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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의 교훈

자유경제원 / 2015-05-22 / 조회: 4,053       뉴데일리

“독일, 불법 배제된 옥외집회만 가능
자유의 확대보다는 불법추방에 관심 가져야” 

 
◎ 한국의 상당수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의 보호를 넘어서 행사되고 있어
◎ 독일의 경우 불법과 폭력이 배제된 옥외집회 헌법상 명문화
◎ 최근 폭력시위 줄었으나 불법시위 비율 낮아지지 않아 다른 사람의 기본권 존중해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10시 광장‧도로 점거 등 불법이 일상화된 현행 집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이 주는 교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창연 푸른도서관운동본부 부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 김상겸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행 헌법은 어떤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질서를 넘어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의 보호를 넘어서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나 최근 세월호 추모행사 후 벌어진 시위등 사회적 이슈를 앞세운 집회나 시위가 행사과정에서 폭력화되어 불법집회나 시위가 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에 관해 규정하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8조의 경우 1항에서는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2항에서는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못 박아 옥외집회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독일의 경우에는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며 “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공권력과 충돌하고 불법과 폭력화하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날 토론에 나선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폭력 시위의 비율은 최근 들어서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불법 시위의 비율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가 아직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승복해야 함에도 그 법안이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거리로 가져나가려는 잘못된 정치문화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퍼짐으로써 불법적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폭력시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위유형으로 ▲주최측이 통제력을 가질 수 없어 소수의 의도나 돌발 행동으로 폭력화 되는 시위. ▲밀양송전탑, 제주강정마을 등 민원을 빙자해 외부세력이 개입한 경우, ▲특정 민원을 요구하는 장기농성형 시위 등을 들었다.

홍 이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한국의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의 확대보다는 불법과 폭력의 추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박창연 푸른도서관 운동본부 대표는 “시위 당사자, 공공부문,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건전한 시위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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