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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경제원 "북한인권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되야"

자유경제원 / 2015-01-12 / 조회: 2,458       업코리아
 > 전국종합 > 사회
자유경제원 "북한인권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되야"
구창환 기자  |  koo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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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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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월 9일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에 의뢰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 및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비교 분석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당의 법안은 북한 인권 정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보관, 발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차이가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 산하 인권정보센터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의 집행기관인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정권에 접근(access)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할 경우 인권침해 사전 억제 효과는 전혀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제9조에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일관적이고도 실질적인 인권 개선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방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인도적 지원에만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일관적, 효과적 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인권법을 통해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 인지연 대표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이라는 핵심 목적이 결여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19대 국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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