례적이어야 한다−그러나 그것들은 그렇지 않다.”7. “내게는, 그것이 실제로 과거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한 질문들은 그럴듯한 것 같다: 반세기 이상 후에, 인간들이 왜 아직도 달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이 왜 지금 착륙하는 대신 그저 그것 주위를 비행하기만 했는가? 컴퓨터 기술이 그때 이후로 아주 극적으로 발전했으므로 과거 그때 가능했던 것은 오늘날 아주, 아주 더 쉬워야 한다.달 착륙이 TV 방송실에서 촬영되었는지에 관한 의심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회의론자들은, 무엇보다도, 주장했다: “여러 비디오 장면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그러므로 각각의 장면들이 지구에서 촬영되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알듯이, 달에는 바람이 없고, 그래서 깃발이 어떻게 바람에 펄럭일 수 있을까? 이 주장들을 자기의 책 ≪달 날조(The Moon Hoax)≫에서 광범위하게 다루는 토마스 에버스버그(Thomas Eversberg)는 지적한다: “... 우주 비행사 중 한 사람이 깃발에 혹은 그것의 깃대에 손대거나 그것이 움직이기 2-3초 전에 그것에 손대지를 않고 깃발이 움직이는 단 하나의 장면도 없다. `펄럭이는(fluttering)’ 움직임은 오직 그 깃발이 방금 접촉되었거나 지금 접촉되고 있는 경우에만 관찰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만약 달 착륙이 방송실에서 촬영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바람(wind)”이 어디서부터 거기로 왔는가? 회의론자들은 말한다: 에어컨 시스템에서부터. 에버스버그는 또한 다른 주장들도 자기 책에서 논박하는데, 예를 들면, 달의 하늘에서는 왜 아무 별들도 볼 수 없는지 같은 것이다. 1960년대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우주 경쟁이 있었다. 각 측은 자기 체제의 우월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기를 원했다. 소련은 왜 사기라고 주장되는 것을 사기로서 즉각 폭로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폭로할 온갖 이유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1969년 7월에 달 착륙 후, 다섯 개 더 달 착륙이 뒤따랐다. 비록 각 추가적인 가짜가 그 사기가 폭로될 가능성을 증가시켰을지라도, 누군가가 왜 TV 방송실에서 다섯 개 추가 영화를 일부러 촬영했을까? 그렇지만, 회의론자들의 질문은 정당화된다: 만약 인간들이 정말로 과거 그때 달에 도달했다면, 다음 50년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에서, 나는 이 질문에 답한다: 그것은 국가 운영 우주 비행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폴로는 엄청난 성공작이었지만, 뒤따른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 프로그램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발사 비용들은 수십 년간 정체했다. 민간 산업에서는 모든 곳에서 급속한 진보가 발생했지만(그저 PC들과 이동 전화들을 생각하기만 해 보라!), 국가 주도 우주 비행은 정체했다.나의 책의 첫 장은 “미래의 종언(The End of the Future)”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다. 거기서 나는, 2011년 후에는, 미국이 더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로켓들을 사용하여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운송할 수조차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저 6년 전에라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기의 팰컨 9호(Falcon 9)로 다시 성공했다. 나는 그가 어떻게 발사 비용들을 우주 왕복선과 비교하여 95퍼센트만큼 줄였는지 보여준다. 국가는 실패했다−다시 한번!그러나 1972년 이래, 화성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달에 왜 인간들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력한 이유가 없이는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그 이유는 소련과 미국 사이 체제의 경쟁이었다. 일단 그 경쟁이 판결 났을 때, 그저 어떤 강력한 이유도 남아 있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이 승리했었다−증명할 그 밖에 무엇이 있었는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나? 오직 지금에서야 미국인들은 달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인들이 거기에 먼저 도달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적 위신은 장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들이 없으면, 미래 진보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 것 훨씬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유인들의 결여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는,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of 1967)에 연결되어 있다. 이 조약의 제2조에 따르면, 국가들은 천체들이나 천체들 위의 땅을 소유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사인들에도 적용되는지는 우주법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 된다. 불분명한 법적 상황이 민간 주도를 마비시킨다.달 착륙 후, 아폴로 프로그램의 설계자, 베르너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은 앞으로 해들에서 우주여행의 우선순위들이 무엇이어야 할지 질문받았다.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우주 비행이 지구상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점, 심지어 이문이 있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실상, 우주 프로젝트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주도 우주 비행이 달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다.달, 화성, 그리고 소행성들에서 사유 재산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순간, 인간 역사에서 가장 보기 드문 부동산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제적 엔진이 있을 것이다! 주식 시장들은 화성과 소행성 주식들, 소위 우주-부동산 투자 신탁들(Space-REITs; Space-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서 호황을 경험할 것이다.역사를 되돌아보면, 1862년의 자영 농지법(Homestead Act of 1862)이 없었더라면, 서부 미국의 정착은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 법은 “서부로 갈(Go West)” 필요를 기꺼이 마음에 두는 누구에게든 거의 공짜 땅을 제공했다. 모든 성인 미국 시민과 이민자는 160에이커 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5년간 정착해서 경작하기로 동의한다는 조건에서였다. 그 결과는 동부 주들과 유럽으로부터 중서부로 대량 이주였는데, 이것은 농장들, 정착지들, 그리고, 특히 철도들의 건설들과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의 개발로 이어졌다.우리는 우주에서도 사유 재산이 필요하다. 사유 재산이 없는 체제들은 지구상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우주 정복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들이 필요하다.이 칼럼은 2026년 5월 10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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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성과관리 ‘0’…“세수호황기에 빚부터 갚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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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06:07: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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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野 미래기금 긴급토론회 개최 미래투자 사업비 42% 그쳐 부적합 21.7조·이관 18.3조 여유자금 104조·채무 106조 관련법 4개 입법예고 닷새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이 모두 기획예산처의 직접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자본 형성과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돈은 42%에 그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주요 사업이 21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금에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쌓으면서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는 만큼 세수 호황기에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박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금의 사업 구성과 관리 체계를 집중 비판했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고 비대상 사유는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었다. 