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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경硏 이어 자유기업원도 ‘친서민 때리기‘ 칼럼

자유기업원 / 2010-08-09 / 조회: 2,279       매일경제

민경국 강원대 교수 "MB 친서민 정책 수많은 부작용"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관계기관인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의 ‘CFE 뷰포인트코너에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반()자유시장주의적이라는 내용의 비판적인 칼럼이 실렸다. 전경련의 또 다른 관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내용의 칼럼이 실린 뒤 잇따라 친서민 정책 기조에 대한 보수논객들의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전경련이나 관계기관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달 말 제주 하계포럼의 이른바
쓴소리 개회사이후 친정부 성향의 재계 대표단체의 관계기관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잇따라 실리는 데 관심이 쏠린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9 CFE 뷰포인트에 실린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문제있다라는 칼럼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돌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누가 나무라겠는가"라면서도 "그러나 시장경제도 자기 나름의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를 위반하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는 목적과는 독립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의 사법
(私法)을 전제로 하고 경찰, 행정부 조직 등 정부 몫으로 할당된 인적ㆍ물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법의 영역이지만 친서민정책은 사법을 공법으로 전환시키는시장경제의 공법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공법화는 시민들의 재산까지도 강제적인 관리운영의 대상이 되고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시민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자, 대기업, 또는 납세자라는 이유로 국가의 강제가 행사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인 미소금융을 비롯해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독촉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
, 장관들이 대기업을 겁주는 발언이 이런 공법적 발상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사법규칙으로 구현된 정의의 규칙을 지키면서 돈을 벌었다면 이를 강제로 정부가 관리운영할 이유가 없다" "제거할 수 없는 서민층의 불만은 없다는 믿음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지적 자만이라는 점에서 서민정책의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서민층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의는 신기루"라며 "중소기업과 상생관계를 정립하는 데도 정부가 할 일은 많지 않으며 시장의 자생적 힘에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민 교수의 칼럼과 자유기업원의 입장이 전체적으로는 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자유기업원이 전경련의 관계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고 말했다.

hskang@yna.co.kr

(
서울
=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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