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도입”= 박효종(서울대 사범대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와 김민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바른법제사법센터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회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구조적인 대안으로 국민고발단을 구성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소환의 요건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국회 권위를 현저히 해한 자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유권자의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체 유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수로 나눈 수(약 7만여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으면 관련 대상자의 국회의원직이 즉시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국민고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면책특권 제한 필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폭력 의원에 대한 현행범 체포,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국회의원 폭력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헌법 제44조를 폐지하거나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국회의장이 폭력 의원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이 선거 때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폭력 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교(법학) 인하대 교수는 엄격한 징계와 사법적 심판을 강조했다. 사법부가 엄벌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민은 국회의사당 폭력에 대해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으로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에 의한 오·남용 위험이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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