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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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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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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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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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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Apr 2026 06:05:02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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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재정 투입의 달콤한 함정, 펀더멘털이 진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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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Apr 2026 15:25:07 KST</pubDate>
	<dc:creator>김상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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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제성장보다 1.7배 빠르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 / 관성이 된 재정 지출...정부가 쓰면 민간 파이 줄어 / 다음 세대에 빚 대신 건강한 경제 체질 유산 남겨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사회에는 익숙한 공식이 등장한다. 정부가 돈을 풀고, 공공투자를 늘리고, 위기를 넘기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공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의 체력, 즉 펀더멘털은 재정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간이 자유롭게 뛰어야 체력이 붙는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에서 한국을 콕 찍어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거나 줄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GDP 대비 40%를 밑돌던 부채 비율이 이제 54%를 넘어섰고, 2031년에는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경제 성장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 재정 건전성의 의미는 남다르다. 미국은 달러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은 다르다. 중동전쟁이 터지자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원화가 급격히 흔들린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우리 경제는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된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문제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한번 늘어난 지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유지를 원하고, 줄이려 하면 반발이 생긴다. 그렇게 위기 대응이 일상이 되고, 마중물은 관성이 된다.
돌이켜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언제나 민간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쓰는 돈은 세금이든 국채든 결국 민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쓰는 만큼 기업과 가계가 쓸 수 있는 몫은 줄어든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나눠 쓰는 것에 가깝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핵심은 성장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창업자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기 부양책이다.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데 정부의 역할이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K-콘텐츠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은 정부가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한 결과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도전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앞에 서서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다. 나랏빚으로 만든 성장은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주저앉지만, 민간의 활력으로 다져진 경제 체력은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틴다.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진짜로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나랏빚은 결국 다음 세대가 떠안을 몫이다. 어느 정부든, 어떤 시대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빚더미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체질이어야 한다. 민간의 활력이 살아 있는 경제, 그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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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지방대 해법, 3개·1천억원씩 보다 생존 환경 조성이 급선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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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Apr 2026 10:20:24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교육부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거점국립대학 중 3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지방대 살리기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곳 가운데 3곳에는 나머지 대학(연 300억 원)보다 많은 약 1000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축소판으로 예산 한계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택한 조치라고 한다.교육부는 성장산업을 뒷받침할 브랜드 단과대학 설치와 AI거점 육성을 약속했다. 이 브랜드 단과대학은 모빌리티대나 신재생에너지대처럼 지역 전략산업을 겨냥한 특성화 단과대 설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지역에 안착하지 않으면 이런 브랜드 단과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보여지는 그림은 화려하지만, 이런 `거점국립대 프로젝트`가 과연 지방대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역대학 생존은 여전히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았는 자생적 환경 조성이 핵심다. 중앙정부가 선도대학을 `지정’해 돈과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은 지방대 위기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할 위험이 있다.◆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선별육성교육부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설명하지만, 3개 대학에 예산을 집중하는 낙수형 접근은 지방대학 생태계 전체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각종 규제와 제도 차별 등 복합적 요인이 지방대 위기를 초래하는데 정부는 일부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거점국립대에 1천억 원을 몰아주고 다른 대학은 300억 원에 그치는 지원 구조는 지역 내부 격차를 키운다. 우수 교수와 학생, 기업 프로젝트가 집중된 대학으로 빨려들어가면 다른 지방 대학들은 더 빠르게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돈보다 자유가 필요하다이번 방안은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학 자율성 확대는 빠져 있다. 지방대학이 살아남으려면 학과 통폐합, 외부기관과의 공동운영, 자산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노르웨이의 대학 구조개혁은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부여했고,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도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네트워크 전체를 지원했다. 반대로 성과관리와 KPI만 강조하고 규제를 그대로 둔 재정투입은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립 중심 사고가 시장을 좁힌다지방대 위기는 국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지역에서 사립대가 청년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지원과 규제가 국립대 위주로 설계되면 지방 사립대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고,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가 더욱 약해진다. `서울대 10개`라는 구호를 `서울대 3개`로 줄인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의 서열체계만 지역으로 복제될 뿐이다.◆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생적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특정 대학에 재정을 몰아주는 방식보다 규제개혁과 시장 유인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대학 생존의 핵심이다. 첫째, 성과 중심의 공정한 지원이 요구된다. 국립·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청년 취업률과 산업 연계 성과, 평생교육 기여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경쟁형으로 배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되 성과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둘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자율적 통합과 규제 완화가 급선무다. 학령인구 감소기에 대학 간 통합과 연합은 같은 지역 안에만 국한될 수 없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공동학위나 공동캠퍼스, 통합법인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거점 설치와 자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대학의 시장 접근성과 수익모델을 강화하는 길이다.셋째, 민간 파트너십 확대다. 기부금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과 동문, 민간 자본이 지방대학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을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지역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교육부의 거점국립대 3개 집중육성 정책은 겉보기에는 지역 전략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선별육성에 그친다.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와 자율성의 문제다. 경쟁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환경 없이 수조 원을 퍼붓는 방식은 또 다른 서열과 지역 내 격차만 확대할 뿐이다. "정부의존적 서울대 3개"가 아니라 "살아남는 지방대 다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친화적 제도만이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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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전기차 보조금, 시장 자생력 해치는 편향적 인센티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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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Apr 2026 10:18: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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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보조금 딜레마` 벗어나 시장의 자생력 점검할 시기"`인위적 시장 왜곡` 중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해야정부는 최근 올해 4월 중순을 기준으로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이 10만 6,939대에 이르렀으며, 누적 등록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올해 3월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0.1%에 달하면서 정부는 이를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성과로 자평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은 “숫자의 축배가 아닌 보조금 출구 전략을 논할 때”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자유기업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미 시장 규모가 두 자릿수 비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정부가 이미 보조금 딜레마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특히 여러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중단되자 추경을 통해 승용 2만 대와 화물 9,000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업의 자생력이 아직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자유기업원은 "성공을 선언하면서 지원을 더 늘리는 정책은 스스로의 논리를 허문다"며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정부가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목됐다.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은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 인센티브라는 비판이다.자유기업원은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할 기술을 정부가 세금으로 밀어주고 내연차 이용자에게 전환 압박까지 더하는 방식은 결코 건전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면서, 결국 자동차의 미래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해야 한다"며 보조금 없는 자생력 확보가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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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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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Apr 2026 09:52:59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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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버스는 수도권에서 도시 내부와 도시 간 출퇴근 및 일상 이동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노동·주거·상업·교육을 묶는 사회적 연결가격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버스요금은 단순한 개별 서비스 가격이 아니라 물가, 공공재정, 이동권, 도시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버스요금의 산정기준과 결정구조를 검토하고, 시장 가격기제 기반 합리적 버스요금 유지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먼저 공공요금 산정 일반론을 검토하여 총괄원가 방식, 공정보수 방식, 한계원가 방식, 가격상한 규제 방식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총괄원가 보상과 적정투자보수의 결합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영업외수익 반영의 미흡, 회계분리의 불완전성, 적정투자보수율의 경직성 등 현행 산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이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요금 산정 및 정산체계를 비교하였다. 서울시는 준공영제하에서 표준원가 기반의 가동비용·보유비용 정산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하여 비용 절감과 재정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하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중심으로 실비, 기준단가, 협약단가를 혼합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지역 모두 비용 보전형 준공영제의 특성상 원가절감 유인이 약하고, 노선별 수요 차이와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투자비 회수 이후에도 적정투자보수와 성과이윤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차고지비, 성과이윤, 정비비 및 기타 차량유지비 등 실제 지출과 잠재 소요비용 간 괴리를 엄밀히 검증하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의 과잉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이에 본 보고서는 초기 투자비가 대체로 상쇄되는 약 10년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투자보수 인정 수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재설계하고, 감가상각 종료 자산에 대한 보수율 조정, 영업외수익 공개,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등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 압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또한 본 보고서는 준공영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위탁운영 노선과 같이 수익성이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적자보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다만 그 방식은 현재와 같은 포괄적 비용보전이 아니라, 시간대·요일별 차등요금제,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이용자 직접보조, 성과연계형 보조체계 등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 지원정책에서도 전면 무상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제한, 오프피크 할인, 소득연계형 정액패스 등 조건부 지원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이동권 보장을 조화시키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수도권 버스요금 정책의 방향으로 ① 적정투자보수의 보수적 인정, ② 준공영제 정산구조의 투명화와 효율화, ③ 시간대별·요일별 수요 기반 요금차별화, ④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선택적 이동복지 재설계, 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한다.결론적으로 수도권 버스요금은 단순히 “억제”하거나 “원가대로 인상”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재정건전성·시장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제도개혁의 대상이며, 이를 통해 시장 가격기제 기반 적정 수준의 요금과 효율적인 교통복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lt;목 차&gt;I. 서론: 버스요금과 도시경제II. 공공요금 산정․결정 체계 및 문제점1. 공공요금의 개념 및 수준 결정 관련 학술적 논의2.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결정 체계 및 문제점III. 수도권(서울․경기)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문제점1. 서울특별시 버스요금 산정․정산 구조 및 문제점2. 경기도 버스요금 산정․정산 구조 및 문제점IV. 주요국 해외 대중교통 요금 사례Ⅴ. 결론 및 제언: 시장 가격기제 기반 버스요금 유지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1. 총괄원가+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의 재설계2. 요금체계 및 공급구조 개편: 차등요금제 및 수요응답형 시스템 확대 등3. 종합 제언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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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전기차 100만대 시대, 이제 보조금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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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Apr 2026 13:20:5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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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는 2026년 4월 중순 기준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이 10만 6939대에 이르렀고,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도 20.1%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등록 대수 100만 대를 넘긴 시장이라면 이제는 보조금의 필요성을 줄이고 시장의 자생력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더구나 정부 스스로 밝힌 전기차 보급 확대의 원인은 시장의 자생력만이 아니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제조사의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확대 및 보급 사업 조기 추진이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1차 보조금 공고 물량이 소진돼 신청·접수가 중단됐고, 정부는 2차 공고를 앞당기고 국비를 우선 활용해 보조금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협의 중이다. 전기차가 충분히 보급됐다고 자평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재정과 행정력으로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보조금 딜레마’에 빠졌음을 보여준다.정부의 딜레마는 간단하다. 전기차 시장이 이미 100만 대 규모로 성장했고 신차 시장에서 두 자릿수 비중을 확보했다면, 보조금은 본래의 시장 형성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셈이다. 반대로 이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보조금 없이는 수요를 유지하기 어렵고, 접수 중단을 막기 위해 추경으로 승용 2만 대, 화물 9000대분을 더 얹어야 한다면 그것은 산업의 자생력이 아직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공을 선언하면서 지원을 더 늘리는 정책은 스스로의 논리를 허문다.더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단순한 구매 보조금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 자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2026년 보조금 개편에서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술 중립적 정책이 아니다. 어떤 차를 살지, 언제 바꿀지, 어떤 동력원을 선택할지는 원래 소비자가 가격·성능·편의·주거 환경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특정 선택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순간, 시장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정책이 설계한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자유기업원은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전기차가 정말 우수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보조금이 없어도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가격 경쟁력, 충전 편의성, 주행거리, 안전성, 유지비에서 경쟁 우위를 입증하면 된다.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할 기술을 정부가 세금으로 밀어주고, 내연차 이용자에게 전환 압박까지 더하는 방식은 결코 건전한 산업 정책이 아니다. 보호 속에서 커진 산업은 보호가 줄어들 때 더 크게 흔들린다.이제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특히 내연차 처분을 전제로 한 전환지원금과 같은 편향적 인센티브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기술의 승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과 정보 제공, 기반 규범을 공정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의 미래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해야 한다. 전기차 100만 대 시대라면 이제는 숫자의 축배가 아니라 보조금의 출구 전략을 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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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권리 최대한, 파업 수시로, 책임 면제받는 `노조 왕국`--부담은 온 국민]]>
	</title>
	<link>/20260421_288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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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pr 2026 11:59:08 KST</pubDate>
	<dc:creator>장준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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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노란봉투법,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기업의 피해 회복 수단 사라져 / 기업, 비용 감당 위해 신규 고용 미루고, 투자보다 자동화와 해외 이전 검토 / 노조, 일부 정규직과 고소득 노동자 위한 철조망,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벽

기업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예측 가능한 경영과 투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이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자,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다.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질서는 크게 바뀌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기업의 피해 회복 수단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책임 신뢰를 전제로 유지되던 노사 관계의 큰 틀이 흔들리는 셈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 개념의 실질적인 확장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근로자성을 가지고 분쟁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입증 책임의 전환은 노사 분쟁의 시작점부터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다.
정부는 작년 양대 노총에 전세자금 지원과 시설 보수 등의 명분으로 총 11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권리는 최대한 누리고, 파업은 수시로 벌어지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노조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권리의 확대와 행위의 면책이 동시에 주어질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진학사 캐치의 `26년 희망 연봉 및 기업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희망 초봉은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대신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취업 절벽 속에서 눈을 낮추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진 환경은 기업의 선택을 바꾼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파업에 따른 예상 손해액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하게 되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미루고, 투자보다는 자동화, 해외 이전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용 유연성 자체를 약화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명분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울타리의 의미가 변질되어 일부 정규직과 고소득 노동자를 위한 철조망이 되었고, 청년 구직자들이 이를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끼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글로벌 경영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업에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깊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장준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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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지방대 생존 위해선 시장친화적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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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pr 2026 11:48: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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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지역균형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심화” 재정지원 중심, 규제개혁 미비 등 지적
거점 국립대 가운데 3개 학교를 선정해 성장엔진 분야와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유기업원이 “지방대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점국립대 3개교에 대한 선별적 집중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지방대 전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대학 간 자율적 구조조정을 허용하며 민간의 참여와 투자 유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고광용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위기를 풀려면 지역 고등교육 전반의 생존 기반을 다뤄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지방대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지 않고 상층부 몇 곳을 키우면 아래로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낙수형’ 사고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국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지역 내부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 실장 등은 “일부 거점국립대를 전략산업 허브로 육성한다고 해서 지방대 전체의 위기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거점국립대 몇 곳만 살아남고 다수 지방 사립대와 중소규모 대학이 더 빨리 쇠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대가 살아남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자유”라며 “대학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외부기관과 공동운영을 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기업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짜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대 위기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지원의 기준을 설립 주체가 아니라 성과와 혁신 역량, 지역기여도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 청년 고용, 지역산업 연계, 평생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산학협력 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방대 전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통·폐합과 연합 운영을 허용하고, 지방대의 수도권 소재 건물 건립과 교육거점 운영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원조정, 학과 통·폐합, 교원 운영, 외부기관과의 공동운영, 산학협력 수익사업, 자산 개발, 복수학위, 계약학과 설계 등에서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고 실장은 “지방대 정책의 목표는 몇 개 상징 대학을 키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진짜 균형발전은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방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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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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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pr 2026 10:43: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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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소(濫訴) 등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4. 27. (월) 오후 1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곽규택◇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 제: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토 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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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정규직·비정규직 해체가 답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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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9 Apr 2026 14:18:08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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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간제법 개편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간제법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다시 한번 강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실패의 역사를 한 장 더 쓰는 것에 불과하다.
기간제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을 앞세워 만들어졌다. 지난 2007년 시행 당시에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했다.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 기업들은 전환 부담을 피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1년 11개월 계약`을 관행으로 굳혔다. `보호법’이 `퇴출법’이 된 것이다.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27.9%에서 2020년 19.4%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 기준으로는 2024년 말 전환율이 8.6%에 불과하다. 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전환의 문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선의의 규제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사용기간 연장은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 차례 시도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방안이다. 설령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들은 새로운 시한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칸막이의 높이를 바꾸는 것으로는 칸막이 자체가 만드는 왜곡을 없앨 수 없다.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용 사유 제한`도 마찬가지다. 고용 총량을 줄이고, 외주와 도급이라는 새로운 우회로만 양산할 뿐이다.
문제의 뿌리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있다. 정규직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직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채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계약을 맺기도 어렵게 만든다. 기간제 규제를 아무리 손질해도, 정규직을 둘러싼 과도한 보호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중 구조는 해소되지 않는다.
해법은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 특성에 따라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 보호 규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고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고용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고용의 총량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성과에 따른 임금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 형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지 않는다. 역량과 성과, 직무 중심의 보상 체계가 확립될 때 비로소 고용 형태에 대한 집착도 줄어든다.
지난 세월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한다고 비정규직이 줄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규제가 강할수록 편법만 늘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기간제법 개편이 또 하나의 규제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인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열릴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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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영상] 개방과 자유항(Free Port)으로 성장한 도시국가 - 싱가포르 방문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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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17:03:03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2026년 3월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래플스 동상,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센토사 섬 등 역사적 장소와 경제적 중심지를 직접 방문했던 싱가포르탐방 보고서입니다.

