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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조회: 38       매일일보

이커머스 입점, 혁신 가능성 15%포인트 증가…판로확대 효과 톡톡

입점 수수료·가격 압박은 숙제…”대기업 견제 아닌 입점사 혁신 도모해야”


이커머스 플랫폼이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불공정 거래와 의존 구조 같은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혁신 기회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보완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서비스업 48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 참여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은 비참여 기업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또 여러 플랫폼에 동시 입점한 ‘멀티호밍’ 기업은 단일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혁신 성과가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리뷰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개선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혁신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현장 역시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53.6%로 오프라인보다 많다. 해당 기간 오프라인 매출이 0.1% 감소한 반면, 온라인은 15.8% 증가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은 해외 판로 개척에 필수 요소로 통한다.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A사 대표는 “신생 업체는 이커머스 없인 사업이 어렵다. 오프라인에 판로를 만들 수 없으니, 온라인 홍보와 함께 이커머스에 입점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해외 진출 역시 이커머스를 통하니, 플랫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가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예산으로 796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입점 준비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온라인 판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역시 올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637억원을 투입해, 약 3만4000개 소상공인을 돕는다.


다만, 이커머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다. 수수료 부담과 가격 압박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이커머스를 점령한 쿠팡 입점 판매 수수료는 최대 10.9%다. 수수료는 상품가에서 쿠팡이 지급하는 할인 쿠폰 비용을 제한 ‘소비자 실제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외에도 11번가와 G마켓 판매수수료는 최대 13%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국회로 옮겨갔다. 공통적으로 시장점유율 등 정량 기준에 따라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유기업원은 “네 가지 행위는 상황에 따라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사우대는 상품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끼워팔기는 서비스 묶음을 통해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높인다.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역시 플랫폼 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적이고 명확한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민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은 중소기업 혁신 기회를 넓히는 수단이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가 담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규제는 대기업 견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참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도 “경쟁제한성이 불분명한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사후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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