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자유기업원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기밀이 유출되고 기업인이 국회로 '줄소환’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로부터 기업이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기업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영업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입법부의 '묻지마 자료 요구’로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과 주요 산업계 협회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핵심 기밀이 정치권을 매개로 외부로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기업인 줄소환이 연중 내내 상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크다”며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알 수 없는 한두 개 정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하루 종일 경영 현장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계는 이미 공개적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전면 재검토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보다 슬기로운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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