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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김태원 칼럼 > 아이폰5S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자유경제원 / 2015-04-20 / 조회: 3,593       업코리아
   
 

2015년 2월. 아이폰5S가 단말기 유통법 (이하 단통법)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로 인해 통신사 간 가격인하 경쟁이 불붙었고 그 결과 단말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211 대란’이라는 아이폰 대란이 발생하였다. '뽐뿌’와 같은 스마트폰 온라인 구입처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오프라인 스마트폰 매장은 아이폰5S 물량여부를 물어보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매에 실패한 채 뒤돌아서야 했다. 대란의 여파는 중고카페로 이어져 평상시 가격보다 5~10만원 가까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었다. 가격의 하락으로 수요는 폭증하였으나,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단통법은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상향선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통신 3사가 치열한 판매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은 더욱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경쟁이 축소되었다. 시장을 바로잡는 명목으로 단통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던 휴대폰을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 발품을 팔아 저렴한 매장을 찾을 필요가 없어져 휴대폰 판매점의 이익 역시 급감하였다. 

단통법은 이용자를 차별하는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휴대폰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열심히 발품 팔아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노력한 대가에 따라 보상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시장경제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폰5S 대란 때 처럼 단통법 시행기간이 끝나는 단말기를 노리거나, 일부 업자들의 경우 단말기 사재기를 통해 중고카페에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다보니 새로운 시장이 발생한 것이고 부작용으로 '어둠의 루트’가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이동통신사에는 더욱 많은 지원금을 강요하며 제조회사에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고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정답을 모르는 것일까?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은 결국 개입이 없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움직임이다. 비단 스마트폰 시장 뿐 만이 아니다. 우리 실생활 모든 시장에 대해서 이 원리는 적용이 된다.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호텔, 비행기, 경비 모두 똑같은 금액을 내고 가지 않는다. 개개인의 목적지에 따라, 일정에 따라 싸게도 비싸게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가격형성을 시장에게 맡기면 가격은 천차만별로 형성된다. 단통법은 개개인의 여행의 자유를 없애고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패키지여행만 용인하는 것과 같다. 

복잡하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법만 제정하지 말고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성이 창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면 곤란하다. 일부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특별법 등을 보면 과연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법과 규제가 많아지면 마치 온갖 종류의 약을 먹은 사람처럼 국가역시 병들게 된다. 인간의 신체가 병에 걸리면 자동으로 자신을 치유하듯, 경제 역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둔다면 더욱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김태원 
자유경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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