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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사내보유금 과세, 보완 필요하다"

자유경제원 / 2015-01-15 / 조회: 3,069       뉴데일리

"사내보유금 과세, 보완 필요하다"

자유경제원 '기업소득환류세제' 토론회 개최…폐지 주장도 제기

뉴데일리경제 박기태 기자 (pkt@newdailybiz.co.kr) 2015.01.15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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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과세기준율을 낮추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자유경제원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당기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환류세제상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한 해 투자금과 배당금, 임금 상승분이 한 해 이익의 80%(또는 배당금 및 임금 상승분이 한 해 이익의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투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표 기준율에 대한 보완적 논의 필요"

 

오 교수는 "토지는 시행규칙에서 넓게 잡아 복합단지 건설 등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건물‧중고품‧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국내외 지분취득(M&A(인수합병)시 대가지급액)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창조경제 육성, 한국이 취약한 SW(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투자는 페널티 보다 우선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과도한 경우에 대해서만 일부 불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변화무쌍한 기업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정부가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지금의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그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내유보액 대비 낮은 현금성 자산비율, 당기소득 대비 높은 배당 투자 임금증가 비율을 고려해 할 때 과세기준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과 관련해선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율 기준에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증가율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포함 과세방식의 과표 기준율을 80%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하지 않는 제조업 기업들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50% 이상을 매년 평균적으로 투자해야만 이 방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포함 방식의 이점을 극대화해 투자촉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표 기준율 설정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매입 후 2년 내에 업무용 건물을 착공해야 한다'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다소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 세무당국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덧붙여 "유보금 과세에서 임원과 고연봉자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로만 설정돼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계소득증대라는 정책의 원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가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원익 딜로이트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기업의 우호지분 투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자기자본 500억원 미만 법인과 중소기업은 대상법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주회사와 같은 특수한 업종도 대상법인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또 "실제 현금유입 없이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미실현소득 등은 기업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외투자와 벤처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투자로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결정할 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지출까지 상당한 시차가 걸리는 투자도 있는 만큼 현금이 유출되는 시점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조속히 폐지해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장 큰 해악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규제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과 미래에 대한 대비를 불가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중과세, 재무악화, 기준모호 등 3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투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율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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