박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측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1조 1658억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조 8500억 원, 한국전력 출자 5000억 원 등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20개 사업은 21조 7000억 원 규모다. 전체 140개 중 61개, 18조 3000억 원은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제외한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같다. 김 회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 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빚을 늘려 현금을 쌓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여유자금을 민간 금융기관 등에 맡겨 목표수익률 3.85%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금리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할 것”이라며 “통장에 넣으려고 빚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돌려막기”라고 말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을 대폭 줄이고 추가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 상환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의 12.8%에서 7.8%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 26조 5000억 원을 조정하고 일부 신규 현금급여 도입을 늦추면 지출을 약 36조 원 줄여 관리재정수지를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28년에도 증가율을 5.4%로 관리해 20조 원의 흑자를 낸 뒤 2년간 확보한 약 53조 원으로 국가채무부터 갚고 2029년부터 실현된 흑자를 기금에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기금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박 의원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시적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과 운용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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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지출 증가 속도 늦추면 2년간 53조 흑자…“빚부터 갚고 기금 쌓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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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8:12: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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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野 미래기금 긴급토론회 개최 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 ‘경고’ “채무 106조 늘리고 104조 비축 마이너스통장서 현금 빼놓는 셈” “미집행 여유 자금 대폭 축소하고 추가세수 50% 상환 강제” 제언도
정부가 내년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면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이와 맞먹는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쌓으려는 것은 ‘빚을 내 현금을 비축하는’ 모순된 구조라는 재정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세수 호황기에는 대규모 기금 적립보다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하고,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 확보한 재정 흑자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제외한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는 동시에 104조 원이 넘는 현금을 기금에 적립하는 구조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미집행 여유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추가 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 및 기존 국채 상환에 강제 배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저금리 국채의 만기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내년 42조 8000억 원으로 R&amp;D 예산 39조 5000억 원을 웃돌고 2030년에는 5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 회장은 국가채무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030년 이자비용이 약 70조 원에 달해 국방·R&amp;D 등 핵심 재정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금 재원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추가세수 산식상 세수가 급증하는 2027년 실적이 기준에 반영되는 2029년부터 신규 재원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금을 “2년 쓰고 버리는 대일밴드”라며 늘어난 세수를 모두 쓰고 빚까지 동원해 재정을 현 정부 임기에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지출 목적이 투명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원의 정의는 신조어에 기대 모호하고 지출 목적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여유자금까지 아우를 만큼 넓으며 통제 장치는 느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의 12.8%에서 7.8%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출을 줄이는 긴축이 아니라 증가 폭을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 26조 5000억 원을 조정하고 일부 신규 현금급여 도입 시기를 늦추면 정부안보다 지출을 약 36조 원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전환된다. 2028년에도 지출 증가율을 5.4%로 관리해 20조 원의 흑자를 낸 뒤 2년간 확보한 53조 원가량으로 국가채무를 먼저 갚자는 구상이다. 추가세수가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2029년부터 흑자를 기금에 적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세수 외에 연중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국채 상환 대신 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지난 3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국채 상환에 부여됐던 문언상 우선순위가 사라져 기금 전출이 동급의 선택지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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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긴급진단 토론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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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6:35: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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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회사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토 론-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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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생산적 지출? 현금성 지원?…미래대응기금 공방 `전초전`]]>
