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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공공복리라는 명분으로 경제 자유·창의 발묶여”

자유경제원 / 2015-11-20 / 조회: 6,175       문화일보
[경제] 게재 일자 : 2015년 11월 18일(水)
“공공복리라는 명분으로 경제 자유·창의 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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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서 비롯된 ‘공공복리’의 이념이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기업가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연속 세미나에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는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공공복리’라는 명분으로 경제의 자유와 창의가 과도하게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이는 과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기업가 정신을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우리의 모습을 더는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기업가 정신의 퇴조는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불러오며, 이는 곧 그 사회의 침체와 퇴보를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전적 규제로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이사 선출 시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기업 비용만 늘리는 규제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기업조직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효율적 기업조직의 모색이라는 경제학적 고려를 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웃돌면, 그리고 내부거래가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을 때 아예 증여한 것으로 몰아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를 “주먹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결국 이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변경해 계열 기업을 하나의 큰 기업으로 만들거나 지분율을 규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고 김 소장은 분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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