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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료 폭등 부작용 우려

자유기업원 / 2011-04-14 / 조회: 2,005       재경일보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료 폭등 부작용 우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drkim@jkn.co.kr   arr 김동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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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사…공급부족 초래해 가격 더 오를 것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서민들의 주거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와 정당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6일,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료가 일제히 폭등할 것이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와 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보고서는 상한제를 통한 할당 방식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한제로 공급이 달리면 선별된 임차인에게만 공급이 이뤄지는데,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보장이 없다"며 "균형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과거 정부가 영세상인의 영업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지만 전국 임대료가 평균 85% 상승했던 사례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인상폭, 임대차 존속기간 등을 통제했다. 하지만 규제를 벗어나려는 임대인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상가임대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재환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 역시 유사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다음날부터 전세금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가격 인상폭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 균형가격인 1억원보다 낮은 가격인 5000만원으로 정부가 상한가를 설정할 경우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요량(125채)이 공급량(75채)보다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해 균형가격(1억원)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가격상한으로 1억원이 시장가격이 된다. 이에 따라, 공급부족으로 모든 수요자의 욕구충족은 불가능하게 된다.
▲ 균형가격인 1억원보다 낮은 가격인 5000만원으로 정부가 상한가를 설정할 경우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요량(125채)이 공급량(75채)보다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해 균형가격(1억원)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가격상한으로 1억원이 시장가격이 된다. 이에 따라, 공급부족으로 모든 수요자의 욕구충족은 불가능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가구 증가 등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는 시장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야한다"며 "민간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다주택보유자 등 민간주택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가격통제와 같은 시장규제는 주택수급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심각한 공급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며 "주택시장의 직간접 규제를 모두 폐지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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