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4월 1일이 올해의 ‘세금 해방일’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1월 1일∼3월 31일 번 돈은 모두 세금을 내는 데 써야 했다는 의미이다. 자유기업원은 “올해 세금을 매일 부담한다고 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오전 10시 58분까지 하는 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세금 해방일’을 발표해 온 자유기업원은 올해 조세 총액 추정치인 222조4670억 원을 국민순소득(NNI) 예상치인 901조5961억 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24.67%)을 연간 일수로 따져 이같이 계산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계산에 사용된 한국은행의 최근 통계를 토대로 2000∼2008년 세금 해방일도 새로 산정한 결과 2007년 3월 21일, 지난해 3월 27일이었다”며 “세금 해방일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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