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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자유기업원 / 2011-10-20 / 조회: 2,012       아시아투데이

공청회 개최..."효과적 재벌규율시스템 모색해야"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재벌규율시스템 모색을 위해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도(이하 출총제) 재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출총제 폐지론의 근거였던 투자활성화와 출총제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재벌의 경제적 집중현상만 가속화됐으므로, 출총제 재도입이나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별개로 사후적 규제방안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재벌규율시스템의 재모색이 필요하다"며 "출총제가 재도입된다면, 수많은 에외조항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 등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정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켜, 국가부도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적 간섭으로 시장경제구조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교란시켜선 안된다"며 "출총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전규제의 하나로, 절대 재도입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출총제의 취지는 상법개정을 통한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등으로충분히 해결됐다"면서 "재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출총제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집단 관련 공시를 강화해 시장감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위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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