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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조회: 1,284       더퍼블릭

·자유기업원 14일(수), 오후 2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를 개최...벤처•스타트업의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 산업 진입·자금조달·데이터·고용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 해야 한다는 주장


금번 세미나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제도적 경직성과 투자 위축으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 혁신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산업 진입 규제 ▲자금 조달 규제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노동 및 인력 운용 규제로 구분해 설명했다.


'타다’, '로톡’, 원격진료 서비스 등 실제 사례를 통해, 현행 규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 수준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확장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 진입을 좌절시키고, 투자 환경 악화는 해외 이전을 부추긴다고 분석 하면서, 신 교수는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규제 유연화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선허용-후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산업별 맞춤형 개선, 자금조달 지원 강화, 노동유연성 제고, 데이터 규제 혁신 등 종합적 규제해소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스타트업은 한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기에 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실리콘밸리나 텔아비브처럼 창업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국가로 거듭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 국회, 업계가 함께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제2의 벤처붐과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원칙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개혁은 과거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한계와 규제부처 중심 운영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조정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의 무분별한 규제 입법 시도를 지적하며, “규제를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행정부의 혁신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강원 교수는 “한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법체계에 가로막혀 시행 초기부터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타다’ 사례는 법과 제도가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법이 시장을 뒤따라가며 예외 조항을 만들어 혁신을 포용하지만, 한국은 제도와 정치가 먼저 혁신을 판단하고 금지부터 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규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 인식과 정치의 역할 모두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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