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는 10% 불과하지만 4250만 인력에 영향력 과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300만 명에 달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관계가 시장 원리에 의해 견제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노동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박기성(경제학) 성신여대 교수는 ‘2015 노동개혁, 이것만은 꼭 이뤄야 한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높은 월급에 철밥통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300만 명의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그 외 600만 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1600만 명 임금근로자와 700만 명 비임금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매년 수십만 명씩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성 노조가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성노조 조합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에 불과하지만, 4250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 전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비대칭적 기형 현상’이 노동법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고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중단된 업무를 하청 줄 수도 없게 돼 있다”며 “노동법 개정과 함께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 역시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일부 업종만 법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일(경제학) 서강대 교수도 “노동개혁은 독점노조의 특권을 없애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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