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자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법정교부율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본질은 교육예산을 줄이느냐 지키느냐가 아니다. 학생 수와 실제 교육수요보다 세수 규모가 교육청 예산을 결정하는 현행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다. 기업 실적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난다. 반대로 경기가 꺾여 세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