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근로자들 임금체불 및 해고위기 부추겨”
2011년 최저임금이 금년대비 5.1% 오른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와 같은 인상폭으로 확정, 3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560원,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 2880원과 97만 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의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에서는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편을 방영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수령금액은 상여금이나 초과근로 수당을 포함, 한 달에 약 1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약 1.6배이며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임금체불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2007년 4,072개에서 지난해 14,800여 개로 3년 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특히,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약 70%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해고를 통해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고용불안이 이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두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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