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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강구해야”

자유기업원 / 2025-01-16 / 조회: 1,971       브릿지경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외 2인이 공저한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발간했다.


유승동 교수 등은 이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시장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부금융시장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과 서민금융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보고서에서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층이며 생활비 목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대부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우수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을 제도권에 유입시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율 제한 규정과 엄격한 단속 등 정책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율의 확립 및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1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알고도 이용하는 시장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수요가 절실함에도 민간 금융기관이나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대부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 '생활금융’과 같은 긍정적이고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고 필요 규정을 이관 및 추가 보완해 일반 금융업에 대한 법률체계로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88%가 대부업을 불법 사금융과 동일시하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응답자의 79%가 대부업 명칭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이 저 신용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출 용도로는 생활비 조달이 약 6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서민들이 소액 대출을 통해 긴급 자금을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을 거절당한 소비자의 33%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보고서는 취약 계층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대부금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율적 관리와 혁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강화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대부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해 수평식, 상향식, 하향식의 세 가지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다양한 금융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율의 확립과 더불어 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강화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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