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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내년 1월부터 금지해야"

자유기업원 / 2009-09-07 / 조회: 3,520       매일경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자유기업원 세미나서 주장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8일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다.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7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 교수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이다. 국회의 기만적 행위로 노조법의 사(死)문화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법 제 24조 제2항은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의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만큼 "노동법 원칙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노조전임 임금지급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노조전임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를 도입 방안에 대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라는 2006년 노사정 합의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뗏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현장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Time-off 방안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ime Off 제도는 고충처리-교섭-산업안전을 위한 활동, 노동위원회 출석과 같은 노사 공통의 관심사나 노무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회사에서 그 만큼의 임금을 받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기업별 노조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아주대학교 박호환 교수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한 발제를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오래전 노사정 간의 합의를 한 사항이므로 시행시기를 확정지어야 한다.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교섭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노사 자율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이 최선이다. 복수노조를 택하면 아무래도 협상비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의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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