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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회의원들 歲費 자진 삭감하라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2,808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게재 일자 : 2014년 10월 01일(水)
국회의원들 歲費 자진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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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자유경제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歲費)가 1억3796만 원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63배에 달해 영국의 2.89배, 프랑스 2.87배,미국 3.59배보다 훨씬 높다고 최근 발표했다. 즉,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한국의 의원 세비는 7000만∼8000만 원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연봉’은 복잡하고 불투명해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국회가 열렸을 때 매일 입법 활동비의 1%(3만1360원)를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세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시국회가 없이 단지 정기국회 100일만 열린다 해도 국회의원은 무조건 1년에 313만6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1년 ‘최소 세비’는 1억4109만여 원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국회의원 세비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3.8% 높이기로 하는 세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보수 조정 비율을 따르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5∼9월 5개월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태만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내년 세비가 또 524만 원 오른다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가슴 칠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혈세 지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회와 의원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예산은 2012년 기준 5254억 원, 국회의원 1인당 17억5000만 원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1명에게 9명의 보좌관을 국비로 둔다. 철도·선박·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면책·불체포 특권, 기타 200개가 넘는다는 국회의원 특권(特權) 비용도 모두 국민 부담이다. 진정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자진해서 세비를 삭감하고 특권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의 귀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 스웨덴은 국민이 높은 세금에 높은 복지를 부담키로 합의한, 국민통합에 가장 성공한 국가다.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없고 국가가 대중교통비만 대준다. 개인 보좌관은 없으며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면책특권을 포함해 어떤 특권도 안 누린다. 이들은 보람 있는 일로서 국회의원을 하므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서 이런 국민 대표의 사명감을 찾으려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우리나라 정치가 실상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천 받은 야당 후보는 호남, 여당 후보는 영남이 자기네 ‘텃밭’이다. 그러니 오직 공천 받는 일만이 생사(生死)를 걸 중대사다.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 따위는 돌볼 이유도 여유도 없다. 선거만 끝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해 국회를 ‘귀족의 성(城)’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세비·수당·특권을 정한다. 그러고도 회기중 노상 의석을 비우는가 하면,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를 건성으로 하고, 제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쓴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금도 안 내고 수억 원씩 챙기는 등 보통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오늘까지 안존해온 것이다.

대개 선진국에서는 회기 불출석 때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다. 영국에서는 의회 윤리감사기구(IPSA)가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고 공개·설문조사도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비슷한 국회 견제의 기능을 가지거나 유권자의 심판을 통한 자정 기능을 기대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 새누리당은 대대적 정치개혁을 공약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국민도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국회의원의 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그 운영을 담당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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