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에 정치권 개입하는 구조 제도화"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출저=연합]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17일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반기업적 입법의 부결에 다행이다”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이사회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며 “장기적 기업 가치와 성장 전략보다 단기 수익과 여론에 좌우되는 경영을 조장하게 될 위험이 크기에 부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주주총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일률적 강제는 기업 규모와 업종, 상황에 맞는 유연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국회가 이번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법제도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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