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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단독]내년 국회의원 세비 3.8%인상 추진

자유경제원 / 2014-10-02 / 조회: 2,620       아시아경제

[단독]내년 국회의원 세비 3.8%인상 추진

최종수정 2014.09.30 17:14기사입력 2014.09.30 11:10

 

<자료=국회사무처, 자유경제원>
국회 세출예산안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반영

세비 포함된 국회 사무처인건비 141억 증액

19대 후반기 5개월 간 법안처리 전무 

무노동무임금, 세비반납 비판속 세비인상 추진 비판커질듯


[단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사무처 인건비와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3.8%)을 적용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은 올해(5041억7681만원)보다 4.4%(224억3185만원) 증가한 5266억867만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세출예산안은 전년(2013년)에 비해 3.3%(177억원) 감소했다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무처 인건비는 올해 2525억3359만원에서 내년 2666억3708만원으로 5.5%(141억원)가 늘어나게 됐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세비는 18대 국회(2008~2010)에는 1억1304만원이었다가 2011년(1억1969만원), 2012년(1억3796만원) 2년 연속 인상됐으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오르지 않았다. 세비가 3.8% 인상될 경우,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보다 524만원 오른 1억4320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 국회 소식통은 "국회 내부에서는 인상폭을 3.8%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의정비를 앞다퉈 인상하고 있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대 후반기 국회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날까지 5개월간 단 1건의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마비상태를 비판하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무노동 무임금에 세비반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공무원 보수인상을 핑계로 선출직 의원들이 세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면서 "국회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도 이번 기회에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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