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화되면 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등 이른바 ‘준고정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성일(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고용경직성 어디까지 왔나 - 고용규제완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제의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남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는 생산성과 인건비의 등가성(equality)”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에는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인사관리비용, 고용종료비용 등이 포함된 준고정적 비용(quasi-fixed cost)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노조의 압력 등으로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화되면 임금과 관계없이 준고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 경우 고용주는 인건비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직 일거리의 일부를 자본 혹은 임시직으로 대체하거나 정규직·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을 감소시키는 ‘스케일 효과’의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규직 고용경직성 개선 없이 비정규직 고용보호까지 강화한다는 것은 고용총량을 줄일 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남 교수는 “노동시장개혁의 가장 첫 단추로 정규직 과잉보호 완화를 이뤄낸다면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로 고용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다양한 국내외 실증 분석을 소개하며 “해고 관련 경직적인 법 규제가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규직에 대한 엄한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임시직 규제만 약화시킨 국가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느린 것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4가지 시나리오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의 규제 완화와 정규직과 임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반적인 유연화, 그리고 정규직과 임시직 고용보호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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