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학생인권조례를 해부한다 : 법리적 검토
자유경제원은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와 공동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차기환·김기수·이태희·인지연·전동욱·황성욱 변호사 등이 함께 발족한 법률가 단체다.
자변은 “서울, 경기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성 여부, 인권이라는 핵심가치와 조례의 위상 문제, 담고 있는 내용의 부적절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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