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서비스 낮은 가격 제공 가능하단 주장 제기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장에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구에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시행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의료시장에 경쟁의 개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민간자본과 영리법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면 병원 간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이미 많은 수의 국내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장에 경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다"며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득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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