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전면 허용 담겨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의료소비자 효용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후속과제로 포괄허용(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생성형AI 기술 접목 산업 육성 등 제안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에서 나왔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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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 ![]() 자유기업원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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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 | ![]() 자유기업원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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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 ![]()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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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2 | ![]() 자유기업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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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 ![]()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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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 | ![]() 자유기업원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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