    ▶Ⅰ. 싱가포르 주요 방문지
          - 싱가포르 해양박물관
          -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 포트캐닝공원 &amp; 래플스가든
          - 클라크 키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 마리나 베이
          - 센토사 섬 &amp; 유니버셜 스튜디오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코리아 센터
          - 풀러턴 호텔과 보트 키 인근
          - 래플스 동상
          -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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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중동발 위기 대응 추경, 목적의 선명성 확보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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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16:18:05 KST</pubDate>
	<dc:creator>왕호준</dc:creator>
	<description>
		<![CDATA[
		명분은 `위기 대응’ 선심성 예산 통로가 된 추경 / 국회 심의 협상서 끼어든 민원성 예산도 / `재정 기준 법제화’ 등 추경 요건 엄격히 제한해야
중동발 위기 대응을 이유로 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곧바로 추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 대응이라는 출발점에서 벗어나 점차 선심성 지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은 본래 긴급성과 명확한 목적이 전제된 예외적 재정 수단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추경이 매년 반복되며 사실상 상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확장된 예산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심의 과정 역시 이러한 문제를 걸러내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추경은 긴급성을 이유로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고, 여러 부처 사업이 한꺼번에 묶여 심사되는 패키지 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목적 적합성보다는 정치적 합의와 조정이 우선되면서, 본래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
이처럼 검증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추경은 점점 예산 증액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민생지원, 산업지원, 지역 재정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정책의 경계는 흐려진다. 그 결과 추경의 목적 자체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원칙과 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 `지역사랑 반값휴가’와 같은 사업뿐 아니라 면세유 보조금까지 포함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창업·문화·스마트공장 예산까지 포함되면서 추경이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추경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분산으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추경이 정치적 유인에 반응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키운다. 이처럼 추경의 범위가 넓게 퍼질수록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은 약해지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추경에서 반복되어 온 민원성·선심성 예산 편성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개별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포함 여부’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예산이 추가로 끼어들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한편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재정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이는 재정 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추경이 남긴 문제는 분명하다. 중동발 고유가 대응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추경이 국회 심의와 정치적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확장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재정법에 초과세수 발생 시 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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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4회: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과제]]>
	</title>
	<link>/20260417_2881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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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13:13:51 KST</pubDate>
	<dc:creator>시장경제콜로키움</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4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4월 17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과제발제: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8인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과제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등록금 규제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기조는 `등록금 동결’과 `인상 억제’였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대학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법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사실상 장기간 통제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학생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재정 구조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특히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비용 부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등록금은 대학 재정의 핵심 축이자 교육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에 더해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기반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이 정책적으로 관리되는 `정책 가격’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비용 구조와 물가 상승률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형성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대학 재정의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록금 규제 문제는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현행 등록금 규제 구조와 작동 방식우리나라의 등록금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재정지원 조건이 결합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 구조는 겉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금 결정 과정 전반을 강하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먼저 법적 규제로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상한선으로 기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부의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사실상 참여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법적 규제보다 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대학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이로 인해 대학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등록금은 대학의 비용 구조나 교육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해 관리되는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이러한 구조는 대학이 스스로 재정 전략을 설계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등록금 제도는 자율적 가격 결정 구조라기보다 정책적 통제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장기 규제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이와 같은 등록금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넘어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갖는다.첫째, 대학 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정부 의존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 재정 구조는 자체 수입 중심에서 정부 보조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정책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정 압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과 비용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용 절감 중심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연구비 축소, 교육 투자 감소, 시설 개선 지연 등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누적될 수 있다.셋째, 학생 복지 역시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등록금 규제는 명목상 학생 부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대학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면서 장학금, 교육 서비스,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복지 수준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등록금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 학생 복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현행 정책 접근의 한계와 문제 인식현행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억제 = 학생 지원’ 이라는 단순한 정책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고등교육의 재정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등록금은 단순한 비용 요소를 넘어 대학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변수이며,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다.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할 경우 대학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어려워진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통제될 경우 대학의 재정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 조정이 제한된다면 대학은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록금 정책에는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정책 방향: 자율성과 책임 기반의 제도 재설계등록금 규제 완화는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를 회복하자는 제도적 개혁의 문제다.우선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규제를 연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장학제도를 대학 통제 수단이 아니라 학생 지원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또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학이 비용 구조와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금이 교육 서비스의 질과 비용 구조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아가 등록금 자율화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의 자율화와 결합되어야 한다. 학사 운영, 인사 제도, 재정 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등록금 수준 자체가 아니라,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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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title>
	<link>/20260417_288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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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09:31:0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서울대 10개 만들기` 축소판의 한계와 지방대 생존을 위한 시장친화적 대안 -1. 서론     교육부는 2026년 4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교를 선정해 성장엔진 분야와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의 실행모델로 설명했고, 2026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책의 핵심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연구거점 육성,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 지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공유대학 확장 등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6).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방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유도하려는 적극적 정책처럼 보인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기업, 연구소를 연결해 교육-연구-취업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 방안은 지방대학 전체의 생존 전략이라기보다 소수 거점국립대 중심의 선별 육성정책에 더 가깝다. 지방대 위기의 원인을 구조와 규제의 문제로 보기보다, 특정 대학 몇 곳의 경쟁력 강화 문제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6).   본 보고서는 정부의 지방대 위기 해법 중 하나인 지방거점국립대 3개교 육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교훈을 감안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정부 지방거점국립대 3개 육성 정책의 내용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연구거점을 설치하고, 우수 학생 장학,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특성화 교원 트랙, 기업·연구기관 연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 내 AI 학사조직과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동시에 다른 거점국립대들에는 `성장 브릿지 구축’ 사업을 통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AI 기본교육 필수화, 프로젝트 기반 교육 강화, 공유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3개 대학 중심 모델과 전체 거점국립대 지원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 자원과 상징성이 3개 대학에 집중되는 구조다. 교육부가 직접 “한정된 예산으로 신속한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점은 이 정책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지방대학 위기는 국립대 3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 고등교육 생태계는 거점국립대, 일반 사립대, 전문대, 직업교육기관, 지역 평생교육기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유지된다. 따라서 지방대학 위기를 풀려면 지역 고등교육 전반의 생존 기반을 다뤄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방안은 지방대학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지 않고, 상층부 몇 곳을 키우면 아래로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낙수형’ 사고에 기초해 있다. 이 방식은 교육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지역 내부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정부 지방대 위기 해법의 문제점 분석  ◩ 지방대 위기를 `거점국립대 프로젝트`로 오인했다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선호, 취업시장 집중, 등록금 동결, 부동산과 자산 활용 규제, 정원조정의 경직성, 산학협력 제약, 국립·사립 간 차등적 제도 환경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거점국립대를 전략산업 허브로 육성한다고 해서 지방대학 전체의 위기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거점국립대 몇 곳만 살아남고 다수 지방 사립대와 중소규모 대학이 더 빨리 쇠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산’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성공모델이 확산되기보다 인재·교원·기업협력·정책관심이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더 흔하다.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방 안에서도 다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셈이다.  ◩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 볼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도 함께 봐야 한다. 특정 거점국립대에 장학, 연구비, AI 조직, 우수교원 처우, 기업연계 패키지가 집중되면 우수 수험생과 교수, 연구과제, 기업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근의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학생 충원과 교원 확보, 산학협력 기회에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즉 정책의 수혜가 `지역 전체’로 가기보다 `지역 내 상위 대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대 육성은 사실상 지방 엘리트 대학 육성으로 수렴할 수 있다. 지역대학 생태계를 두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또 다른 서열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재정지원 중심이고 규제개혁이 약하다  이번 방안은 재정투입 규모를 크게 강조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이 살아남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자유다. 대학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외부기관과 공동운영을 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기업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짜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제도는 여전히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 방안 역시 대학 자율성 확대보다 KPI, 성과관리, 교원 인사기준 강화, 실적평가 체계 등 통제와 관리의 언어가 더 강하다. 이는 대학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기보다 정부사업 수행기관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자율권 확대 없는 재정투입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국립대 중심 사고가 사립대의 현실을 지운다  지방의 대학위기는 국립대만의 위기가 아니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사립대가 오히려 지역 청년층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기능을 더 넓게 담당한다. 그런데 정책과 재정의 중심이 계속 거점국립대에 맞춰져 있으면, 지방 사립대는 제도적으로 2등 시민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같은 인구감소와 같은 충원난, 같은 수도권 유출 압력을 겪고 있는데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가 크게 차등화된다면, 지방 전체의 교육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면서 사립대를 제도적으로 주변부에 남겨두는 것은 정책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lt;표1&gt; 정부 거점국립대 3개 육성방안과 시장친화적 대안 비교   4.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 OECD: 지역 기여의 핵심은 자율성과 자원 구조  OECD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기여를 분석하면서, 국가마다 대학이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역량이 크게 다른 이유로 자율성과 재정자원, 국가계획의 통제 수준 차이를 지목했다(OECD, 1999). 다시 말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중앙정부가 어느 대학을 찍어 지원하느냐보다, 각 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게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다.   이 점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지역대학 육성의 방향은 정부 지정형 선도대학 만들기가 아니라, 대학 전반의 자율성을 넓혀 각 대학이 자기 지역, 자기 시장, 자기 산업과 연결되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 일본: 지방창생형 대학정책은 국공립대만의 정책이 아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COC, COC+, COC+R, SPARC 등 지역-대학 연계정책을 통해 지방창생과 지역인재 정착을 도모해 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이들 정책은 지역 문제 해결, 지자체와 기업·NPO 협업, 지역 취업률 제고, 교육개혁 등을 함께 다루며, 지원 범위도 국공립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열려 있었다.   즉 일본 사례는 지방대학 문제를 `몇몇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로만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지역대학 정책은 지역 전체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전제로 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 지방정부, 다양한 대학 유형이 함께 얽힌 생태계 정책이어야 한다. 한국 역시 거점국립대 중심 프레임을 넘어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까지 포괄하는 접근으로 갈 필요가 있다.  ◩ 핀란드·노르웨이: 통폐합의 성패는 자율성 설계에 달렸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 통폐합 사례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두 나라 모두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단순한 재정배분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무성을 결합한 방식이 핵심이었다고 정리한다. 핀란드는 법인화와 자율성 확대를 바탕으로 성과기반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노르웨이는 정부주도 방식의 저항을 겪은 뒤 자율적 통합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조정했다(채재은 외, 2019).   이 사례는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상위 몇 곳을 지정해 키우는 방식보다, 대학 스스로 통합·연합·기능 재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 더 지속가능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을 넘는 다양한 결합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지방대학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점국립대 3개교에 대한 선별적 집중지원 성격이 강하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방대 위기의 본질이 생태계 전반의 붕괴와 제도 경직성에 있다면, 해법 역시 재정 집중이 아니라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그리고 대학 자율성 확대에 있어야 한다. 지방대학 위기의 해법은 정부가 지정한 소수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해법은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지방대학 전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대학 간 자율적 구조개혁을 허용하며, 민간의 참여와 투자 유인을 넓히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필요한 것은 `3개 대학의 집중육성’이 아니라 `더 많은 지방대학의 생존 가능성 확대’다.  &lt;그림1&gt;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이 과연 지방대 살리기 해법인가   ◩ 국립·사립 구분 없는 지방대 생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대 위기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지원의 기준을 설립주체가 아니라 성과와 혁신역량, 지역기여도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충원난과 같은 재정압박, 같은 수도권 유출을 겪는 대학이라면, 국립인지 사립인지보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혁신을 하려는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대 정책은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정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까지 포함한 경쟁형·성과형 체계로 재설계돼야 한다. 지역 청년 고용, 지역산업 연계, 평생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산학협력 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방대 전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통폐합과 연합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 내부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공동학위, 공동캠퍼스, 통합법인, 연합대학, 원격·대면 혼합형 교과 운영 등 훨씬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사례가 보여주듯 구조개혁의 핵심은 행정적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 결합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채재은 외, 2019). 한국도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역을 넘어선 네트워크형 생존전략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지방대의 생존을 `독자 생존’만으로 보지 말고, `연합 생존’까지 포함해 사고를 넓혀야 한다.  ◩ 지방대의 수도권 소재 건물 건립과 교육거점 운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연구소, 산학협력센터, 취업지원 거점, 창업공간, 평생교육시설, 기숙형 교육공간을 두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학생 모집, 기업 연계, 기부 유치, 취업 연결, 성인학습자 확보를 위해 지방대가 수도권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 지방대의 수도권 거점 설치를 무조건 수도권 집중 조장으로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지방대는 학생과 기업이 몰린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지방에 본교를 두고 수도권에 일부 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포기가 아니라 지역대의 시장 확장이다. 이런 제도적 유연성이 있어야 지방대도 스스로 수익모델과 연결망을 넓힐 수 있다.   ◩ 대학 운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정원조정, 학과 통폐합, 교원 운영, 외부기관과의 공동운영, 산학협력 수익사업, 자산 개발, 복수학위, 계약학과 설계 등에서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한다. OECD가 강조한 것처럼, 지역 기여의 핵심은 대학이 자율성과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OECD, 1999). 지방대학의 미래를 정부 재정사업 공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시장과 지역의 수요에 맞춰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 운영 규제의 대대적 완화가야말로 재정지원보다 더 본질적인 처방이다.  ◩ 세제혜택과 민간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학 정책은 공공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산학협력 투자세액공제, 대학 보유 자산의 교육·연구 목적 복합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대학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우대세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와 연결된 혁신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정부보조금만이 아니라 기업, 동문, 지역사회, 투자자금이 대학으로 흘러들어올 유인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살아남는 지방대 다수`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방대 정책의 목표는 몇 개 상징대학을 키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진짜 균형발전은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방대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서울대를 닮은 대학을 몇 개 늘리는 방식은 중앙이 설계한 서열체계를 지역으로 복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방대 다수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지역사회 유지, 청년 정주, 산업 인력 공급, 평생학습, 지역혁신 기반을 동시에 두텁게 만든다. 정책의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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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09:31:07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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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간제법 개편 착수에...자유기업원 "규제 반복 아닌 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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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Apr 2026 16:47: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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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정부가 기간제법의 구조적 한계를 공식 인정하고 제도 개편에 착수하자, 자유기업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자유기업원은 "단순한 사용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압박 강화에 머무를 경우, 과거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전환 부담을 피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1년 11개월 계약`을 관행화했고, 제도는 보호법이 아닌 사실상의 퇴출법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27.9%에서 2020년 19.4%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5년 8월 기준)를 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32.8%에서 2025년 38.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규모 역시 648만명에서 856만명으로 늘어나며 고용 구조의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논의되는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단체는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기업들은 새로운 시한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칸막이의 높이만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왜곡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 일각의 사용 사유 제한 주장 역시 고용 총량 축소와 외주·도급 확대 등 새로운 우회로만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을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서 찾았다.

    자유기업원은 "현행 노동시장의 문제는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규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왜곡에 있다"며 "정규직은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채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해법으로는 고용 자율성 확대를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노사 간 계약 자율성을 높이고, 정규직 해고 규제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고, 이는 고용의 총량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고용 형태가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했지만 비정규직은 줄지 않았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편법만 늘었고, 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간제법 개편이 또 하나의 규제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위적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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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기간제법, 시장 상생 가로막는 장벽… 규제보다 자율 줘야”]]>
	</title>
	<link>/20260416_288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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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Apr 2026 16:43: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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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보호법 아닌 퇴출법" 규제가 부른 비정규직 양산
    단순 기간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
    "고용 자율 확대 필요" 유연한 노동시장 실현 촉구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기간제법 개편, 정규직 강제가 아닌 고용 자율성 확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개편이 단순히 사용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강제의 반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정규직화를 유도하려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기업들은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1년 11개월 계약`을 관행화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내모는 `퇴출법`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27.9%에서 2020년 19.4%로 하락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56.8만 명으로 2016년보다 약 208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논의 중인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기간 연장만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한 직전에 다시 계약을 종료하는 행태를 반복하게 만들 뿐, 근본적인 왜곡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용 사유 제한` 역시 고용 총량의 축소와 외주·도급 등 우회로만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자유기업원은 해법으로 노사 간 고용계약의 자율성 확대를 제시했다.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업무 특성에 따라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고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될 때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고용의 총량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형태가 아닌 역량과 성과, 직무 중심의 보상 체계를 확립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규제가 강할수록 편법이 늘고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갔음을 상기시킨 뒤 "이번 개편이 인위적 장벽을 허물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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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개최 환영...  ‘나쁜 규제’ 걷어내고‘ 좋은 규제’ 시장친화적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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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Apr 2026 09:36: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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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저성장과 AI 글로벌 경쟁 심화의 시대에 더 이상 낡은 규제체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규제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위원회가 `규제개혁’이나 `규제철폐’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규제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출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특히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일일이 허용 여부를 따지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을 따라갈 수 없다. 법이 금지한 것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기업은 혁신할 수 있고 산업은 성장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기본 철학은 사전통제에서 사후책임과 원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이번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차량공유 서비스, 초기 임신중지 약물 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함께 논의된 점도 의미가 있다. 이는 규제합리화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소비자 선택권, 신산업 진입,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된 과제임을 보여준다.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 규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유지되는 낡은 규제, 법적 공백과 행정 소극성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진입장벽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다. 이런 규제는 안전이나 공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과 비용, 사회적 비효율만 키운다.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규제특구, 이른바 메가특구 구상 역시 지역의 자율성과 성장 거점을 키운다는 점에서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규제합리화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선별적 특례와 재정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규제특례가 예외적 혜택으로 작동하면 이는 진정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정책적 차별이 될 수 있다. 특구는 어디까지나 제도개혁의 시험장이 되어야 하며, 그 성과는 전국적 제도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분야를 골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 자체를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자유기업원은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향후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주길 기대한다.첫째,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허가·인가·신고·사전심사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보호주의적 규제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생명·안전·환경처럼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좋은 규제는 시장을 대신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는 규제다. 반대로 나쁜 규제는 혁신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다. 이제 정부는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질을 바꾸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는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부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시대에 뒤떨어진 나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자유와 경쟁,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친화적 좋은 규제를 정립하는 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2026. 4. 16.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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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기간제법 개편, `정규직 강제`가 아닌 `고용 자율성 확대`로 가야 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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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Apr 2026 11:03: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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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하고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번 개편이 단순한 사용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강제의 반복에 그친다면 또다시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기간제법은 보호법이 아닌 퇴출법이 되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여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기업들은 전환 부담을 피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1년 11개월 계약`을 관행화했다.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2년 후 전환율)은 2009년 27.9%에서 2020년 19.4%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8월, 648.1만명(32.8%), 2025년 8월, 856.8만명(38.2%)로 207.9만명(5.4%p) 증가했으며, 그 중 한시직 584.8만명, 시간제 422.9만명 이었다. 선의의 규제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그러나 사용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방안이다. 설령 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들은 새로운 시한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칸막이의 높이만 바꾸는 것으로는 칸막이 자체가 만드는 왜곡을 없앨 수 없다. 노동계 일각의 `사용 사유 제한` 주장 역시 고용 총량 축소와 외주·도급 등 새로운 우회로만 양산할 뿐이다.현행 노동시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규제가 만들어낸 이중 구조라는 점에 있다. 정규직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경직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채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높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게 만든다.해법은 노사 간 고용계약의 자율성 확대에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 특성에 따라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고용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 고용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고용의 총량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고용 형태가 아닌 역량과 성과, 직무 중심의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지난 20년간 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한다고 비정규직이 줄지 않았다. 규제가 강할수록 편법만 늘었고, 피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기간제법 개편이 또 하나의 규제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인위적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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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04]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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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Apr 2026 09:08:17 KST</pubDate>
	<dc:creator>리더스포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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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4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4월 14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김세희 저)강연: 김세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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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싼 의료 vs 비싼 대기, `본인부담금` 높이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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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Apr 2026 17:19:53 KST</pubDate>
	<dc:creator>이한민</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인 연간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의 두 배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 / 무분별한 과잉 소비 건강 보험 재정 갉아먹고 위급한 중증 환자 기회 박탈 / 진료 횟수와 비례해 수익을 가져가는 `행위별 수가제’ 과잉 진료 부추겨 / 치료 `성과’ 기준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 도입, 병원 간의 경쟁 유도 바람직

대학병원 진료실 앞, 3분 남짓의 진료를 받기 위해 3시간을 대기하는 풍경은 이제 한국 의료의 일상이 되었다. 환자들은 단 한 번의 진료를 위해 차가운 대기실에서 기약 없이 대기한다. 막상 진료를 받는 시간은 허망할 정도로 짧지만, 누구도 이 비정상적인 기다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라는 비효율적 구조를 낳았을까?

이는 한국인의 의료 쇼핑 습관이 불러온 여파다. 한국인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이 유독 약해서일까? 아니다. 그 이면에는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불리는 기형적인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감기나 가벼운 경증 질환에도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형병원을 습관적으로 찾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과잉 소비는 건강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정작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 쇼핑은 무엇의 영향일까? 가격 신호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은 커피 한 잔도 채 되지 않는 값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병원 문턱을 너무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병원을 가보면 경증 환자가 병원을 가득 채워, 중증 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개인의 부담금을 낮출 때, 소비자는 자원의 희소성을 잊고 이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낮은 본인부담금은 `일단 조금만 아프면 가고 보자’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무분별한 수요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된다. 내 지갑에서 당장 많은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국가 전체의 소중한 의료 재원을 마치 무한재(無限財)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보상과 비용이라는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주체이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보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잘못된 설계가 합리적인 경제인을 도덕적 해이의 주범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수요 측면의 과잉 소비만큼이나 심각한 지점은 의료 공급 체계의 보상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진료 횟수와 비례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병원은 얼마나 정교하게 질병을 치료하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진료를 보는지에 대한 `양적 팽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 획일적인 수가 체계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획일적인 보상 체계의 대안으로 이제는 의료의 질적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진료의 `양’이 아닌 치료의 `성과’를 기준으로 병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병원들이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질적 경쟁을 수행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즉,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성과 경쟁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 현장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가격의 신호등’을 다시 켜는 데 있다. 본인부담금의 조정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좋은 선택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값싼 진료’의 계산서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이제는 의료 서비스에 시장의 원리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이한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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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은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나라”…산재사망률 70년대 영국보다 높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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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Apr 2026 13:33: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 산업안전 체계가 `서류 중심 규제’에 갇혀 실질적 사고 예방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처벌 위주인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위험을 기반으로 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9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김형동·조지연·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20여 개 법률과 4000개 이상의 세부 규정을 통해 기업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강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둘러싼 대표적 오해로 △산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강박 △모든 사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인식 △처벌 강화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오해를 꼽았다. 그는 “현장은 각각 다르며 동일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국은 규정과 인력 규모에서는 선진국형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 성과는 과거 산업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10만명당 3.6명으로, 영국이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출범시키기 직전인 1970년대 초 수준인 2.9명보다 높다는 것이다.
영국은 1960~1970년대 대형 산재를 계기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애버펀 참사(1966년), 로넌포인트 아파트 붕괴(1968년), 플릭스버러 폭발(1974년) 등 사고가 잇따르자 초당적 독립자문기구인 로벤스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를 토대로 1974년 HSE를 출범시켰다. 이후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해 현장 중심으로 지도·감독하는 `목표 기반 자율규제’ 모델을 정착시켰다.
인력 운용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의 산업안전 감독 인력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영국 HSE(약 1000명)보다 많지만 역할은 크게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국은 현장 지도와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직 중심인 반면, 한국은 특별사법경찰관 체계로 법 위반 적발과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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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韓 산재 사망률, 50년전 英보다 높아]]>
	</title>
	<link>/20260414_288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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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Apr 2026 13:33: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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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 산업안전 체계가 `서류 중심 규제`에 갇혀 실질적 사고 예방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처벌 위주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위험을 기반으로 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9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김형동·조지연·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20여 개 법률과 4000개 이상의 세부 규정을 통해 기업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강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둘러싼 대표적 오해로 △산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강박 △모든 사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인식 △처벌 강화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오해를 꼽았다. 그는 "현장은 각각 다르며 동일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국은 규정과 인력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 성과는 과거 산업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10만명당 3.6명으로, 영국이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출범시키기 직전인 1970년대 초 2.9명보다 높다.

