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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민이 뽑은 의원, 국민이 해임할 수 있어야"

자유기업원 / 2009-01-14 / 조회: 5,255       조선일보, A5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추진 중인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무법천지 해방구를 만들었다"며 "불량제품 리콜(recall)하듯이 국회의원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도 ‘리콜‘해야 할 상황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회의 행태에 비난을 쏟아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무능한 여당은 폭력과 합의한 것을 자랑하고 야당은 폭력 난동으로 거대 여당을 무너뜨렸다고 축배를 들고 전기톱, 쇠망치, 소화기가 난무한 무법천지해방구를 만든 것이 승리라고 국민에게 큰소리 치고 있다"며 "이는 모두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새해와 함께 시작된 국회 폭력 때문에, (신년을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과 같았다"며 "불량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하듯이,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도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문명을 거부한 것이고 야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런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어떤 국민이 따르겠느냐"고 했다.

◆‘국민 고발단‘ 구성도 검토

참석자들은 국회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법제 사법센터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현행법상으로도 폭력 등을 행사한 국회의원에게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고발단‘구성과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해당 지역 소환투표권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지역구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약 2만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소환 발의 ▲지역구민 투표로 의원직 박탈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교 교수는 이에 대해 "현행 법을 적용하더라도 폭력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며 "일종의 ‘쏠림 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일부 계층이나 부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추진될 수 있어 부작용이 더 크게 될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폭력 정당화 주장은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논리"라며 "여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호 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이 있다면, 질서유지의 책임도 동시에 있는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국회의장에게는 앞으로 방조죄나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의장 책임론‘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방청석의 시민들도 "이런 국회의원들이 쓰는 혈세가 아깝다"며 "국회의원 수(數) 줄이기 운동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신은진 기자 mo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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