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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올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3월28일‘

자유기업원 / 2010-03-02 / 조회: 2,586       조세일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납세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하고,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민들은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만 30개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이 계산되는데, 올해는 45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수입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세부담이나 조세부담률 외에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는 흥미로운 척도가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1년 중 얼마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순수한 소득이라고 여길 수 있는지 따져보는 방법이다.

세금해방일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후, 연간 일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국세는 170조4575억원, 지방세는 52조6000억원 등 총 223조1575억원의 조세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국민순소득 추정치 946조6759억원으로 나눠보면 23.57%의 조세부담률이 계산된다.

올해 365일 가운데 23.57%, 즉 86일간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이를 날짜로 따져보면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 28일‘이 된다.

국민들이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86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 세금으로 내고,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9일간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것.

지난해 자유기업원이 추정한 세금해방일은 4월 1일(90일)이었지만, 올해는 4일 앞당겨진 셈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담이 줄어든 원인은 지난 2008년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 ‘감세정책‘의 세수 감소효과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금해방일은 1인당 세부담이나 조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단순 계산에 불과하며,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세부담‘을 정확히 반영하기도 어렵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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