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17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범여권이 하반기에도 기업규제 입법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기업계나 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입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다. 이 중 박균택 의원안 등 12건은 미국식 집단소송제 입법안이고 나머지 2건은 대륙법계의 단체소송제 입법안이다.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는 모두 개별 소송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집단적 소액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현대형 손해배상 소송제도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제외신고(opt-out) 없는 한 모두 포함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스웨덴·이탈리아의 집단..
상속세 논쟁은 흔히 부의 재분배와 대물림 방지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상속세가 기업과 결합하면 논의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세 부담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승계 방식,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 높은 상속세는 단순한 조세를 넘어 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