	</title>
	<link>/20260910_295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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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6:00: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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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앵커]정부는 820조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 중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편성해 둔 바 있습니다.이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특히 야당이 이를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날을 세우는 모습인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김성훈 기자, 야당 측에서 토론회가 열렸다던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기자]국회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선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에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포함된 가운데, 이들 사업이 생산적 지출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들어보시죠.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미래대응기금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 기반을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초과세수 상황이)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우리가 방어하고…][앵커]정부 측에서도 기금 운용방안 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 내일(11일)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특히 이 토론회에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축사를 하고, 토론회에 기획처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야당의 공세 속에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엄격한 운용 관리와 기금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토론회를 통한 여론전이 벌어진 양상입니다.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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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미래대응기금 162조 도마…"104조 국채로 여유자금 쌓는다"]]>
	</title>
	<link>/20260910_295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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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5:30: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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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뉴스웍스=진소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추가 재원을 기금에 쌓기보다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1000억원에 그치는 상황에서도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고 미래대응기금에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적립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진단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과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을 비롯해 임이자·송언석·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교수, 장혜성 고려대 박사 등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적 영향을 짚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줄지만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나는 구조다.

논란의 중심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향후 경기와 세입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이날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기금 설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2027년 162조3000억원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구체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95조9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조원, 지방계정 예치 5조원, 교육·인재계정 예치 2조5000억원이다.

같은 해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조1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적립 104조4000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여유자금이 사실상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쌓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도 "106조원의 빚을 내면서 104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라며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만 연간 3조~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토론회 자료에서는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조달금리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기대 순수익이 제한적인 반면 국채 이자 부담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여유자금이 금융자산으로 보유되는 만큼 순채무는 변하지 않고 국채를 급격하게 줄이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기금의 성과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은 총 140개지만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한 건도 없다. 45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지출에 대해 기금 자체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혜성 고려대 박사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정부가 국회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 30% 한도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사업지출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13조6000억원까지 국회 제출 없이 사업 간 변경이 가능하며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전출에는 별도 규모 한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장 박사는 "대규모 재원의 배분이 정권 운영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존에 지방으로 자동 교부되던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 기금으로 돌린 뒤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서도 현행 교부세·교육교부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해 지방·교육재원 65조원이 줄고 이 가운데 25조4000억원이 기금계정으로 돌아와 순감 규모가 3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2027년 교부세와 교부금의 절대액 자체는 전년보다 각각 11.2%, 10.1% 증가한다.

김 교수는 기금을 당장 대규모로 적립하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재정수지를 먼저 개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정부 전망을 그대로 두고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2.8%에서 7.8%로 낮출 경우 총지출은 784조7000억원이 되고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산이다.