영국은 1960~1970년대 대형 산재를 계기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애버펀 참사(1966년), 플릭스버러 폭발(1974년) 등 사고가 잇따르자 초당적 독립자문기구인 로벤스위원회가 구성됐고, 1974년 HSE를 출범시켰다. 이후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해 현장 중심으로 지도·감독하는 `목표 기반 자율규제` 모델을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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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판타 레이(Panta Rhei)> 1,2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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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Apr 2026 16:44:31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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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4/8 수 저녁9시 온라인참석자: 자유,Mori,에스,본투런,티베리우스​책 제목 : 판타레이저자 :  민태기출판년도 : 2021출판사: 사이언스북스해당 범위 : 1,2부 ​내용 요약 : 민태기 작가의 《판타 레이(Panta Rhei)》는 "모든 것은 흐른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유체 역학(보텍스, 소용돌이)의 발전사를 정치·문화적 배경과 함께 풀어낸 과학사 책입니다. [1, 2, 3]1부와 2부의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1부: 책이 건물을 죽이리라 (Revolution &amp; Vortex) [1, 2]핵심 주제: 인쇄 혁명과 데카르트의 소용돌이(보텍스) 우주론주요 내용:빅토르 위고의 통찰: 《노트르담 드 파리》를 인용하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책)이 성당(건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지식이 대중화되는 과정을 과학사적 전환점으로 제시합니다.레볼루션(Revolution)의 어원: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에서 시작된 `회전`이라는 뜻의 단어가 어떻게 정치적 `혁명`으로 의미가 바뀌었는지 설명합니다.데카르트의 보텍스: 우주 공간이 `에테르`라는 미세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소용돌이 운동으로 천체가 움직인다는 데카르트의 유체 우주론을 다룹니다.뉴턴과의 대립: 뉴턴은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우주론을 부정하고,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며 현대 과학의 기틀을 마련합니다.2부: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핵심 주제: 열역학 제1·2법칙의 확립과 에너지의 흐름주요 내용:산업 혁명과 에너지: 1부의 소용돌이(유체) 개념이 2부에서는 증기 기관과 열역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흐름으로 이어집니다.칼로릭(Caloric) 논쟁: 열이 흐르는 물질이라는 칼로릭 이론에서, 열이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을 다룹니다.엔트로피의 발견: 모든 것은 흐른다는 철학처럼, 에너지 역시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엔트로피 증가)로 끊임없이 흐른다는 열역학 제2법칙이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합니다.요약하자면, 1부는 `천체의 회전(보텍스)`으로 시작된 과학적 혁명을, 2부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화된 산업적·과학적 패러다임을 다루고 있습니다.​느낀점 / 시사점 : 현대 인류의 삶을 규정짓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은 중요했다. 하지만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의 발전을 나누어 바라보는 세분화된 역사만을 접했다.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어떤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는지 대락적인 언급은 접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운동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이 따로 세상을 만들어갔다는 인상에 젖어있는 편이었다.하지만 이 책은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과정을 서로 영향을 주며 어떻게 서로 발전되어왔는지를 씨줄과 날줄의 촘촘한 과정을 그려서 보여준다.읽다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가 있었던가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온다. 정치사회적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지식은 둘째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이렇게 흐름으로 꿰고 있는 저술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한국형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하는 박사라니 역시 우리나라 방산의 저력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다.물론 책에서 언급하는 각각의 과학이론에 대한 세부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것이 당시 과학계의 주된 이슈였구나 정도의 이해만으로도 근대화를 겪던 당시 시대에 대해 좀더 확장된 이미지가 머리 속에 구축되는 듯 하다.손 가까이에 두고 연표처럼 당시 상황에 관해 수시로 찾아볼 만한 책이구나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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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국회의원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 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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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Apr 2026 14:59: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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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좌 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개회사-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축사-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제-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산업안전규제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토 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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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히틀러에서 ‘피노키오’까지: 독일의 언론 법률들이 풍자와 충돌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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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09:00:11 KST</pubDate>
	<dc:creator>페르디난트 크납</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온라인 게시글들에 대한 경찰 조사들은 과대 확대에 관한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다.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유화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독일 역사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이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을 재게시했을 때, 그는 그것이 경찰 조사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문제는 영상 자체였다: 히틀러가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 완장−나치와 그 밖 극단주의 기장의 공공 전시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 아래에서 금지된 상징−을 차고 있는 것이 전시되었다. 지텔만은 당국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월에 통지받았다. 지텔만은 온라인 언론에 대한 여러 최근 수사 중 그저 하나일 뿐인데, 이것들은 독일 당국이 엄격한 언론 법률들을 집행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지−그리고 극단주의를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풍자 및 정치적 비판과 충돌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했다.지텔만은 자기가 영상을 보증이 아니라 경고로서 게시했다고 말했다. 히틀러처럼, 자기가 추가적인 영토적 야심들이 없다고 푸틴이 말할 때 푸틴도 믿을 수 없다.“나는 보통 히틀러 비유들에 반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들은 종종 부정확하고 정치적 상대들의 신용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유사점들은 실제로 불가피합니다.”한 주 전에 한 언론인이 극우 독일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 당을 조롱했다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팟캐스트에서,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는, “독일 세대(Generation Germany)”로 알려진, 그 당의 청년익(翼)이 “독일이여 깨어나라 세대(Generation Germany awake)”−금지된 나치 구호에 대한 언급−로 명명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고 제안했다.플라이슈하우어 소송 사건은 AfD가 금지될 것을 요구한 한 좌익 신문을 조롱하는 데 바로 그 구호를 사용했다고 경찰이 10월에 보수주의 논평가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의 집을 수색한 뒤에 일어난다.“`각성(woke)’에 대한 좋은 번역: 독일이여 깨어나라(Germany awake)!”라고 볼츠는 썼었다.플라이슈하우어는 자기의 수사에 대해 유머로 반응했다. “아마도 [고발을 제기한 사람은] ... 내가 AfD 청년익을 조롱한 것에 화가 났던 한 AfD 지지자였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소송 사건들이 자유 언론을 식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나는 1968년 세대 출신입니다,”라고 플라이슈하우어는 말했다. “나는 자유 언론의 길이 최종적으로 ’68운동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대체 관계그 소송 사건들은 독일의 전후 법질서의 핵심에서 긴장을 강조한다: 자유 언론을 제한하지 않고 극단주의에 대비하는 방법.제2차 세계 대전 후, 입법자들은−점령 연합 강국들의 장려로−그 나라의 나치 과거의 상징들을 금지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마련했고, 파시즘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비판자들은 당국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한다. 친기업 자유 민주당(Free Democrats)의 부대표, 볼프강 쿠비키(Wolfgang Kubicki)는 그 법률이 폐기되거나 좁혀지기를 원한다.“만약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그것은 엄격하게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명시적인 시인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로 지금, 그것은 모호하고 분명치 않게 되었습니다. 입법부는 긴급하게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규칙들을 완화하는 것이 극단주의자들을 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요점은 정부들이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유주의 헌법의 원칙들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라고 녹색당 입법자, 레나 굼니오르(Lena Gumnior)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위헌적 상징들, 특히 국가 사회주의와 관련된 것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독일 형법의 한 별개 조항−이것은 정치인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범죄로 지정한다−도 역시 최근에 논쟁을 갑자기 불러일으켰다. 1월에 한 은퇴자가 그의 읍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방문한 것에 관해 페이스북 논평을 게시한 후 수사를 받았다: “피노키오가 오고 있다,”라고 그가 썼는데, 긴 코 “거짓말” 이모티콘을 보태었다. 그 소송 사건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공공 외교 담당 국무 차관 사라 로저스(Sarah Rogers)의 게시글을 자극했는데, 그녀는 온라인 언론을 규제하는 유럽 법률들에 반대하는 강한 자세를 취했다.“내가 말을 건 대부분 독일인은 자기들의 법률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썼다. “당신이 언론을 대규모로, 미국에 기지를 둔 플랫폼들(그것들의 미국인 사용자들은, 특히, 수정 제1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에서, 규제하고 있을 때, 이것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일으킵니다.”독일 당국은 플라이슈하우어와 피노키오 이모티콘에 대한 조사들을 그만두었다. 지텔만에 대한 수사는 금요일 현재 여전히 미해결이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교(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의 법학 교수, 마티아스 코르닐스(Matthias Cornils)에게는, 수사들 자체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법원들은 종종 형사 책임을, 심지어 아주 가혹한 소송 사건들에서조차도, 각하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십 년간 발전된, 표현의 자유의 강한 헌법적 보호는 여전히 본래대로입니다.”이 칼럼은 페르디난트 크납(Ferdinand Knapp)에 의해 2026년 3월 20일 ≪폴리티코(POLITICO)≫에 게재되었다.https://www.politico.eu/article/from-hitler-pinocchio-germany-speech-laws-collide-satire-banned-symbols/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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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스티브 잡스: 혁신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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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Apr 2026 09:00:54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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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기의 책, ≪경제 발전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발명(invention)과 혁신(innovation)을 구별한다. 발명들은 과학적 및 기술적 발견들이지만, 혁신들은 새 제품들과 생산 과정들을 경제에 도입하는 기업가적 행동들의 결과이다. 당신은 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발명들로부터 개발된 혁신들을 사용할 수 있다. 혁신은 발명으로부터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들은 그런 발명들을 받아들여 새 제품들과 생산 과정들을 개발하는 데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는 혁신자였다. 그는 자기 제품들에 들어가는 기술 발전들을 발명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시장에 가져오는 데 다른 사람들의 발명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발견했고, 그의 기업가적 혁신은 모든 사람에 대한 편익들로 끝났다.잡스가 창출한 가치의 한 척도로서, 그와 그의 동업자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무에서 시작한 회사가, 잡스가 사망한 다음 날, 지금 $3,540억의 시장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부분적인 척도일 뿐이다. 애플 제품들의 사용자들은 매일 잡스의 기업가적 혁신의 편익들을 획득하는데, 경쟁 제품들의 사용자들이 그런 것과 같다. 잡스는 애플 II를 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산업을 활성화했고, 그는 아이튠즈를 가지고 음반이 유통되는 방식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더욱 최근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전 새 제품 부류를 창출했다. 지금 그런 시장들에 있는 많은 경쟁 제품은 만약 잡스가 먼저 그런 시장들을 창출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잡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가였지만, 그가 경제에서 유일한 기업가는 아니었다. 더 작은 규모에서, 새 식당이나 자동차 정비소를 여는 기업가, 잔디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 혹은 상업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사람은 모두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고객들이 더 많이 평가할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기회를 찾고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기업가는 이윤을 번다.이윤은 생산 비용과 생산되는 산물의 가치 사이 차이이다. 한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벌수록, 그 사람이나 기업은 경제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자기들의 소득을 번다. 그래서, $100만 이상 소득들에 부가세를 부과하자는, 상원 다수당 지도자 해리 리드(Harry Reid)의 제안을 고찰할 가치가 있다. 대부분 사람에게, 그 제안은 그들이 한 해에 $100만을 버는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대부분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많이 벌 어떤 가능성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이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죽음과 함께, 그 제안을 의인화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것이 잡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세금은 잡스가 했던 것을 하는 것을 덜 이문이 있게 하려는 시도이다. 비록 대부분 기업가가 잡스와 같은 수준에서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수준에서건 기업가 정신은 위험들을 감수하는 것을 수반한다. 만약 조세 정책이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면, 경제는 덜 기업가적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경제적 진보의 엔진이기 때문에, 경제적 진보는 늦어질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아주 놀랄 만한 사람이어서 세계는 자기의 역사에서 그의 크기를 가진 많은 혁신가를 보지 못했다. 한편, 그의 정부는 스티브 잡스 같은 또 한 사람의 기업가가 더욱더 생길 것 같지 않도록 자기의 조세 정책을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0/06/steve-jobs-innovator/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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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현장] "산업안전 규제,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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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18:35: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거버넌스 통합·집행체계 전문화·규제 수단 합리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대한민국 산업안전 규제 체계를 거버넌스 통합, 집행체계 전문화, 규제 수단 합리화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등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산업안전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안전 규제체계 진단과 개선방안’을 발제한 이혁우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위원장(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처벌의 두려움은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지만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며 “현장 주도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자율 규제로 본질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산업안전 관련 기능은 항공·선박·철도·원자력·고압가스·건설 등 분야별로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총괄 관리가 어렵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해 정책·감독·연구·집행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이 개별 법령과 조직을 통합해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산업안전보건청) 체계를 만든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에 생애 주기형 전문 규제관을 육성하고, 이공계 전문가와 자격 보유자 중심으로 현장 위험 발굴과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목표를 제시하고 수단은 현장이 설계하되, 정부가 이를 승인·감독하는 자율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험성 평가도 설계·제조 단계까지 확장하고, 위험 업무의 일률적 도급 금지보다 원청 책임과 협력업체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 처벌 요구와 입법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지고 형식주의는 심화했지만, 본질적인 위험 방지는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영국도 기업 과실치사법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안전 성과 개선은 제한적이었다”며 “산업안전은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설계와 인센티브, 집행체계 전반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산업안전 규제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 산업안전 규제 비용과 행정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효과는 낮은 고비용·저효과 구조”라며 “대기업 처벌보다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예방에 행정 역량을 돌려야 하며 감독관 조직도 수사보다 예방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명오 좋은규제시민포럼 안전규제위원장은 “현 산업안전 규제체계는 국가 관리의 아마추어리즘, 사고 뒤 규제를 덧붙이는 실적주의, 부처별 조직 이기주의가 만든 결과”라며 “규제를 쌓는 방식만으로는 안전도 기업 경쟁력도 지키기 어렵고, 실제 위험이 큰 현장에 작동하는 `규제 침투성’과 전문적·효율적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 산재가 더 줄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 감소와 처벌 실효성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자주적·자율적 활동을 반영하고, 수단지시형 규제에서 위험관리형 규제로 전환해 산업계가 기준과 가이던스를 만들고 정부가 승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 현행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 보완, 규칙 중심에서 목적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자율 예방 체계가 공백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올해 정책 핵심을 `위험 격차 해소’로 두고 소규모 사업장 점검·기술지도·재정지원과 한국판 로벤스위원회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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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서비스업 규제 대수술로 韓 경제의 `잃어버린 성장 엔진` 되살려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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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16:24:27 KST</pubDate>
	<dc:creator>이호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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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체된 서비스 생산성 족쇄 풀고의료·공유경제 빗장 열어 활로 찾아야 소비자 선택권 넓혀 고부가가치 실현
한국 경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업률 수치와 달리,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를 안고 있다. 공식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인 반면, 단기·저생산성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 구조와 규제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기존의 정책 대응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는 서비스업이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여전히 과도한 규제와 진입 장벽 속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가 제한되어 있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제도와 충돌하며, 숙박·플랫폼 산업에서도 공유숙박이나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금융과 교육 분야 역시 인허가와 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결국 생산성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3,79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0.5%에 그쳤다. 지난 10여 년간 평균 증가율 역시 연 0.6%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52% 수준에 머물고, 영세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간 생산성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경제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서비스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고용이 집중되는 반면,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핵심은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누적된 규제에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는 기존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산업별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혁신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산업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서비스업은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이 되는 분야다. 그러나 기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견제와 과도한 사전 규제로 서비스업 분야의 새로운 혁신 시도가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막혀버리기 일수다.
원격의료,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혁신 모델이 해외에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이 축적되기 어렵고, 생산성 향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플랫폼 규제의 사후규제화, 원격의료·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에어비앤비 허용, 영업시간 및 입지 업종 제한 완화,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외국인력 활용 등 서비스업 분야 규제합리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규제완화는 서비스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및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 서비스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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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법 개정안, 소송 남발을 부른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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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16:08:53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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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의 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번 법안의 쟁점은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와 소급 적용이다.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의 책임은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집단소송제까지 전면 확대되면 과도하게 많은 사전 규제와 사후 소송이 중첩된다. 부담은 누적되고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약화된다.
적용 분야의 확대는 소송 남발로 이어일 우려가 크다. 기존 증권 집단소송은 20년간 12건에 그쳤다. 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소비자 피해 등으로 넓히고, 일부는 옵트아웃까지 도입한다. 범위가 넓어지면 분쟁도 늘어날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집단소송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일본·영국은 집단소송을 특정 분야에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남소를 막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소송 남발의 조건을 동시에 열어준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도 다르지 않다. 소송은 늘었지만 피해 구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 보수로 귀속되면서 제도가 산업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옵트아웃 방식도 문제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을 소송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재판청구권과 처분권 원칙에 충돌한다. 이는 권리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권리 통제가 확대되는 구조다. 이러한 잘못된 방식은 변호사의 소송 기획력을 높이기는 하겠지만 그 피해는 기업 공동체 모두가 부담하게 되어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소급 적용은 더 본질적인 문제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사후 입법으로 과거 행위에 책임을 부과하는 순간 법적 안정성은 무너진다. 한국은 성문법 체계로, 법률에 근거해 책임이 확정되는 구조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다.
사전규제로 이미 기업의 경영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 제도까지 추가되면 법적 기준은 불명확해지고 기업의 투자 판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면 확대와 소급 적용이 결합되면 소송 리스크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과거의 사건까지 현재의 비용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다.
피해자 구제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소송 확대가 답은 아니다. 과도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분쟁조정과 행정적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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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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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16: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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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재해 현황과 현행 산업안전 규제의 한계를 짚어보고, 처벌·명령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규제의 양적 확대가 실질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영국 등 선진국의 자율규제·위험성 평가 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4. 9. (목) 오후 3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 좌 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발 제-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산업안전규제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토 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참여 국회의원- 조경태- 김형동- 강명구- 김소희- 김재섭- 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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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행정분권을 넘어 `경제 분권`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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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14:15: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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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전남과 광주가 행정구역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한다. 지난 3월 1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로 공식 출범한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 추진된 이번 통합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이 별도 특별법을 통해 현실화한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광주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을 인터뷰했다.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를 넘어 한국 지방자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산업구조 쇠퇴로 기존 광역시와 도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은 행정 단위 통합이 아니라 광역경제권 단위 자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정책학적 관점에서 이번 광주특별시의 핵심은 권한 확대보다 정책 기능의 통합에 있다. 고 정책실장은 “그동안 광역시와 도가 따로 추진해 온 산업정책·도시계획·교통정책·인구정책이 하나의 광역 정책 시스템으로 묶일 수 있다. 광역 산업 전략·광역 교통망·인구 대응 전략을 단일한 정책 단위에서 설계한다면 정책 효율성과 전략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통합 시 가장 즉각적인 효율화가 기대되는 분야는 산업정책, 도시·국토 계획, 복지 정책이다. 현재는 두 지자체가 각각 산단 조성이나 기업 지원 정책,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통합이 이뤄지면 소모적인 경쟁이 사라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다. 고 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는 행정 비용 측면에서만 최소 수천억 원 규모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통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 정책실장은 “행정 통합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무원 조직 갈등, 지역 정치 갈등, 정책 공백 세 가지다”라고 짚었다. 인사 체계 통합 과정에서 승진 구조와 조직 위계, 발령 문제가 충돌할 수 있고 청사 위치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준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고 정책실장은 “이를 줄이기 위해 조직 통합과 조직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정치권 밖에서 작동하는 독립적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광주특별시는 GRDP가 약 159조 원대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고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국세 중심 구조라 지역 경제 규모가 커져도 재정 자율성이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와 재정 권한이 어긋난 구조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에 그치지 않고 경제 분권과 재정 분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 정책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광역 산업 전략을 통해 자체 세원을 늘리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중 확대와 에너지·지역경제 관련 세원 신설 권한 이양, 나아가 지역 금융 기능 강화까지 포함하는 경제 분권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특별시는 새로 청사를 짓는 대신 기존의 광주와 무안, 순천 청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절충이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과제가 있다. 고 정책실장은 “행정조직이 물리적으로 흩어지면 정책 조정 비용과 의사결정 시간이 늘고, 기획·예산·산업 전략 등 핵심 기능은 나뉠수록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분산 청사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고 정책실장은 “기능별 분산 모델을 명확히 설계하고 디지털 행정 시스템으로 거리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 중심 도시를 분명히 정하는 논의를 피할 수 없지만 핵심은 어디에 두느냐보다 어떤 거버넌스를 설계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했다.행정 효율, 경제 성과, 정책 통합은 출범 이후 1년 안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단기간에 모든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중복 정책 통합률, 조직 통합 완료율, 행정비용 절감 규모 같은 지표는 1년 내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투자 유치, 기업 이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초기 성과지표다. 고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광역 산업 전략, 광역 교통계획, 인구 대응 전략이 실제로 수립됐는지가 중요하다. 행정 통합의 목적은 조직 합치기가 아니라 광역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정책실장은 광주특별시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제로 “광역 경제권 중심 행정 체계, 경제·재정·금융 분권, 기초단위 재편”을 꼽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약 700만 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 7~8개로 행정단위 재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광역 통합 이후 인구 100만 명 이상 단위로 기초지자체를 통합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행정 권한만 내려보내는 분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경제와 금융까지 포함한 실질적 분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최초의 시도 단위 행정 통합인 동시에,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 구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행정 통합·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이어진 만큼 광주·전남의 성패가 향후 논의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 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광역경제 중심의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개편에 그치지, 한국형 지방자치의 새 모델을 여는 출발점이 되지는 앞으로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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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5강 시장실패는 실재하는가?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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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13:08: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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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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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는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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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Apr 2026 09:00:49 KST</pubDate>
