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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납세용으로 일한 날짜, ‘세금해방일’ 3월 22일

자유경제원 / 2014-04-22 / 조회: 2,318       경제풍월
납세용으로 일한 날짜, ‘세금해방일’ 3월 22일
자유경제원, 1년중 80일은 세금내기…
2014년 04월 22일 (화) 17:40:39경제풍월 teuss@econotalking.kr

자유경제원이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지난 3월 22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올 들어 3월 22일까지 80일간은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기간이라는 뜻이다. 자유경제원은 세금해방일이 박근혜 정부 들어 종전보다는 3일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80일은 세금 위해 일했다

세금해방일은 국민이 1년동안 세금을 물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계산하여 세금만큼 일한 뒤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설명된다.

이 같은 개념에 따른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로서 지난 3월 21일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기간이고 3월 22일부터 번 돈은 자신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자유경제원은 올해 예상 조세총액은 270조9266억원으로 잡고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232조 9,687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1.97%이며 이를 다시 연간으로 나누면 365일 가운데 80일이 나온다.

이 같은 계산에 따라 2014년 들어 온 국민은 지난 3월 21일까지 세금납부를 위해 일한 후 3월 22일부터 생업(生業)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세금해방일을 하루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루에 오전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9시간을 근무한다면 오전 9시부터 10시 58분까지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고 그 후 오후 6시까지 일한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벌기 위해 일한 시간이 된다.

복지공약 세금해방일 늘릴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3월 15일로 5일 증가 △김대중 정부 3월 20일로 5일 증가 △노무현 정부 3월 30일로 10일 증가 △이명박 정부 3월 25일로 5일 감소 △박근혜 정부 3월 22일로 3일 감소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세금해방일 3월 30일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세금해방일 3월 25일이란 그사이 세금내기 위해 일한 날이 닷새 줄었다는 뜻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첫해인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이 증가했다가 올해는 전년대비 5일이 감소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2년간 3일이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방침 등이 모두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 및 연도별 세금해방일 비교는 별표와 같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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