2028년에도 지출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면 약 20조원의 흑자를 기록해 2년간 약 53조원의 국가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추가세수가 실제로 확인되면 그때 흑자를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송헌재 교수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이라면 기금의 세원과 사용 목적, 적립·인출 원칙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며 향후 세입이 줄어들 경우 부채와 이자 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수입이 2027년 162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호황기에 높아진 세수가 추세치에 반영되면 추가세수 규모가 줄고 경기 하강기에는 오히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언석 의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감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기획재정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해 기금 운용을 들여다보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한다는 취지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교수 역시 잠재성장률 대응과 세수 변동성에 대비할 장치 자체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자 재정에서 국채를 발행해 대규모 여유자금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금 지출에 국회와 성과관리의 통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향후 예산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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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간행동> 14~15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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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5:21:25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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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9월 9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4~15제4부 교환학 (14~15장)1. 가상적 모형(Imaginary Constructions)과 현실 시장의 역동성사고의 도구로서의 5가지 가상적 모형 (14장): 자연과학과 달리 통제된 실험실 실험이 불가능한 사회과학에서, 미제스는 특정한 변수를 논리적으로 고정하여 경제 현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가상적 모형(Imaginary Constructions)`을 도입함.① 자폐경제(Autistic Economy): 외부 교환이 없는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욕구 충족을 위해 수단을 배분하는 원초적 행동 논리.② 순수 시장경제(Pure Market Economy): 외부의 강제적 간섭이 전혀 없는 비억제 시장의 이상적 형태.③ 휴식 상태(State of Rest): 특정 시점에서 더 이상 거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춘 찰나의 상태.④ 항등순환경제(Evenly Rotating Economy, ERE):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벽히 제거되어 동일한 행동이 무한히 반복되는 상태.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기업가적 이윤은 0이 되며, 이를 통해 이자가 불확실성의 보상이 아닌 시간선호에 따른 `원초적 이자`임을 증명하는 핵심 거울 역할을 함.⑤ 정체경제(Stationary Economy): 자본 축적이나 위축이 없어 1인당 부의 총량이 고정된 상태.현실 시장과 소비자 주권 (15장):가상 모형과 달리 현실 시장은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변동 속에 존재함.미제스는 회계적·개념적 도구인  `자본(Capital)`과 물리적 개체인 `자본재(Capital Goods)`를 엄격히 구분함.시장의 실질적 최종 지배자는 기업가가 아닌 `소비자(Consumer Sovereignty)`이며, 소비자의 구매와 불매 결정이 산업의 번창과 쇠퇴를 좌우하는 `소비자 민주주의` 체제임.불확실성 속에서 남들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의 시급한 욕구를 충족시킨 기업가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바로  `이윤`임.2. 타고난 불평등과 교환의 역사: 자본주의 문명의 원동력자발적 교환의 깊은 역사:시장 교환과 자본주의적 협동은 근대 이후 생겨난 인위적 제도가 아니라, 원시 사회의 먼 거리 교역에서부터 인류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오랜 기간 발달해 온 질서임.타고난 불평등이라는 우주적 축복:인간의 능력과 환경의 `타고난 불평등(희소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인간이 서로 협동하고 분업하며 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근원적 에너지임.정체경제와 달리 현실의 불평등과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려는 개별 행위자들의 노력이 곧 이윤을 낳고 문명을 번영하게 만듦. 이를 인위적으로 교정하려는 평등주의 개입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반문명적 행위임.3. 오스트리아학파의 본질: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조화 및 `선험(A priori)`의 재정립미제스와 하이에크 사상의 일치성:미제스와 하이에크는 결이 다른 학자가 아니며, 인간 행동과 시장 과정, 지식의 문제에 대해 수렴하는 근본적 시각을 공유함.`선험(A priori)` 개념의 교조주의적 왜곡 비판:오늘날 일부 미제스 연구소나 자칭 `미제시언`들이 미제스의 `선험`을 타고난 천부인권이나 거창한 형이상학적 신념으로 오해하여 교조주의에 빠진 점을 꼬집음.미제스가 말한 선험은 거창한 교리가 아니라, 타 동물과 구별되는`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인간성)`을 의미하는 방법론적 출발점일 뿐임.4. 거시경제학(케인즈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남용 구조 비판케인즈 이론의 위태로운 논리 구조:저축을 부정하고 재정 방출을 통한 인위적 수요 창출을 옹호하는 케인즈주의는 이론적으로 매우 위태롭게 서 있는 과도한 야망의 산물임.정치적 도구로의 오용:케인즈주의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명분을 제공했으나, 정부 개입의 적정 기준선이 애매하여 결국 인플레이션과 시장 교란이라는 파국을 초래함.미제스의 경제학이야말로 정치와 경제의 한계를 선명하게 그어주는 진정한 학문임.5. 역사(미시사)와 감정: 세계관을 바꾸는 진정한 설득의 힘사상을 바꾸는 역사의 역할:인간의 세계관과 이념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경제학적 논증에 그치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의 `감정`과 실제 역사적 경험(미시사)의 전달을 통해 완성됨.전체주의(나치즘·파시즘) 출현에 대한 역사적 반추:1차 대전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체주의로 흐른 것은 단순한 경제적 곤경 때문이 아니라, 피해의식과 공포감(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등)을 자극하고 부채질한 정치 세력과 대중의 감정적 결합 때문이었음.따라서 자유주의 사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경제학적 이론과 함께, 대중의 감정에 호응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역사적 통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6. 제1권의 완독 소회와 제2권을 향한 기대감제1권(인간행동의 공리와 경제계산)의 성공적 마감:1주차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5주차 가상 모형과 시장 과정까지 달려오며 『인간행동』 제1권의 방대하고 치밀한 이론적 성곽을 완벽히 정립함.제2권(시장 과정과 간접 교환)을 향한 기대:1권에서 다진 단단한 뼈대를 바탕으로, 다음 6주차부터 시작될 제2권의 본격적인 화폐, 독점, 경기순환론, 그리고 국가 간섭주의 비판 파트가 한층 더 흥미진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5회차 모임을 뜻깊게 마무리함.