	<dc:creator>Kevin Frazier</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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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에머슨(Emerson)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특히 저축, 의료비 충당, 매월 생활비 납부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하게도 주 입법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또는 구매력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만들 것이다.주의회(state legislatures) 회기가 돌아오면서, 입법자들은 AI 규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AI 탓으로 돌리고 있거나, AI 기술의 잠재력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른다. 작년 한 해 동안 주 차원에서 100개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2026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AI 규제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AI 시대에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지갑 사정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은 이렇게 물을 만하다. "입법자들이 AI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광범위한 경제적 우려를 해결하는 길인가?" 많은 입법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광범위한 AI 규제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Scott Wiener) 주 상원의원은 최근 AI+ 서밋(summit)에서 “일자리가 증발해 버린 53세 회계사에게 `걱정 마, 재교육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아마도 이런 점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같은 다른 의원들이 `로봇세(robot tax)`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일 것이다.이러한 반(反) AI 정책들의 기저에는 AI가 기존 직업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샌더스와 같은 이들에게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온 과정인 `혁신의 창조적 파괴`는 용납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경제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변화가 일어나도록 관리되기를 원한다.비극적이게도 이는 경기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의 일자리를 호박(보석) 속에 박제하듯 묶어두려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경제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AI가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적 고통의 원천은 아니다. 미국인들의 경제적 우려는 AI가 도입되기 전부터 존재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람들은 수년간 인플레이션, 높은 임대료, 비싼 의료비와 싸워왔으며, 이는 OpenAI가 ChatGPT-3.5를 출시한 2022년 11월 이후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노동은 파생 수요(derived demand)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노동을 필요로 한다. 다른 범용 기술과 마찬가지로 AI는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기업이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AI는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혁신과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적 대응은 무엇일까? 바로 경제를 특정 방향으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시의적절하지 않은 재정 정책으로 지출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위축시키곤 한다. 하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의 자본-노동 분배, 기술 수준, 산업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더욱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세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성장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지는 후속 효과가 발생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AI를 탓하기보다 미국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매우 단순한 원칙에 기반한 방법이 있다. 그 원칙은 바로 실업을 줄이는 최선책은 `시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역동적인 경제, 특히 AI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이러한 결과는 기업에도 긍정적이다. 의욕 없는 근로자는 직장 내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해한다. 유동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이 더 빨리 떠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일자리 매칭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이점은 AI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인재로 무장한 신생 기업은 국가가 다양한 산업의 선두에 서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래의 일자리는 오늘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정책 입안자들은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넘어 `마비(paralysis)`와 `역동성(dynamism)`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특정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AI 같은 특정 신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개혁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종종 가장 훌륭한 경제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길을 막지 않는 것이다.  AI와 노동에 대해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가 오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내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국 경제가 성장할지 정체할지, 근로자가 갇힌 느낌을 받을지 힘을 얻을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누릴 번영의 시작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함께 겪은 정체의 지속기간으로 기억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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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77회 경영권 방어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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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26 09:09:42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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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77회 회사법 연구회일시: 2026년 4월 8일 오후 7시 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주제: 경영권 방어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발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각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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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인턴 국회 견학 및 간담회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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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Apr 2026 13:25: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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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및 인턴의 국회 방문을 통해 청년 세대와 국회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특강과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실제 정치 현장에서의 고민과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4. 8. (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 최: 자유기업원, 우재준 국회의원◇ 참 석: 자유기업원 임직원·인턴·서포터즈,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진행 내용: 우재준 의원 특강, 김채수 위원장 발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국회 시설 견학 및 오찬◇ 방문 의원: 조경태 의원,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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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잠재성장률 3% 달성의 합리적 해법: ‘시장 통제’에서 ‘시장 확대’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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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Apr 2026 09:12:21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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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잠재성장률 3% 목표와 우리나라 성장의 배경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분명한 나침반이다. 다만 목표가 크고 장기적일수록 정책 수단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최근 추진·시행·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상법 개정),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플랫폼·콘텐츠·보건 영역의 업종별 규제, 그리고 법인세 인상과 상속세 논의가 “정책 취지(공정·안전·주주권익·소상공인 보호)”를 넘어 투자·혁신·기업가정신이 작동하는 환경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누적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성장전략을 통해 “기술주도·공정·지속가능 성장”과 함께 잠재성장률 3% 목표를 내걸었다. IMF 또한 2025년 연례협의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 정비,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성장전략이 잠재성장률 3%를 지향한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정책 메시지의 `방향(성장)’과 정책 수단의 `인상(규제·부담 강화)’이 동시에 커질 경우 기업과 투자자, 창업가, 그리고 노동시장은 상반된 신호를 받게 된다. 하나는 “투자하라”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신호다.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 경제주체일수록 큰 결정을 미루고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성장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혁신·생산성의 엔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이 글은 “규제 완화만이 답”이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공정·안전·주주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규제·세제 설계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정합성’의 문제를 다룬다.한국은 산업화와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와 기업가정신, 대외개방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둔화, 산업구조 전환 압력 속에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IMF는 한국이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의 장벽을 낮춘다면 “경제적 운명”으로 고착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 지점에서 잠재성장률 3%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잠재성장률은 단기 경기부양만으로는 끌어올리기 어렵다. 총요소생산성(TFP), 노동공급, 자본축적이 동시에 개선될 때 비로소 상승한다. 따라서 목표가 쉽지 않을수록 정책 패키지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투자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가?• 혁신이 법과 규제의 빈틈이 아니라 제도의 지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동·안전·플랫폼·지배구조 규율이 `피해 예방’과 `혁신 지속’을 함께 달성하고 있는가?최근 입법 흐름은 이 질문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규율 강화가 여러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 법의 정당한 목적과 무관하게 누적 효과가 성장 엔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최근 입법 및 정책 이슈 흐름과 경제적 파급효과 진단1) 상법 개정  주주권익 강화의 목표와 `법적 불확실성’의 비용상법은 2025년 7월 22일 일부개정(법률 제20991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 대우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과정에서 이른바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여부 및 3% 제한 적용 방식을 달리하도록 설계했다.이어 2월 25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변화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 강화될수록 경제적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사회 재량이 소송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개정 조문의 용어 혼용과 의무의 병렬 구조가 해석상 혼선을 낳고 소송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 한국은 기업 의사결정이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리스크(예: 배임죄 논쟁)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주보호 강화가 곧바로 의사결정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결국 상법 개정이 목표한 자본시장 신뢰 제고가 실현되려면 책임 강화와 함께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과잉소송 방지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M&amp;A·구조조정 등 생산성 개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2)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안전 강화의 목적과 `징벌 설계’의 역효과산업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성과를 내는 방식”이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2025. 11. 10. 제2214045호)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 범위 과징금(반복 시 10% 가중)을 도입하는 취지를 담았다.2026년 2월 12일 상임위에서 대안반영폐기 형태로 처리된 사실도 확인된다. 이 설계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제재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같은 사고라도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하면 30억 원 한도 내 부과 같은 별도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산업현장의 안전 투자를 늘리기 위한 동기부여라는 취지와 달리, 현금 유출 충격이 투자 여력을 먼저 깎을 위험이 있다. 셋째, 과징금의 정책효과를 주장하려면 “산재 감소”라는 결과지표가 동반돼야 하는데, 제도의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일부 보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 흐름을 근거로 “처벌 강화만으로는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제시한다. 실제 추산의 예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준(연간 3명 이상 사망)에 해당하는 22개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적용하면 3년간 약 6,900억 원(연 2,3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 수치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일 뿐 “실제 부과액”이 아니며, 기업별·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확한 행정 산정 기준은 미지정). 다만 추산이 보여주는 것은, 징벌적 설계가 `안전’의 목표를 넘어 `투자·고용·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3) 플랫폼 규제입법  공정 목적과 혁신·후생의 균형플랫폼 경제는 소상공인·소비자·배달종사자·입점업체의 이해가 교차한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방식에 따라 후생이 달라진다.현재 논의되는 법안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독점규제, 계약서 교부, 사전통지, 판매대금 별도관리, 불공정행위·보복조치 금지, 손해배상(보복조치 시 3배 배상 가능) 등 광범위한 의무와 사전 금지 규제, 집행수단을 담고 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관련 법률안(제2215046호, 2025. 12. 9.)은 “우대 수수료율” 도입, 배달수수료 상한제, 배달방식·배달비 분담 선택권 보장, 정보공개 의무화, 불이익 금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제재 근거를 포함한다.이러한 입법의 정책목표(수수료·불공정·정보비대칭 문제 해결)는 이해된다. 다만 성장정책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파급경로를 점검해야 한다. 가격·수수료 통제 성격이 강할수록 플랫폼은 가격 전가, 서비스 축소, 입점 제한, 광고·정산 구조 변경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구체적 전가 규모는 미지정). 규제 준수비용과 법적 책임이 커지면 신생기업·중소 플랫폼의 진입은 더 어렵고, 대형 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강화될 위험도 있다. 핵심은 “무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율(실제 피해·경쟁제한 발생 시 제재)과 데이터 기반 집행이다. 과도한 사전규제는 혁신 속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역설을 만들 수 있다.4) 업종별 플랫폼 규제의 확산  `닥터나우 방지법’과 `홀드백’ 논의플랫폼 규제는 공정거래 영역을 넘어 의료·콘텐츠로 확산 중이다. 예컨대 약사법 개정안(제2205513호, 2024. 11. 13.)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 플랫폼과 관련해, 중개업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약국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담는다. 이 논의는 `의약품 유통질서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익 목표가 강하지만, 동시에 혁신서비스의 사업모델을 법률로 세밀하게 제한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투자 위축, 경쟁 제한, 규제우회 유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료·약품은 규율이 강한 영역이므로 더더욱 “허용-실험-평가-확대”의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콘텐츠 분야에서도 `홀드백’ 법제화가 논의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제2212929호, 2025. 9. 12.)은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온라인 비디오물 등으로 공급·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또 다른 개정안(제2214148호, 2025.2025. 11. 12.)은 기간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의 `탄력적 설계’를 제시한다. 두 접근은 같은 목표(영화산업 유통질서·투자 회수)를 공유하지만, 사전규제 강도와 시장 적응력에서 차이가 크다. 이 역시 성장 정책의 기본 원칙(혁신·투자 유인 유지)과 어떻게 조화할지 검토가 필요하다.5) 부동산시장 통제의 역설, 강남 집값만 올린다작년부터 최근까지 새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양도세 중과 재개 등 세 부담 확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통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목표로 삼아 대출을 죄고 세금을 올리며 거래를 제한하면 시장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고, 거래가 사라진 자리에는 왜곡된 가격 신호와 불확실성만 남는다. 특히 강남처럼 대체가 어려운 수요와 제한된 공급이 결합된 지역에서는 규제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희소성만 강화해 버티는 힘을 키운다. 그 과정에서 대출 규제와 높은 거래세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먼저 배제해 시장을 `현금 중심 구조’로 바꾸고, 풍선효과와 쏠림을 반복시키며 지역 간·계층 간 격차를 확대한다. 결국 시장을 설계로 다루려는 접근은 가격을 낮추지 못한 채 유동성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급 경로까지 막아 장기적 불안정을 키운다.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통제의 강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과 충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6) 공공생리대·설탕부담금·교복값 등 가격 통제와 직접 개입 확산최근 공공생리대 무상지급 확대,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 교복값 60만 원 논란을 계기로 한 가격 규제 움직임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강화되는 흐름이 보인다. 취지는 분명하다. 취약계층 보호, 건강 증진,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가격과 소비 선택, 생산 구조에 대한 직접 개입이 반복될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재정 의존 구조가 고착될 수 있고, 부담금 형태의 간접 과세는 소비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가격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 역시 단기적 체감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품질 저하, 공급 축소, 비용의 다른 형태로의 전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복지와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이 시장 기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지속 확대될 경우 성장 기반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 신호와 경쟁 질서를 존중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7) 세제 환경  법인세 인상과 상속세 개편 논의의 `신호 효과’세제는 투자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신호를 준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일괄 인상되는 법인세법 개정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과세 형평을 근거로 들면서도, 확보 재원을 R&amp;D·창업·인력개발 등 혁신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놓았다.여기서 쟁점은 “증세의 당위” 자체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한 시점에선 `순서’와 `설계’다. OECD는 기업과세가 투자에 부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실증분석으로 제시한다.즉, 투자·혁신을 끌어올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국면에서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의도한 혁신투자 확대가 “세 부담 증가”라는 신호에 일부 상쇄될 수 있다.상속세는 더 복합적이다. 2025년 3월 19일 입법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과세대상을 “피상속인 총유산”에서 “상속인별 취득재산”으로 전환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과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한다. 동시에 최고세율,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원입법이 병렬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냐”의 정치 프레임으로 쉽게 끌려가지만, 성장정책 관점에서는 다음 질문이 핵심이다. 기업 승계가 `일자리·기술·공급망’의 연속성이라는 공익을 갖는 경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면 “재산권과 투자유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세형평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이 논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과 자본은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이며(예: 투자 지연, 유동성 축적), 이는 잠재성장률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국제 비교에서 얻는 힌트국제 사례는 “어느 나라가 정답”이라기보다 성장과 규율을 함께 달성한 정책설계의 공통요소를 보여준다. 첫째, 영국은 규제의 흐름을 관리하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로 “더 나은 규제의 틀(Better Regulation Framework)”을 운영하며, 규제조치가 기업에 미치는 비용·영향을 평가하고 독립적 검증을 받는 절차를 안내한다. 핵심은 규제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관리(영향 평가, 철저한 검토)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그레이존 해소 같은 장치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할 때 “먼저 시험하고, 근거를 축적한 뒤,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는 플랫폼·AI·바이오처럼 변화속도가 빠른 산업에서 특히 유효하다. 셋째, 프랑스는 법인세율을 2022년부터 25%로 적용하는 등(세부 구조는 기업규모·기타 규정에 따라 상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조정을 시행해왔다. 넷째, 미국의 2017년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은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다만 이 사례는 “세율 인하=성장”의 단순 도식이 아니라, 세제개편이 가져온 분배·재정·실효세율 논쟁까지 함께 보여준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시사하는 바는, 규제와 세금은 `방향’보다 `설계·집행·순서’가 성장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다.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정책 전환 제안이제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제안한다. 아래는 시장친화적 전환을 추구하되, 정치·사회적 제약(공정·안전·분배 요구)도 함께 고려한 `현실적 패키지’다.1) 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규제영향분석 실질화한국은 이미 행정규제기본법 체계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자체심사 절차를 운용한다. 또한 OECD는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간접비용·거시경제 영향 등 더 넓은 비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즉, 필요한 것은 “새 제도의 도입”보다 제도의 `내실화’다.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원칙을 법률 문안 수준에서 명확히 한다. “금지 목록”만 정하고, 허용·실험의 범위는 넓혀야 한다. 플랫폼 규제는 행위유형을 `사전 금지’로 포괄하기보다 경쟁제한·소비자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사후 제재로 설계한다. 플랫폼 중개거래 법안이 담고 있는 계약서·통지·투명성 의무는 최소 규범으로 두되, 가격·수수료의 직접 통제(상한·우대요율 강제 등)는 단계적·시범사업으로 제한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직접비용뿐 아니라 간접비용·투자위축·혁신지연의 가능성을 `정성+정량’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 시행 후 12~24개월 내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목표 미달 시 일목 및 재검토를 제도화한다. 유예·예외·단계적 적용을 규제 설계의 기본으로 한다. 상법 개정처럼 광범위한 법체계 변동은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중소·비상장 영역에 대한 파급은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2) 세제개혁  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투자친화적 질서’로 재배열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투자와 기업가정신에 민감하다. OECD는 기업과세와 투자 사이의 음(-)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확정(또는 추진)했다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친화적 보완장치와 `순서’다.첫째, 법인세는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투자·R&amp;D·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에는 실효세율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이월 규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R&amp;D 세제 측면에서는, World Bank는 R&amp;D 조세지원이 기업 R&amp;D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정리하면서도, 설계·관리(부정수급 방지, 목표 정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도 “성장전략”에서 R&amp;D 혁신을 전면에 두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 신호’를 상쇄하려면 R&amp;D 세제의 예측가능성·신속성(심사기간 단축, 사전컨설팅, 표준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둘째,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과세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공제체계·가업승계 요건이 불확실하면 오히려 기업·가계 모두 의사결정을 미루게 된다. 목표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기업 연속성”의 균형이다. 구체적으로는 1)가업승계의 고용·투자 요건을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개편, 2)납부유예·분할납부 등 유동성 문제 완화, 3)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쟁점은 경제적 효과와 형평을 함께 평가하는 공개적 규제영향분석(RIA)을 거쳐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3) 노동·안전  처벌 강화를 넘어 `예방 성과’를 만드는 설계산업안전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을 때리기 쉬운 제도”가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제도다. 현재 논의되는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은 강한 억제 효과를 노리지만,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자 여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제기된다.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기반 감독으로 사고 다발·고위험 공정에 감독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사업장에는 자율규제·컨설팅 중심(규제 준수비용 최소화)으로 전환한다. 둘째, 안전투자 인센티브로 안전설비·AI 안전관리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정책금융을 강화하여 `예방’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도록 만든다. 셋째, 집행의 예측가능성으로 과징금·행정제재는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이익 연동 방식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사업장 단위 기준’, `사고과실·관리수준 반영’ 등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4) 자본시장과 시장 확대  잠재성장률을 `투자-혁신-수출’로 연결하기IMF는 생산성 제고와 자본배분 개선, 규제 정비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규제·세제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혁신기업으로 흐르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넓히며,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승해야 3%가 현실이 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벤처캐피탈(VC)–스케일업–기업공개(IPO) 파이프라인으로 정부가 `보조금’ 중심이 아니라 공동투자·매칭·회수시장 개선에 초점을 맞춰 민간 자본의 위험감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공공서비스·운영 효율을 평가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한국은 제조 경쟁력에 비해 서비스 생산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허가·데이터·전문직 규제 등 서비스 규제의 정비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지원의 `시장확대형’ 전환으로 단기 금융지원보다, 규제·표준·인증·통상 리스크 대응(특히 플랫폼·콘텐츠·헬스케어)에 대한 법률·컴플라이언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통제와 부담에서 활력과 유인의 강화로 무게 중심 옮겨야자유로운 시장 질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성장의 토대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된 경제 발전의 조건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세제·노동·금융 정책이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제는 장기 투자와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은 모험 자본이 신산업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확대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통상 정책과 산업 정책을 연계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성장은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의 결과물이다. 통제와 부담의 신호가 강화될수록 투자와 혁신은 위축된다. 반대로 예측가능성과 자율성, 공정 경쟁의 원칙이 확립될수록 민간의 역동성은 회복된다. 새 정부가 제시한 3% 성장 목표는 결코 과장된 구호가 아니다. 다만 그 길은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찾을 때 더 현실적일 수 있다.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장에 대한 통제와 설계를 기반으로 한 법과 정책의 변화로는 근원적 목표인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정책의 취지나 속도보다 방향과 파급효과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통제의 유혹을 넘어 활력의 경제로, 부담의 확대를 넘어 유인의 강화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그 균형 위에서만 3% 성장은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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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슈링크플레이션, 편법 아닌 왜곡된 정책 환경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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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Apr 2026 00:47:30 KST</pubDate>
	<dc:creator>이수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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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묶여 있고 원가는 계속 오르면서 제품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 비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소비자는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 / 시장 눌러 물가 관리? 불가능, 용량 줄이는 기업 비난 보다 올바른 정책 세우는 게 우선

