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이 지난 6월 ‘김 대표는 사회당원이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 훼손)로 자유기업원 및 특정 보수언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자유기업원에 보낸 불기소 처분 통지문에서 “자유기업원이 김성균 대표를 사회당원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사회당원이라는 주장이 김성균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김 대표는 자유기업원 등에 대한 고소장에서 “자유기업원은 김 대표가 사회당원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보수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관행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했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베껴 쓴 보수 언론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탄압과 보수언론의 색깔론 짜맞추기식 보도 관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특정 보수 언론에 광고를 많이 싣는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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