*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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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긴급진단토론회] 미래대응기금 적절한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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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3:10: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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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국회의원과 함께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 긴급진단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정부는 내년부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규모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식과 기금 운용 구조, 국회의 재정 통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의 적절성을 긴급 진단하는 한편, 후속 대안을 논의했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박수영 의원          - 강명구 의원
- 김장겸 의원          - 서지영 의원
- 곽규택 의원          - 최은석 의원
- 이인선 의원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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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통폐합 후폭풍] 공공기관 수도권만 83개…3만명 인력 재편 시험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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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1:3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통폐합 개혁 핵심과제 부상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83개 기관에 근무하는 3만명 규모의 인력 재편이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공항·철도·시설관리 등 수도권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인력이 많아 단순한 기관 통합만으로는 실질적인 효율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능이 겹치는 인력은 줄이되 현장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은 유지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인력 재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능개혁 대상 83개 기관의 임직원은 총 3만1313명이다. 이 가운데 임직원 수 상위 10개 기관이 2만5236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한다. 전체 기관의 12%에 불과한 10곳에 인력 10명 중 8명이 몰려 있는 셈이다.
특히 인력 규모가 큰 기관 상당수가 공항·철도 등 현장 업무를 맡고 있어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편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보안(3960명)과 한국공항보안(2575명)을 통합하면 6535명 규모가 되지만, 이들 인력의 핵심 업무는 공항 보안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4030명)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2675명)도 통합 대상 인력이 6705명에 달하지만 공항 시설관리와 운영이라는 업무 특성상 인력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고용안정과 인력 효율화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중복 조직을 통합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관마다 직급·보수·복지체계가 다른 만큼 통합 이후 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기존 기관들이 나눠 맡던 업무 가운데 중복 기능을 어디까지 줄이고 어떤 업무를 유지할지도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등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연관된 기관까지 이전할 경우 성장 기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숫자 줄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공공부문 비대화는 민간 활력 저하와 국가재정 부담, 혁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관 수를 줄이는 데 만족하지 말고 기능을 재설계하고 경쟁과 시장규율을 도입하는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통폐합·기능조정·시장개방·민간이양 등을 기관별 기능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정부는 중복 기능을 없애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지만, LH의 총부채는 2010년 121조5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임대주택 운영손실도 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을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을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다시 분리하기로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폐합과 지방이전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이전한 기관까지 포함해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묶고, 지역별로 집중 배치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기능개혁 대상 기관과 인력이 집중된 만큼 단순히 기관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배치까지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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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서른의 불안, 세대를 넘어 묻고 답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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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Sep 2026 09:07: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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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취업·소득·주거·결혼·노후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청년세대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겪는 불안을 다룬 책으로, 저자 김용하 교수를 모시고 에피쿠로스의 `불안 최소화` 행복론을 빌려 더 많이 갖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성찰의 해법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장 소: 푸른홀◇ 강 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정책전문관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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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09] 관용어로 본 서양사I]]>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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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Sep 2026 09:23:32 KST</pubDate>
	<dc:creator>리더스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년 9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9월 8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관용어로 본 서양사 Ⅰ (안성열 저)강연: 안성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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