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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유기업원 "체벌금지 좌파 주장 수용해야"

자유기업원 / 2010-08-26 / 조회: 2,086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체벌금지 등 교육계 좌파진영의 주장을 일부 옹호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유기업원은 26일 ‘교육 관련 정책-우파와 좌파의 다른 점‘이란 보고서에서 "무상급식,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등은 명백히 좌파 정책"이라면서도 "좌파 정책이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좌파와 우파의 지향점이 다르지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교육계에서 체벌 등 학생들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에 동조하는 것은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여러 쟁점에 대해 ‘재산권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라며 "교육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자산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급자의 자산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체벌은 전면 금지해야 하며, 그 대신 각종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어 좌파진영이 주장하는 여러 교육 쟁점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학교 소유자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두발과 복장의 자유는 학교 소유자가 결정해야 하나 그 범위가 교육 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휴대전화 소지는 학교 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제의 범위는 학교 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생 인권 옹호관의 도입도 학교 소유자가 결정해야 하나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소유자와 교사가 부분적이지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교육감이 재규정할 필요성은 없으나, 이를 보장하려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최근 좌파가 제시한 정책이 좌파적이지 않고 반대로 우파가 제시한 정책이 우파적이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쟁점을 ‘재산권‘ 관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kch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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