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이슈] "노동자 우선이냐 매출이냐"…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갈등 본격화

자유기업원 / 2024-01-24 / 조회: 727       한스경제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 주제로 민생토론회 열려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제도 폐지안 발표

온라인 새벽배송 불가 규제 개선

마트·소비자 '주말쇼핑' 환영 vs 노동자 '건강법 침해' 반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제도 폐지안이 발표되면서 업계와 노동자 간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가구가 지속 발생,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일찍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합의가 아닌, 공휴일 원칙 폐지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평일 휴업이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의 법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진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그쳤고, 오히려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니 전체 상권이 살아났다는 조사 결과도 뒤따랐다. 


실제로 자유기업원의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서 12.8%, 13.9%에서 9.5%로 각각 8.9%포인트, 4.4%포인트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을 가는 것보다 쿠팡 등 이커머스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공존의 개념으로 보고, 경쟁업체는 이커머스로 보는 편이 맞다. 유통시장의 경쟁구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일 휴업과 더불어 온라인 새벽배송 가능성에 대해 마트업계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유통산업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시간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주요 소비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지만, 대형마트들은 이같은 변화에도 제도의 문턱에 걸려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일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2~3배 뛰는 데다, 온라인 매출까지 더해지면 그간 부진했던 실적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도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동의했다.


반면 일부 노동자 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 노동자들의 일 생활 균형과 스트레스·건강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서초구, 동대문구에 대해 마트노조 측은 "대형마트 측이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두고 기업과 노동자들의 의견이 엇갈려온 만큼, 이번 정부의 발표로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다만 유통정책은 소비자 편익이 중심이 되는 만큼 현재 소비자 여론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수민 한스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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