슈링크플레이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부는 정보 공개와 표시 의무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현상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만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원인을 비켜간다.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된 배경에는 고물가 국면에서의 강한 가격 억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식품·외식업체의 가격 인상은 곧바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인상 시기와 폭은 사실상 정부의 관리 영역에 놓인다. 가격은 묶여 있지만 원가는 계속 오른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정 수단은 많지 않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비용을 흡수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용량 조정은 그중 하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편법이 아니라 왜곡된 정책 환경이 만든 결과다.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주요 10대 치킨 브랜드 약 1만2560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다. 메뉴판과 배달 앱에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첫 제도다.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가격 인상 압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일부 업체는 부위 변경이나 구성 조정을 택했다. 중량 표시만으로 기업의 조정 유인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단위당 가격 표시 확대와 고지 의무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다. 하지만 가격 신호가 억눌린 상태에서는 조정 방식만 달라질 뿐이다. 품질 저하나 원재료 변경 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슈링크플레이션의 본질은 정보 부족이 아니다. 핵심은 가격 신호의 왜곡이다. 가격은 비용과 수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시장의 언어다. 이 신호가 막히면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소비자 보호의 해법은 기업을 단속하는 데 있지 않다. 가격과 중량을 통제할수록 시장은 더 복잡해진다. 기업이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다. 소비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시장을 눌러 물가를 관리할 수는 없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줄이고 싶다면 기업을 비난하기보다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가격 신호가 살아날 때 소비자 보호도 가능해진다.
이수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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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 상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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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Apr 2026 09:09:00 KST</pubDate>
	<dc:creator>법률동아리LEAD</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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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 상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님께서 연사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학회원들에게 진로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강의해주신 정재욱 변호사님과 참석해주신 학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2026년 4월 3일 (금) 오후 7:00장 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강 연: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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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모두의 창업! 전국민 창업 시대! 근데 과연 200만원으로 가능할까?｜선유도 스터디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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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Apr 2026 17:27:3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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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1화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전국민 창업 시대를 목표로 5,000명의 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구조를 살펴보고,  
지원금 규모와 오디션 방식이 실제 창업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짚어봅니다.  
창업의 대중화라는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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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허락이 필요 없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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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Apr 2026 09:00:25 KST</pubDate>
	<dc:creator>Matthew Feeney</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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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오늘날 우리는 매일 아침 휴대폰 알람에 잠을 깨고, 생체 인식으로 기기를 잠금 해제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시작되는 일상은 불과 백 년 전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과거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전기, 자동차, 냉장고가 이제는 보편적 권리가 되었다.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폭발적인 기술 혁신 덕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의학, 농업, 제조, 물류 등 인류 활동의 근간을 개선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나노 기술 등 더욱 강력한 기술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서 있다.그러나 현대의 정부 규제는 이러한 진보 앞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제품의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으면 출시를 금지하는 `사전 예방 원칙’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이 아닌 실험실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마존의 배달 드론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혁신적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규제가 기술을 태생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셈이다.진정한 기술적 진보는 자유의 추정이라는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주는 이익은 그 수반되는 일시적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과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다. 만약 당시 정부가 현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요구하며 보급을 막았다면, 인류는 이동의 혁명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제조업자는 실제 시장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필수적인 안전 기능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혁신가가 국가의 승인을 기다리는 대신, 자유롭게 시도하고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미래 기술의 잠재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나노 로봇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암세포를 제거하고, 삼차원 생체 프린팅으로 장기를 교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이 연결된 도시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국가적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기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기술 오남용을 감시하고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심판관이 아니라,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재가 제약 없이 활동할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발명가가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고 기업이 기술을 무한히 탐구하는 자유로운 사회다. 리버토피아가 부작용 없는 유토피아는 아닐 것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의도치 않은 결과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통제보다 자유를 선택했을 때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의 허락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때, 인류는 더 번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는 혁신가에게 사전 허가라는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의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현대의 규제 시스템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지체 현상을 겪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그물을 더 촘촘히 짜는 것은 혁신의 엔진을 끄는 행위와 같다. 오히려 기술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믿고, 과정에서의 결함을 사회적 학습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번영은 위험을 제거했을 때가 아니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지 위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와 인재가 흐르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세상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다.Matthew FeeneyA Libertarian Vision for TechnologyMar 31st, 2020번역: 이유지출처: A Libertarian Vision for Technology | Libertarianis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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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5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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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Oct 2025 19:15: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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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의존 효과에 관한 스티브 잡스와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의 견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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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Apr 2026 09:00:11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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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는 “의존 효과(dependence effect)”라는 용어를 자기의 1958년 책, ≪풍요한 사회(The Affluent Society)≫에서 주조했다. 갤브레이스는 “... 어떤 사람을 위해 고안된” 재화들에 대해 그의 수요들읉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그것들이 만족되는 생산 과정에 의해 고안되어서는 안 된다. ... 만약 생산이 욕망들을 창출한다면 그 생산을 그 욕망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옹호할 수 없다.”1998년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당신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잡스가 보았듯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재화들을 생산하는 것은, 갤브레이스가 비판한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그것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창출했다. 그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애플이 그것들을 생산함으로써 “고안되었다.” 만약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그것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이것에 관해 잡스의 편을 드는 것은 쉬운데, 잡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그가 애플에서 만들어 낸 모든 위대한 제품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1961년에 갤브레이스의 의존 효과를 문제 삼았는데, “욕망이 타고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 문화적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갤브레이스의 의존 효과를 비난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하이에크가 50년 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잡스의 죽음 후 일주일이 안 된 이때는 잡스의 논평을 내놓을 좋은 때인 것으로 정말 여겨진다. 그의 관찰은 그의 기업가적 천재성 배후에 있었던 것의 작은 예이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0/10/steve-jobs-and-john-kenneth-galbraith-on-the-dependence-effect/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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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우크라이나가−자기의 경제적 사고에서−서구화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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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Apr 2026 09:08:46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동이 동유럽에서 진행 중이다. 지정학적 관심이 전쟁과 안보에 집중했지만, 잡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에 게재된 하나의 새 연구는 더 깊은 전환을 가리킨다: 군사적 결과들만큼 똑같이 많이 그 지역의 미래를 형성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경제적 신념들에서의 상이.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70038그 연구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을 검토하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에서 집행된 여론 조사들에 의존한다. 그것의 연구 결과는 인상적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에 관해 가장 긍정적인 견해 몇몇을 표현한다−폴란드, 미국, 체코 공화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오직 한 움큼의 나라에만 뒷순위이다.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설문 조사된 36개 나라 가운데서 꼴찌다. (폴란드와 러시아를 포함하는) 대부분 나라에서, 설문 조사는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의해 집행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것은 국제 자유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Freedom)에 의뢰되었다.직접 “자본주의”−종종 이데올로기적 함축들을 지니는 용어−에 관해 묻는 대신에, 연구는 처음 그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경제 체제들에 관한 여섯 개 질문을 사용했다. 이 접근법은 잘 알려진 쟁점을 역점을 두어 다룬다: 많은 사람은, 심지어 그들이 경쟁, 사적 소유권, 그리고 경제적 자유 같은 [자본주의에]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지지할 때조차도, “자본주의”라는 호칭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 원칙들에 관해 중립적인 용어들로 질문받았을 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는 10명 중 그저 약 한 명 응답자가 “시장이 되풀이해서 실패하므로, 우리가 경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술문에 동의했는데, 러시아에서 네 명 중 한 명과 비교되었다.응답자들이 더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해 질문받았을 때 차이점들은 더욱더 명백해진다. 국가가 임대와 식품 가격들을 정하고 최저와 최고 임금들을 부과해야 한다는 진술문을 고찰해 보자. 우크라이나에서는, 32퍼센트가 이 생각을 지지했다. 폴란드에서는, 그저 19퍼센트만이 동의했다. 러시아에서는, 그 숫자는 65퍼센트로−우크라이나 수준 두 배 이상으로−급등했다.이 결과들은 한때 똑같은 소비에트 체제를 공유했던 두 나라 사이 정치 문화에서 근본적인 분기를 시사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시장들을 받아들이고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세계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 대조적으로, 러시아인들은 훨씬 더 정부 통제를 지지하는 기질인 채로이다. 대조는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도입될 때 더욱더 뚜렷해진다. 연구는 자본주의에 관련된 열 개 용어를 가지고 하는 연상 시험을 포함했는데, 그 체제에 관한−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기도 한−18개 추가적인 진술문과 함께였다. 여기서 다시, 우크라이나는 두각을 나타낸다. 설문 조사된 36개 나라 가운데서, 오직 폴란드만이 더 높은 자본주의 지지를 보여주고, 미국은 비슷하게 높은 수준에 등위를 차지한다. 33개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인식들은 우크라이나에서보다 더 부정적이다. 러시아는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있다. 오직 두 나라에서만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이 러시아에서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 격차는 한계적이 아니다; 그것은 깊다.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설문 조사들은 몇 년 더 일찍−2021년과 2022년 초 사이−집행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설문 조사는 2025년 9월에 일어났다. 그렇지만 차이들이 아주 커서 그것들을 주로 시기 선택에 돌리기가 어렵다. 게다가, 셋 모두 똑같은 질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가 특별히 강건하다. 설명은 최근 사건들에 있기보다는 장기 경제 경험에 있다. 1990년 이래로, 폴란드는 성장 지속, 소득 상승, 그리고 세계 시장들로의 통합 증가를 하면서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전환들 중 하나를 경험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러시아의 역정은 훨씬 더 울퉁불퉁했는데, 침체들, 과중한 국가 관여, 사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도둑 정치, 그리고 천연자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기간들로 특징지어졌다. 이 두 모형 사이에 처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결론들을 도출했다. 폴란드의 성공은 시장 지향 개혁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의 가시적인 예를 제공한다.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경계의 이야기를 제출한다.연구 결과는 또한 중요한 인구학적 양식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부분 나라에서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는 더 많은 교육과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호의적인 견해들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 격차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현저하다. 그러나 연령 집단들 전체에서, 전반적인 양식이 타당하다: 젊은 우크라이나인들과 나이 든 우크라이나인들 양쪽 다 시장들에 대해 널리 긍정적인 태도들을 보인다. 함께 모이면, 이 결과들은 소비에트 후 사회들이 비슷한 경제적 사고방식들을 공유한다는 가정에 도전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반대 방향들로 이동하고 있다. 하나는 서구 민주 국가들의 경제적 가치들과 더 제휴하게 되고 있다; 다른 것은 국가 통제의 전통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35개 언어로 번역된 31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역사가이다.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는 라이너 지텔만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를 곧 발매할 것이다.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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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5년 세금해방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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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9 Mar 2025 16:46: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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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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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지방선거, 재정 없는 포퓰리즘 공약...가장 비싼 공짜일 뿐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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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Apr 2026 16:26:45 KST</pubDate>
	<dc:creator>최현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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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중앙정부에 종속된 조세구조, 세율 결정권이 해답 / 재정 없는 포퓰리즘 공약은 가장 비싼 공짜일 뿐 / `자립도 6%의 경고’ 퍼주기 경쟁 넘어 `자생’ 설계해야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3개월 정도 남은 지금 건물 여기저기 후보자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방 정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다투어 지갑을 열고 있다. 선거는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유권자의 통장을 겨냥한 공약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올해 1월 정읍시는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1인당 30만원의 선불카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대구 군위군도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보은군 또한 총 2차에 거친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보성, 충북 옥천, 전남 순천 등도 현금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의 원천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비교했을 때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22.07%p(민선 7기 50.29%, 민선 8기 28.22%), 시군구청장의 재정확보율도 10.83%p 감소하였다.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재정확보율 10% 미만 공약은 17.68%이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약을 내놓았으니 공약완료·이행률은 3년차 기준 민선 7기 61.96%에서 민선 8기 51.62%로 10.34%p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전환을 예고하였음에도 단체장들이 국비 의존도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공약을 무분별하게 내세우면서 재정 설계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예산 확보 대책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결국 공약 이행률 저하는 단체장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세입을 설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로, 구조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게 설계 되어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50% 아래로 떨어진 뒤 2025년 48.6%까지 내려왔다. 이는 지방의 자주 재원은 줄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수치조차 수도권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다. 기초자치단체만 따로 보면 평균 27.2%로 떨어지고 군 단위로 내려가면 평균 17.2%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1%로, 예산의 94%를 중앙에 의존한다.
진정한 재정 분권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결정권의 소재에 있다. 아무리 지방에 재원을 이전해도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지자체는 중앙의 집행기관에 머물 뿐이다. 한국 재정구조의 경우 세출은 지방이 담당하지만 세입은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그 간극은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같은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스스로 걷는 돈보다 받아쓰는 돈이 더 많은 구조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유인은 주민이 아니라 중앙을 향할 수밖에 없다.
연방국가인 독일(53.7%), 미국(41.6%) 등은 지방세 비중이 40%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일국가인 스웨덴(44.5%)과 일본(37.5%) 또한 40% 전후의 높은 지방세 비중을 유지하며, 선진국 반열의 주요 국가들이 높은 지방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지방세 비중과 지방분권의 요체는 세금을 걷는 주체와 그 돈을 쓰는 주체가 일치하는 책임과 권한이 같은 곳에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중앙에 세목 신설 및 세율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과세 주체가 아니라 징수 대리인에 가까운 현실이다.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재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세율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권한이 생기는 순간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침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세율을 설계할 동기와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진정한 재정분권은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
재정분권과 함께 진짜 과제는 경제분권이다. 각 지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산업 육성, 투자유치 전략을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갖출 때 지역기업과 주민이 함께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결국 그 시작은 유권자에 달렸다. 우리는 학교에서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후보를 뽑지 말라고 배웠다. 재정 없는 공약은 허구이고 책임 없는 재정은 낭비다. `얼마를 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표를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비싼 공짜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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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3년 경제자유지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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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Sep 2023 15:02: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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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2024년 경제자유지수]]>
	</title>
	<link>/20241022_287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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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Oct 2024 14:59: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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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2023년 조세경쟁력지수]]>
	</title>
	<link>/20231020_287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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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0 Oct 2023 14:56: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에 대해 평가하며 5개 분야는 다시2~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합니다.  지수 계산 값이 높을수록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경쟁력이 있으며 기업 활동에 규제가 적음을 나타냅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024년 조세경쟁력지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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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Oct 2024 14:19: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韓 재산권지수 작년 7.2점 ... GDP 14위 `경제대국`이지만 재산권 보호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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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Apr 2026 14:25: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PRA 자료 분석 .... 2024년 6.69(22위)→ 2025년 7.22(21위) / 세부지수 중 청렴도(6.79)․지적재산권지수(6.64), 타 지표에 비해 낮아 개선 필요 / 룩셈부르크․호주 재산권지수 세계 1위...미국 10위․유럽권 국가들 상위권
우리나라 재산권 보호 수준이 지난해 기준 세계 21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4년 세계 22위보다 한 단계 올라 개선됐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 14위(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에 비하면 한참 밑도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자유기업원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산권연대(PRA) 주도로 전 세계 72개국 133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발표하는 재산권지수(IPR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기준 재산권지수가 7.2점으로 세계 12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 126개국의 재산권지수 평균은 5.13을 기록했다.
서유럽 부국인 룩셈부르크가 8.24로 1위였고, 2위 호주(8.0), 4위 일본(7.9), 6위 캐나다(7.8), 8위 독일(7.7), 10위 미국(7.7) 등이 재산권지수 세계 10위권 국가에 포진했다.
한국은 전년보다 0.53 오른 7.22를 기록, 전 조사 대상 126개국 중 21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9개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한 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재산권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 제도적 역량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권지수의 세부지수 및 지표는 법․정치(사법 독립성, 법치, 청렴도, 정치적 안전성), 물적재산권(재산권 보호도, 부동산 등록 절차, 대출 접근성),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인식, 특허 보호, 저작권 보호, 상표권 보호) 등 크게 3대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재산권지수를 구체적 세부지수별로 보면, 법·정치지수는 6.98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해 24위에 그쳤다.
법치 (7.50)와 사법부의 독립성(7.24)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렴도(6.79)와 정치적 안정성(6.39)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적재산권지수는 8.03(10위)으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중 물적재산권 보호 인식 점수는 10.0(1위)으로 만점을 기록했으며, 자산 등록 용이성은 7.50, 대출 접근성은 6.6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재산권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6.64(24위)를 기록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인식, 특허보호, 상표권 보호 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정치지수와 물적재산권지수는 비교적 개선되는 양상이나 지적재산권지수는 2010년 6.76 대비 점차 하락해 2025년 6.64로 0.3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지수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4만에 불과한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를 제외하면 1인당 국민소득(1인당 명목GDP)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특히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재산권 인정, 그리고 간소한 재산 등록 절차는 룩셈부르크의 물적재산권지수를 크게 올리는데 기여해 순위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호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표권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대해 강세를 보여 재산권지수 집계 이래 줄곧 5위권 내 성적을 유지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AI준비도지수,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도 높다”며, “재산권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025년 경제자유지수]]>
	</title>
	<link>/20250925_287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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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Sep 2025 14:01: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5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7위에서 38위로 열한 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2년 7.49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순위는 네 단계 떨어져 다른 나라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025년 재산권지수]]>
	</title>
	<link>/20260402_287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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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Apr 2026 13:59:3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미국 워싱턴DC 주도로, 개국 133년 한국의 재산권지수(IPRI)점으로, 개국 중 21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이나, 순위(14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 참고하세요.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026년 세금해방일]]>
	</title>
	<link>/20260327_2876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327_28764</guid>
	<pubDate>Fri, 27 Mar 2026 13:55: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세금 해방일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하는 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시민은 1년 일한 날 중 85일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하며, 나머지 280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년 간 이 세금해방일은 꾸준히 증가해, 시민은 2024년에 비해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하는 날이 5일이나 증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유기업원이 제작한 세금해방일 인포그래픽에서 확인하세요.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GDP 14위 ‘경제대국’ 韓, 재산권 보호는 21위 그쳐]]>
	</title>
	<link>/20260402_2876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2_28763</guid>
	<pubDate>Thu, 02 Apr 2026 12:03: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저성장 유발 요소’ 지적 정치안정성·청렴도 특히 낮아 지재권 지수 125개국중 24위
각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세계 21위를 기록, 경제규모(14위·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보호는 더글러스 노스(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다론 아제모을루·제임스 로빈슨(2024년 수상)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지목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저성장 탈피를 위해 재산권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산권연대(PRA) 주도로 전 세계 72개국 133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발표하는 재산권지수에서 한국은 7.2점으로 세계 125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서유럽 부국인 룩셈부르크가 8.24로 1위에 오른 가운데 2위 호주(8.0), 4위 일본(7.9), 6위 캐나다(7.8), 8위 독일(7.7), 10위 미국(7.7) 등이 10위 안에 포진했다.
한 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재산권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 제도적 역량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권 보호도·부동산 등록 절차·대출 접근성 등 `물적 재산권’, 지식재산권 인식·특허 보호·저작권 보호·상표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사법 독립성·법치·청렴도·정치적 안전성 등 `법·정치’ 영역도 평가 대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법·정치지수는 6.98로 24위에 머물렀는데, 특히 낮은 정치적 안정성(6.39)과 청렴도(6.79)가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내렸다.
한국의 물적 재산권 지수는 8.03으로 세계 10위 수준이었지만, 지식재산권 지수는 6.64(24위)로 3대 분야 지수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인식·특허 보호·상표권 보호 관련 지표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4만 명 안팎에 불과한 모나코·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1인당 명목 GDP 기준)이 높은 나라다. 2위를 차지한 호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서 올해 경제규모 면에서 한국을 추월, 1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1년까지 세계 GDP 10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경제성장 둔화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올해 15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025 韓 재산권지수 7.2점 세계 21위...명목GDP 순위(14위)보다 낮아]]>
	</title>
	<link>/20260402_28762</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2_28762</guid>
	<pubDate>Thu, 02 Apr 2026 10:34: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는 2025년 한국의 재산권지수(IPRI)가 7.2점으로, 세계 12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같은 해 명목GDP 순위(14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재산권지수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지수로,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 주도로, 전세계 72개국 133개 파트너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한다.
전 세계 126개국의 재산권지수 평균은 5.13을 기록했다. 룩셈부르크가 8.24로 1위였고, 2위 호주(8.0), 4위 일본(7.9), 6위 캐나다(7.8), 8위 독일(7.7), 10위 미국(7.7) 등이 재산권지수 세계 10위권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년보다 0.53 오른 7.22를 기록, 전 조사 대상 126개국 중 21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9개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재산권지수의 세부지수 및 지표는 법ㆍ정치(사법 독립성, 법치, 청렴도, 정치적 안전성), 물적재산권(재산권 보호도, 부동산 등록 절차, 대출 접근성),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인식, 특허 보호, 저작권 보호, 상표권 보호) 등 크게 3대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lt;표&gt; 2025년 재산권지수 상위 30개 국가



