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미래 30년]"실종된 법치 회복..정부가 의지 보여야"
[이데일리 이진철 성문재 박철근 기자]실종된 법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직에 오르면서 법치 실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을 일정부분 보여줬다는 평가지만 아직까지 실천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지난 6월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사회’를 강조하며 “법치를 통한 국가개혁”을 다짐했다.
◇ 노사분규 현장은 ‘떼법 온상’
‘떼법’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 산업현장이다. 노조가 대화나 타협 대신 총파업 등을 통해 기업을 힘으로 압박하면 눈앞의 손실을 우려한 기업들은 무리한 요구인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대화보다는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대기업 노조 사이에 뿌리내리는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사갈등이 매년 동일한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사회와 기업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다며 임단협 간격을 2~3년으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임단협이 열리는 장기화하면 그동안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 연구원은 아울러 정부가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역시 잘못된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정부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주로 회사측의 양보를 종용, 노사분규를 종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 노조가 떼법으로 관철한 ’집단이기주의‘가 결국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모이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신념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모럴헤저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조활동이 대표적인 예”라며 “이런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힘이 없는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빗나간 노조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 스스로가 개선의지를 보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전유죄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자유경제원이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가 불법과 폭력양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는 원인이 법치가 바로 서지 못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집회의 자유에 관해 규정하는 독일 기본법 제8조의 2항에서는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다’고 못 박아 옥외집회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경우에는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며 “이는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치, 노동관계 집회에 대해서는 특혜에 가까운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외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 노동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법치를 강조했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성을 얻도록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XML:Nⓒ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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