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가격책정 및 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하고, 현재 표시가 금지된 279개 품목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일 ´오픈프라이스제도의 효과, 한계 및 대안´이란 보고서에서 "오픈프라이스제가 소비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해서 미리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지 금지 조치 자체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가능한 강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큰 괴리를 보이면 공정거래법의 ´부실표시´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오픈프라이스제는 과도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내실화하려면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가격 간섭행위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확대 및 가격감시체제 구축 ▲유통가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까지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서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해오다 지난 7월1일부터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을 여기에 추가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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