순위
국가
재산권지수
법·정치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1
룩셈부르크
8.2
8.1
9.3
7.3


2
호주
8.0
8.1
8.6
7.4


3
스위스
8.0
8.3
9.2
6.6


4
일본
7.9
7.7
8.9
7.1


5
덴마크
7.8
8.7
7.6
7.0


6
캐나다
7.8
8.0
8.4
6.9


7
오스트리아
7.7
7.7
7.9
7.6


8
독일
7.7
8.0
7.6
7.6


9
뉴질랜드
7.7
8.5
7.6
6.9


10
미국
7.7
6.7
8.3
8.0


11
싱가포르
7.6
8.0
7.4
7.5


12
프랑스
7.6
7.0
8.3
7.5


13
아일랜드
7.6
8.1
7.3
7.4


14
스웨덴
7.6
8.3
6.8
7.6


15
핀란드
7.5
8.6
7.0
7.1


16
아이슬란드
7.5
8.0
8.1
6.4


17
벨기에
7.5
7.4
7.7
7.3


18
영국
7.4
7.5
7.2
7.5


19
네덜란드
7.4
8.0
6.7
7.5


20
노르웨이
7.3
8.5
6.6
6.9


21
한국
7.2
7.0
8.0
6.6


22
스페인
7.1
6.2
8.3
6.9


23
포르투갈
7.1
6.8
7.8
6.7


24
체코
7.0
7.2
7.0
6.8


25
이탈리아
7.0
6.4
7.7
6.7


26
우루과이
6.8
7.4
7.5
5.6


27
슬로베니아
6.6
6.6
7.3
6.0


28
리투아니아
6.6
7.2
6.6
6.0


29
이스라엘
6.6
5.2
7.6
6.9


30
라트비아
6.4
6.9
6.5
5.9



한국, 청렴도(6.79)ㆍ지적재산권지수(6.64) 타 지표에 비해 낮아 개선 필요
한국은 재산권지수 중 세부지수별로 보면, 법·정치지수는 6.98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해 24위에 그쳤다. 법치 (7.50)와 사법부의 독립성(7.24)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렴도(6.79)와 정치적 안정성(6.39)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재산권지수는 8.03(10위)으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중 물적재산권 보호 인식 점수는 10.0(1위)으로 만점을 기록했으며, 자산 등록 용이성은 7.50, 대출 접근성은 6.6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재산권지수는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6.64(24위)를 기록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인식, 특허보호, 상표권 보호 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t;그림&gt; 한국 재산권지수 세부 항목
&lt;표&gt;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연도
전체
법·정치지수
물적재산권지수
지적재산권지수




2007
5.82
4.87
5.83
6.76


2010
6.77
6.14
7.17
7.00


2015
5.93
5.66
5.68
6.46


2016
6.12
5.76
5.89
6.71


2017
6.50
5.76
6.78
6.95


2018
6.45
5.82
6.84
6.68


2019
6.62
6.06
6.94
6.87


2020
6.68
6.25
6.89
6.88


2021
6.67
6.24
7.32
6.45


2022
6.38
6.24
6.46
6.45


2023
6.69
6.80
6.50
6.75


2024
6.68
6.78
6.52
6.75


2025
7.22
6.98
8.03
6.64



법ㆍ정치지수와 물적재산권지수는 비교적 개선되는 양상이나 지적재산권지수는 2010년 6.76 대비 점차 하락해 2025년 6.64로 0.3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지수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lt;그림&gt; 연도별 대한민국 재산권지수 추이
세계 재산권지수 1ㆍ2위 최고 선진국, 룩셈부르크와 호주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4만에 불과한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재산권 인정, 그리고 간소한 재산 등록 절차는 룩셈부르크의 물적재산권지수를 크게 올리는데 기여하여, 순위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를 기록한 호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표권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대해 강세를 보여, 재산권지수 집계 이래 줄곧 5위권 내 성적을 유지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AI준비도지수,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도 높다"며, "재산권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t;그림&gt; 전세계 재산권지수 지도(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5)
*자료문의: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02-3774-5007, cpl@cfe.org)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02-3774-5005, chj@cfe.org)인포그래픽: https://cfe.org/20260402_28761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선구매 후지불(BNPL)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규제는 더 나쁘다]]>
	</title>
	<link>/20260409_28760</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9_28760</guid>
	<pubDate>Thu, 09 Apr 2026 09:00:10 KST</pubDate>
	<dc:creator>MIKE VIOLA</dc:creator>
	<description>
		<![CDATA[
		문제를 해결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경쟁이다최근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BNPL)’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클라르나(Klarna)가 2025년 1분기에 약 9,9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상장 연기를 결정한 직후 나온 실적이라는 점에서 BNPL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상적인 소비까지 외상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연체와 부실의 부담은 결국 사업자에게 되돌아오고 있다.클라르나, 어펌(Affirm), 애프터페이(Afterpay) 등 BNPL 업체들은 신용조회 없이도 이용 가능한 무이자 결제 수단으로 자신들을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개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BNPL은 흔히 과소비를 부추기고 소비자를 무책임한 부채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역시 공유하는 문제다. 과도한 소비는 상품 구조의 결함이라기보다 소비자 행동의 문제이며, 규제보다는 금융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접근하는 편이 타당하다.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BNPL은 그다지 뛰어난 금융 상품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페이 인 포(pay in four)’ 방식은 6주 동안 네 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무이자 기간과 비교해 특별한 장점이 없다. 신용카드는 결제일 이후 최소 21일, 경우에 따라 50일 이상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 납부 일정에 대한 부담도 없다.오히려 BNPL의 장기 할부 상품은 고금리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어펌의 경우 최대 4년 분할에 연 36% 이자를 부과하고 클라르나 역시 30%를 웃도는 금리를 적용한다. 평균 신용카드 금리가 약 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자금 활용이라는 장점도 없는 BNPL 장기 상품이 신용카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가맹점 부담 역시 작지 않다. BNPL 업체들은 거래당 약 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일반 카드 수수료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카드 수수료 상한제와 유사한 잘못된 규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영국에서는 이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BNPL 업체에 대해 사전 신용조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존 BNPL 기업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보호라기보다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규제 포획의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다. 진입 장벽은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특히 신용 이력이 부족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BNPL은 훌륭한 상품이 아니다. 책임 있는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보다 큰 이점이 없고 충동적인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과소비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서비스의 등장은 결제 시장의 선택지를 넓히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NPL의 한계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북콘서트] 그래도 민주주의 : 다시보는 23가지 기본원리]]>
	</title>
	<link>/20260401_28759</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1_28759</guid>
	<pubDate>Wed, 01 Apr 2026 17:33: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돈 뿌린다고 서민이 살고 경제 체력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title>
	<link>/20260401_287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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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Apr 2026 16:57: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부가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번 추경의 핵심은 또다시 대규모 재정 지출과 현금성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이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경감 10조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2조8000억 원,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 9조7000억 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화됐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20만~25만 원이다.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상향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금을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이 아닌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재정만능주의를 재확인하는 사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은 본래 예외·한시적 수단이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추경을 편성하고 현금 살포로 소비를 떠받치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서민이 살고 경제 체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생산·투자·공급 능력 개선 없이 소비만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일시적 착시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라는 매우 넓은 범위로 설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정한 위기 대응이라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업종·지역에 정밀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방식은 재정을 `많은 사람에게 얇게 나눠주는’ 정치적 만족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유가 대응 방식 자체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비 경감, K패스 환급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격을 행정적으로 억누르고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시장가격이 전달하는 `절약과 조정’ 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기업원은 “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격통제나 재정보조가 아니라 세금 구조 점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물류 효율화, 민간 대체에너지 투자 촉진 등 구조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과세수 역시 국민경제가 만들어낸 자원이라는 점에서 `쌈짓돈’처럼 쉽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국가채무 축소나 미래 위기 대비 재정여력 확보에 우선 써야 한다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는 평가다.
결국 `중동발 추경’의 본질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정 의존적 단기 부양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에 필요한 것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제 기초 체력 회복이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 물류·공급망 안정, 에너지 조달 구조 개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기능 정상화와 민간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그래도 민주주의』 북콘서트]]>
	</title>
	<link>/20260401_2875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1_28757</guid>
	<pubDate>Wed, 01 Apr 2026 15:25: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그래도 민주주의』 북콘서트가 2026년 4월 1일(수) 오후 2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와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1부에서는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민주주의의 23가지 기본원리를 되짚는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부 대담에서는 이민창 조선대 교수께서 사회를 맡고, 김영평 고려대 명예교수,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경동 광운대 교수께서 참여해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 4. 1.(수) 오후 2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1부 강연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2부 공저 토론

