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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실험, ‘AI 기본법’ 네거티브 규제로 유연성과 창의성 장려해야

김상엽 / 2025-07-29 / 조회: 112       마켓뉴스

AI는 산업과 사회의 판을 바꾸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생성형 AI는 이미 교육, 의료, 금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를 이끄는 기술에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술은 실험 속에서 진화하지만, 우리는 제도부터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윤리와 안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전 등록, 위험 등급 판단, 전담 규제기구 설치 등 통제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방향조차 불확실한 기술에 법의 울타리를 먼저 씌우는 방식은 민간의 창의적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규제는 혁신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특히 AI처럼 다양한 실험이 필요한 초기 단계 기술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법 위반 여부부터 따지는 환경에서는 기업이 도전보다 회피를 택하게 된다. 기술 발전은 실패와 반복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제도는 그 과정을 수용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 즉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보다 유연성과 창의성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실제 운영에서 이 원칙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체계적인 실험 공간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혁신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등 AI 기술이 지닌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기술 표준화, 글로벌 협력 등 제도적 인프라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특히 AI는 반도체, 데이터, 인재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종합 산업이다. 실험 공간 조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R&D 투자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규제 개선 등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산업을 키우는 법제는 규제 완화와 실험 유인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산업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창의적 시도를 장려하되 책임은 명확히 묻고, 그 사이의 자유로운 실험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감독자나 규제자가 아니라, 인프라와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실험은 R&D의 기본이자 정책의 마지막 검증 수단이기도 하다. 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효과 중심의 R&D를 지원해야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다.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 한 번의 실험으로 열 번의 낭비를 줄이고, 한 번의 검증으로 열 번의 실패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규제보다 실험이 먼저라는 진리는 지금 이 기술 경쟁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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