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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무원연금 적자를 왜 국민이 부담하나”

자유기업원 / 2011-10-07 / 조회: 1,946       독립신문
자유기업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보고서 발간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형평성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보고서(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보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역전됐고 차이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할 경우 공무원은 민간동등근로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09년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금급여격차가 2.8배이며 재직공무원은 연금지급개시연령 차이 등으로 격차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액 수준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7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인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지급률 추가 인하’, ‘장기재직자 급여수준 감액’,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재정 부담 완화와 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급률을 1.75%까지 낮춰야 하고 이 경우 연금지급률이 현재보다 16.7%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경과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급여조정을 당장 적용하더라도 기득권 보호조치로 인해 장기근로자에 대한 급여감축효과는 서서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직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면 2031년에는 65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사용주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개혁의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가 공무원에게 지우는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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