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4년 유예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은 당장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해고법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폐기해야 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2009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1백여만 명이 6월 말로 근무기간 2년을 넘겨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자리에서 내�i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여 명에 그친 반면, 고용의 질이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 개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차별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G11에서 G13으로 추락하는 등 저성장으로 인해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비정규직 해고를 촉진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둘째,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정규직 고용보호고 심한 나라이다. 이는 해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정규직 해고와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전 통보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고충수당 지급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제도를 전 직종에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OECD와 ILO는 파견근로제 실시와 확대를 권고해오고 있으나, 1998년 2월 26개 직종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반발로 확대시행 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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