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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시장경제칼럼 > 누군가를 위한 법인가?

자유경제원 / 2015-05-18 / 조회: 4,436       업코리아

요즘 경제의 이야기를 들자면 가장 HOT한 키워드는 단말기구조유통법 단통법일 것이다. 10월1일 단통법 시행 후,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 아직도 단통법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는 논쟁이다. 이 정책으로 해택을 본 국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단말기구조유통법은 핸드폰 단말기의 기기값의 경쟁을 막는 정책으로 휴대전화 가격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체감 통신료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단말기의 가격이 매장별로 다르기 요즘 말로 *호갱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내놓았지만 정부생각과는 다르게 이 법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전체를 호갱님으로 만드는 법이 되어 버렸다.

이 단통법은 통신사만 배부르게 하는 법이며, 구매하는 국민뿐 만아니라 제조사와 판매업자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법이다. 단통법 시행 후 이야기가 많아지자 정부는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제조사를 쪼면서 출고가를 낮추라고 하는 실정이다. 

또한 통신사들은 요금제별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통신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 차별화' 및 고가 요금제의 장려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 주지하다시피 복잡한 유통망에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까지 가세해 통신사 및 유통망 수익 창출에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사와 통신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근본 경쟁력 제고에 쏟을 재원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혜택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출고가가 수면위로 들어나면서 해외에서 파는 같은 스마트폰의 가격이 공개되면서 스마트 폰을 역으로 수입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같은 삼성 노트4 스마트 폰이 한국에서는 98만원 선이지만 미국에서는 70만원때에 팔리고 있기에 자국민을 호갱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며, 이제 스마트폰 경쟁은 대한민국내에서가 아니라 전세계 경쟁으로 뻣어나가고 있어 경제시장이 더욱 불안한 실정이다. 

단통법 시행이전에 자유시장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시장은 빠른속도로 커질 수 있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이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1위 기업인 삼성마져 하반기 실적이 하락하였고 이제는 해외폰을 더 많이 찾는 우리 국민들은 같은가격 비싼 가격이면 해외에서의 언락폰을 구매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 질것으로 생각된다.

단말기구조유통법이 해외에서는 이미 자리잡고 있는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접하고 생소한 법인데 이 법을 시행되고 그 법을 직격탄으로 맞아야하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외국의 사례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정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통법으로 인해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루리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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