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사회 전반의 기업 의욕 고취시킬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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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자유경제원은 22일 "기업의 경영 추진력이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국내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봤으며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삼현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라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한국의 현실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배임죄에 피소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확대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교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한데 대해 "이는 가뭄에 비 같은 소식"이라며 운을 뗐다.
최 교수는 "일반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2배에 이른다"면서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업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反)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죄목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저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나칠 정도로 높였다"며 "과거의 봐주기 처벌의 행태와는 달리 이제는 징벌적 처벌이 나타나는 역차별의 시대가 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 또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추진력이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국내 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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