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상 유례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완전 마비됐다. 지난 1일 열렸어야 할 6월 임시국회는 이번주에도 올스톱되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인다. 여야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야권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의회정치는 벼랑 끝에 섰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앞세워 10일과 15일에 6월 민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 기념 장외집회를 갖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이(李)와 친박(朴), 소장파와 노장파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6월 거리 정치’를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국회는 장기간 식물국회로 전락해 민생법안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6월 국회 중 반드시 처리해야할 중요 법안들은 밀려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7월부터 고용기간이 2년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를 막을 대책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미디어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던 사안들이다.
최근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18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고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1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극심한 정쟁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요즘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다. 국회법 제 5조 2항은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등원이 미뤄지면서 국회는 ‘법을 어긴 입법기관’이 되어 버렸다. 대화나 타협보다 투쟁을 앞세운 야당이 국회가 아닌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격한 정쟁일지라도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 극한 보혁 갈등으로 대혼돈에 빠진 우리사회를 올바르게 이끌려면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총체적 혼란에 빠진 국가를 봉합하기 위한 용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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