    김영평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동 광운대학교 교수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중동발 추경’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 기초 체력과 시장기능 회복에 집중할 때]]>
	</title>
	<link>/20260401_28756</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1_28756</guid>
	<pubDate>Wed, 01 Apr 2026 13:13: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부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 문제는 정부가 또다시 위기 대응의 첫 수단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현금 지원을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10.1조원,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2.8조원, 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 9.7조원 등이 담겼다. 소득 하위 70%대상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20만원/25만원을 받고, 차상위·한부모와 기초수급자는 더 높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됐다.추경은 본래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재정정책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고, 현금성 지원을 통해 소비를 떠받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이번에도 정부는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방식으로 설계해 저축이 아니라 소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해서 서민이 살고 경제의 체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투자, 공급 능력 개선 없이 소비만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일시적 착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의 기초체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더구나 이번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은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기 대응이라면 정말로 타격이 집중된 계층과 업종, 지역에 정밀하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절박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얇게 나눠주며 정치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고유가 대응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비 경감, K-패스 환급 확대 등으로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가격을 행정적으로 누르고 보조금을 더하는 방식은 시장가격이 전달하는 절약과 조정의 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격통제나 재정투입 보다 세금 구조 점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물류 효율화, 민간의 대체에너지 투자 개선 등 구조적 대응이다.정부는 이번 추경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한다.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 역시 국민경제가 만들어낸 자원이며, 쉽게 써도 되는 쌈짓돈이 아니다.결국 이번 `중동발 추경’의 본질은 위기 대응이라기보다 재정만능주의의 재확인에 가깝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왔다면, 국가채무 축소나 미래위기 대비 재정여력 확보에 우선 쓰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위기 때마다 현금 지원이 해답은 되기 어렵다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 물류와 공급망, 에너지 조달과 같은 실물경제 기반이 살아나야 고유가·고물가 충격도 흡수할 수 있다. 재정 의존적 단기 부양보다 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민간 활력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2026. 4. 1.자 유 기 업 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칼럼] `지방소멸 대응’ 중앙 통제 없애고, 지자체가 권한‧재원 가져야 성공]]>
	</title>
	<link>/20260331_287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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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26 11:29:34 KST</pubDate>
	<dc:creator>진혜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지자체, 과감한 실험 설계보다 중앙의 기준에 맞춘 사업 계획서 작성에 행정력 소모
중앙은 목표만 제시하고, 수단은 지방이 설계하도록 해야 진정한 분권 이뤄져
덜 통제하고, 더 맡기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시장경제 원리가 해답



지방소멸의 시계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갇혀 있다. 재정은 내려보냈지만, 권한은 내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기금 운용 방식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근육’을 키우기보다, 중앙 평가에 의존하는 `보조금 체질’만 고착시키고 있다.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름만 기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용도와 평가권을 쥐고 있는 특별양여금에 가깝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에 맞는 과감한 실험을 설계하기보다, 중앙의 평가 기준에 맞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행정력 소모한다. 이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평가 대응 경쟁’일 뿐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고, 전국을 획일적인 정책 실험장으로 만든다. 실패의 책임은 지방이 지지만, 선택의 자유는 중앙이 쥔 구조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전한 선택뿐이다.

기업 유치나 산업 전환처럼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큰 시도는 배제되고, 탈락을 피하기 위한 무난한 사업만 양산된다. 그 결과 지역 간 차별화는 사라지고, 어디를 가도 비슷한 사업만 반복된다.

10년 한시 기금이라는 구조 역시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 평가와 단기 실적 압박은 지방을 장기 투자 대신 즉각적인 가시 성과로 몰아넣는다. 산업 생태계 구축에는 시간과 실패를 감내할 여유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그런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기금은 토목 공사나 일회성 행사,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흩어지기 쉽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엔진을 만들어야 할 재원이 `보여주기식 성과’로 소진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관점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인구 유입 수치에 집착한 평가 방식으로는 기업의 실제 이전이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규제 부담, 노동시장 경직성, 입지 비용, 인력 수급 등 기업이 체감하는 핵심 변수는 그대로 둔 채,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은 시장 논리를 외면한 접근이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르지 않다.

참여 유인의 부재도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나설 동기가 부족하다. 기금이 일회성 현금 지원에 머무는 한,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신호로 작동하기 어렵다.

산업 기반의 구조적 변화 없이 보조금만으로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없다.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을 돕는 수당’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배분 구조를 기본분과 성과 인센티브로 단순화하고, 중앙정부는 세부 용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블록그랜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은 목표만 제시하고, 수단은 지방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분권이다.

특히 기금을 지방세원 확충이나 자치 권한 강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 이전만으로는 책임 있는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성과가 세수와 재정 자율성으로 연결될 때, 지방은 비로소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평가 방식 역시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GRDP(지역내총생산)과 생활인구 증가, 민간 투자 유치, 지속 고용 창출, 지방세수 증가 등 객관적 결과 지표에 연동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사전 통제와 세부 설계가 아니라, 사후 감사와 데이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 선택과 실패의 책임은 지방에 맡기되,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전국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중앙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보강’에서 `산업 생태계 인프라’로 이동해야 한다. 공원과 보도블록이 아니라, 지역 생산성과 고용을 만들어내는 엔진에 투자해야 한다. 규제 특례가 결합된 산업단지, 정주형 일자리 모델,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술 인력 양성, 물류·데이터 인프라 강화 등이 그 출발점이다.

폐교와 유휴부지를 공공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관 주도의 경직된 운영을 줄이고, 민간의 혁신과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야 한다.

지방을 살리는 길은 중앙이 더 설계하는 데 있지 않다. 덜 통제하고, 더 맡기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그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소멸 대응이다.진혜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title>
	<link>/20260402_2875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402_28754</guid>
	<pubDate>Thu, 02 Apr 2026 09:09: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산업재해 현황과 현행 산업안전 규제의 한계를 점검하고,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다 효과적인 산업안전 규제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4. 9. (목) 오후 3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규제학회, 자유기업원, 매일경제신문◇ 좌 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발 제: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 김기만, 배관표 (홍보협력위원장, 충남대학교 교수)               산업안전규제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이혁우 (규제모니터링위원장, 배재대학교 교수)◇ 토 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명오 안전규제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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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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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과 아프리카와의 협력｜제 10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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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r 2026 16:39:40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발제-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토론-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토론자 신성식 대리발표)-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북콘서트]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 선진화의 길｜한국선진화포럼 창립 20주년 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330_287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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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r 2026 10:26:2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대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이경한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총동문회 회wkd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10회: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과 아프리카와의 협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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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6:18:41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장소: 푸른홀 주제: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과 아프리카와의 협력 발제: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토론: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신성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을 중심으로 식량 자급 달성 과정과 그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농업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발제에서는 통일벼 개발, 연구·보급 체계 구축, 리더쉽과 과학적 접근이 식량 자급 달성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토론에서는 녹색혁명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시장, 제도, 국가 전략이 결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구조 변화 속에서 과거 녹색혁명의 경험을 새로운 산업·기술 전략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국가원로ㆍ국가정책/청년미래 전문가 48인의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 개최]]>
	</title>
	<link>/20260327_287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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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5:49: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가원로 11인, 국가정책ㆍ청년미래 전문가 37인이 함께 쓴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보고서행복 순위·잠재성장률·자유시장경제로 짚어본 선진화의 조건과 해법 논의대한민국의 미래...자유롭고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공평한 나라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7일(금) 오후 1시 30분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출판된 도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장 정체와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책은 국가원로 11인, 국가정책 및 청년미래 전문가 37인 총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48인이 시대를 통찰하는 각자의 생각을 담아 집필한 결과물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한국선진화포럼이 20여 년간 이어온 연구와 논의의 정수를 담았으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된 것이 특징이다. 포럼은 그간 국가정책토론회, 특별토론회, 좌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정책 자료집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배포해 왔다.제1부 행사는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청년 미래 전문가 2인과의 순차적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이번 도서에서 `남덕우 총리의 성장 신화를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직접 글을 썼다. 그는 "한국의 행복 순위가 세계 58위에 그치는 것은 관용·사회 지원·부패도 등 비물질적 요소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5위로 밀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2001년 5.5%에서 2021년 2.3%로 떨어졌고, KDI는 2040년에는 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다만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대담에서는 남덕우 총리가 생전에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6가지 기본 문제도 재조명됐다. 남 총리는 2012년 대담을 통해 ▲후진적 정치 문화, ▲이념 갈등, ▲집단이기주의, ▲노사분규, ▲법치주의 이완, ▲ 방황하는 교육정책을 한국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핵심 난제로 꼽은 바 있다. 김 교수는 "남덕우 총리의 지적은 10년이 넘었지만 이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며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치주의 회복과 교육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2부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도 공저자로서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토론을 이어 갔다. 최 원장 역시 이번 도서에서 `선진한국의 길, 자유시장경제에서 답을 찾다`는 주제로 직접 글을 썼다. 그는 한국이 UNCTAD 선진국 그룹에 편입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자유시장경제와 민간의 기업가정신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치와 재산권 보호라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줄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한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하였다.제3부는 청년미래 전문가 이경한(코리아크레딧뷰로, 前 해군 장교)과 권순형(지암선진화아카데미 17기)도 참석해 각각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번 북콘서트가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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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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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5:33: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가 2026년 3월 27일(금)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선진화의 방향을 핵심 주제로 삼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책의 주요 내용을 짚어가며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권순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17기, 이경한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이 참여해 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대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이경한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2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최우수 학술연구자 간담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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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3:05: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년 3월 27일 오전 11시. 「제2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최우수 학술연구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제2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이후 자유기업원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 최우수 학술연구자 5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원리에 기반한 학술 연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연구자들의 성과를 격려하며 향후 연구 협력과 학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 주제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자유기업원이 지향하는 학문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 3. 27.(금)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최우수 학술연구자]  - 김민재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박건우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 이성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리 - 이창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 차석기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안서 100페이지, 도장 150장… 정부지원의 현실｜선유도 토크 4화]]>
	</title>
	<link>/20260327_287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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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3:09: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토크쇼인 `선유도 토크` 입니다.

선유도토크 4화에서는 창업자들이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겪게 되는 복잡한 규정과 서류, 그리고 끝없는 디테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안서 작성부터 공고문 해석, 업종 코드, 각종 증빙과 도장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왜 많은 창업자들이 지원사업을 부담스럽게 느끼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희소식: 재개발 기관들이 폐쇄되다]]>
	</title>
	<link>/20260402_287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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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Apr 2026 09:00:1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상당한 예산 문제들에 직면하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황폐화한 지역들을 재개발하기 위해 개발업자들과 협력하는 데 세금들을 사용하는 자기의 400개 이상 재개발 기관들을 폐쇄하기로 가결했다.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지사는 그런 기관들을 폐쇄하기를 제안했고, 그들이 해마다 썼던 $50억이 다른 곳에서 더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것이 논평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기존 정부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 비록 수년간 몇몇 이로운 사업이 재개발 기관들에 의해 착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들에 쓰인 돈이 개발이 민간 부문에 맡겨졌을 경우보다 더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한편, 또한 많은 사례에서 그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풍부한 증거도 있다.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0-oct-01-la-me-redevelopment-20101002-story.html 이런 유형의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유인들은 막 남용하게 되어 있다. 재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관료들은 비용들을 낮출 유인을 지니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비용들이 납세자들에 의해 치러지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종종 재산에 대해 과다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경험 있는 개발업자들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한된 능력 때문일지 모르거나, 그것은 이익들을 친구들이나 동료들로 돌릴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뇌물 수수와 사기는 몇몇 사업의 일부였다. 개발 기관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감독을 아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가시적으로 된 뇌물 수수, 사기, 그리고 잘못된 관리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을 것 같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돈을 통제한 사람들은 개발 기관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재빨리 비판했다. 많은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쓰는 능력에 부속돼 있다. 그러나 이것[폐쇄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민(州民)들과 납세자들에게 명백한 이득이다. 벤 파월(Ben Powell)과 내가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Housing America)≫에서 기록하듯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미국인은, 토지 사용 계획들에서 너무 많은 정부 계획으로 이미 고통받는다. https://www.independent.org/store/book/housing-america/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1/02/good-news-for-californians-redevelopment-agencies-shut-down/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로켓 과학 100주년]]>
	</title>
	<link>/20260402_287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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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Apr 2026 09:03:17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로버트 H. 고더드(Robert H. Goddard)가 현대 로켓 공학을 개시한 로켓을 발사한 지 한 세기가 되었다. 혁명적이었던 것은 그의 로켓 비행의 고도나 거리가 아니었다. 1926년 3월 16일에, 그것은 그저 약 41피트만 상승했고, 대충 184피트만 이동했으며, 그저 2.5초만 높이 머물렀다. 혁명은 그것이 최초로 성공한 액체 연료 로켓이라는 점에 있었다.그때까지는, 로켓들은 중국인들이 1,000년 전에 사용한 것들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은 고체 연료들에 의존했다. 일단 점화되면, 고체 연료들이 꺼질 수 없었고, 그것들의 특정 충격 전압 강도들이 불충분했다. 압력이 가해진 액체 산소와 가솔린을 사용함으로써, 고더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제어할 수 있는 로켓 엔진들을 달성했다.아폴로 주도자 베르너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이 말했듯이: “로켓 공학의 역사에서, 로버트 H. 고더드 박사에 필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첫째였습니다. 그는 결국 우주로의 길을 닦은 액체 연료 로켓들의 설계, 건설 그리고 발사에서 모든 사람을 앞섰습니다.”고더드는 조롱을 견뎠었다.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1920년 1월에 썼다: “클라크 대학(Clark College)에 ‘교수직(chair)’을 가지고 있고 스미스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후원을 받는 고더드 교수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반작용할 대상으로 진공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질 필요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점−그 점을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것이다. 물론 그는 고등학교들에서 매일 듬뿍 주는 지식이 그저 없는 것 같을 뿐이다.”그 신문이, “≪[뉴욕] 타임스≫가 오류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The Times regret the error),”라고 진술하면서, 정정 기사를 인쇄한 것은 1969년 7월 17일이 되어서였다. 그날 중대한 소식은 최초의 유인 달 임무인, 아폴로 11호 발사였다. 1945년 고더드의 사망 후에, 그의 미망인, 에스터(Esther)는 그의 연구의 인정과 미국 정부가 그의 특허 발명품들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배상 청구들을 추구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다. 그녀는 그의 로켓 기술의 주요 성분들이 허가 없이 군사 프로그램들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 분쟁을 1960년에 해결했는데, 몇몇 그의 로켓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 $100만을 지급하였다. 고더드는 또한 민간에 의해 자금 조달되는 우주 비행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그의 자금의 대충 ⅔는 민간 자금원들, 무엇보다도 구겐하임 재단(Guggenheim Foundation)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우주 비행 역사의 더 넓은 설화가, 그것이 심하게 정부에 의해 자금 조달되는 우주 경쟁에 집중하므로, 아직 충분히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다, 라고 미국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수석 경제학자, 알렉산더 맥도널드(Alexander MacDonald)는 썼다.다가오는 우주 시대의 선지자, 고더드는 우리 시대 일론 머스크와 그 밖의 사람들처럼, 인류가 행성 간 종이 되는 것을 기대했다. “행성 간 우주의 항해가 인류의 계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1913년에 썼는데, 그때 그는 31살이었다. “만약 우리가 진화가, 수 시대 동안, 인간에서 그것의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과 진보의 계속은 인류의 최고 목적과 목표임이 틀림없고, 그것의 중단은 가능한 가장 큰 재난임이 틀림없다.”고더드의 사망 20년 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1965년 3월 16일을 고더드 날(Goddard Day)로 선포했다. 60년 후, 그것은 여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날이다. 이 칼럼은 2026년 3월 15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게재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35개 언어로 번역된 31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역사가이다. 6월에,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는 라이너 지텔만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를 발매할 것이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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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금해방일’ 올해는 3월 27일…지난해보다 사흘 밀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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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0:51: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연초부터 85일은 세금 내려고 일하는 셈 하루 기준으론 9시간 근로 중 2시간 7분
세금 부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세금해방일’이 올해는 3월 27일로, 지난해에 비해 사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해방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일을 마치고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이란 뜻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27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이날은 올해의 세금해방일로, 지난해보다 1년 사이 3일 밀렸다.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85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280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셈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6년의 조세총액은 재정경제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512조1311억 원이며, 순본원소득잔액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2175조304억 원이다.
자유기업원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3.55%로,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은 1년이 시작한 뒤에도 86일이 지난 3월 27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세금해방일은 1년이 아닌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7분까지 2시간 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으로,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2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게 된다.
최근 2년간 세금해방일은 꾸준히 늦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었지만 지난해엔 3월 24일로 이틀 늦어졌고, 올해는 다시 사흘 늦어졌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금해방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금해방일, 2년간 증가해]]>
	</title>
	<link>/20260327_287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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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6:06:1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세금해방일이 2024년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라 발표했다. 2024년 3월 22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이 2026년 3월 27일로 5일 증가한 수준이다.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27일이다. 2025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로 1년 사이에 3일 증가하였다. 세금해방일이 늦어진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다.&lt;그림 1&gt; 최근 세금해방일 추이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1년을 기준으로 며칠 정도일까?&lt;그림 2&gt; 세금해방일 추이* 주: 그래프 좌측의 00~26은 각각 200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를 의미함.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6년 세금해방일은 3월 27일이다. 즉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85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0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6년의 조세총액은 재정경제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512조 1,311억 원이며, 순본원소득잔액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2,175조 304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55%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순본원소득잔액의 23.55%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6일이 지난 3월 27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매일 하루로 계산한 세금해방시간은 2시간 7분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7분까지 2시간 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2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즉 올해의 세금해방시간은 11시 8분이다.&lt;그림 3&gt;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표현할 경우 세금해방시간 11시 8분세금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2년간 꾸준히 늦어져최근 2년간 세금해방일은 꾸준히 늦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었으며, 2025년에는 3월 24일로 2일 늘어났고, 2026년에는 3월 27일로 다시 3일 늦어졌다. 이는 국민이 한 해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세금해방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인포그래픽: https://www.cfe.org/20260327_28743* 자료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AI콘텐츠팀장 (02-3774-5009, ks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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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공기관 개혁, "기계적 통폐합 보다 기능중심 재설계 필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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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r 2026 20:37: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이 아닌 기능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CFE Report No.29)에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 팽창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국가 운영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16개에서 2025년 331개로 증가했다.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자회사, 부설기관, 위탁조직, 정책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외연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에는 350개까지 확대된 뒤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330개 안팎의 대규모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일회성 감축만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력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은 이미 거대한 고용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임직원 정원은 42만 3000 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의 절반을 넘는다. 최근 5년간 정원은 42만 명대에서 고착화되었으며,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청년 인재 유입을 어렵게 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민간과의 인재 경쟁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원칙으로 ▲기능중심 재설계 ▲경쟁 촉진 ▲재무건전성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제안했다. 개혁은 기관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진단되어야 하며, 국가필수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도입 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재정·부채 위험도, 국민편익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존치 및 성과관리 강화, 통폐합, 시장개방, 지분매각, 민간이양·민영화 등 다양한 개혁 수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는 주요 통폐합 사례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코레일(KTX)과 SR(SRT), 한전 발전자회사 등은 겉으로는 유사 기능처럼 보이지만, 내부 경쟁과 성과책임 분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면 통합보다는 분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통폐합 또는 대대적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규모 공공기관 61곳은 흡수·통합·폐지·민간위탁 등 유형별 정비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의 이번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 반영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이해관계, 노동시장 충격,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행정학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SK그룹 최종현 회장이 설립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원래 전경련 산하 조직으로 출발해 2000년 독립 재단으로 전환했다. 2017년 재정적 독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전경련의 영향력과 유사한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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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공공기관 개혁, 기능 중심으로 `정교한 재설계` 필요"]]>
	</title>
	<link>/20260326_287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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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r 2026 16:15: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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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개혁을 두고 전략과 방향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넘어 기능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며, 통폐합·지분매각·민영화·분리 유지 등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26일 발간한 `CFE Report NO.29(26-04)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 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16개에서 2025년 331개로 증가했다. 수치상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자회사·부설기관·위탁조직 확대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외연은 실질적으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0년 350개까지 확대된 이후 일부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330개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 감축만으로는 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확장은 인력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2만3000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정원이 42만명 수준에서 유지되며 공공기관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고용 축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정책금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주요 기관들은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이 지속 증가했지만, 확대된 정원은 이후에도 쉽게 축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외 개혁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은 민영화와 규제기관 신설, 집행 기능 외부화를 통해 공공 기능을 재편했고, 뉴질랜드는 회사화와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했다. 스웨덴은 국가 소유를 유지하되 상업적 원리와 장기 가치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OECD 역시 전문적 소유권 행사, 경쟁 중립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광용 정책실장은 기능 중심 재설계, 경쟁 촉진, 재무 건전성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 필수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 도입 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재정 위험, 국민 편익 등을 기준으로 기능 단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 통폐합, 시장 개방, 지분 매각, 민영화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레일과 SR, 한전 발전 자회사 등은 단순 통합보다 제한적 경쟁 유지와 성과 책임 분리를 고려한 구조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기능 재조정 또는 통합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기관 61곳에 대해서는 상위기관 흡수, 유사기관 통합, 한시사업 종료 후 폐지, 민간 위탁 등 유형별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고 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통합과 분리, 시장 개방을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원장은 "단기적 구조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운영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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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싱가포르 탐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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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r 2026 15:49: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싱가포르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마리나 베이, 센토사 섬 등 개방과 자유무역, 도시계획을 통해 발전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역사와 경제 구조를 확인한 탐방 보고서입니다.&lt;목차&gt;Ⅰ. 싱가포르 주요 방문지1. 싱가포르 해양박물관2.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3. 래플스 동상(Raffles Statue)4. 포트 캐닝 공원(Fort Canning Park) &amp; 래플스 가든(Raffles Garden)5.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amp;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 6, 풀러턴 호텔(The Fullerton Hotel)과 싱가포르 강 보트 키(Boat Quay) 인근7. 클라크 키(Clarke Quay)8. 라우 파삿(Lau Pa Sat)9. 멀라이언 파크(Merlion Park)10. 마리나 베이(Marina Bay)11.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12.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13. 센토사 섬(Sentosa Island)14.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코리아 센터(East Asia Institute Korean Center)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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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공공기관 개혁, 단기적 충격요법·장기적 체질개선 병행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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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r 2026 15:34:1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공공기관 전수진단 기능 단위 실시 등 제안 “공공부문 비대화,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져”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자유기업원이 “단기적 충격요법과 장기적 체질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은 26일 `CFE 리포트’로 발간된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정권 초반의 상징적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어느 정부에서나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지만, 개혁이 지연될수록 단순한 조직 문제를 넘어 민간 활력 저하·국가재정 부담 증가·혁신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전수 진단과 기준 확정, 우선 과제 선정, 재무위험기관 점검, 미지정 기관 및 자회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에는 통폐합과 지분매각, 부채감축 프로그램, 직무·역량형 보수체계 개편이 뒤따른다. 자유기업원은 장기적으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성과공개 체계를 상시화하여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기관 전수진단을 기관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실시하고, 지정기관·미지정기관·자회사·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실질 공공조직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유사·중복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되, 6개 발전사와 KTX-SRT처럼 경쟁 촉진 효과가 큰 영역은 성급하게 재통합하기보다 분리를 유지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고 실장은 “숫자를 줄이는 데 만족하지 말고, 기능을 재설계하고 경쟁과 시장규율을 도입하며 부채와 인사·보수 체계를 정상화하는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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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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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r 2026 14:54:21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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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공기관 개혁은 한국 경제와 행정개혁 논의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과제이지만, 그 성과는 대체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역대 정부는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복리후생 남용, 부채 누증, 유사·중복 기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으나, 정권 교체 때마다 개혁의 강조점과 추진 강도는 달라졌고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구조개혁은 지속되지 못했다. 최근 새정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이나 철학은 불분명한 상태다.공공기관 개혁은 개별 기관의 경영개선이나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이나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을 재설계해야 할 국가 운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 재설계와 경쟁 촉진, 재무건전성 회복, 인사·보수체계 개편을 포괄하는 종합적 구조개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먼저 조직 규모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16개에서 2025년 331개로 증가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회사, 부설기관, 위탁조직, 정책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외연이 더욱 넓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숫자 이상의 구조적 팽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수는 2020년 350개까지 확대된 뒤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330개 안팎의 대규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개혁이 일회성 감축만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개혁은 기관 수 자체보다 어떤 기능이 공공부문에 남아야 하는지, 어떤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인력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은 이미 거대한 고용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2.3만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대체로 42만 명대에서 유지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 인력구조가 일시적 정책 대응 수준을 넘어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정책금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정책사업 확대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한 번 증가한 정원은 사업 종료나 기능 축소 이후에도 쉽게 줄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총정원은 유지 혹은 증가한 반면 신규채용은 감소하고 있어, 공공기관 노동시장이 외형상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는 점차 경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청년인재 유입과 조직의 유연한 재편을 어렵게 하며, 민간과의 인재경쟁 구조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 결과, 영국은 민영화와 규제기관 신설, 집행기능 외부화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고, 뉴질랜드는 회사화와 자율성 확대, 경쟁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스웨덴은 국가가 소유를 유지하되 상업적 원리와 장기 가치 중심 전환, OECD 역시 전문적 소유권 행사, 경쟁중립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공공기관 개혁이 곧바로 일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기능과 시장에 맡길 기능을 구분하고, 남겨둘 공기업에는 더 엄격한 책임성과 시장규율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즉 성공적 개혁의 핵심은 소유 형식보다 기능 재설계와 규율의 질에 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원칙으로 기능 중심 재설계, 경쟁 촉진, 재무건전성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진단되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국가필수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 도입 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재정·부채 위험도, 국민 편익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개혁 수단은 존치와 성과관리 강화, 통폐합, 시장개방, 지분매각, 민간이양·민영화로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전시·연구기관, 보증·금융지원기관, 지역 유관조직 등은 통폐합이나 기능 재배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반면 6개 발전사와 KTX-SRT처럼 비교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영역은 성급한 재통합보다 분리 유지와 경쟁 보완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최근 추진 및 논의 중인 새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 검토 및 개혁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코레일(KTX)과 SR(SRT), 한전 5개 발전자회사는 겉으로는 유사 기능처럼 보이나 공공부문 내부의 제한적 경쟁과 비교평가, 성과책임 분리라는 측면에서 전면 통합보다 분리 유지와 비효율 기능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은 가덕시신공항건설공단의 비용을 인국공에 전가하는 LH 통합 실폐 사례의 반복이 될 수 있으며 특화된 공항관리 기능, 건설·운영·정책지원 기능을 분리 진단하고 한시조직 정비, 중복 기능 통합, 일부 민간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보증 기능의 중첩과 창구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통폐합 또는 대대적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소규모 공공기관 61곳은 독립법인 유지 실익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상위기관 흡수, 유사기관 통합, 한시사업 종료 후 폐지, 민간위탁, 완전 폐지 등 유형별 정비가 요구된다. 결국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유사기능이면 무조건 통합’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국가필수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 촉진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통합, 분리 유지, 기능조정, 시장개방을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기능 중심 개혁이어야 한다.종합하면,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정권 초반의 상징적 구조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장기 국가운영 원칙에 입각한 구조개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작지만 유능한 정부의 구상고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정기관, 미지정기관, 자회사, 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실질 공공조직 전수 진단과 기능 분류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통폐합, 지분매각, 민간이양, 부채감축 프로그램, 직무·역량형 보수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기반 성과공개 시스템을 통해 개혁성과를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lt;목 차&gt;I. 서론: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모색 필요성II.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 변화와 문제점 진단1. 공공기관의 양적 팽창: 완만한 증가가 아닌 구조적 팽창2. 최근 인력 변화: 42만 명대 고착화와 팽창의 후유증III.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개혁 사례와 시사점1. 영국: 민영화, 규제기관 신설, 집행기능의 외부화2. 뉴질랜드: 회사화(corporatisation), 자율성 확대, 경쟁 도입3. 스웨덴: 국가가 소유하되, 상업적 원리와 장기 가치 중심 관리4. 한국: LH(토공+주공) 통합 개혁 실패(부채 통합 후 재무건전성 악화일로)5. 국내외 주요국 공공기관 개혁 및 통폐합 사례 시사점IV.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모색1.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2.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방향: 통폐합, 지분매각․민영화, 분리유지3.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사례별 검토 및 개혁방향 제언Ⅴ. 결론: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 로드맵과 정책제언 참고 문헌

