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정규직 과보호 완화
자유경제원, 고용경직성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보호강화는 ‘일자리 감소’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대한민국 고용경직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규직 고용보호 규제완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경직성은 개선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보호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모두가 죽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은 생산성과 인건비 등가성
지난 4월 27일 자유경제원의 노동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기본원리는
‘생산성과 인건비의 등가성’이라고 강조했다.
인건비는 단순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인사관리비용, 고용종료비용 등이 포함된 ‘준 고정적 비용’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고용보호와 노동경직성에 따른 일자리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준 고정적 비용’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노조의 압력 또는 고용보호법 규제의 강화 등을 이유로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화되면 임금과 관계없이 정규직의 준 고정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사용주는 인건비 상승 압력에 직면하여 정규직 일거리의
일부를 자본으로 대체하거나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대체효과’를 선택하거나 정규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을 감소시키는 ‘스케일효과’의 대응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과보호 개선없이 대안 없다
남 교수는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은 개선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호까지 강화한다는 것은 고용총량을 줄일 뿐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반대논리로도 상통하여 “노동시장 개혁의 첫 단추로 정규직의 과잉보호를 완화한다면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고용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내외 실증분석을 소개하며 “해고 관련 경직적인 법 규제가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규직에 대한 엄격규제는 그대로 두고 임시직 규제만 악화시킨 나라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느린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의 4가지 시나리오의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①정규직 고용보호의 규제완화 없는 임시직만의 부분적 유연화는 임시직 증가의
제한적 효과를 가져온다 ②노동시장의 부분적 개혁이라도 구조개선의 효과가 있으려면 정규직의 과보호 완화가 더 필요하다 ③고용효과를 크게 하려면
정규직과 임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반적인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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