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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유기업원 “SSM 규제 WTO 협정 위반 소지”

자유기업원 / 2010-01-22 / 조회: 2,992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기업형슈퍼마켓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SSM의 사업 활동을 강제적으로 조정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현행 법률안들과 현행 사업조정 제도는 WTO 서비스 협정 제6조, 16조, 17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허가제를 통해 중소 유통점을 보호하려는 것은 WTO 서비스 협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 해당한다는 것.

또 영업시간이나 입점업체의 수 등 영업 방법에 대한 제한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유통점과의 경쟁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제17조(내국민 대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국내 진출 외국 유통업은 대부분 SSM이나 대형점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 신석훈 박사는 “중소영세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SSM 규제나 전통 상업보존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며 “중소영세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 미국과의 무역협상 마찰로 번져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점법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일본도 대점법을 폐지할 당시에는 중소유통 상인들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후 오히려 경쟁력 및 지역상권 강화로 개선됐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신박사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이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환경보호, 지역발전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 미국의 경우 토지의 이용과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소음 등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도 도심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만 소매입지 및 구조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신 박사는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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