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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경硏 “언소주 불매운동 정당성확보 어렵다”

자유기업원 / 2009-06-16 / 조회: 4,057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특정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극우 성향의 자유기업원이 지난 12일 언소주 활동을 좌파정치운동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나온 대표적 민간경제연구소인 한경연의 이례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경연은 이날 내놓은 ‘언소주 불매운동에 대한 적법성 검토’란 이슈페이퍼에서 언소주의 광동제약과 삼성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지목에 대해 “언소주의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호받을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논리이다.

한경연은 또 비록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민사판결 당시 적용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예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3자인 은행이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했다면 그 불매운동은 공연기획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경우 민·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약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지난 12일 ‘언소주, 기업에 대한 공격 멈춰야’란 자료를 통해 “우리는 언소주의 기업공격이 순수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좌파정치운동의 또 다른 모습이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기업을 공격해 이미지를 훼손하겠다는 뜻으로 기업이 이미지와 평판을 중시한다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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