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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제 2 엘리엇 막자"…각계, 경영권보호제도 마련촉구

자유경제원 / 2015-07-20 / 조회: 4,665       아시아경제

"제 2 엘리엇 막자"…각계, 경영권보호제도 마련촉구

최종수정 2015.07.17 14:00기사입력 2015.07.17 14:00

 

17일 오전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이 17일 각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지만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합병안에 제동을 건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투기자본의 대(對)한국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번 기회에 '제2의 엘리엇'을 막는 법ㆍ제도적 정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도입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사전규제하는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침해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 있다. 포이즌필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헤르메스는 2004년 삼성물산의 경영 간섭에 나섰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경영권 분쟁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헤르메스는 약 38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최 부원장은 "헤르메스 사례나 이번 엘리엇 사태 등이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 받을 수 있는 경영권 보호제도상의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경영권 방어제도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되어야 기업의 손실도 막으면서 우리 기업계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앞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국제의결권자문기관(ISS)을 들먹이는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막기해서는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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