위키: https://cfe.org/w/bbsDetail.php?&amp;idx=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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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고가격제‧차량 5부제가 최선? 위기일수록 시장 조정기능 신뢰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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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Mar 2026 17:53:33 KST</pubDate>
	<dc:creator>왕호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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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9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시행, 가격 억누르는 방식--시장 조정 기능 약화시킬 우려 국제 가격 상승 반영하면 가격 안정 효과 줄어들고, 반영하지 않으면 정유사 손실 커져가격 통제‧재정 확대‧이동 제한, 조치 반복될수록 정책 의존도 높아진다

29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가 다시 시행됐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도 타당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유가 급등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류 가격 상승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물류·농업·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비용을 높인다. 실제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산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 위기 인식이 있다.

문제는 가격을 행정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시장의 조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반영하는 신호이며,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조정되고 공급은 확대되며 자원은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이러한 조정 과정이 작동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자 정유사들은 계약 관계에 있는 주유소를 우선 공급하고 현물 시장 물량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특정 브랜드에 속하지 않은 무폴 주유소나 일부 자영 주유소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감소를 막기 위해 반출량 유지와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상황은 가격 통제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격 통제가 지속될수록 정책은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 가격 안정 효과가 줄어들고, 반영하지 않으면 정유사의 손실이 커진다. 결국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불가피해지고 정책은 시장 통제가 아니라 재정 투입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바뀐다. 실제로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산해 보전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수록 경제는 점점 더 정부 개입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지출까지 확대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은 더욱 약해진다. 특히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 지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물가와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시장 신호를 억누르는 정책이 장기적인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세제 조정이나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보완적 정책은 가능하지만, 가격 자체를 행정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러-우전쟁 같은 고유가 국면에서도 정부는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와 공급 안정 대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시장의 작동을 유지하는 정책이 결국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차량 5부제나 10부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은 국민의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이며, 정상적인 시장 대응이라기보다 통제 중심의 위기 대응에 가깝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전쟁과 유가 급등이라는 충격 속에서 정부가 강한 개입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통제와 재정 확대, 이동 제한과 같은 조치가 반복될수록 시장의 조정 기능은 약해지고 정책 의존도만 높아진다. 위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작동을 회복시키는 방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입이 아니라 정책의 절제와 시장에 대한 신뢰다.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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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마이크로 오퍼링의 필요성: 가장 작은 기업을 위한 상식적인 해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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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Apr 2026 09:00:25 KST</pubDate>
	<dc:creator>Norbert Michel, Christian Krus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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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국에서 작은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증권 규제는 원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자본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장벽이 되고 있다. 공시와 등록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현행 증권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수년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런 제도는 대기업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시작조차 불가능한 조건이다.물론 예외 제도도 존재한다. Regulation A, Regulation CF(투자형 크라우드펀딩), Regulation D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제도 역시 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럽다. 크라우드펀딩은 조달 금액이 작을수록 수수료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Regulation D는 일정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부유한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사모 투자 기회에서 배제된다.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투자 판단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 적다고 해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부의 수준을 기준으로 투자 기회를 가르고 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제도는 주(州) 정부의 규제, 이른바 `블루 스카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기업의 사업성이 충분한지 판단한다. 과거 한 주 정부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애플 주식의 판매를 금지한 사례는, 정부가 시장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이처럼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규제는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소액의 자금을 모으려는 기업에게는 규제 비용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는 소기업을 돕겠다는 입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마이크로 오퍼링(micro-offering)’이다. 이는 아주 소액의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등록과 공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간 5만~10만 달러 수준의 자금 조달이라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소액 거래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사기를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데 그쳐야 한다.마이크로 오퍼링 제도는 주 정부 규제를 배제하고, 중개기관 사용이나 가족·지인 관계 같은 불필요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거에 증권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증권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아주 작은 거래까지 과도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오퍼링은 작은 기업에게는 자본시장으로 들어갈 첫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준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자유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상식적인 해법이다.Norbert Michel, Christian KruseThe Case for Micro-Offerings: A Commonsense Exemption for America’s Smallest Businesses.20 Jan, 2026번역: 김기현출처: The Case for Micro-Offerings: A Commonsense Exemption for America’s Smallest Businesses | Cato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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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가결률 5% 국회, 입법 공해 임계치 도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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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16:55: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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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의원 발의 법안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실제 통과되는 법안은 20개 중 1개꼴로, 무분별한 발의로 인한 심사 효율 저하와 입법 질 저하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입법 책임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CFE Report NO.28(26-03)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저자, 명지전문대 공공행정서비스과 정윤석 교수)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낮은 가결률·통과율 ▲임기만료폐기율의 지속적 증가 ▲공동발의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규제관련 의원안의 무분별한 양산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은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국회 9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하락했다. 21대 국회 기준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에 달하며,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 구조 전반이 대규모 발의를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의원에게 입법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21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의안 참여 횟수는 928건인데, 상위 5% 의원은 1인당 평균 2,433건에 달하는 반면 하위 5%는 82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의원안 15,052건 중 규제관련 의안이 4,959건(32.9%)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나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법안의 증가는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리포트는 경고했다.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동발의 중심의 양적 실적평가 방식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 사전 정리 및 병합심사 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임기말 발의 최소화 및 재발의 관행 개선 ▲의원입법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제안했다.
의원입법 과잉현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 교수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실질적 숙의와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많은 법안 제출이 아닌 더 설득력 있고 집행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13대부터 22대까지 역대 국회의 의원안 처리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의원입법 과잉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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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발의는 94%인데 가결은 5%대… 만성적 국회 입법 비효율 개선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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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14:13: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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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24일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를 발간하고, 국회의 만성적인 입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은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국회 9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하락했다. 21대 국회 기준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에 달했다.
일부 의원에게 입법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21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의안 참여 횟수는 928건인데, 상위 5% 의원은 1인당 평균 2433건에 달하는 반면 하위 5%는 82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의원안 1만5052건 중 규제관련 의안이 4959건(32.9%)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나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법안의 증가는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포트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발의 중심의 양적 실적평가 방식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 사전 정리 및 병합심사 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임기말 발의 최소화 및 재발의 관행 개선 ▲의원입법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저자인 정윤석 명지전문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실질적 숙의와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더 많은 법안 제출이 아닌 더 설득력 있고 집행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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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제66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title>
	<link>/20260324_287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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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13:08:3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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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제66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21세기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 Hayek와 Friedman 두 교수가 남긴 자유주의 사상과 경제 및 사회정책“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인철 명예교수가 발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4월 15일(수) 3시
    장소: 어반322 푸른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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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질 낮은 의원입법 과잉, 가결률 5.9%에 불과...사전심사ㆍ책임성 강화 시급]]>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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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12:47:3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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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 발간  22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93.8%, 가결 5.9%·임기만료폐기 67.8%, 입법비효율성 심각  양적 실적평가 개선, 규제법안 사전검토 의무화, 재발의 관행 개선 등 5대 제언의원입법 발의안이 전체 법률안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 가결률은 5%대에 머물러, 만성적인 입법의 질적 저하와 심사의 효율성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사전 심사기능 강화 정책실명제 등 입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은 CFE Report NO.28(26-03)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저자, 명지전문대 공공행정서비스과 정윤석 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낮은 가결률·통과율 ▲임기만료폐기율의 지속적 증가 ▲공동발의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규제관련 의원안의 무분별한 양산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은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국회 9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하락했다. 21대 국회 기준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에 달하며,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 구조 전반이 대규모 발의를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일부 의원에게 입법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21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의안 참여 횟수는 928건인데, 상위 5% 의원은 1인당 평균 2,433건에 달하는 반면 하위 5%는 82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의원안 15,052건 중 규제관련 의안이 4,959건(32.9%)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나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법안의 증가는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본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동발의 중심의 양적 실적평가 방식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 사전 정리 및 병합심사 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임기말 발의 최소화 및 재발의 관행 개선 ▲의원입법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제안했다.의원입법 과잉현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 교수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실질적 숙의와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법안 제출이 아닌 더 설득력 있고 집행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리포트는 13대부터 22대까지 역대 국회의 의원안 처리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의원입법 과잉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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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전통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온체인(탈중앙화) 결합 혁신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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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26 10:1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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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 개최...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논의규제친화적 디지털자산 기업 육성 및 토큰화·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제도 마련 필요온체인 금융, 미래 아닌 현재진행형 금융 패러다임…인프라 구축·전문인력 확보·시장 수요 시급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스테이블 코인 활용해 급여·보험 등 자동화하는 금융 시스템 필요온체인 금융은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으로 전통금융의 디지털 전환, 온체인(탈중앙화) 금융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혁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12일 푸른홀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과 온체인 금융이 금융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구조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온체인 금융, 탈중앙화금융 등 새로운 금융 구조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EU·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경쟁력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역시 높은 투자 참여율과 거래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준환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이용자 보호 장치, 발행기관 규제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인엽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과 결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 제한과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물 ETF,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토큰증권 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정책은 산업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 지급결제 구조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카드·은행 중심의 기존 결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결제기관·거래소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외환관리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정책이 단순한 규제 도입이 아니라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과 지속적인 정책 논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자본시장 제도, 신산업 규제 등 미래 경제 질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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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독점(특권)·경쟁(기업수X) 개념 복구 해야...「국부론」 출간 250주년 북콘서트 개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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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Mar 2026 10:17: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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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반기업·친노동 국부론 오해 해소 필요...상업·제조업 발달 핵심은 재산권, 자유시장과 자유기업 강조노동시장 유연성 주요...직업 선택의 자연적 자유 회복과 노동조합 특권 타파 필요‘독점’은 기업 1개가 아닌 ‘특권’ 부여, ‘경쟁’은 기업 수나 상태 아닌 ‘과정’으로 개념 복구해야정부의 역할...생명·재산·신체 침해 방지와 국방·치안·공공사업 제한 250주년을 맞아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스미스가 말한 독점은 기업 수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 부여된 ‘특권’을 의미하며, 경쟁 역시 기업 수나 시장 상태가 아닌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4일 푸른홀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76년 3월 9일 출간된 『국부론』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자발적 교환과 경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 경제학 고전으로 평가된다.이번 북콘서트는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국부론』의 핵심 사상을 되짚고, 오늘날 경제 환경 속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역할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유기업원이 출판한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 『자유롭고 위대하게』 등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애덤 스미스 사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고전 경제학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국부론』의 주요 개념과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안재욱 교수는 “학교에서는 기업의 수가 1개면 독점이고 많으면 완전경쟁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안다”며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경쟁은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누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스미스는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지 말자고 했고 어떤 기업도 특혜를 갖지 않는 것이 자유시장이다”라며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경쟁의 개념을 빨리 복구해야한다”며 국부론에 나온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이석 소장은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설명할 때 강조한 것은 시장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라며 “경제 현상은 한 시점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기대와 선택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평세 박사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며 “인간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중앙의 설계보다 자발적 질서에 기반한 자유시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맞아 고전 경제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자유기업원이 출판한 관련 도서를 통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시장경제 원리를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학술·문화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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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등록금 물가연동 인상 제한, 대학경쟁력․교육수준․학생복지 하락”…규제 완화 시급]]>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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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Mar 2026 10:10: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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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리포트 No. 27(26-02)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발간평균 등록금 `07년 647만→15년 640만→24년 710만 원`… 만성적 인하·동결로 대학 재정건전성 악화사립대 정부지원 의존율은 1.5%→23.1% 급증…등록금 의존율 73.8%→57.1% 하락사립대 교육․연구지출 ‘16년 5.9조원→‘21년 5.5조원, 정체․하락, 교육수준 하락학생경비(교내외 장학금 등), ’15년 5조원→‘21년 4.8조원 정체․하락, 학생복지 하락2026년 신 학기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18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정책이 대학 재정 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학생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재정 자율성과 교육 투자 기반을 결정하는 구조적 사안이라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CFE Report NO.27(26-02)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발간하고, 만성적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7년 647만 원에서 2015년 64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뒤, 2024년 710만 원 수준까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교육 인프라 확충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실질 기준으로는 사실상 동결 또는 하락에 가깝다는 분석이다.특히 대학 재원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증했다. 평균 국고보조금은 2007년 11.7억 원에서 2024년 252억 원으로 증가해, 대학 재정이 ‘자체 수입 중심’에서 ‘정부지원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고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대학의 운영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자체 재원인 반면, 정부지원 재원은 정책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수요에 맞춘 장기 전략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목표를 조정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교육·연구 투자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으며, 교육·연구 관련 지출 총액도 최근 수년간 정체 흐름을 나타냈다. 재정 압박이 누적되면서 연구 장비, 시설 보수, 학생 지원 인력 등 ‘티가 덜 나는 영역’부터 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또한 등록금 규제가 학생 복지 확대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대학의 복지 인프라나 교육 서비스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등록금 부담은 유지되거나 낮아졌지만, 캠퍼스 체감 복지는 개선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해결책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의 연계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 폐지 또는 자율 조정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등 고등교육 전반의 자율화 전략을 제안했다.고광용 정책실장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단순히 학생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경쟁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가격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투명성 강화, 등록금 수준과 교육의 질 등 대학 간 건강한 경쟁, 성과 기반 사후 평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왕호준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서 대학의 생존 조건은 자율성 확보”라며 “등록금을 정치적 억제 대상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회복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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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설탕 부담금, 건강정책 아니며 저소득층 증세와 물가인상 가속 부작용만 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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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an 2026 10:07: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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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준조세적 특성 가진 사실상 설탕세..건강·재정·분배정책 모두 부적합영국·미국 사례 교훈...소비자 가격 인상 및 서민 증세, 건강 개선 효과 제한적설탕 부담금, 건강 명분과 건강정책 재정확보 수단 ‘두마리 토끼’ 모두 놓칠 것최근 논의되는 설탕 부담금이 준조세적 특성을 가지며, 저소득층 부담 전가 및 물가상승으로 건강정책으로도, 재정정책으로도, 분배정책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30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15호 &lt;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노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gt;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도입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간접세 형태 세원 신설이며, 장책 명분과 달리 재정확충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건강 개선 효과 조차 실증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이슈보고서는 정부는 설탕세가 아닌 ‘설탕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건강 목적의 준조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이 특정 기금으로 귀속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일반 세금과 체감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흔히 ‘그림자 조세’로 불려 준조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설탕세 도입 국가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탄산음료 중심 구조가 아니고 커피 음료, 제과류 등 당류 섭취 경로가 분산돼 있어 특정 음료에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대체 소비가 발생해 건강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고 실장은 ”소득 하위 계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의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엥겔계수 상승과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미국의 설탕세 및 소다세 도입 사례를 추가로 검토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 및 서민 증세 논란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지방정부 단위 설탕세 시도가 반복적으로 무산되거나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미시간·워싱턴 등 주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탕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고 실장은 ”영국 설탕세의 경우 소비 감소보다는 제조사의 설탕 함량 조정이 주요 효과였으며, 비만율과 당뇨 유병률 감소에 대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설탕세가 직접적인 건강 개선 정책이라기보다 기업의 제품 조성 변경을 유도하는 규제 비용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다.결론적으로, 자유기업원은 ”설탕 부담금이 건강 목적 기금으로 운용되더라도 건강 명분과 재정 확보 수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출 구조조정 강화, 계층별 건강교육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자율적 제품 개선 유도 등 예산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보 및 비과세 방식의 건강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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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법적구속력 없는 노란봉투법 지침, 법원 판결·소송 중심 전환 및 불확실성 확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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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Feb 2026 10:03: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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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소수 노조 교섭 참여권 제약으로 노노 갈등 심화시행령에 교섭 창구 분리 기준 폭넓게 제시...교섭 구조 복잡성과 거래비용 크게 확대시행령 확정 과정, 노사 간 실질적 사회적 논의 더 필요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번이나 개정안을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대해 유권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법원 판결 소송 중심 전환,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속화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은 2월 2일(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의 법·경제적 평가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 방향과 해석지침이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범위 변화, 교섭 구조 재편이라는 세 가지 축이 노사관계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자리였다,첫 발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킨 점을 핵심 변화로 지목했다.정 변호사는 정부 해석지침이 제시한 ‘구조적 통제’ 기준이 일정 부분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 행정 해석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용자성 판단은 사후적 판정과 소송을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정상적인 계약 관리나 경영 판단이 분쟁 리스크로 전환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발제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현장 관점에서 제도 변화의 파급을 짚었다. 송 위원장은 “원청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집중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의 교섭 참여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법이 대기업 대 노동자 구도가 아니라 노동 내부의 교섭권 불균형, 즉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며, 산별·초기업 교섭이 확대될 경우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토론에 나선 이환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제도 변화의 거시적·제도적 의미를 짚었다.이승길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장은 노사관계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폭넓게 제시해, 결과적으로는 교섭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에 나선 이환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를 ‘권리 확대’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거래비용 문제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경우, ‘누가 사용자냐’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거래비용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교섭 비효율을 줄이려다 제도 운용 비용이 더 커지는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인 노동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찬반을 넘어 제도 설계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이 ‘계약 중심 구조’에서 ‘법원 판결과 소송 중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향후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과 노사 간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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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 신년 대담 콘서트, <동양 법가와 서양 법경제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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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Jan 2026 10:00: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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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동양의 법가 철학과 서양의 법경제학을 한 자리에서 조명한 2026 신년 대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자유기업원이 주최한 〈법가 철학과 법경제의 만남〉 신년 특별 대담 콘서트가 1월 27일, 오후 푸른홀에서 개최되어 깊이 있는 사상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법은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서 ‘법’을 바라본 동서양 두 지적 전통을 비교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크 콘서트에는 김정호 박사(김정호의 경제TV 대표)와 임건순 작가(『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저자)가 패널로 참여해 철학과 경제학, 고전 사상과 현대 제도 분석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논의를 이끌었다.김정호 박사는 법경제학을 “법이 정의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법과 제도가 사회 전체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임건순 작가는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 법가 철학을 소개했다. 임 작가는 “한비자는 인간을 군자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으며, 인간은 본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고 현실의 보통 사람은 대부분 ‘소인’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군자를 양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소인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임 작가는 “한비자가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인간은 이익에 반응하기에 명령·교화보다 보상 구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며 “시장은 소인의 욕망을 생산으로 전환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대담에서는 두 사상이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전제하고, 제도를 통해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상과 벌에 대한 논의에서도 법가와 법경제는 모두 법을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한 시각을 보였다. 유가와 법가의 규제 접근 차이도 언급됐다. 유가가 도덕적 규범을 통한 ‘포지티브 규제’에 가깝다면, 법가는 몇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율’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양의 법경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이다.‘주인–대리인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는 관료와 정치인 역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군신 관계도 거래 관계로 보는 존재로 보는 관점은 법가 철학과 법경제의 분석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대담은 고대와 현대의 단순 비교를 넘어 법질서 중심의 국가관과 자유 중심의 사회관이라는 두 관점의 대비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사 말미에서 두 패널은 법가와 법경제가 서로를 대체하는 사상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 권력과 자유를 이해하는 공통성이 높은 관점의 렌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대담이 고전 사상과 현대 제도 분석이 만나는 보기 드문 지적 교류의 장이었다며, 법치와 규제,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학술 강연 형식을 넘어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가 동서양 사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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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김인철 교수 신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출간 기념 북콘서트 개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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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Jan 2026 09:55: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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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지난 17일 푸른홀에서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신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북콘서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개념적 토대를 정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자유·자유주의·민주주의·시장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며, 체제 원리를 둘러싼 현대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행사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저자인 김인철 교수가 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자유주의 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의미, 그리고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원칙을 설명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동되는 질서이며, 자유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신승훈 EBN산업경제 기자와 김시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 원칙을 둘러싼 현실적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끌었다.신승훈 기자는 자유주의·시장경제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으며, 정치적 논쟁 속에서 개념이 단순화되거나 왜곡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한 최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코리아 리스크’와 제도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질문했다.김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제도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며, 규제 확대 흐름이 자유와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헌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단지 경제성장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심에 둔 사회 운영 원리”라며 “제도와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경우,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며, 자유의 확장은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둘러싼 개념 논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제도적 선택과 정책 방향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자유주의 가치 확산과 제도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문화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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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가계부채 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재정준칙 실효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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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Jan 2026 09:51:5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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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리포트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발간국가채무 1997년 60.3조→2025년 1,301.9조…GDP 대비 49.1% 수준“가계부채는 금융규율 작동…정부부채는 통제·감축 메커니즘 취약, 미래세대 부담 전가 우려”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는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의 위험을 총량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더 엄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는 금융심사·상환·조정 등 규율 장치가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정치·재정 구조상 누증이 반복되기 쉬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CFE Report NO. 26-01「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를 발간하고, 부채 리스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상환능력 평가(DSR),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통제장치가 존재해 시장규율과 관리수단이 작동하는 부채인 반면,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되며 감축 유인이 약하고 부담이 국민 전체 및 미래세대에 분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997년 60.3조 원에서 2025년 1,301.9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8조 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크게 확대되는 누증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정부부채의 위험이 단순한 채무 규모가 아니라, 이자지출 증가 → 재정 경직화 → 성장투자 제약 →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부채가 늘어날수록 재정의 재량지출이 줄고, 성장·혁신 분야에 투입될 자원이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분모(GDP)가 약해져 부채비율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가계부채는 취약차주·비은행권 등 특정 부문에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총량 억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취약부문 정밀 관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은행권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최승노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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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박수영 국회의원·자유기업원,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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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Dec 2025 09:23: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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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물가 시대 세제 경직성 문제 집중 점검조세제도 전문가들 “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 기준 물가 연동 반드시 필요”최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물가증세 현상과 함께 물가연동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이 제시됐다.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동으로 주최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해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감세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추가적으로 고 실장은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은 미국.캐나다 방식을 바탕으로 △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물가연동지수 적용 △ 완전 물가연동제(과표.누진공제액 매년 자동변동형) 체계를 제안했으며,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 최고세율 인하(50%-&gt;30%) △ 유산취득과세 개편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는 “과세구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명목소득만 증가하면 납세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며 “세율 조정보다 근본적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들이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영향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2008년 이후 각국이 통화 팽창과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전 세계 부채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역사적으로 부채를 해소한 방법은 전쟁,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금융억압뿐인데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물가연동세제 논의는 세수 문제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고물가 환경에 대응한 조세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학계와 정책 당국, 실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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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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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15:00:27 KST</pubDate>
	<dc:creator>정윤석</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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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 현실에서는 정부안보다 의원안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20인 이상 찬성에서 10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 이후, 의원입법은 17대 국회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체 법률안 중 의원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대 국회에서 76.5%, 21대 국회에서 91.5%, 22대 국회에서는 93.8%에 이르렀다.본 리포트는 이러한 양적 증가가 단순히 입법 활성화 및 국회의 민주적 기능의 확대로만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심사역량과 의원입법 구조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실태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입법의 질과 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먼저 리포트는 정부안과 의원안의 성격 차이를 강조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회 제출 이전에 관계부처 협의, 예산 및 인력 검토, 규제영향분석과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다. 반면 의원안은 발의 단계에서 이와 같은 조율과 검토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리포트는 바로 이 점이 의원입법의 과잉을 문제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본다.나아가 리포트는 의원입법 발의안의 낮은 통과율 및 가결률, 높은 임기만료폐기율, 입법실적 부풀리기 가능성, 입법역량의 일부 의원 편중 가능성, 의원입법 심사과정의 역량 및 효율성 저하, 그리고 규제관련 의원안 증가 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리포트는 양적 실적평가 방식의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에 대한 사전심사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전검토, 회기말 발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재발의 관행의 개선, 그리고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결론적으로 리포트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리포트는 여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의원입법과정이 본래의 민주적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과잉 제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lt;목 차&gt;I. 논의 배경 및 문제의식II. 의원입법 과잉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1. 의원입법 발의안의 처리현황과 문제점2. 의원입법 발의안의 임기만료폐기 실태와 문제점3. 의원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적 부풀리기 현상4. 역대 국회의 3개월단위 기간별 의원안 처리결과5. 규제관련 의원안의 증가에 대한 우려III.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제언 및 맺음말참고 문헌 및 자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amp;idx=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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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광주·전남 등 광역간 행정 통합·분권보다 경제 통합·분권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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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Mar 2026 09:34:52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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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한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무르는 `행정 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 체계의 한계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심축을 행정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있다.현재 광주와 전남은 산업정책, 도시계획,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투자유치 경쟁, 산업단지 조성, 복지정책 등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정책 기능을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정책 전략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특히 산업정책과 국토계획 분야에서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광역 단위에서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통합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재정 구조에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약 159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적 재정 구조가 유지된다면 실질적인 정책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경제 규모와 재정 권한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다.결국 통합의 성패는 행정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 분권과 재정 분권이 얼마나 함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 전략을 설계하고, 투자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또 하나의 행정 실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또한 통합 과정에서의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 공무원 조직 간 인사 갈등, 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정치 갈등, 행정 공백 발생 가능성 등은 충분히 예상되는 리스크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통합과 명확한 인사 기준 마련, 그리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국내 최초의 시·도 단위 광역 간 행정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실험이다. 성공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될 것이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향후 광역 통합 논의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지금 한국 지방자치가 직면한 문제는 더 이상 행정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광주·전남 통합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권한의 이전이 아니라, 지역이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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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경찰이 히틀러-푸틴 밈에 대해 독일 역사가를 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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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09:00:41 KST</pubDate>
	<dc:creator>림 이브라힘</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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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나치 상징에 반대하는 독일 법이 “반대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 오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라이너 지텔만은 ≪이성(Reason)≫에 말한다. 유럽에서는, 벌금들과 징역형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부인을 놀리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가시 돋친 농담을 하는 것만 아니라,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포함된다.2월 초에, 독일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너 지텔만은 베를린 경찰로부터 그가 “위헌 및 테러 조직들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독일 형법을 위반한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그에게 통지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나는 6월에 69세가 될 것인데, 내가 법률과 충돌한 것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라고 지텔만은 ≪이성≫에 말한다. ≪이성≫에 글을 써 온 지텔만은 나치즘의 해악들과 그것의 반자본주의 근원들에 관해 자기의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지텔만이 재공유한 문제의 게시글은 아돌프 히틀러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란히 서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말풍선은 “나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씌어져 있고, 푸틴의 것은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씌어져 있다. [그러나] 지텔만을 법률과 분란을 일으키게 한 것은 그 인용문이 아니라, 히틀러의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 완장이었다.독일 형법 제86a조에서는, 나치 상징들 그리고 관련 표현들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깃발들, 기장들, 제복들, 구호들 그리고 경례 형태들”을 포함한다. 그 법률의 위반자들은 벌금과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개적인 신나치 선전을 막으려고 의도되었던 것이 더욱더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나를 신고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지텔만은 말한다. “그러나 누구든 그것이 전 독일에 설치된 소위 `신고 센터’(`Meldestellen’) 중 하나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들은 틀린 것으로 인식되는 어떤 것을 말한 다른 시민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지텔만의 사건은 유일하지 않다. 2025년에, 경찰관들은 독일 매체 이론가이자 학자,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를 그의 집에 방문해서 그가 나치와 관련된 표현, “독일이여 깨어나라(Deutschland erwache)!”를 인용함으로써 한 좌익 신문을 조롱한 X 게시글에 관해 그에게 신문했다. 베를린 경찰이 자기를 방문한 것을 논평하면서, 볼츠는 그 게시글 때문에 자기 집이 수색당했다고 말했고 “젊은, 점잖은 경찰관들이 ... 결국 나에게 금후는 더 조심하라는 좋은 충고를 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는 오직 나무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3월에, 보수주의 언론인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가 똑같은 구절을 팟캐스트에서 독일의 극우 정당, AfD(독일 대안당)의 새로 설립된 청년익(翼)에 관해 사용한 데 대해 수사받았다. 수사는 플라이슈하우어가 한 자선 단체에 하위 네 자릿수 범위의 벌금을 납부한 후 중지되었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보도한다.독일인들에게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건들은 더욱더 흔해지고 있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해인 2024년에, 연방 형사 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은 31,229건 “선전 범죄”를 등록했는데, 2023년에 비해 57퍼센트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이 자기 자신 시민들의 자유 언론 권리들을 탄압한 바로 그때, 유럽 언론 법률들에 비판적이었다. 작년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에서, 부통령 J. D. 밴스는 말했다, “영국에서, 그리고 전 유럽에서, 자유 언론은, 나는 두려워하는데, 후퇴 중입니다.” 그는 보태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의지합니다. 방화벽들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원칙을 지지하거나 당신이 지지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비록 그가 자유 언론의 주제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회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지텔만은 밴스에 동의한다. “독일에서, 그러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태 진전들이 더욱더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과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은 `철회 문화(cancel culture)’를 통해 공격받았습니다. 그것은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근법은 더욱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지텔만은 국가가, 지금까지, 자기의 사건에 대해 더뎠고, 수사가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몇 주나 달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말한다. 이것은 그를, 올해 나오는 자기의 새 책을 포함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억지로 떼어놓았다. “나는 지금 히틀러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하루 종일을 써야 합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35개 언어로 번역된 31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역사가이다. 6월에,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는 라이너 지텔만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를 발매할 것이다.이 칼럼은 림 이브라힘(Reem Ibrahim)에 의해 2026년 3월 13일 Reason.com에 최초 게재되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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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회의원들은 납세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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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09:00:09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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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2012년 2월 10일 칼럼 작성 시 기사로 지금은 검색되지 않음−옮긴이 주)의 표제는 그 이야기를 잘 요약한다: “몇몇 국회의원이 자기들 친척들과 연결된 집단들에 수백만을 보낸다.” 그 기사에서 친척들은 국회의원들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다.나는 최근에, 보통 시민들을 감옥으로 보낼, 국회의원들에 의한 내부자 거래에 관해 블로그를 올렸다. 그 이야기는, 다행히, 충분한 명성을 얻은, 피터 슈와이저(Peter Schweizer)의 책에서 폭로되어서 국회가 지금 자신들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불법인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법률에 노력을 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볼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들을 아주 지지하지만, 법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그다음에는 누가 그것을 얻는지 결정할 재량을 지니고 있다. 이 부패한 활동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자기들이 돌릴 수 있는 돈을 덜 가지도록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다.한 집단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그다음 그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한, 빼앗고 분배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강도질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공공 부문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입법이라 부른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2/10/members-of-congress-benefit-at-taxpayer-expense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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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3회: 노자의 소국과민 국가 모델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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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Mar 2026 13:43:43 KST</pubDate>
	<dc:creator>시장경제콜로키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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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3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3월 19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노자의 소국과민 국가 모델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의 검토발제: 오세희 자유기업원 초빙연구위원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8인노자의 소국과민 국가 모델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의 검토오세희 자유기업원 초빙연구위원1. 문제 인식: 노자의 소국과민 국가 모델이 현대 문명사회에 적용 가능할까?   자유주의 학계 일각에서는 노자를 인류 최초의 자유주의자로 평가한다. 그러나 로더릭 롱(R. Long)은 노자의 모델이 현대의 복잡한 거대 문명을 수용하기에는 하이에크의 거시 사회를 기준으로 볼 때 내재적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자의 `무위(無爲)’ 질서가 현대의 확장된 질서(Extended Order)의 원리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문명의 척도: 인구 성장과 지식의 확장• 소국과민의 내재적 구조: 노자가 제시한 소국과민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국가를 넘어, 인구 밀도를 극단적으로 최소화하여 통치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욕심을 문명의 타락과 폭력적 정치의 원인으로 보고, 지식 활용을 차단하여 무욕의 상태를 보존하려는 기획이다.• 문명에 대한 문제인식①노자 : 인구 증가는 문명의 지적 타락의 결과⓶맬서스 : 인구 증가는 문명의 파국 징조③하이에크 : 인구 증가는 문명의 확장 신호• 하이에크의 인구관: 하이에크에게 인구 증가는 문명 발전의 결과이자 새로운 지식 창출과 분업 확대를 촉발하는 동력이다. 그는 인구 증가를 문명의 위기가 아닌, `자기 유지적 질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성장의 신호로 해석한다.• 지식의 문제와 인구 조절: 자생적 질서 관점에서 적정 인구는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목표치가 아니라, 추상적 규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유동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식의 제거를 목표로 한 노자의 인구 조절책은 `설계주의적 자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3. 정부의 본질 : `제한된 정부’와 `계획된 소국’• 제한된 정부의 본질: 하이에크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권력 행사가 법(헌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추상적인 제도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 계획된 질서로서의 소국: 노자의 소국은 대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를 상정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체제 유지를 위한 구체적 목적 설정과 강제를 수반한다. 하이에크는 이를 `계획된 질서(Taxis)’라 부르며, `이러한 소우주의 규칙을 거대 사회에 적용할 경우 문명이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4. 질서의 충돌: `결정론’ 대 `진화론’   노자의 무위는 통치자의 자의적 탐욕과 수탈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문명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식 활용을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정체된 `닫힌계’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하이에크의 질서는 분산된 지식의 활용과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열린 복잡계’를 지향한다.• 사마천의 평가: 노자의 통치술을 오늘날 사회에 적용한다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같다.• 로더릭 롱의 평가: 이것은 정확히 하이에크의 `거대 사회’가 아니다. 루소의 『제2 담론』에 나오는 원시적이고 도토리나 씹어 먹는 무정부적인 정체된 현상에 가깝다. 5. 결론   노자의 국가 모델은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작은 국가를 작은 정부와 등치시키는 태도는 입헌주의의 핵심 가치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 진정한 자유의 질서는 문명을 수축시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협력을 통해 미지의 영역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대 문명에 필요한 모델은 영토적으로 한정된 소국이 아니라, 권력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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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35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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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Mar 2026 09:56: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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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에서 제35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응모기간: 2026년 4월 20일 (월) 9:00 ~ 4월 29일 (수) 17:00 마감□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4월 20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6년 5월 15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시상식: 2026년 5월 22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자유기업원 도서를 드립니다.□ 기타1. 마감 전일부터 사용자 접속이 많아집니다. 적어도 마감 한 시간 전에 미리 등록 부탁드립니다.2. 지원 양식에 맞추어 응모해주셔야 합니다.3. 중복접수 시 가장 마지막 접수된 칼럼을 기준으로 합니다.4. 등록한 응모작은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5. 제출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업원에 있습니다.6. 이전 수상작 표절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도용하는 경우 수상 후에라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7. 응모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시상, 수상, 상품 전달, 뉴스레터 전송을 위해 수집 보관 됩니다.8. 수상자에게는 수상시 세금신고를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원천징수 후 상금이 지급됩니다.9. 상장은 PDF로 제공되며, 실물 상장은 요청자에 한해 1회만 발급됩니다. 실물 상장의 재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최현조 연구원 T) 02-3774-5005,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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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高물가•高유가•高환율 시대, 시장을 믿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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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Mar 2026 15:40:21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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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한국 경제는 이른바 삼중고, 즉 고물가·고유가·고환율 국면에 진입했다. 소비자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속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 역시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요구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가격 통제, 유류세 인하, 보조금 확대, 차량운행 통제(5부제 •10부제)에 이어 심지어 에너지 사용 제한과 같은 정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위기가 해결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가격은 희소성과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을 모색하게 된다. 투자자는 대체 에너지 분야로 이동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고 수입은 조정되며, 물가 상승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처럼 가격은 시장에서 경제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조정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공급 부족’과 `왜곡된 자원 배분’이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봐도, 가격 통제 정책의 장기화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면 소비는 줄지 않고, 공급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더 큰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의 보조금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는 이중의 문제를 낳는다. 고환율 상황에서의 시장 개입 역시 외환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 문제는 위기가 발생할수록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의 정확성’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입’이 아니라 `기능 회복’이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시장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와 직접적 통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물류·유통 등 공급 측면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재정 정책은 단기적 인기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유혹은 언제나 `즉각적인 효과’에 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개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확대’가 아니다.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절제’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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