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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업 부실 책임, 경영권 포기에만 한정되선 안돼"

자유경제원 / 2015-01-13 / 조회: 2,807       파이낸셜뉴스

경제산업

"기업 부실 책임, 경영권 포기에만 한정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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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에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경영권 포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12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실패의 교훈'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STX, STX 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경영권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패자부활의 기회제공이라는 기업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또 "자율협약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며 "어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용재 국민대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 교수도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전반에 있어서 속도의 완급에 대한 시간 문제가 있었으며 향후 산업은행의 유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및 해당 기업 내부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회의체 등을 구성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는 "당초에 산업은행이 그렸던 구조조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상황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의 행태와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간과정에서 보여줬던 포스코와의 패키지 거래 등은 설령 산은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이라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역시 "산업은행이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관치 구조조정 논란을 피하면서 적시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장기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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