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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임자임금·창구단일화 현행법대로 시행”

자유기업원 / 2009-09-08 / 조회: 3,746       매일노동뉴스

자유기업원 주최 토론회 참가자들 ‘한목소리‘ 주장
 
자유기업원과 시대정신이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복수노조의 전면시행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법학과) 교수는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이라며 “국회의 기만적 행위로 노조법 사문화가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조법 단서조항(제81조 제4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근무시간 중 협의·교섭과 후생·복지적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전 교수는 “노사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허용하는 이 조항을 활용해 노사 간 협의로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일단 시행하면 노동계가 투쟁에 나서면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겠지만 향후에 노사가 적응·보완하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에 대해 “2006년 노사정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떼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경제학) 교수는 “복수노조하에서는 조합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노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복수노조는 노조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사 자율로 창구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며 “협상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의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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