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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차령 연장, 서비스 질 고려 신중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 조회: 5,614       울산신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논평서 주장

추진중 개정 법안에 안전 등 우려


택시 차령 연장에 이어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 차령 연장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5일 낸 논평을 통해 노선버스 차량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 법안에선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 노선버스를 최대 1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되며, 법안 제안 이유로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등 여건 변화를 꼽고 있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은 "과연 차령 연장이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은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안전 문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과 교통안전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차령 연장 법안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더욱 폭넓은 대안을 갖고 신중하게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성환 울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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