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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조회: 37       브릿지경제

“한국 시장 특수성 무시해 국내 기업만 옥죌 위험… 입증책임 전가, 기업 활동 위축·혁신 저해 우려 커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기업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법’이 자칫 규제 과잉을 낳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 틀 안에서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9월 5일 푸른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 검토하면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디지털시장법(DMA)과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본 뜬 입법 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는 “국내 발의 법안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네 가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며, 정당성 입증책임까지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과잉규제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플랫폼 행위가 경우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에도 이를 무조건 위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틀 내에서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환 교수는 플랫폼 규제에 있어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와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비자 후생을 늘릴 수 있다”며 “섣부른 당연위법주의는 산업 위축과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통한 신중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입법례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와 독일식 사전규제를 한국에 그대로 들여오면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복 규제를 피하고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독점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통적으로, 과도한 사전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무리한 별도 플랫폼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 규율, 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시장 자율성과 혁신 보장,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높이는 협력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규제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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