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3월 05일 --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들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감시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을 증가시키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할 유인이 높다는 점,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시장에서 실패한 금융기관의 퇴출 비용 또한 증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영업방법과 자산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험기준보험료율, 일정비율보험제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과 위험도의 연동, 조사·감독 강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처방은 정부가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서 가능하므로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를 민영화하여 예금보험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적인 금융 산업 시장을 만들면, 금융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건실한 경영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며 예금자들의 감시·감독 또한 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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